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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10월호, 2022)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세법개정
기획재정부가 10. 27 (목) 공포한 소득세 및 법인세 시행령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대통령령 제 32964호, 2022. 10. 27)
가. 비거주자의 소득 중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하여 한시적 영의 세율 적용 (소득령 §207의6)
- (개정이유)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증대되는 상황에 대한 대응 및 외국인의 국내 투자자금 유입 증가 목적
- (신설) 【비거주자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탄력세율】
- 소득법 §156 2항 1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을 말한다.
- 비거주자의 소득 중 소득법 §156 2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세율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영의 세율로 한다.
- (시행시기) 2022년 10월 1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자를 지급받거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
[법인세법] (대통령령 제32965호, 2022. 10. 27)
가.비거주자의 소득 중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하여 한시적 영의 세율 적용 (법인령 §137의2)
- (개정이유)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증대되는 상황에 대한 대응 및 외국인의 국내 투자자금 유입 증가 목적
- (신설) 【비거주자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탄력세율】
- 법인법 §98 2항 1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을 말한다.
- 비거주자의 소득 중 법인법 §98 2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세율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영의 세율로 한다.
- (시행시기) 2022년 10월 1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자를 지급받거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
▲ 과세관청 소식
모기업 과세당국에 1년내 디지털세 신고‘…필라1 행정절차 논의
진행상황 보고서 공개…"사업연도 종료후 18개월내 납부하도록 간소화"
조세분쟁 해결절차도 논의…의견수렴 뒤 내년 협약체결 마무리 예정
다국적기업이 필라1에 대한 디지털세를 최종 모기업이 있는 국가의 과세당국 (대표과세당국)에 사업연도 종료 후 12개월 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간소화 절차가 마련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7일(현지시간) 이틀간 열린 주요20개국(G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괄적 이행체계(IF) 총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차 진행 상황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8일 밝혔다.
필라1은 거대 다국적 기업이 매출을 얻는 시장 소재국에 세금을 내도록 과세권을 재배분하는 제도다.
연결매출액 200억유로, 이익률이 10% 이상인 다국적 기업은 통상이익률 10%가 넘는 초과 이익의 25%를 시장 소재국에 내게 된다.
총회에서는 디지털세 필라1과 관련해 구체적인 신고ㆍ납부 절차가 논의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은 필라1을 각국에 따라 국내 법인세 제도상 절차 또는 별도의 간소화 절차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간소화 절차를 따를 경우 기업은 대표과세당국에 표준화된 세무신고서와 공통 서류들을 사업연도 종료 뒤 1년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대표과세당국은 15개월 이내에 관련 국가에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은 18개월 이내에 세액을 납부한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중과세가 제거된다.
대상 기업의 잔여이익률(RoDPㆍ자산 감가상각+급여 대비 이익률)이 높은 국가들이 일정한 공식에 따라 이중과세 제거 의무를 지고 사업연도 종료 후 18개월이 지난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이중과세를 없애주게 된다.
납세 의무자를 지우는 방식으로는 대상그룹 내 지정된 하나의 구성기업이 각국에 단독으로 신고ㆍ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단독 납세의무자 방식, 다수의 구성기업이 각국에 각각 신고ㆍ납세의무를 부담하되, 그룹 내 하나의 대리기업이 단독으로 신고ㆍ납부를 대리하는 다수 납세의무자 방식 등이 거론된다.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기업이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납할 경우 최종 모기업이 이차적으로 해당 납부 의무 부담을 지도록 했다.
필라1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는 구체적 절차도 논의됐다.
쟁점 절차는 필라1 과세권 재배분(Amount A)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적용대상 확실성', 매출귀속기준ㆍ적용제외매출 쟁점을 검토하는 '사전확실성', Amount A 관련 사항 전반을 판단하는 '포괄적 확실성' 등으로 구분된다.
각 절차에 따라 대표과세당국이나 분쟁 당사국의 세무 관계자들이 참여해 분쟁을 검토한다.
필라1 과세권 재배분(Amount A)과 관련해 분쟁은 강제적인 절차로 조정되고 디지털세를 도입ㆍ운영하는 모든 국가에는 결과에 따라야 한다.
