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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4월호, 2022)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세법개정

기획재정부가 04. 27 (수) 공포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대통령령 제32603호, 2022. 4. 27)

  • 가. 휘발유 및 경유 등에 대한 탄력세율 인하 (시행령 §3의2)
    • (수정이유)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일시적 인하
    •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2022년 7월 31일까지 리터당 370원
    •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2022년 7월 31일까지 리터당 263원
    • (시행시기)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

 

[개별소비세법] (대통령령 제32604호, 2022. 4. 27)

  • 나. 부탄에 대한 탄력세율 인하 (시행령 §2의2)
    • (수정이유)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일시적 인하
    • 석유가스 중 부탄
      : 2022년 7월 31일까지 킬로그램당 193원
    • (시행시기)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

▲ 과세관청 소식 

법인세 부과 취소됐다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도 취소해야

국민권익위, 사업자에게 부과한 가산세 취소할 것을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사업자에 대한 원천징수법인세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됐다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도 없으므로 미제출 가산세(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과세근거가 된 법인세 부과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됐으나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며 사업자에게 부과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취소할 것을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

ㄱ업체는 ㄴ업체(외국법인)로부터 ㄷ업체(ㄴ업체의 100% 자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양수하고, 한·덴마크 조세조약에 따라 ㄴ업체가 얻은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를 세무서에 신청한 후 ㄷ업체를 흡수합병 했다.

이후 지방국세청은 ㄱ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 결과 ㄱ업체와 ㄴ업체의 주식 양수·양도거래가 합병에 앞선 형식적 우회거래라고 판단했다.

지방국세청은 ㄱ업체가 ㄴ업체에게 지급한 주식 양도차익은 사실상 합병대가로서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며 ㄱ업체에게 원천징수법인세와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각각 부과했다.

이에 ㄱ업체는 법원에 원천징수법인세 취소소송을 제기해 사실상 승소한 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취소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신청했다.

「세법」상 국내 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나, 비과세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으로 일반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다.

국민권익위는 ▲원천징수법인세가 행정소송에서 사실상 취소돼 결과적으로 과세관청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는 ㄱ업체에게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점 ▲부과제척기간의 취지는 과세처분의 장기간 방치를 방지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의 직권취소를 배제하는 규정이 아닌 점 ▲부과제척기간 경과의 귀책사유가 과세관청에게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과세관청은 조세회피를 위한 형식적 우회거래에 대해 엄정하게 과세해야 하나 사실관계 판단 차이로 과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사업자가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 받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법원 "골프장 카트는 ‘‘여객 운송”아냐…세금 감면 불가"

골프장 카트 운영은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객 운송업'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골프장 운영사와 카트 운영 위탁사 등 27개 업체가 전국의 23개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들 업체는 골프장 카트 운영이 '여객 운송 용역'에 해당해 부가가치세법상 감면·면제 대상이라며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역시 골프 카트 운영·임대 사업은 여객 운송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용역은 단순히 여객을 운송하고 그 운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실질이 '골프장 이용객들의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해 코스 내 이동의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골프장 운영업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여객 운송 용역'으로 보려면 그 내용이 단순히 여객의 장소 이동을 담당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일반적으로 교통편의를 증진하는 대중교통 수단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예규·판례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그 토지 위에 공장건축이 가능하도록 형질을 변경하여 매각할 목적으로 쟁점거래처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과 함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소6669, 2022.04.12)

▣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20.6.22. 개업하여 ○○○에서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다 2021.12.22. 폐업한 개인사업자로 2020.3.31. ○○○ 토지 1,944㎡(지분 2/3,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20.7.1.와 2020.9.1.에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와 토목공사 및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20매를 수취한 후, 2020.7.23.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입세액인 OOO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 전부를 매입세액 불공제하였음
  • 이후 청구인은 2021.5.16. 쟁점매입세액은 토목공사 및 건물신축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으로서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1.7.21. 이를 거부하였음

▣ 쟁점

  • 쟁점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결정이유(기각)

