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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7월호, 2021)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세법개정

기획재정부는 7.26(수) 「2021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기본법]

  • 가. 납부지연가산세율 인하 (국기령 §27의4)
    • 日0.019∼0.022%* 범위 내 결정
      *연간 환산이자율 6.94∼8.03%(시행령 정기개정 시 시중은행 연체이자율을 감안하여 결정)
    • (개정이유) 납세자의 부담 완화
    • (적용시기) 이 영 시행일 이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이 영
    • 시행일 이전 납부기한 경과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 나. 소액 체납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확대 (국기법 §47의4 47의5)
    •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대상소액 체납세액 기준 상향조정 : 100만원 → 150만원
    • (개정이유)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소액 체납세액 기준을 물가 소득수준을 반영하여 조정
    • (적용시기) ‘22.1.1. 이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 다. 판결 등의 확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특례 적용범위 확대 (국기법 제26조의 2)
    • 판결 등의 대상인 세목의 과세표준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의 과세표준 세액도 포함
    • (적용시기) ‘22.1.1. 이후 행정소송 등 불복에 대한 판결 결정이 확정된 분부터 적용
  • 라. 가공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제재 강화 (국기법 §85의5)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8의2)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하여 가중처벌된 자
      * 실제 거래 없이 발급‧제출한 세금계산서‧계산서, 매입‧출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에 가공‧허위로 기재한 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 (개정이유) 자료상 명단을 공개하여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확립
    • (적용시기) ‘22.1.1. 이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분부터 적용

 

[법인세법]

  • 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손금 인정 범위 확대 (법인령 §19·19호의2)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추가
    • (개정이유) 기업의 우수인력 유치 및 근로자 복지 지원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 나.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 신설 (소득법 §81의14, 법인법 §74의2 신설)
    • (미제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신고액) 전체 × 1%
    • (불성실 제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신고액) 중 명세서 상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금액 × 1%
    • (개정이유)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의 성실한 제출 유도
    •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다.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제출의무 신설 (법인법 §94의2 신설)
    • (제출내용)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기본사항, 외국 본사현황 및 국내 다른 지점 현황, 국내거래처 현황 등 
    • (제출시기) 다음연도 2월 10일
    • (개정이유) 연락사무소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자료 확보
    •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현황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라. 법인세 중간예납의 중소기업 기준 명확화 (법인법 §63의2)
    • 가결산 방식으로 중간예납시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판정 방법
      - 중간예납 기간*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하여 적용
      *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 (개정이유) 중간예납시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 기준 명확화
  • 마.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관련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법인세법 §124)
    • 과태료 부과대상을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에 대한 명령사항을 위반한 자로 확대
    • (개정이유) 개인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에 맞추어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정 마련
    • (적용시기) ‘22.1.1. 이후 명령사항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
  • 바. 사업 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적용 보완 (법인법§50의2 신설, §113)
    • 사업양수도 시 양수법인의 기존 이월결손금은 양수법인의 기존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
    • (적용대상) ①특수관계인 간 양수도로서 ②자산의70% + 순자산(자산-부채)의 90% 이상 이전 
    • (구분경리) 양수법인은 기존 사업과 양수한 사업을 구분하여 경리
    • (개정이유) 사업양수도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 (적용시기) ‘22.1.1. 이후 양수하는 분부터 적용
  • 사. 간접투자회사의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 개선 (법인법 §57① §73① §57의2)
    • (투자신탁 이익) 지급 시 외납세액을 차감 후 원천징수
    • (투자신탁 이익 외) 투자자의 외납세액공제 대상에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납세액을 포함 
    • (개정이유) 절차간소화를 통한 납세편의 제고
    • (적용시기) ‘23.1.1.이후 간접투자회사 등이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아. 국외투자기구 특례 실질귀속자 간주 요건과 조세조약간 관계 명확화 (법인법 §93의2①)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외투자기구를 실질귀속자로 간주
      ➊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조세조약에 따라 설립국의 거주자*에 해당
           *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
       ㉯ 조세조약에 따라 해당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의 혜택 적용 대상에 해당할 것
      ➋ ➊에 해당하지 않는 국외투자기구가
       ㉮ 조세조약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국내원천소득의 귀속자로 인정되고
       ㉯ 조세조약에 따라 해당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의 혜택 적용 대상에 해당할 것
    • (개정이유) 국외투자기구의 실질귀속자 여부 판단기준에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관련 요건을 명확히 반영
    • (적용시기) ‘22.1.1 이후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국세심판 사무처리규정]

