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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3월호, 2022)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세법개정
기획재정부가 03. 08 (화) 공포한 시행령 및 03. 18 (금) 공포한 시행규칙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법률 제32516호, 2022. 03. 08)
- 가. 가상자산 계산방법 세부규정 시행시기 유예 (소득령 §88)
- (수정이유) 소득법에 맞추어 세부규정 시행시기 유예
- 2022년 1월 1일 -> 2023년 1월 1일
[법인세법] (법률 제32517호, 2022. 03. 08)
- 가. 가상자산 계산방법 세부규정 시행시기 유예 (법인령 §129)
- (수정이유) 소득법에 맞추어 세부규정 시행시기 유예
- 2022년 1월 1일 -> 2023년 1월 1일
[법인세법] (기획재정부령 제896호, 2022. 03. 18)
- 가. 사실상의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주식 거래를 한 경우 시가 계산 시 100분의 20을 가산하는 법령에 대한 예외 사유 신설 (법인칙 §42의 6)
- (신설) 회생계획, 기업개선계획 등을 위하여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
- (시행시기) ’22. 03. 18.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소득세법] (기획재정부령 제907호 2022. 03. 18)
- 가. 공익단체의 서류 제출 의무 관련 지정 취소 요건 및 절차 구체화 (소득칙 §44의2 ⑤ ⑥)
- (신설) 지정 취소 요청시 제출 문서 구체화
- (신설) 결산보고서 또는 수입명세서 미제출시 제출 요구에 대한 의무 법제화
- (시행시기) ’22. 03. 18. 시행
- 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시 제출 서류 (소득칙 §58 ①)
- (신설)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증명서와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
- (시행시기) ’22. 03. 18. 시행
[부가가치세법] (기획재정부령 제906호 2022. 03. 18)
- 가. 저작권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보상금 수령 관련 용역에 대한 면세 개정에 따라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신설 (부가칙 §34 ④)
- (신설)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저작권협회
-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
- (시행시기) ’22. 03. 18. 시행
- 나. 간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거래명세서 서식 규정 (부가칙 §66의2 ② ③)
- (신설) 전자적 용역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37호의 3 서식과 같음
- (신설) 위 서식에 갈음하여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거래명세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음
- (시행시기) ’22. 03. 18.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기획재정부령 제904호 2022. 03. 18)
- 가. 연구ㆍ인력개발비 구분경리를 위한 공통비용의 안분방법 (조특칙 §7)
- 인건비 및 위탁공동연구개발비의 공통비용은 각각 낮은 공제율을 적용받은 항목으로 구분
- 인건비 및 위탁공동연구개발비 외의 공통비용은 공통비용을 전체 인건비에서 해당 기술의 종사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
- (시행시기) ’22. 03. 18. 시행
- 나. 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의 기준 완화 (조특칙 §14의2 ③)
- 평균임금증가율 수정
- 1천분의 38 -> 1천분의 30
- (시행시기) ’22. 01. 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 과세관청 소식
국세청 "일자리 창출기업 세무조사 제외 확대"…인수위 업무보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종소세 환급 절차 개선 방안 등 보고
국세청은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중소기업과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요건을 완화해 세무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국세청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아 업무보고를 진행했다고 인수위가 밝혔다.
국세청은 '민간 주도'와 '친(親)기업'을 강조한 윤 당선인의 기조에 맞춰 세무조사 선정 제외 기업 확대와 함께 세액공제·감면제도 컨설팅으로 기업 고용과 투자를 유인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서는 세금 납부 기한 연장, 세무 검증 배제, 세무 애로 신속 해소,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정 지원을 지난해보다 더욱 늘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올해 초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코로나19 피해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는데, 이번 보고 내용은 이러한 지원 방안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손실보상을 위해 국세청이 보유한 행정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보고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세청 행정자료 등을 근거로 손실보상 지원액의 절반을 먼저 지원하는 선(先) 보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 파악 자료 등이 지원에 활용될 전망이다.
코로나19 확진 근로자 생활비 지원을 위해 입원·격리자 대상 근로장려금은 지급기한보다 앞당겨 지급하는 방안도 내놨다.
인수위원들은 "새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국세 행정 차원의 다각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국세청에 요청했다.
국세청과 인수위는 새 정부 공약 이행 계획과 관련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다각적 세정 지원,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국세 행정, 부동산 세제 정상화 지원,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에 대한 세정 측면의 뒷받침,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투명한 국세행정 구현 등의 과제를 논의했다.
이 가운데 부동산 세제 측면에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관련 민원이나 보완 방안이 언급됐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주택·토지분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고, 주택·토지분을 합친 종부세액(8조6천억원)은 전년의 2배 수준으로 늘었다.
이 과정에서 세 부담이 지나치게 급격히 증가하거나 상속·이사 등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종부세를 내는 경우가 늘어난 만큼, 납세자의 부담 능력을 고려해 보유세를 개편하겠다는 게 윤 당선인의 방침이다.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세정 지원 방안도 국세청의 주요 업무 영역이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플랫폼 배달 종사자 등 인적용역 사업자를 대상으로 종소세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면 현안으로는 올해 세입 예산의 차질 없는 달성이 꼽혔다.
