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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11월호, 2021)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세법개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 30. (화)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7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정부가 지난 9. 2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기본법]

  • 가.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조정 (국기법 §84의2①)
    • (수정이유)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
    • (시행시기) ‘22.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법인세법]

  • 가. 50% 한도 기부금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대한 기부금 추가 (법인법 §24)
    • (수정이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정 반영 

 

[부가가치세법]

  • 가. 지방소비세율 4.3%p 인상 (부가법 §72①)
    • (‘22년) 21.0% → 23.7% (+2.7%p) 
    • (‘23년~) 23.7% → 25.3% (+1.6%p)
    • (수정이유)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7.28)’에 따라 지방재정 확충
    • (시행시기) ’22.1.1. 이후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
  • 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부가법 §47)
    •  (공제대상) 직전연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
    • 공제한도 연간 100만원, 세부 공제금액은 시행령에서 규정  
  • 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현행 유지(부가법 §35)
    • 국회심의결과에 따라 개정안 삭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확대(상증법 §18)
    • 중견기업 : 매출액 4천억원 미만
    • (수정이유) 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상속 지원 강화
    • (시행시기) ‘22.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
  • 나.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상증법 §71)
    • 일반 상속재산 : 10년
    • (시행시기) ‘22.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
  • 다.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 특례 신설(상증법 §73의2)
    • (대상)
      - 역사적·학술적·예술적인 가치가 있어 문체부장관이 요청하는 문화재 및 미술품
      - 다만, 국고손실 위험이 큰 경우 제외
    • (요건)
      -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 상속세 납부세액 > 상속재산의 금융재산가액
    • (한도)
      - 문화재·미술품에 대한 납부세액에 한하여 물납 신청 허용
      ※ 물납 신청, 허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 (수정이유)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 등의 관리·활용 강화
    • (시행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 가.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확대(조특법 §16의2)
    • 비과세 한도 5천만원으로 확대
    • (수정이유)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 지원
    • (시행시기) ’22.1.1. 이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 나.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대상 확대 및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 적용(조특법§16의4)
    •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의 경우 시가 이하 발행 차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시가 초과분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선택 가능
    • (수정이유)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 지원
    • (시행시기) ’22.1.1. 이후 부여하는 분부터 적용
  • 다. 뉴딜 인프라펀드 분리과세 특례 적용기간 변경(조특법 §26의2)
    • 적용기한(‘22년말)까지 가입 시, 가입 후 5년간 지급받는 배당 및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
    • (수정이유) 과세특례 적정화
  • 라.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차기환류적립금 설정기간 확대(조특법 §100의32)
    • 차기환류적립금 설정기간 확대: 1년 → 2년
    • (수정이유)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한 기업 경영환경 개선
    • (적용시기) ‘2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부터 적용

▲ 과세관청 소식 

연말 주목받는 국세청 고위직 인사…1급청 조사국장은 행시 천하

 

국세청의 칼로 비유되는 세무조사를 진두지휘하는 본·지방국세청 조사국장들의 임용구분 및 출신지역을 살핀 결과, 문재인정부 집권 초기 밝혔던 탕평인사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본청과 7개 지방청의 조사국장 보직은 총 19개로, 다음달말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본청 조사국장을 비롯해 서울청 조사1·2·3·4국장 및 국제거래조사국장, 중부청 조사1·2·3국장, 부산청 조사1·2국장, 인천·대전·광주·대구청 조사1·2국장 직위가 그 대상이다.

이 가운데 고공단이 임명되는 조사국장 직위는 총 11개로, 본청 조사국장 1개와 서울·중부·부산청 조사국장 10개다.

11월 현재 전국 지방청 조사국장 19개 직위에 대한 공직 임용을 분석한 결과, △행시 13명(68.4%) △세대 5명(26.3%) △7급 공채 1명(5.3%)로 분류됐다.

전국 조사국장의 70% 가까이를 행시 출신이 점유하고 있는 셈으로, 이 가운데 고공단 자리인 본청 및 1급청으로 대상을 좁히면 행시 출신의 점유비는 무려 90%를 넘는다.

11명의 고공단 조사국장은 행시 출신이 10명(90.9%), 비행시는 세대 1명(9.1%)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김대지 국세청장은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임용 출신에 상관없이 공평하게 보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강조해 왔으나, 본청과 1급지 지방청 11곳의 조사국장 직위 가운데 단 1곳을 제외하곤 행시가 싹쓸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출신지역별 편중 현상도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전국 19명 조사국장의 출신지역을 살피면, 호남이 10명(전북 4명·전남 6명)으로 과반수를 넘었으며, 영남 6명(경북 2명·경남 4명), 충청 2명(충북 1명·충남 1명), 경기 1명 순이었다.

특히 고공단이 배치된 본청과 1급지 지방청의 경우는 영·호남 출신이 사실상 양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명의 고공단 조사국장 중 호남이 7명(전북 3명, 전남 4명), 영남이 4명(경남 4명)으로 집계됐다.

