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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12월호, 2022)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세법개정

행정안전부가 11.29 (화) 공포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법] (법률 제33004호, 2022. 11. 29)
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 (국기법 §26의2 ⑤)
  • (신설) 가상자산을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 1년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
  • (취지) 가상자산을 활용한 상속세ㆍ증여세 탈세 방지
  • (시행시기) 2023.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
나. 법인의 제 2차 납세의무 부담사유 추가(국기법 §40 ①)
  • (신설) 그 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로서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외국에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등 강제징수가 제한되는 경우
  • (시행시기) 2023. 1. 1. 이후 출자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다.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 확대 (국기법 §45의2 ② 1호)
  • (개정 전) 소송에 대한 판결
  • (개정 후)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
  • (취지)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 확대를 통한 납세자 권리 보호
  • (시행시기) 2023. 1. 1. 이후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
라.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 확대 (국기법 §45의2 ② 4호)
  • (개정 전) 다른 과세기간에 대하여
  • (개정 후)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 및 다른 과세기간에 대하여
  • (취지)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 확대를 통한 납세자 권리 보호
  • (시행시기) 2023. 1. 1. 이후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부터 적용
마.부과ㆍ고지받아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 (국기법 §45의2 ⑥)
  • (신설)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고지받은 경우에도 경정청구에 관한 규정을 준용(1항 ~ 4항 규정 준용)
  • (취지) 납세의무자간 형평성 고려
  • (시행시기) 2023. 1. 1. 이전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로서 2023. 1. 1.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단,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발생시 예외적 허용)
바.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제외 대상 수정 (국기법 §47의3 ④)
  • (개정 전) 평가방법의 차이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 (개정 후) 평가방법의 차이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부정행위 제외)
  • (취지) 탈세행위 방지
  • (시행시기) 2023.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
사.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시 심사ㆍ심판 청구 기간 설정 (국기법 §61 ②)
  • (신설) 재조사 결정에 대한 처분 결과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처분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 심사ㆍ심판청구 가능
  • (취지) 납세자의 권익 보호
  • (시행시기) 2023. 1. 1. 시행
    단, 2023. 1. 1. 전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

 

[지방세법] (법률 제33004호, 2022. 11. 29)
가.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법인법 §2 및 §76의 8 등 연결관련 조항) 
  • (개정 전) 완전지배, 완전모법인, 완전자법인
  • (개정 후) 연결지배, 연결모법인, 연결자법인
  • (신설) 연결지배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취지) 연결납세제도의 실효성 제고
  • (시행시기) 2024. 1. 1. 시행
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확대(법인법 §13 등 이월결손금 공제관련 조항)
  • (개정 전) 100분의 60
  • (개정 후) 100분의 80 
  • (취지) 100분의 100을 공제받는 중소기업과의 형평 고려
  • (시행시기) 2023. 1. 1.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다.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제도 개선(법인법 §18의2 및 §18의3 ) 
  • (개정 내용)
  1. 피출자법인의 주권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일원화
  2. 익금불산입률 개정
  3. 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폐지(2023년 선택적 적용 가능)
  • 개정 후 익금불산입률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