  • 가. 심판인용률 축소를 위해 심판수행자의 범위를 관리자로 확대(§2)
    • 처분 담당 과장, 팀장 등 당초 처분 관리자를 심판수행자로 지정 
    • (적용시기) ’21.7.1. 이후 시행
  • 나. 심판대리인 선임절차 등 개편(§29)
    • 심판대리인 선임 절차를 국세청장(법무과장) 직접 선임으로 변경 
    • (적용시기) ’21.7.1. 이후 시행
  • 다. 동일쟁점사건의 대표사건 및 대표수행 지방청(송무과)을 지정하고, 표준답변서를 마련하여 전청 공유(§10의2) 

 

[조세특례제한법]

  • 가. 국가전략기술 R&D 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조특법 §10 §24)
    • 일반, 신성장·원천 기술 투자의 2단계 구조 → 3단계 국가전략기술 단계* 신설 
      * 국가경제안보 목적상 중요한 기술로, 경제·사회적 안보가치, 산업파급효과가 큰 기술
    • 국가전략기술 공제율 추가 우대
      - R&D비용 : 신성장 원천기술 대비 + 10%p 상향 
      - 시설투자 : 신성장 원천기술 대비 + 3~4%p 상향
    • (개정이유) 국가경제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촉진
    • (적용시기) ’21.7.1.~’24.12.31.까지 R&D 비용을 지출하거나 시설을 투자하는 분에 대해 적용
  • 나. 신성장 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기술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10, 조특령 §9 별표7 등)
    • 공제대상기술에 탄소중립, 바이오 기술 등 추가 
    • 현행 공제대상 기수에 대한 주기적 재평가·정비 : 개별 대상기술 적용기한은 선정일부터 최대 3년
    • 심의위원회 기능 확대 : 신규기술 도입여부, 현행기술 존치여부 심의(분야별 전문분과위 운영)
    • (개정이유) 차세대 성장동력 확충 지원
    • (적용시기) ’21.7.1. 이후 시행
  • 다. R&D 정부출연금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의2) 
    • 적용기한 ’21.12.31 → ’23.12.31
    • (개정이유) 정부 출연 R&D 활동에 대해 지속 지원
  • 라.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중소 중견기업 취득 지식재산 추가(조특령 §21)
    • 세액공제 대상자산에 중소·중견기업이 내국인으로부터 취득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추가
      *내국인이 자체 연구개발하여 최초로 설정등록 받은 것에 한정하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제외
  • 마.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6의2․§16의3․§16의4)
    • 적용대상을 해당 벤처기업의 자회사 임직원까지 확대
    • 적용기한 연장 ’21.12.31 → 24.12.31
    • (개정이유)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 지원
    • (적용시기) ’22.1.1. 이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 바.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의3 §12의4, 조특령 §11의4)
    • 취득일 현재 →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피인수법인 지분의 50% 초과 취득
    • 적용기한 연장 ’21.12.31 → ‘24.12.31
    • (개정이유) 분할 취득 허용을 통한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 및M&A를 통한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지속
    • (적용시기) ‘22.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사.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29의7)
    • 청년·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 공제금액 100만원 한시 상향(’21~’22년)
    • 적용기한 연장 ’21.12.31 → ‘24.12.31
    • (개정이유) 취업 취약계층 등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 (적용시기) ’21.12.31. 및 ’22.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증가 분에 대해 적용
  • 아.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30의2, 조특령 §27의2)
    • 요건 정비 : ㉠, ㉡ 모두 충족 및 특수관계인 제외
      ㉠ ’21.6.30. 현재 비정규직근로자를 ’22.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 유지
    • (개정이유) 정규직 조기전환 유도 및 지원대상 합리화
    •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4의24, 조특령 §104의21)
    • 적용기한 연장 ’21.12.31 → ‘24.12.31
    • 국내복귀 기한요건 완화
    • 해외사업장 양도 폐쇄 축소 후1년내 국내 신·증설  2년내
    • (개정이유)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활성화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국내사업장을 신 증설한 경우부터 적용
  • 차. 뉴딜 인프라펀드 분리과세 특례 가입 후 5년간 적용 (조특법 §26의2)
    • (특례대상) 적용기한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 → 적용기한까지 가입 시, 가입 후 5년간 지급받는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 
    • (개정이유) 뉴딜 인프라펀드 투자 유인 제고
  • 카.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령 §96의3)
    • 대상 임차인 범위 확대 
      - ’20.1.31 이전부터 계속 임차 → ‘21.6.30. 이전부터 계속 임차
      - 폐업한 임차소상공인
    • (개정이유)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
    • (적용시기) ’2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법]

