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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8월호, 2022)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세법개정
기획재정부가 8. 2 (화) 및 8. 12 (금) 공포한 주요 법령 및 시행령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법] (대통령령 제32829호, 2022. 8. 2)
가.내국법인의 민간건설임대주택 양도시 비과세 요건 일부 변경(법인령 §92조의2)
- (수정이유) 기준시가 상승 고려 및 임차인의 주거 안정 도모
- (개정) 비과세 기준시가 완화 (6억원 -> 9억원)
(신설)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만 비과세 요건 적용 신설
(신설) 임대료 증액 후 1년 이내에 임대료 등을 증액하는 계약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만 비과세 요건 적용 신설 - (시행시기) 2022. 8. 2. 시행
[소득세법] (법률 제18975호, 2022. 8. 12)
가. 식사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 (소득법 §12 3호)
- (수정이유) 물가상승을 고려한 비과세 식대 한도 상향
- (개정) 월 10만원 -> 월 20만원
- (시행시기) 2023. 1. 1. 시행 이후 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식사대부터 적용
[개별소비세법] (법률 제18973호, 2022. 8. 12)
가. 석유품목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 한도 완화 (개소법 §1 ⑦)
- (수정이유) 유류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물가 안정 도모
- (기존) 탄력세율 100분의 30
(개정) 탄력세율 100분의 50 (2024년 12월 31일까지) - (시행시기) 2022. 8. 12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종합부동산세법] (대통령령 제32831호, 2022. 8. 2)
가.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 하향 조정 (종부령 §2의4 ①)
- (수정이유)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과도한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 (기존) 100분의 100
- (개정) 100분의 60
(시행시기) 2022. 8. 2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나.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미분양주택의 범위 확대 (종부령 §4 ①)
- (수정이유) 미분양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 시공자가 미분양 주택을 공사대금으로 받은 경우
(기존) 1년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자가 없는 경우로 한정
(개정) 거주여부 불문 - (시행시기) 2022. 8. 2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단, 영 시행일 전 부과했거나 부과했어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산정을 위한 과세표준 합산배제 주택의 범위는 종전규정에 따름
다.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확대 (종부령 §4의2 ③)
- (수정이유) 타인이 무단으로 점유하는 토지에 대한 불합리한 납세 의무 방지
- (신설)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자가 사용중인 주택의 부속토지
- (시행시기) 2022. 8. 2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과세관청 소식
관세청, 추석 전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기업 자금 부담 경감
제사용품ㆍ긴급 원부자재 수급도 지원…24시간 지원팀 운영
관세청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신속 관세환급을 포함한 특별지원대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수출업체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추석 명절 전날인 다음 달 8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을 시행한다.
수출기업이 관세환급을 신청하면 당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은행이 마감하는 오후 4시 이후 신청한 경우 다음날 오전 중으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환급 심사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최소화된다. 서류 제출이 필요할 때는 먼저 환급금을 지급한 뒤 추석 이후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제사용품 등의 신속한 수입 통관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민원인은 세관 업무시간 외에도 수출입 통관, 입출항, 보세운송 수리 등의 업무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수출화물에 대한 선적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즉시 처리해 수출 기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방지한다.
수출화물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이후 30일 이내 선적이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다. 기한 내 선적이 이뤄지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제사용품 등 농축수산물,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해외 직접구매) 특송물품의 통관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세관의 통관총괄과, 통관지원과, 환급심사과, 납세지원과 등에 문의하면 된다.
[인사] 국세청 고위공무원 전보(1명)
[프로필] 박해영 국세청 감사관
1971년, 경남 사천, 진주 대아고, 고려대 경제학, 행시 41회
◇ 진주 재산세과장, 서인천세무서장, 국세청 감사담당관, 중부청 조사4국 1과장, 인천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대전청 조사1국장, 부산청 조사2국장, 중부청 조사3국장, 부산청 징세송무국장
▲ 예규·판례
가. AAA는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별도의 급여를 받고 있고, 해외현지법인은 청구법인과 업무대행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대가를 받고 있으며, AAA는 청구법인과는 구분되는 미국현지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금원은 임금의 선납으로서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21서6962, 2022.08.04)
▣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1999.7.1. 설립되어 분체(粉體) 이송 시스템의 설계, 제작, 설치 및 시운전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aaa 등 4명의 인력을 영입하면서 영입대가(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하기로 약정한바, 2009.11.3. aaa과 ‘OOO 현지법인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09.11.10. OOO에서 청구법인의 100% 자회사인 ‘AAA’(이하 “OOO현지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aaa을 OOO현지법인의 장으로 영입하였고, 그를 제외한 3명은 청구법인으로 영입하였음
- 청구법인은 aaa의 영입과정에서 한 영입대가 지급약정에 따라 2010.4.26. aaa에게 청구법인 주식 OOO주를 주식이전 등의 방법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 확인증’을 작성해 주었는데, aaa의 요청에 의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던 bbb은 2011년 5월경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자신이 보유하던 청구법인 주식 OOO주 상당의 매각대금 OOO원을 aaa에게 지급하였음
- 이후 bbb이 2019.5.12. 청구법인을 피고로 하여 aaa 등 4명의 영입과정에서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자신이 지급한 총 금원 OOO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를 제기한 결과, 청구법인은 2020.7.22.자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bbb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이를 영업외비용(소송손실)으로 회계처리하였음
-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고 한다)은 2021년 7월 청구법인에 대한 2016∼2020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bbb에게 지급한 화해금(소송손실) OOO원 중에서 OOO현지법인장 aaa의 영입대가에 해당하는 OOO원(이하 “쟁점금원”이라고 한다)은 OOO현지법인의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손금이 아니라고 보아 손금불산입(3명의 청구법인 영입에 대하여는 손금인정)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2021.9.1. 청구법인에게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음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 쟁점
- 해외현지법인장의 영입과정에서 지급한 쟁점금원이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결정이유(기각)
- 조세심판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금원이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함
- 쟁점계약상으로는 OOO현지법인의 설립뿐만 아니라 OOO현지법인에서의 법인장으로서의 근무 및 청구법인과 OOO현지법인 사이의 경영원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쟁점금원은 aaa의 OOO현지법인 근무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 점
- 청구법인이 aaa과 OOO현지법인 설립을 위한 쟁점계약을 체결한지 7일 후 OOO현지법인이 설립되어 실제 aaa이 해당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명확하지 아니하고 OOO현지법인의 운영 및 근무를 상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aaa은 OOO현지법인으로부터 별도의 급여를 받고 있고 OOO현지법인은 청구법인과 업무대행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대가를 받고 있어 aaa은 청구법인과 구분되는 OOO현지법인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바, 쟁점계약이 OOO현지법인의 설립 이전에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금원이 aaa의 OOO현지법인에서의 근무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감안하면 이는 임금의 선납으로서 OOO현지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차감할 수 없음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3, 2022.08.24)
▣ 질의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재차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1안> 매 사업연도마다 이월결손금 차감 가능
<2안> 매 사업연도마다 이월결손금 차감 불가능
▣ 회신
-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함
다.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나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특수관계인간 거래라 하더라도 해당 미지급이자는 손금산입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0, 2022.08.24)
▣ 질의
-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따른 미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법인령§70①(2), 이하‘특례배제 규정’)되는데,
- 특수관계인간 거래로서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나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결산시 계상한 기간경과 이자(‘미지급이자’)의 손금 여부
- <1안> ‘특례배제 규정’적용(→손금불산입)
<2안> ‘특례배제 규정’적용 제외(→손금산입)
▣ 회신
-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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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 2022-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