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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9월호, 2021)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세법개정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각각 9월 13일 및 9월 30일 훈령고시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훈령2469]

  • 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양정 및 부과ㆍ징수 규정 (제4조)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하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
      * 경정청구 2개월 이내에 결과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 가능
    • 신고의무 위반금액 및 과태료 양정기준
      • 20억원 이하: 위반금액의 100의 10
      •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억원 + 위반금액 중 20억원을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15
      • 50억원 초과: [6억 5천만원 + 위반금액 중 50억원을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20]과 20억원 중 작은 금액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가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
    • (적용시기) 공포한 날(21.09.13)로부터 시행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28호]

  • 가. 공익법인 신규 지정(595개) 
    •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21.1.1. ∼ 2023.12.31. 
  • 나. 공익목적 기부금 범위 추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사업자 외의 개인이 출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사업을 위해 기업이 출연하는 기부금
  • 다. 한국학교등 공익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 2021년 3분기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라 지정된 학교(1개) - 광저우한국학교
      ※ 지정기간 : 2021.1.1 ∼ 2026.12.31. (6년간) 
  • 라. 적용시기 
    • 고시한 날부터 시행. 다만, 시행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기부금으로 봄.

▲ 과세관청 소식 

작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1천885억원…3년만에 3배로 증가

과세 대상 절반은 중소기업…대기업이 1천548억원 납부

 

지난해 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가 2천억원에 육박하면서 3년 만에 3배로 늘었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감 몰아주기로 걷힌 증여세는 1천88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7년(681억원) 세액의 2.8배에 달하는 규모로, 해당 세액은 2016년 734억원, 2017년 681억원, 2018년 1천75억원, 2019년 1천968억원 등으로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줘 이익을 얻은 수혜 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물리는 세금이다.

예를 들어 기업 오너 자녀가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줘 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증여로 보고 세금을 물리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 비율이 30%(중견기업 40%·중소기업 50%)를 초과하면 이 법인의 직·간접 보유 지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넘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은 세금을 내야 한다.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천억원을 넘을 경우에는 매출 비율이 20%를 초과하더라도 과세 대상이 된다.

지난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납부한 기업은 1천226곳이었다.

기업 유형별로는 중소기업이 602곳(49.1%)으로 가장 많았다. 과세 대상의 절반은 중소기업이었던 셈이다.

그 외 중견기업(301곳·24.6%), 대기업(224곳·18.3%), 일반 법인(99곳·8.1%) 등 순이었다.

납부 세액이 가장 많은 기업은 대기업으로, 총 1천548억원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냈다.

이외 중견기업이 139억원, 중소기업이 80억원, 일반 법인이 118억원 등이었다.

양경숙 의원은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전자 등 4개사의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수의계약으로 웰스토리에 몰아준 것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는 등 재벌 기업들의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 행태를 줄이기 위해 과세 기준 강화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예규·판례 

 

가. 내국법인이 자체 개발하여 국내 판매 중인 의약품의 국외 판매허가를 취득하기 위해 국외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각 임상시험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98, 2021.09.03)

▣ 회신

  • 내국법인이 임상3상 시험의 적합한 실시를 조건으로 하는 품목허가를 받고 판매 중인 의약품의 허가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임상3상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와 내국법인이 자체 개발하여 국내 판매 중인 의약품의 국외 판매허가를 취득하기 위해 국외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각 임상시험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6]에서 규정하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나, 시험과정에서 발생한 총 비용 중 어느 범위까지 적격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나.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법인세 이월세액공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이월세액공제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 경과 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이 건 지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지3829, 2021.09.09)

▣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2014〜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임시투자세액 및 고용창출투자세액에 대한 이월세액공제조항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03조의19, 제103조의20 및 제103조의22의 규정에 따라 이월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함
  • 청구법인은 2020.4.29. 처분청에 법인세 이월공제액을 차감하지 않고 2014〜2016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들은 2020.6.30.(세부내용 <별지1> 기재) 이를 거부함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7. 심판청구를 제기함

▣ 쟁점

  •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의 일반적 경과조치를 근거로, 개정 전 「지방세법」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결정이유(납세자 패)

  • 조세심판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 2014.1.1. 종전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을 법인지방소득세로 개정한 취지가 법인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배제하여 법인소득에 대한 지방세 과세를 강화하고자 하는데 있는 점
    •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의 산정방식이 법인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았던 결과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시 법인세 이월공제에 따른 세액감소 효과를 보았던 것으로 이는 일종의 반사이익에 불과한 점
    • 이 건 부칙 제15조의 일반적 경과조치는 지방세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인데,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법인세 이월세액공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이월세액공제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 경과 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다. 사업자가 취득한 가액 이상으로 할인 판매하는 등 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종업원 할인판매의 경우, 사업자가 할인한도 내 지원금 범위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6229, 2021.09.09)

▣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사업자가 카드사와 제휴계약을 체결하여 특정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종업원에게 자기의 제품이나 상품 등을 통상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 아닌 사업자가 취득한 가액 이상으로 할인 판매하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종업원 할인판매의 경우, 사업자가 종업원 할인한도 내 지원금 범위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할인이 거래조건에 따른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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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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