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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11월호, 2022)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세법개정
행정안전부가 11.29 (화) 공포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법] (법률 제33004호, 2022. 11. 29)
가. 법률 명칭 수정 (지방령 §51 20)
- (개정이유) 관련 법률 명칭 개정에 따른 수정
- (신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신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시기) 2022. 12. 1. 시행
▲ 과세관청 소식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긴 납세자 불복제도…심사는 과연?
재조사 후 원처분 유지 사유 명확화…납세자 주장과 다르거나 비협조로 사실관계 증빙 불가능
재조사결과 미통지시 처분기간 지난 날(60일)로부터 90일내 심사ㆍ심판청구 가능
국회 기재위 전문위원실 타당한 입법조치 평가, 국회 통과 가능성 높아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조세불복 제기 이후 재조사 결정에 따라 다시금 재조사에 나섰음에도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경우, 원처분을 유지할 수 있는 사유가 명확해진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세기본법 65조(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 결정)의 재조사 결정시 과세관청이 원처분을 유지하는 근거 및 사유를 명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현행 법에서는 취소 • 결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위해 사실관계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취소 •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재조사 결과 원처분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는 명시돼 있지 않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재조사 이후 원처분을 취소 • 경정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 및 사유를 명확해 △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청구인의 비협조로 취소 • 결정 등을 위한 사실관계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원처분을 취소 • 경정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도록 제시했다.
국회 기재위 전문위원실에서도 정부의 이번 개정안을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평가하고 ‘조세불복 결정 중 재조사 결정의 운영방식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법안심의보고서를 작성해,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과를 납세자에게 미통지시에는 재조사 법정 처리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 심사 • 심판청구도 가능해진다.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 이후 심사 • 심판청구 가능 시점<아래 이미지 참조, 자료-국회 기획재정위>
정부는 국세기본법 제61조(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심사청구기간)의 각 호를 신설해,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있었음에도 납세자가 재조사 처분기간인 60일 이내에 처분 결과를 받지 못하면, 재조사 처분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ㆍ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에 나섰다.
현재 국기법에서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ㆍ통지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심사ㆍ심판청구는 이의신청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정기간인 30일이 지난 날부터 심사 ·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하며, 이의신청 재조사결정에 따른 결과처분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ㆍ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사ㆍ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국회 기재위 전문위원실에서는 이번 정부 개정안이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 절차로 야기될 수 있는 불복절차의 불이익으로부터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평가해, 해당 개정 법안 또한 시행 가능성이 높다.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 이후 심사 • 심판청구 가능 시점 <자료-국회 기획재정위>
▲ 예규·판례
가.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법상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수익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금액이 부가가치세법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교육세 수익금액 산정시 이를 전부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 2022서7133, 2022. 11. 9)
▣ 처분의 경위
- 청구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금융․보험업자로서 회원의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휴할인(청구․현장할인), 캐쉬백, 포인트 적립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할인액을 가맹점과 분담하고 있음
- 청구법인은 위 할인액 중 청구법인 분담액(이하 “할인비용분담액”이라 한다)과 계열사와 공동조직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공통비 정산수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2016~2017년 귀속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22.2.25. 이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며 아래 OOO과 같이 2016~2017년 귀속 교육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2.4.25. 할인비용분담액 중 직접할인(현장할인) 관련 분담액과 공통비 정산수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2016∼2017년 귀속 교육세 합계 OOO원을 환급하였으나, 할인비용분담액 중 직접할인(현장할인) 관련 분담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경정청구는 거부하였음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 결정이유(기각)
- 조세심판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금액을 교육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함
- 쟁점금액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수익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도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부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세법」제5조 제3항 등은 총액주의에 따라 수익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 점
나. 쟁점 위약금은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상품서비스를 제공한 대가인 이용요금 중 일부를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할인하였다가 중도해지되는 경우 기존에 할인하였던 금액을 반환받는 것이므로 이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6534, 2022.11.09)
▣ 처분의 경위
- 청구법인은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자가 이동전화서비스를 일정기간 사용할 것(이하 “의무사용기간”이라 한다)을 약정 시 청구법인이 대리점을 통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위한 보조금(이하 “공시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이용자가 의무사용기간에 중도해지 및 요금제 변경 등(이하 “중도해지”라고 한다)으로 약정을 위반하면 이용자로부터 위약금(이하 “쟁점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받는데, 청구법인은 쟁점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7년 제1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위약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
- OO청장은 2022.1.20.∼2022.3.14.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쟁점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에도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2.4.1. 청구법인에게 2017년 제1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함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26. 심판청구를 제기함
▣ 결정이유(기각)
- 조세심판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함
- 쟁점 위약금은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이동통신 등의 상품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고객과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할 것을 약정하는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그 상품서비스 대가인 이용요금의 일부를 할인하였다가 고객이 의무사용약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중도해지하는 경우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것인 점
- 쟁점위약금 산정방식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중도해지시점까지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할인하였던 금액의 합계액에 의무사용약정을 개시한 때로부터 중도해지한 때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정한 위약금 할인율 등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 이러한 쟁점위약금의 원인과 그 산정방식으로 보아 쟁점위약금은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상품서비스를 제공한 대가인 이용요금 중 일부를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할인하였다가 중도해지되는 경우 기존에 할인하였던 금액을 반환받는 것이므로 이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OOO 같은 뜻임)
- 청구법인이 정한 영업정책에 따라 단말기 지원금 지급액이 달라지며, 이용자가 의무사용기간 종료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용자는 단말기를 구입한 대리점에게 위약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에게 위약금을 지급하는바, 청구법인과 이용자 간에 직접적인 단말기 공급계약이 없어 쟁점위약금을 공급대가의 일부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청구법인 주장으로는 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점
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서식 부표1 국외특수관계인 요약손익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93, 2022.11.02)
▣ 회신
- 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서식 부표1 국외특수관계인 요약손익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하 “쟁점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1항의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으로 쟁점감면을 적용받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경력단절 여성”으로 쟁점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2021-법규소득-5836, 2022.11.09)
▣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하 “쟁점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1항의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으로 쟁점감면을 적용받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경력단절 여성”으로 쟁점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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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 2022-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