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Korean Tax Newsletter (2월호, 2022)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세법개정

기획재정부가 02. 15 (화) 및 02. 28 (월) 공포한 주요 시행령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기본법] (법률 제 32424호, 2022. 2. 15)

  • 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이자율 인하 (국기령 §27의4 ①)
    • (수정이유) 시중 연체금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인하
    • 10만분의 25 -> 10만분의 22
    • (시행시기) ‘22. 2. 15. 이후 기간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계산시 개정규정 적용
  • 나. 조세심판관회의 심리에 대한 재심요구 사유 구체화 (국기령 §62의2 ⑤)
    • (신설)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근거 법령 등에 대한 해석이나 사실관계의 판단이 종전의 법원 판결 또는 조세심판원 결정 등과 다른 경우
    • (시행시기) ’22. 2. 15. 시행
    • 단, 영 시행 전 통보받은 심판청구사건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해당 통보일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
  • 다. 부분조사 사유 신설 (국기령 §63의12 ①)
    • (신설) 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적용 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시행시기) ’22. 2. 15. 시행 이후 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적용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

 

[법인세법] (법률 제 32418호, 2022. 2. 15)

  • 가. 조특법 개정에 따른 결손금 기공제 내역 추가 (법인령 §10 ③) 
    • (신설)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신설
    • (시행시기) ’22. 2. 15. 시행
  • 나.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 차액의 손비 인정 (법인령 §19) 
    • (신설)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신설
    • (시행시기) ’22. 2. 15. 시행
    • 단, 영 시행 전에 부여받은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이 영 시행 이후 행사하는 경우에도 적용
  • 다.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축소 대상 법인의 확대 (법인령 §42 ②) 
    • 부동산임대수입과 이자ㆍ배당소득의 금액 합계가 전체 매출액의 70퍼센트 -> 50퍼센트이상인 법인으로 확대
    • (시행시기) ’22. 2. 15. 시행
  • 라. 이월결손금 공제가 제한되는 사업양수의 범위 구체화 (법인령 §86의 2) 
    • (신설) 특수관계인 간 사업 양수도시 양수자산이 양도법인 자산총액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양도법인 순자산의 100분의 90이상인 경우 승계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양수법인이 가지고 있던 종전의 이월결손금 공제 불가
    • (시행시기) ’22. 2. 15. 시행

 

[소득세법] (법률 제 32420호 2022. 2. 15)

  • 가. 연금소득의 부득이한 인출 사유 추가 (소득령 §20의2 ①)
    • (신설) 연금계좌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1항 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 (시행시기) ’22. 2. 15. 이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 나. 고가주택의 범위 수정 (소득령 §156 ①)
    • (수정) 9억원 -> 12억원
    • (시행시기) ’22. 2. 15. 시행  

▲ 과세관청 소식 

기재부 "삼성전자 반도체 설비 10조원 투자시 1조원까지 공제"

 

반도체·배터리·백신 기술 연구개발에 최대 절반 세액공제

앞으로 반도체나 배터리, 백신 등 경제·안보와 직결된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은 투자액의 최대 절반까지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세제지원 확대 사례를 안내했다.

올해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기업은 투자 비용의 최대 50%(중소기업 기준)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계장치나 생산 라인 등 설비투자의 경우 투자 비용의 최대 20%(중소기업 기준)까지 공제 혜택을 준다.

대기업에도 연구개발 비용의 30∼40%, 설비투자 비용의 10%까지 공제 혜택이 돌아간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005930]와 같은 반도체 대기업이 15나노 D램 생산을 위한 기계장치에 10조원을 투자한 경우 공제 금액이 종전 최대 3천억원(3%)에서 1조원(10%)으로 올라간다.

국내 산업 성장과 직결된 신성장·원천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은 연구개발 비용의 최대 40%, 설비투자 비용의 1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성장·원천기술에는 블루수소·그린수소 생산 등 탄소중립 기술과 온실가스 저감 기술, 공급 기반이 취약한 요소수 등 핵심 품목 관련 기술 등이 포함된다.

한 중소기업이 블루수소 생산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30억원을 지출했다면 이 기업은 12억원(40%)을 공제받게 된다.

 

▲ 예규·판례 

 

가.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마일리지 등을 부여받은 고객에게 ’17.4.1. 이후에 마일리지 등 사용금액만큼 재화를 할인하여 공급하고 할인금액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9-법규부가-3402, 2022.02.04)

▣ 회신

  • 판매자(위탁자)가 위수탁판매대행계약에 따라 판매대행업자(수탁자)로부터 마일리지등을 부여받은 고객에게 2017년 4월 1일 이후에 마일리지등 사용금액만큼 재화를 할인하여 공급하고 할인금액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호 나목에 따라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4, 2022.1.27.).

 

나. 청구법인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 중 일부(차입금, 분양대금 등)를 처분하여 이 건 건축물을 취득·분양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수익자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비용은 청구법인이 수탁자의 지위에서 부담한 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신탁수수료가 고유재산화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이 취득자로서 부담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음(조심2021지2059, 2022.02.08)

▣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8.1.26.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위탁법인”이라 한다)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20.2.4. 쟁점위탁법인 소유의 OOO 토지 일원에 근린생활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335호 등(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다)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20.3.3. 이 건 건축물의 신축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함
  •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의 일부로 신고한 신탁업무에 대한 보수 OOO원(이하 “쟁점신탁수수료”라 한다)는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비용이 아닌 쟁점위탁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익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2020.11.30.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25. 이를 거부함

▣ 쟁점

  • 쟁점신탁수수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결정이유(기각)

  • 조세심판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신탁수수료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이나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여야 하므로, 신탁재산의 취득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수익자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그 일부가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신탁재산의 취득자 지위에서 부담한 비용에 해당되는 점
    • 청구법인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 중 일부(차입금, 분양대금 등)를 처분하여 이 건 건축물을 취득·분양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수익자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비용은 청구법인이 수탁자의 지위에서 부담한 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신탁수수료가 고유재산화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이 취득자로서 부담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점
    • 쟁점신탁수수료의 성격이 자금관리 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는 청구법인이 수행한 용역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이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건축주의 지위에서 쟁점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쟁점신탁수수료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쟁점신탁수수료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인 점

 

다.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21.12.31. 이전 구 부가령 §21의2에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임 (사전-2021-법규부가-1942, 2022.01.28)

▣ 회신

  • 사업자(「신탁법」상 위탁자, 이하 “위탁자”)가 2021.12.31. 이전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와 자기의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하여 관리, 처분함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채권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신탁의 수익을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경우로서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에 따라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입니다. 
  • 한편 위 신탁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32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예규·판례 내용 자세히 보기

80개 이상 국가의 세금 뉴스 및 정보를 보려면 지금 tax@hand를 방문하거나 tax@hand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발간일 : 2022-03-08

Contacts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권지원 파트너 : +82 (2) 6676-2416 / jekwon@deloitte.com
한홍석 파트너 : +82 (2) 6676-2585 / hseok@deloitte.com
임홍남 파트너 : +82 (2) 6676-2336 / honglim@deloitte.com

귀하께 도움이 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