50퍼센트 이상

100 퍼센트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80 퍼센트

20퍼센트 미만

30 퍼센트

  • (시행시기) 2023. 1. 1.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단, 사업연도가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하여 시행 이후 종료하는 경우, 시행 전에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시행 이후 받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은 개정규정에 따른다.
    또한, 2023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제 18조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적용 할 수 있다.
라. 접대비의 명칭 변경(법인법 §25) 
  • (개정 전) 접대비
  • (개정 후) 기업업무추진비
  • (시행시기) 2024. 1. 1. 시행
  • 단, 2024년 1월 1일 전에 지출한 접대비는 제 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로 본다.
마. 법인세 세율 조정(법인법 §55) 
  • (개정 내용) 과세구간별 1% 인하
  • 개정 후 법인세율
과세표준 세율
2 억원 이하 100 분의 9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1천800만원 +
(2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9)
200억원 초과 ~ 3천억원 이하 37억8천만원 +
(20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21)
3천억원 초과 62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 (취지) 법인세 부담 경감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 (시행시기) 2023. 1. 1.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세율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바.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확대(법인법 §63) 
  • (개정 전) 30만원
  • (개정 후) 50만원 
  • (취지) 중소기업의 납세 편의 도모
  • (시행시기) 2023. 1. 1.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소득세법] (법률 제 19196호, 2022. 12. 31)
가.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 기준 인상 (소득법 §12)
  • (개정 전) 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개정 후) 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취지) 종합부동산세의 고가주택 기준과의 동일성
  • (시행시기) 2023. 1. 1. 이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기준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법 §55)
  • (개정 내용)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수정
  • 개정 후 과세표준 구간
종합소득세과세표 세율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6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36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06만원 +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3 억원 초과
5 억원 이하
9,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5 억원 초과
10 억원 이하
1억 7,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10억원 초과 3억 8,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 (시행시기) 2023. 1. 1. 이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이 법 시행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의 계산에 적용되는 세율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상향 (소득법 §59의 2)
  • (개정 전) 7세 이상
  • (개정 후) 8세 이상
  • (취지) 아동수당을 받는 대상자에 대한 중복지원 제외
  • (시행시기) 2023. 1. 1. 이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이 법 시행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대한 자녀세액공제의 연령기준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라. 기타 개정사항
  •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소득법 §52)
  •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소득법 §59의3)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담 완화 (소득법 §81의11)
  • 친족 간 증여 시 필요경비 계산 등 합리화 (소득법 §97의2)
  •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2년 유예 (소득법 §4)
  • 접대비 명칭 변경 (소득법 §35)
  • 퇴직소득공제 금액 수정 (소득법 §48)
  • 근로소득세액공제 금액 수정 (소득법 §59)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수정 (소득법 §59의4)
[부가가치세법] (법률 제 19194호, 2022. 12. 3)
  • 가. 실내 도서열람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법 §26 ①)
  • (개정 전) 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 (개정 후) 도서대여 용역 및 실내 도서열람 용역을 포함한다 
  • (취지) 도서대여 용역과의 형평성 고려
  • (시행시기) 2023. 1. 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
나. 간이과세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부가법 §63 ④) 
  • (신설) 간이과세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적용
  • (시행시기) 2023. 7. 1.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제 19195호, 2022. 12. 31)
가. 가업 승계 지원을 위한 가업상속공제 제도 전면 개선 (상증법 §18의2)
  • (개정 전) 연매출 4천억원, 최대한도 500억원, 사후관리 7년 등
  • (개정 후) 연매출 5천억원, 최대한도 600억원, 사후관리 5년 등
  • (이 외) 가업용 자산 처분제한기준, 근로자 및 총급여액 유지 기준 완화
  • (취지) 가업승계 지원
  • (시행시기) 2023.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가업상속공제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상속인에 대한 예외 규정 존재)
나. 영농상속공제 제도 합리화 (상증법 §18의3) 
  • (개정 전) 영농상속공제 한도 20억원
  • (개정 후) 영농상속공제 한도 30억원
  • (취지) 영농 대규모화를 통한 농가 경쟁력 강화
  • (시행시기) 2023.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이 법 시행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영농상속공제 한도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 인적공제 수정 (상증법 §20)
  • (개정 전) 자녀 1명에 대해서는 5천만원
  • (개정 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1명에 대해서는 5천만원
  • (시행시기) 2023.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라. 상속ㆍ증여재산 평가 시 할증 평가되는 주식 등의 범위 조정 (상증법 §63 ③)
  • (개정 전) 중소기업
  • (개정 후)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 (시행시기) 2023.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 19199호, 2022. 12. 31)
가.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확대 (조특법 §8의3)
  • (적용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 (신설) 내국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연구시험용 시설 등을 대학 등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자산 시가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액에서 공제
  • (시행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 자산을 기증하는 경우부터 적용
나. 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조특법 §13의3)
  • (적용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 (개정 전)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법인
  • (개정 후) 소재ㆍ부품ㆍ장비 또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
  • (시행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부터 적용
다.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조특법 §24)
  • (개정)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구분 대상 개정 전 개정 후
중견기업 기본공제 100분의 3 100 분의 5
신성장 100 분의 5 100 분의 6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100 분의 6 100 분의 8
  • (시행시기) 2023. 1. 1. 시행
    단, 이 법 시행 전에 투자한 경우의 세액공제율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라.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한 연장 등 (조특법 §29의4)
  • (적용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 (개정 전) 내국인
  • (개정 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시행시기) 2023. 1. 1. 시행
    단,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 요건을 충족한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마.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조특법 §29의8)
  • (개정) 고용지원 관련 세액공제 제도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일원화
  • 개정 후 고용증가인원 1인당 세액공제액
구분 공제액(단위:만원)
중소기업(3년지원) 중견기업
(3년지원)
대기업
(2년지원)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청년 등 1,450 1,550 800 400
  • (시행시기) 2023. 1. 1. 시행
바.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도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60)
  • (적용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 (신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의 산업단지에 위치한 공장 중 산업단지로 지정되기 전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 공장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 (시행시기) 2023. 1. 1. 시행단, 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사. 수도권 밖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조특법 §63 및 §63의2)
  • (적용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 (개정) 성장촉진지역ㆍ인구감소지역ㆍ위기지역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감면기간 최대 12년까지로 확대
  • (시행시기) 2023. 1. 1. 시행
    단, 이 법 시행 전에 공장을 이전한 경우의 세액감면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 시행 이후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공장이전기업이 종전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다음 하나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이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 기존 공장의 부지나 공장용 건축물을 양도하거나 공장을 철거 또는 폐쇄한 경우
    • 신규 공장의 부지나 공장용 건축물을 매입한 경우
    •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 위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이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개정규정 또는 종전의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감면기간 동안 동일한 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아.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연장 및 개정 (조특법 §100의32)
  • (적용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단, 차기환류적립금을 적용한 경우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개정 전)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 (개정 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 (시행시기) 2023. 1. 1. 시행차기환류적립금과 관련된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이후 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에 대해 적용한다.이 경우, 종전규정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이 있는 경우에도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과세관청 소식 