  • 가.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 거래명세 보관·제출의무 신설 (부가법 §53의2)
    • (자료보관) 간편사업자는 전자적용역에 대한 거래내역을 확정신고기한 후 5년간 보관 
    • (자료제출) 국세청장은 간편사업자에게 거래명세 제출요구 가능
      - 간편사업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명세서 제출
    • (적용시기) ‘22.7.1. 이후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나.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부가령 §75)                        
    •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 1년 이내로 완화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다. 거래형태 착오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부가령 §75)                       
    • 용역의 주선·중개 또는 위탁용역을 용역의 직접공급으로 착오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거래형태 착오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로 보아 매입세액공제 허용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라. 선발급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특례 요건 완화(부가법 §17 ③)          
    • 동일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만 도래하면 대가수령은 다른 과세기간에 이뤄지더라도 선발급 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에 해당함
    • (적용시기) ’22.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마. 착오로 인하여 선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부가령 §75)                       
    •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공급시기가 30일 이내에 도래 → 6개월 이내로 완화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부가령 §70 ①)                            
    •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 확정신고기한까지 →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로 완화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부가법 §35 ②)                          
    • 관세법에 따라 벌칙이 적용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당초에 과소신고한 경우, 수입자가 동일한 신고오류를 반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세관장이 결정,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여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적용시기) ’22.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아. 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명확화(부가법 §34의2 ①)                         
    • 계약의 해제 또는 변경 등의 사유 추가
  • 자. 위탁자 지위 이전에 대한 재화의 공급 간주(부가법 §10 ⑧)              
    • 신탁법상 위탁자 지위 이전을 재화의 공급 간주대상에 추가
    • (예외) 부동산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 등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
    • (적용시기) ’22.1.1. 이후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 차.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저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시가 과세기준 보완(부가법 §29 ④)    
    • 신탁관계에서 수탁자(신탁회사)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또한 시가로 과세 
    • (적용시기) ’22.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카. 매입처별 매입세액 합계표 관련 가산세 추가(부가법 §60 ⑤)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과다신고에 대한 가산세 신설
    • (적용시기) ’22.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타. 일괄 공급된 토지 ·건물 등 가액의 안분기준 보완(부가법 §29 ⑨)  
    • 사업자가 구분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만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기준시가 비례 안분계산에서 제외
      - 다른 법령에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정한 경우
      -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 (적용시기) ’22.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 가.  국제거래자료 기한 후 제출 등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 신설(국조령 §100)
    • 과태료 부과 전에 국제거래 자료를 수정제출, 기한 후 제출 시 30~90% 과태료 감경
수정 제출한 시점 과태료 감경율
6월 이내 90%
6월 초과 1년 이내 70%
1년 초과 2년 이내 50%
2년 초과 4년 이내 30%

 

기한 후 제출시점 과태료 감경율
1월 이내 90%
1월 초과 6월 이내 70%
6월 초과 1년 이내 50%
1년 초과 년 이내 30%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나. 특정외국법인(CFC)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한 관리 강화 – 세부담률 판정기준 조정(국조법 §27)
    • 세부담률 판정기준 : 기존 15% 이하 →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25%)의 70% 이하 
    •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다. 특정외국법인(CFC)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한 관리 강화 – 신탁을 이용한 해외소득 이전 방지(국조법 §27)
    • 법인과세 신탁*을 특정외국법인의 범위에 추가
      * 신탁법에 따른 목적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유한책임신탁
    •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라. 해외부동산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강화(국조법 §58①, 국조령 §98①)
    • 자료제출 의무대상에 해외부동산의 보유 포함
    • 보유내역 미제출, 거짓제출 시 취득가액의 10% 과태료 부과
    • (적용시기) 
      - (부동산 보유명세서 제출의무) ’22.1.1. 이후 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과태료 부과) ’23.1.1. 이후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분부터 적용
  • 마. 비교가능 거래대상 선정 시 손실발생 기업 포함가능 근거 마련(국조령 §15⑦ 신설)
    • 경기침체 등 경제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기업도 비교가능 거래 대상으로 선정 가능
    • (적용시기) ’2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바. 정상원가분담액 기준에 의한 과세당국의 결정·경정 시 불가항력 사유 고려 (국조법 §9)
    • 재난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원가 등이 약정대로 분담되지 못한 경우를 결정·경정의 예외로 인정
    • (적용시기) ’2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사.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기한 명확화(국조법 §6)
    • 기한 후 신고 기한 이내에 정상가격 기준에 의한 과세조정 가능함을 명확화
  • 아. 소득대비 과다이자의 조정소득금액 범위 및 손금불산입 순서 구체화 (국조령 §54③)
    • 조정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 ‘0’으로 간주하는 조항 신설
    • 이자율이 동일한 경우 손금불산입 순서 명확화
      - 서로 같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등이 함께 있는 경우 : 최근 차입일 우선
      - 이자율, 차입일 모두 같은 경우 : 차입금 규모 비율에 따라 안분
    •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자. 과소자본세제의 업종별 자산부채 배분 방법 명확화(국조령 §50)
    • (기존) 영업이익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업종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배분
    • (변경 후) 어느 한 업종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업종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배분
    •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관세법]