조세행정의 또 다른 목표인 공정세정을 구현하는데 있어 강제적인 세무조사가 수반되는 만큼 세무조사를 진두지휘하는 본·지방청 조사국장들의 면면은 조세계는 물론 경제계에서도 가장 예민한 관심분야다.

고공단이 임명되는 본청 및 1급지 조사국장의 임용구분 및 출신지역이 편중될 경우, '역차별 또는 소외론’이 인사 때마다 제기되는 등 고공단 직위 가운데서 가장 핫(Hot)한 보직으로 분류된다.

다음달말 예정된 국세청 고위직 인사가 사실상 문재인정부에서 마지막으로 단행되는 인사인 만큼, 조사국장 직위의 편중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지 세정가의 궁금증을 낳고 있다.

전직 국세청 고위직은 “국세청은 행시 뿐만 아니라 7급 공채와 세무대학 출신 등 인력 풀이 다양하다”며 “임용방식과 출신지역이 다양한 데도 특정시기에 임용 및 출신지역별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예규·판례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상 일부 품질 보증 업무도 판매제품에 대하여 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내용 등으로 이는 연구과정 결과에 파생되는 업무로 연구활동의 일환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조심2021중3104, 2021.11.01)

▣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연구전담인력 인건비 OOO원과 연구재료비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에 대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OOO원을 신청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함
  •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연구인력개발비를 부당하게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아 2020.10.14.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함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 5. 13. 심판청구를 제기함

▣ 쟁점

  • 연구전담인력 인건비 OOO원과 연구재료비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결정이유(납세자 승)

  • 조세심판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음
    •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대부분의 제품은 소재의 고객별, 용도별 변용이 불가피한 석유화학제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동 제품들은 첨가제의 미세한 변화에도 물성에 변화를 초래하여 제품의 양산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험발포는 사전에 여러 가지 화학제품을 배합하여 충분한 테스트를 거치는 과정으로 이는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으로서의 연구개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8년도 업체별 시험생산한 리스트를 살펴보면 영업부에서 의뢰하여 시험생산한 건은 103건 중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동 리스트에 업체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연구소에서 자체개발한 신제품을 업체에서 시장성 검토 후 시험생산한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의 연구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 청구법인은 시험발포 업무 외에 물성시험 및 원재료 품질 검수 업무 품질 보증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양산제품을 물성시험 하는 것이 아닌 그 전 단계에서 시험제품에 대한 물성시험을 하는 것으로 이는 연구개발과정의 하나로 보이는 점
    •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상 일부 품질 보증 업무도 판매제품에 대하여 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내용 등으로 이는 연구과정 결과에 파생되는 업무로 연구활동의 일환으로 보이는 점
  • 다만, 양산제품에 대한 품질 검사업무까지 연구활동의 일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연구인력개발비 중 AAA의 인건비는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나. 처분청이 관련 법령 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상표권사용료를 전체 매출액에서 내부거래매출액을 차감ㆍ산정하고, 쟁점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조심2021서1784, 2021.11.18)

▣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까지 CCC와 쟁점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한 AAA와의 재사용계약에 따라 연결 매출액(전체 매출액에서내부거래매출액을 차감)을 기준으로 한 사용료를 지급해 오다가, 기존의 CCC와 AAA 간 사용계약이 종료되면서 2015사업연도부터 2019사업연도까지는 최상위 지배기업인 CCC와 직접 사용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변경․산정한 사용료를 지급하고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이를 손금산입
  •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연도에 대한 쟁점 상표권사용료를 지급하면서 다른 사업연도와 달리, 전체 매출액에서 기업집단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매출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광고선전비만을 차감한 후 0.2%의 사용요율을 적용하여, 적정한 사용료{[연결 매출액(전체 매출액-내부거래매출액)-광고선전비]×0.2%}보다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음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2. 심판청구를 제기함

▣ 쟁점

  • 청구법인이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가 법인세법상 시가보다 과다하게 지급되었는지 여부

▣ 결정이유(납세자 승)

  • 조세심판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처분청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 청구법인의 쟁점 상표권 사용료에 대하여 정당한 시가의 산정과 그러한 시가 산정을 위하여 사용된 방법에 관하여 그 주장 및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12.10.25. 선고 2012두12006판결 등 다수, 참조)인 점
    • 상표권(브랜드) 사용료 산정 시 일률적으로 내부거래를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만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는 점(법인세제과-326, 2020.3.24.)
    •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연도에 CCC와 직접 사용계약에 따른 그 사용료를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다른 계열사인 ㈜ DDD이 CCC와 직접 사용계약에 따른 산정방식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조심 2020서338, 2020.12.22.)

 

다. 공익사업시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조합이 사업부지 경계에 있는 출입로를 정비하기 위해 도시가스 공급관의 소유자에게 도시가스 공급관을 이설 요청하고 이설공사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서면-2021-법령해석부가-7096, 2021.11.30)

▣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시행자가 아닌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사업부지 경계에 있는 출입로를 정비하기 위해 도시가스 공급관의 소유자인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도시가스 공급관 이설을 요청하고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6조제6항에 따라 소유자의 도시가스 공급관 이설공사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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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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