보고서는 최종 합의안이 아니며, 오는 11월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이 마련된다.
앞서 지난 7월 IF는 필라1의 적용 범위와 과세 기준, 과세소득 배분, 이중과세 제거 등을 담은 진행 상황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IF는 내년 상반기까지 필라1에 대한 모델 규정과 다자협약 체결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분쟁 해결 절차, 정보 교환, 개도국의 역량 배양 등을 담은 이행체계 마련도 추진한다.
IF는 이와 관련해 올해 말까지 우선순위가 높은 이슈를 중심으로 행정 지침(가이던스)을 마련할 예정이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이 적용될 시 다른 국가에 추가로 과세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부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예규·판례
가. 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임직원이 어느 부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과 「소득세법」은 입법목적 등이 다르므로 이를 직접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2부6634, 2022.10.06)
▣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1988.5.19. 설립되어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소속 임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매년 복지포인트(이하 “쟁점복지포인트”라 한다)를 지급하고, 이를 임직원들이 청구법인과 제휴한 인터넷 복지몰에서 사용해 물품을 구입하거나, 신용카드 대금 결제시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청구법인은 쟁점복지포인트를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2016년 귀속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가,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아니라면서 2022.3.8. 처분청에 2016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4.26. 이를 거부하였음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 쟁점
- 쟁점복지포인트를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결정이유(기각)
- 조세심판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복지포인트를 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함
-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 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바, 여기서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되는 점 (대법원 2018.9.13. 선고 2017두56574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 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임직원이 어느 부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판결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근로기준법」과 「소득세법」은 입법목적 등이 다르므로 이를 직접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는 점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면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201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오피스텔의 신축 공사행위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신고한 행위와 양립할 수 없는바, 청구인이 201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오피스텔의 신축 공사행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후발적 경정청구는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2022부0182, 2022.09.28)
▣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15.1.28. 건설업(일반과세자)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OOO에 지상 8층 건물(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사용승인일 : 2015.7.28.)하였으나, 처분청에 201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오피스텔을 「조세특례제한법」의 국민주택(면세)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오피스텔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신고하였고, 2017.2.20. 주거용으로 임대 중인 쟁점오피스텔을 OOO원에 일괄 양도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함
- 처분청은 2017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업무용(과세) 부동산인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2021.11.1. 청구인에게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2021.12.6. 이를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이 2022.1.4. 제기한 심판청구(조심 2022부1836)에 대하여 우리 원은 2022.5.3. 쟁점오피스텔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기각 결정하였음
- 청구인은 2021.11.4.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여, 201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쟁점오피스텔의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 OOO원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2015년 제1기분 OOO원 및 2015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의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1.18. 이를 거부하였음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 회신
- 쟁점오피스텔 신축시 면세로 신고한 201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당부
▣ 결정이유(취소)
- 조세심판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함
-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것에 있다 할 것임 (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제도는 납세자에게 창설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조리상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에 관하여 그 요건과 내용, 절차 등을 보다 분명히 규정함으로써 경정청구권의 행사를 용이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취지나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관하여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세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이유로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를 굳이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은 아님 (조심 2020서7834, 2021.4.14., 같은 뜻임)
- 「국세기본법」의 부과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시 과세관청의 경정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납세권익을 제고하려는 것임을 감안할 때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는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조심 2015중1347, 2015.7.2., 같은 뜻임).
다.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차량을 지입회사에 지입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60, 2022.09.28.)
▣ 질의
- 지입차주가 차량을 지입함으로써 지입회사가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지입된 차량을 지입차주의 공제대상 자산으로 보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지 여부
(제1안) 지입차주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제2안) 지입차주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불가능
▣ 회신
-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라.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차량을 지입회사에 지입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60, 2022.09.28.)
▣ 질의
소제기 후 법원 판결 전 분쟁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쟁점합의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외국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법원의 판결 또는 이에 준하는 결정으로 지급된 경우만을 말함
(제2안)“외국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소제기 후 법원 판결 전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지급한 합의금도 포함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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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 2022-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