  • 가. 중소 중견기업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확대적용기한 연장 (관세칙 §46)
    • 감면 확대기한 1년 연장
    •  ’22.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나. 한-싱가포르 FTA 일시수출입물품 관세 면제 (FTA관세칙 §30)
    • 관세 면제 대상국가에 싱가포르 추가
    • ’22.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과세관청 소식 

 

국세청,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성실납세 인정시 정기 세무조사 면제

수입금액 100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 중소기업 대상

9월30일까지 신청 접수…12월10일까지 결정·통보

국세청으로부터 1~2년간 세무컨설팅을 받고 일부 세무조사도 면제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신청기간이 도래했다.2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신청기한은 오는 9월30일까지다.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협약을 체결한 기업에게는 국세청이 주기적인 세무컨설팅과 맞춤형 세무정보, 성실신고 검증 및 정기 세무조사 면제 혜택 등을 제공한다.신청 대상은 신청일의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 중소기업 법인사업자로, 홈택스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청 법인세과에 우편·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참여하려는 기업은 신청서와 사업현황 및 조직·출자관계 설명자료, 기타 협약체결 심사에 참고가 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선정은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납부성실도, 세무조사 결과, 법령 준수성 등을 검토한다.특히 성장가능성이 있는 뉴딜기업과 혁신 중소기업, 벤처기업, 뿌리기업, 4차산업 관련 기업 등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한다.내국법인은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 외국계 법인은 국제세원담당관실에서 선정 주관할 계획이다.

최종 협약체결 여부는 오는 12월10일까지 결정·통보된다.체결기간은 수입금액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기업은 1년, 수입금액 500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 기업은 2년이다.

선정된 법인에 대해서는 모든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세무컨설팅이 제공된다.연 1회 정기 컨설팅과 함께 필요에 따라 수시 컨설팅이 이뤄진다.

또한 희망하는 법인에게는 성실신고 검증을 실시해 성실납세이행법인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준다.

아울러 ▷R&D 사전심사 우선심의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 제외 ▷과세자료 및 경정청구 일괄 관리 ▷컨설팅 답변과 다른 과세처분시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등의 혜택도 있다.한편, 지난해 5월 신청기간에는 중소기업 173곳이 신청해 이 중 136곳과 컨설팅 협약이 체결된 바 있다.

 

▲ 예규·판례 

가. 조세특례제한법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시설에 투자한 내국인이 해당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투자세액공제 적용 시설을 수탁가공 업체의 사업장에 설치하고 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면서 생산한 제품을 전량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서면-2021-법인-3474, 2021.07.05)