  • 조세심판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 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그 토지 위에 공장건축이 가능하도록 형질을 변경하여 매각할 목적으로 쟁점거래처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과 함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쟁점매입액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쟁점거래처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
      (2020.7.6.)하거나 쟁점토지에 대한 토목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
      (2020.7.1.)하기 전인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발생한 매입인 점
    • 쟁점매입액과 관련된 쟁점토지의 지목은 전으로 그 토지 위에 바로 공작물을 설치할 수가 없고, 토지를 성토해야만 구축물을 설치할 수가 있어 쟁점매입액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쟁점거래처에 매각하기 위해 쟁점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고, 결국 이러한 형질변경을 통해 쟁점토지의 가치도 증가한 점(2020.12.10. 쟁점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공장용지로 변경되었고, 개별공시지가는 1㎡당 2020년 OOO원에서 2021년 OOO원으로 상승함)
    • 토지조성공사는 구축물과 관련한 용역과는 별개로 부수용역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매입세액 중 일부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이는 점

나. 이 건 개정시 조특법 시행령 제2조에서 중소기업 요건을 간소화하고 유예기간 적용대상을 관계기업에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한 것은 그 무렵 개정된 위 중기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위 중기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서는 2015.1.1. 전의 중소기업 판정 횟수와 무관하게 그 이후에 1회에 한정하여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건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부칙의 규정도 위 중기법 시행령 부칙과 같이 이전의 중소기업 판정 횟수와 무관하게 2015.1.1. 이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1회에 한하여 유예기간을 적용하도록 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그 개정취지에 부합하여 보임 (조심2021광3262, 2022.04.25)

▣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2000.11.30.부터 OOO에서 건설업·부동산업 등을 영위하는 AAA 주식회사(이하 “AAA”라 한다)가 2008.7.30. 인적분할을 하여 같은 곳에서 설립된 후 주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고, AAA가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전부를 취득한 2013.11.30.부터 AAA와 더불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중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이 되었음
  • 이후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이하 “쟁점1조항” 또는 “실질적 독립성 기준”이라 한다) 중 관계기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나,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령 부칙 제4조에 따라 유예기간 적용으로 2017사업연도에도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시 조특법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및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한도액 이내의 접대비를 손금에 산입함
  • OOO청장은 2020.11.26. ∼ 2021.1.8. 기간 중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부칙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유예기간의 적용대상도 아닌 것으로 보고,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적용받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OOO원을 부인하고 재산정한 접대비 한도초과액 OOO원을 손금불산입하는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1.4.8. 청구법인에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함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17. 심판청구를 제기함

▣ 쟁점

  • 청구법인이 2017사업연도에도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 받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결정이유(경정)

  • 조세심판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에 이 건 2017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함
    • 이 건 개정시 조특법 시행령 제2조에서 중소기업 요건을 간소화하고 유예기간 적용대상을 관계기업에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한 것은 그 무렵 개정된 위 중기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위 중기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서는 2015.1.1. 전의 중소기업 판정 횟수와 무관하게 그 이후에 1회에 한정하여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건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부칙의 규정도 위 중기법 시행령 부칙과 같이 이전의 중소기업 판정 횟수와 무관하게 2015.1.1. 이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1회에 한하여 유예기간을 적용하도록 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그 개정취지에 부합하여 보이는 점
    •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이었으나 2015사업연도에는 이 건 개정된 쟁점1조항의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이 건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부칙 제4조(쟁점부칙조항)의 적용대상이 되고, 동 부칙에 따라 이 건 개정된 쟁점2조항의 유예기간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할 것임

다.  다른 기업에서 연구개발한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은 신성장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에 해당하며, 바이오의약품 생산시 이물질 혼입 방지 기능을 하는 클린룸 설비에 대한 투자금액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법인-1037, 2022.03.30)

▣ 회신

  •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다른 기업에서 연구개발한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로서 해당 시설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제4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22.3.18. 기획재정부령 제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에 따른 시설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투자는 같은 (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에 따른 신성장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 바이오의약품 생산시 이물질 혼입 방지 기능을 하는 클린룸 설비에 대한 투자금액도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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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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