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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1월호, 2022)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세법개정

기획재정부가 01. 06. (목) 및 01. 28. (금) 공포한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권거래세법] (법률 제 18724호, 2022. 01. 06)

  • 가. 한국예탁결제원 고지 주권매매 관련사항 법제화 (증권거래세법 §9 ②))
    • 종목ㆍ수량 → 종목명, 수량, 1주당가액, 매매금액, 매매연월일 등
    • (시행시기) ’22.7.1. 이후 거래체결 분부터 적용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8723호, 2022. 01. 06)

  • 가. 제조장 및 판매장의 이전시 수리 절차 법제화(법 §8 ② ③ ④) 
    • (신설) 관할세무서장은 시설기준 부적합시 신고 수리 불가
    • (신설)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 신고 수리 여부 통지
    • (신설) 신고수리 여부 미통지시 처리기간 종료 시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봄
    • (시행시기) ’22.1.6. 시행
  • 나. 주세 보전명령 사항 구체화 (법 §17 ① 1 ~ 6호)
    • 주세 보전명령 사항에 대하여 각 호별 사항으로 법제화
    • (신설) 주류의 용도 분류 및 그 분류의 표시에 관한 사항
    • (신설) 주류운반용 차랑의 표시에 관한 사항
    • (신설)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원료 및 주류 품질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신설)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 제조시설 및 설비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항
    • (신설)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ㆍ저장ㆍ판매 설비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
    • (시행시기) ’22.1.6. 시행
  • 다. 주류 제조자 등의 상표 사용 및 변경에 대한 신고 (법 §18 ②)
    • (신설) 상표 사용 및 변경의 경우 사용개시 2일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시행시기) ’22.1.6. 시행
  • 라. 몰취 재산에 대한 폐기 가능 여부 법제화 (법 §34 ②)
    • (신설) 유통기한 임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몰취한 물품 등을 폐기할 수 있음
    • (시행시기) 이 법 시행 전에 몰취된 물품 등에 대해서도 적용

 

[지방세징수법] (법률 제 18794호, 2022. 01. 28)

  • 가. 고액 상습체납자의 감치 조항 신설(지징법 §11의4신설)
    •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체납 발생일부터 각각 1년 이상이 경과한 체납금액의 합계가 5천만원 이상인 고액ㆍ상습체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였을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음
    • (시행시기) 법 시행 이후 지방세를 체납하는 분부터 적용(시행시기) ’22.1.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 나. 체납자에 대한 자산 이전 요구, 수색, 압류자산에 대한 매각조항 신설(지징법 §35 ①, §71 ②, §61 ③)
    • 체납자의 재산 압류시, 자산 이전 요구 조항 신설 및 가상자산을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직접 매각 가능한 조항 신설
    • (시행시기) ’22.1.28. 시행
    • (시행시기) 단, 이 법 시행 전에 압류한 가상자산을 이 법 시행 이후 매각하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
  • 다.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동일 공매재산에 대해 공매공고를 다시 하는 경우의 송달시점 변경(지징법 §80 ②)
    • 도달주의 → 발신주의
    • (시행시기) ’22.1.28. 시행

▲ 과세관청 소식 

연 2조원대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간편해진다‘‘

 

국세청, 올해부터 제출서류 간소화…이달 말 가이드라인 발간

정매년 2조원대 규모의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사전심사가 올해부터 더 간편해진다.

국세청은 올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서식을 개정하고, 그간 담당자별 요구가 달라 혼란스러웠던 신청 필요 서류를 급여대장 등 10가지로 명확하고 간소하게 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은 연구노트 작성방법과 사례별 세액공제 인정 여부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달 말 사전심사 가이드라인도 발간할 계획이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규모는 2018년 2조2천998억억원, 2019년 2조2천305억원, 2020년 2조6천430억원 등으로 매년 2조원대 수준이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필요서류

국세청은 2020년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주는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 중이다.

사전심사를 받고 싶은 기업은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 전까지 홈택스, 우편,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미 지출한 비용뿐 아니라 지출 예정 비용도 신청할 수 있고 여러 과제 중 특정 과제에 대해서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전심사가 의무는 아니지만, 사전심사를 받은 뒤 세액공제를 신고하면 신고내용 확인과 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나중에 사전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 처분이 나와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급적 사전심사를 2월에 미리 신청하면 심사 결과를 조기에 통보받아 3월 법인세 신고에 반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예규·판례 

 

가. 내국인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원료의약품 제조시설에 투자한 경우, 동 투자금액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9. 12. 31. 법률 제163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4에 따른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2, 2022.01.05.)

▣ 회신

  • 내국인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원료의약품 제조시설에 투자한 경우, 동 투자금액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9. 12. 31. 법률 제163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4에 따른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나. 청구법인은 오픈마켓 운영자로서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판매법인은 아니지만 소비자가 오픈마켓에서 쟁점포인트를 사용함에 따라 판매가격의 할인이 발생할 경우에 이러한 할인액(쟁점포인트 사용액)은 청구법인이 판매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하는 구조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0841, 2022.01.03)

▣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AAA 주식회사의 자회사로서 고객이 제휴가맹점 등에서 포인트를 적립 및 사용할 수 있는 OOO서비스 관리 및 운영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인터넷상 재화 및 용역의 거래공간으로서 OOO인 ‘OOO’를 운영하였으며,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면서 OOO포인트(이하 “쟁점포인트”라 한다) 사용액을 2014년 제1기~2017년 제1기(예정)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함
  • 청구법인은 쟁점포인트 사용액이 매출에누리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2019.7.24. 및 2020.7.23.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9.20. 및 2020.9.24. 이를 거부함
  • 청구법인은 2014년 제1기 및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9.12.17. 이의신청을 거쳐 2020.11.19. 심판청구를, 2015년 제1기∼2017년 제1기(예정)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0.11.19. 심판청구를 제기함

▣ 쟁점

  • 소비자가 오픈마켓에서 쟁점포인트를 사용함에 따라 판매가격의 할인이 발생한 경우 이러한 할인액이 오픈마켓의 운영자인 청구법인의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되는 경우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결정이유(기각)

  • 조세심판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 공급자와 고객 사이에 고객이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공급자가 할인을 제공하도록 하는 약정(할인약정)이 체결되었다면, 이러한 약정에 따라 할인 받은 금액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 하는 금액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 이러한 포인트는 1차 거래에서 약속된 할인 약정에 따른 할인 가능 금액을 수치화하여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에 따라 할인된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 청구법인이 판매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하는 구조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 점

 

다. 주식발행법인이 결손보전을 목적으로 발행주식 전량을 무상감자하고 이와 동시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 기존지분율에 따라 유상증자에 참여한 법인은 무상감자 전 주식의 장부가액을 유상증자로 인해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함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634, 2021.12.30)

▣ 회신

  •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지주회사(이하 ‘A법인’)와 B법인 및 C법인이 갑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유하던 중 갑법인이 결손보전을 목적으로 발행주식 전량을 무상감자하고 이와 동시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해당 유상증자시 A법인과 C법인이 기존지분율에 따라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 무상감자 전에 A법인 및 C법인이 보유하던 갑법인 발행주식의 장부가액은 무상감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유상증자로 인해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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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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