(회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시설에 투자한 내국인이 해당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투자세액공제 적용 시설을 수탁가공 업체의 사업장에 설치하고 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면서 생산한 제품을 전량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나.  차액보상형 자기주식교부방식의 경우 행사차액만큼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보상방식의 특성상 임직원의 현금지급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인 점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현금 유입이 없었다는 사실을 들어 자기주식 양도금액을 0원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법인세법」 상 자기주식의 양도금액은 익금대상으로서 해당 주식의 평가금액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기준으로 평가한 행사차액에 상응하여 교부한 자기주식의 당시 시가(자기주식 수 × 행사일 종가)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조심2020중2343, 2021.07.01)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2000.2.10. 개업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07.8.29.부터 2013.10.24.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임직원에게 차액보상형 자기주식교부방식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고,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동 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발생한 행사차액(행사 시점 주식 시가 - 부여 시점 약정된 행사가액)을 자기주식으로 보상함
  • 청구법인은 2019.12.6. 2014∼2018사업연도 중 행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에 대한 손금산입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2020.3.27. 행사차액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상 세무조정계산서에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이유로 거부함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23. 심판청구를 제기함(청구법인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임직원에게 교부된 자기주식은 현금 등의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자기주식 양도금액을 OOO원으로 보아 자기주식처분손익을 재계산하여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청구이유를 변경함)

(쟁점)

  • 차액보상형 자기주식교부방식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처분 손익 산정 시 자기주식 양도금액을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이유(납세자 패))

  • 조세심판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를 거부하였음 
    •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은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를 기업이 임직원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주식, 주식선택권 등을 부여하는 거래로 규정하고 있는바(K-IFRS 1102호 부록 A, 일반기준 19장 문단 19.2), 청구법인은 쟁점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이후 동 선택권을 임직원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아 가득기간 동안 이를 배분하여 주식보상비용으로 인식하였고, 행사차액에 대하여도 인건비로 보아 손금산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 이 건 차액보상형 자기주식교부방식의 경우 행사차액만큼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보상방식의 특성상 임직원의 현금지급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인 점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현금 유입이 없었다는 사실을 들어 자기주식 양도금액을 OOO원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 「법인세법」상 자기주식의 양도금액은 익금대상으로서 해당 주식의 평가금액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기준으로 평가한 행사차액에 상응하여 교부한 자기주식의 당시 시가(자기주식 수 × 행사일 종가)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다. 청구법인은 2011년에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2003.12.30. 개정된 조특법이 적용되는 바, 같은 법 제63조의2 제7항에서 법인세를 감면받은 지방이전법인이 감면받은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수도권에 본사를 설치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납부하도록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조심2021중0566, 2021.07.19)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1999.11.13. ○○○에 본사를 설립한 후 2011.9.28. 본사를 ○○○로 이전하고, 2013ㆍ2016ㆍ201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3조의2에 따른 법인세 감면(이하 “쟁점감면”이 라 한다)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음. 이후 쟁점감면 대상 사업연도가 종료한 후인 2018.5.1. 본사를 ○○○으로 이전하였음
  • 감사원은 2019.11.28. ~ 2019.12.18. 기간 동안 국세청에 대한 조세지출제도 운영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감면과 관련된 국세청 예규(OOO, 2012.2.24., 이하 “쟁점예규”라 한다)에서 “쟁점감면 기간이 경과한 뒤에 수도권에 다시 본사를 설치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않는다”고 회신하였으나, 이는 조특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이므로 감면기간이 종료된 이후 본사를 수도권으로 재이전한 경우 이미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국세청에 처분요구를 하였음
  • 처분청은 국세청의 사후관리 지시에 따라 감면기간 종료 이후 수도권에 본사를 재설치한 청구법인으로부터 당초 감면받은 법인세를 추징하기 위해 2020.8.25. 청구법인에게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음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쟁점)

  • 청구법인이 쟁점예규를 신뢰하여 감면기간 종료 이후 본사를 수도권으로 이전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가산세, 이자상당액가산세 감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이유(납세자 패))

  • 조세심판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를 거부하였음
    • 청구법인은 2011년에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2003.12.30. 개정된 조특법이 적용되는바, 같은 법 제63조의2 제7항에서 법인세를 감면받은 지방이전법인이 감면받은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수도권에 본사를 설치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납부하도록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 
    • 쟁점예규는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해석의 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 또한, 조세심판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음
    • 국세청은 2003.12.30. 개정된 조특법이 적용된 쟁점예규를 2012년에 생성한 후 감사원의 감사지적에 따라 2020.6.8. 공식적으로 폐기하기 전까지 계속하여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게시하여 왔는바, 청구법인이 이를 근거로 수도권에 본사를 재이전함에 따라 감면받은 법인세를 신고를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수도권으로 본사를 재이전함에 따라 감면받은 법인세를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
    • 다만, 이자상당가산액은 청구법인이 법인세를 감면받은 사업연도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까지 부담하여 야 하는 이자 성격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취지 외에 법정남부기한과 납부일 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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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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