[2023경제] 내년 투자 늘리면 10% 세액공제…50조 투자 실탄 지원

7대 테마별 규제 혁신…창업 기업은 신설 규제 유예ㆍ규제영향평가제 도입
디스플레이도 국가전략기술…산은ㆍ기은, 신성장 투자 기업에 1%p 우대금리 적용

정부가 내년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 대해 투자 증가분의 10%만큼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역대 최대 수준인 50조원 규모의 투자 자금도 함께 지원한다.

정부는 21일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 투자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율 10%로 상향…최고 26%까지 세금 감면 혜택

우선 내년 기업 투자 증가분(직전 3년 평균 투자액 대비 해당 연도 증가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현재 3%ㆍ4%에서 10%로 일괄 상향된다.

현행 제도는 일반 기술이나 신성장ㆍ원천기술 설비 투자에 대해 투자 증가액의 3%를 공제해준다.

국가 경제안보와 직결된 중요 기술인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해서는 이보다 높은 4%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그러나 내년 1년간은 국가전략기술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기술 투자 증가분에 대해 10%씩 세금을 감면해준다.

최근 경기 둔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는 만큼 세제 지원을 통해 기업 투자를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디스플레이 산업은 반도체ㆍ배터리ㆍ백신과 함께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투자 증가분과 별도로 해당 연도 투자분에 대해 중소기업 16%, 중견ㆍ대기업(법안 개정 시) 8%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가령 내년 삼성전자나 LG디스플레이[034220]와 같은 대기업이 신규 투자에 나선다면 내년 투자분과 투자 증가분을 합쳐 최고 18%, 관련 중소기업의 경우 최고 26%에 달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의미다.

마찬가지로 세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성장ㆍ원천기술에는 에너지 절약기술을 추가한다.

내년 투자에 쓸 수 있는 '실탄'도 역대 최대인 50조원 규모로 지원한다.

우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024110]이 15조원 상당의 설비투자 맞춤형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지원 시에는 시중 대출 금리 대비 최대 1%포인트(p) 낮은 우대금리를 적용한다.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중소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5조원 규모의 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외 혁신성장산업지원자금과 ESG(환경ㆍ사회적 책무ㆍ기업지배구조 개선) 경영 성공지원자금 등을 각각 마련해 지원한다.

◇ 대기업 공시대상 줄이고 M&A 신고면제는 확대…면세점 특허수수료 인하 연장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기업집단 공시 제도 개편 작업에 착수한다.

현재 내부거래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은 관련 거래를 공시해야 하는데, 내년에는 공시 대상 금액을 올려 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공시 주기도 연 1회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인수ㆍ합병(M&A) 신고 시에도 독점 우려가 낮은 경우에 한해 신고 면제 대상을 늘려준다.

코로나19 이후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면세점에 대해서는 특허 수수료 경감 조치를 연장한다.

5년 이상 실제 집행되지 않은 경제 형벌 규정은 필요성을 재점검한다.

정부는 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팀장을 맡은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바이오헬스ㆍ에너지ㆍ관광ㆍ콘텐츠 등 7대 테마별 핵심 규제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새롭게 만들어진 규제나 강화된 규제를 3년 등 일정 기간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설ㆍ강화 규제를 미리 안내하는 '규제 예보제'를 시행하고, 일몰이 도래한 규제에 대해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전문 연구기관을 통한 사후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한다.