지난해 세수 추계가 큰 폭으로 어긋나며 60조원대 초과 세수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1월 세수는 지난해 코로나19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년 대비 10조8천억원 증가했지만, 최근 자산 거래가 감소하며 향후 세수 흐름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인수위 경제1분과에서 최상목 간사를 포함한 전문·실무위원들이 참석했다. 국세청에서는 차장과 주요 국장들이 업무보고를 했다.
▲ 예규·판례
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취득의 원인행위시인 2016년에는 동 제도가 신설된 지 약 6년을 경과한 정도에 불과하여 동일한 감면요건이 향후에도 계속하여 이어질 것이라는 기존의 법질서 존속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기에는 부족한 시점이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지2015, 2022.03.14)
▣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2019.8.28. 및 2020.3.31. OOO동 OOO지상에 공동주택(AAA, 이하 “OOO아파트”이라 한다) 및 같은 구 OOO동 OOO지상에 공동주택을 각각 취득(신축)한 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AAA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 BBB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2019.10.10. 및 2020.4.28. 각각 신고‧납부함
- 이후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의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원인행위 당시 이 건 공동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0.11.16.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1.1.8. 이를 거부함
▣ 쟁점
- OOO아파트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결정이유(기각)
- 조세심판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신뢰보호 원칙의 위배 여부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새 법률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하는 것인데, 쟁점감면을 포함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은 사회환경이나 정책의 변화에 따라 구법질서가 더 이상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입법자의 판단 아래 언제든지 새로이 규정될 수 있는 영역으로 원칙적으로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본질상 가변적이고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의 경우 잠재적 상태에 근거한 신뢰를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 쟁점감면은 2010.7.6. 「지방세법」 제286조 제6항으로 신설되었다가 2010.12.27.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 제4항에 규정된 이후 매년마다 1년씩 일몰기한이 연장되고 있었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취득의 원인행위시인 2016년에는 동 제도가 신설된 지 약 6년을 경과한 정도에 불과하여 동일한 감면요건이 향후에도 계속하여 이어질 것이라는 기존의 법질서 존속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기에는 부족한 시점이었다고 보이는 점
나. 쟁점유상증자는 쟁점법인의 임원인 청구인이 신주를 단독으로 배정받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쟁점발행가액을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법인의 주식은 쟁점유상증자일 전 5년부터 현재까지 쟁점유상증자 외에 거래된 사실이 없어 시가로 볼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점, 쟁점법인은 꾸준히 이익이 발생하여 쟁점발행가액이 쟁점유상증자 당시의 쟁점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발행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렵고, 쟁점주식은 상증세법 제63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2021서2955, 2022.03.16)
▣ 사실관계
-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09.1.6. 개업하여 제어계측기기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임
- 청구인은 2016.9.1.부터 현재까지 쟁점법인에 근무하는 임원으로2018.11.13. 쟁점법인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이하 “쟁점유상증자”라 한다)를 하여 발행한 신주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액면가액은 OOO원이고, 이하 “쟁점발행가액”이라 한다)에 배정받았음
- 처분청은 쟁점유상증자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결과,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인 OOO원(증자전 1주당 가액)으로 산정한 후, 청구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표2과 같이 상증세법 제39조의 저가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2020.9.18. 청구인에게 2018.11.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함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17. 이의신청을 거쳐 2021.5.4. 심판청구를 제기함
▣ 쟁점
- 청구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배정받은 것인지 여부
▣ 결정이유(기각)
- 조세심판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저가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함
- 쟁점유상증자는 쟁점법인의 임원인 청구인이 신주를 단독으로 배정받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쟁점발행가액을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 쟁점법인의 주식은 쟁점유상증자일 전 5년부터 현재까지 쟁점유상증자 외에 거래된 사실이 없어 시가로 볼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점
- 쟁점법인이 「상법」상 유상증자 절차에 따라 쟁점유상증자를 하였다거나 쟁점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을 청구인과 합의하에 결정하였다고 하여 그 발행가액을 곧바로 상증세법이 정하는 시가로 보기는 어려운 점
- 쟁점법인은 꾸준히 이익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6년 이후 매년 OOO배 이상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고, 설립 이후 일부 연도를 제외하고 매년 1주당 OOO원 ~ OOO원 상당의 배당을 실시하였는데(배당율 OOO%), 미처분이익잉여금이 2018년말 기준 OOO원(1주당 OOO원)에 이르고 있어 쟁점발행가액(1주당 OOO원)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바, 쟁점발행가액이 쟁점유상증자 당시의 쟁점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중 이월배제 되는 금액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는 직ㆍ간접비는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때 비용으로 차감되지 않은 관련비용을 의미함 (서면-2021-국제세원-8036, 2022.03.18)
▣ 회신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중 이월공제배제 산정 방법은 기존해석사례(재국조-794, 2018.08.22.)를 참고하기 바람. 다만, 국외지점이 본점에 지급하는 이자비용의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소득 계산 시 손금 산입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94(2018.08.22.)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 후단의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하 “직간접비용”)이라 함은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직간접비용을 말하며, 이 경우 같은 법 제57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은 직간접비용과 관련된 외국납부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시 해당 직간접비용을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함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이 감소하는 금액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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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 2022-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