▲ 예규·판례 

가. 비적격 인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발행한 쟁점주식은 위 개정사항과 관련 없이 동 개정이 있기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자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분할신설법인의 비적격 인적분할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의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주식을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의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조심2022서7311, 2022.12.15)
▣ 사실관계
  • 청구인 aaa․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CCC 주식회사(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들로서, 분할법인은 분할법인의 비영업부문을 인적분할하기로 하고, 2016.4.12. DDD 주식회사(이하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의 총발행주식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으로 평가한 후 이를 청구인들을 포함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주들에게 배정하였는바,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합계 OOO를 배정받은 후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을 합계 OOO원으로 보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함
  •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7.6.부터 2020.9.17.까지 분할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쟁점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분할대가인 쟁점주식의 시가를 OOO원으로 평가하고,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배정받은 청구인들의 배당소득금액을 합계 OOO원으로 경정하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송부하였는바,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함
  •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8.3. 심판청구를 제기함
▣ 쟁점
  • 비적격 인적분할에 따라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발행한 쟁점주식 평가 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결정이유(기각)
  • 조세심판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들의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 계산시 쟁점주식을 분할신설법인의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 상증세법 제54조 제4항 제2호는 평가대상인 비상장주식이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는 점
    • 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는 후단에서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고 정한바, 이는 분할로 설립된 법인의 사업개시일을 보다 명확하게 정하기 위한 것으로(OOO, 같은 뜻임) 비적격 인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발행한 쟁점주식은 위 개정사항과 관련 없이 동 개정이 있기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자산에 해당하는 점
나. 구법인과 같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었다가 기업규모가 일정범위 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은 청구법인은 20ㅇㅇ사업연도에 유예기간이 종료한 후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새롭게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재차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전6260, 2022.12.13)
▣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1995.4.7. 설립되어 의료기관의 설치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2014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았고, 2014사업연도에 유예기간이 종료한 후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새롭게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규모기준 초과로 2017사업연도부터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자, 2017~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대상으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함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7~2020사업연도에 중소기업 유예대상자가 아니라고 보아, 2022.2.16.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2022.2.17.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함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함
▣ 쟁점
  • 청구법인이 2017~2020 사업연도에 중소기업 유예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결정이유(기각)
  • 조세심판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이 2017~2020 사업연도에 중소기업 유예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
    •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규정한 취지는 중소기업이 지속적인 성장으로 기업규모가 일정범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동안 중소기업으로서 부여받은 정부지원과 혜택이 일시에 중단됨에 따라 겪을 수 있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주는 것인 점
    • 국세청 예규 및 개정세법 해설(2010)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중소기업 졸업 후 유예기간 내에 중소기업으로 복귀한 기업이 다시 졸업하는 경우 졸업유예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으로, 최초로 중소기업을 졸업하였다가 유예기간 내에 중소기업으로 복귀하였으나 유예기간 내에 다시 일반기업이 된 경우 잔존 유예기간동안 졸업유예를 적용하겠다는 취지이므로, 최초 중소기업 졸업시부터 유예기간까지 4년 동안에는 유예기간 적용횟수 제한을 폐지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는 점
    • 청구법인과 같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었다가 기업규모가 일정범위 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미 2011〜2014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은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에 유예기간이 종료한 후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새롭게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재차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다. 지주회사 설립・운영에 필요한 현금, 사무실 등 ‘지주회사 사업부문’과 관련된 자산․부채를 승계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및 ‘자산․부채의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사전-2022-법규법인-1165, 2022.12.13)
▣ 회신

내국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할 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지주회사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현금, 사무실, 미수금 등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과 관련된 자산․부채를 승계하는 경우 적격분할 요건 중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및 같은 호 나목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며,
분할신설법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과 관련된 자산․부채를 승계하였는지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의 사업내용, 자산・부채의 사용 현황, 운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을 경정청구로 인하여 환급받는 경우 그 환급세액은 환급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 (서면-2022-법인-2585, 2022.12.19)
▣ 회신

내국법인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의하여 당초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해당 환급세액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40-71…11에 따라 환급세액 결정이 확정된 날(통지를 요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마. 비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자산양도차익에서 공제되므로, 과세형평상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 중 자산양도차익 상당의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 (서면-2022-법인-2191, 2022.12.30)
▣ 회신

합병등기일 현재「법인세법」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존재하는 법인과 다른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합병함에 따라 같은 법 제44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과세특례를 적용한 후 제3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합병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4항, 제5항 제2호 및 제6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은 당초 비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자산양도차익을 합병 당시 존재하였던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과 공제하여 같은 법 제44조의3 제3항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하고, 공제 후의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소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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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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