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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1월호, 2023)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세법개정

기획재정부가 01. 17 (화) 공포한 조세법 처벌절차법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법률 제 19212호, 2023. 1. 17)
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추가 (조처법 §5 ①)
  • (신설) 조세범칙처분 없이 조세범칙조사를 종결하려는 경우 그 종결에 관한 사항
  • (취지)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효율적 조사
  • (시행시기) 2023. 1. 17. 시행
나.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는 사항 수정 (조처법 §9 ①)
  • (개정 전) 조세범칙행위 혐의자가 도주할 우려 등이 있는 경우
  • (개정 후)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가 도주할 우려 등이 있는 경우
  • (시행시기) 2023. 1. 17. 이후 압수 또는 수색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

 

▲ 과세관청 소식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 최대 25% 조특법 개정안 입법예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올한해 한시 도입
올 상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공제 80%로 상향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이자ㆍ배당소득 14% 분리과세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25%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일 입법예고 됐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을 8%에서 15%,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반도체ㆍ이차전지 등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기본공제율을 중소기업은 16%에서 25%,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각각 상향했다.

또 올 한해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의 일반시설 투자에 대한 기본공제율을 10%에서 12%, 중견기업은 5%에서 7%, 대기업은 1%에서 3%로 각각 상향했다.

중소기업의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기본공제율은 12%에서 18%(중견기업 6%→10%, 대기업 3%→6%)로 올렸다.

아울러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해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추가공제율을 3%에서 10%으로 상향 조정했다.

개정안은 또한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 비우량채권 중심으로 투자하는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14% 세율로 분리과세 하는 특례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상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상향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세청,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적극 신청해야

올해 3월 법인세 신고 전까지 심사받으면, 신고에 즉시 반영 가능

국세청은 연구ㆍ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주는「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하여 기업이 연구ㆍ인력개발 활동에 전념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는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조세지원 제도를 말한다.

납세자가 사전심사를 받으면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이 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사전심사 신청은 법인세(소득세) 신고 전까지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세(소득세) 신고 후에는 세액공제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이전까지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연구ㆍ인력개발을 위해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 비용도 신청 가능하며, 여러 가지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특정과제에 대해서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올해부터는 기존에 우편ㆍ방문접수만 가능했던 보완서류가 홈택스에서도 제출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으며, 신청 후 사전심사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 조회화면을 개발하는 등 편의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이와 함께, 홈택스 신청화면에서 제공하는 간이계산기를 통해 연구활동을 하는 기업은 관련 지출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 세액공제 가능한 금액을 간편하게 계산해 볼 수 있게 되었다.

국세청은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기업의 연구ㆍ인력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적극 신청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Q&A]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자주 묻는 질문 및 답변

① 사전심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내국법인・거주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법인과 비거주자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② 대리인도 사전심사 신청 또는 취하를 할 수 있나요?
☞ 신청인이 사전심사 신청을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의 취하는 별도로 취하에 대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취하할 수 있습니다.


③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심사를 신청하여야 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심사 제도는 사전심사를 신청한 납세자에 대해 세액공제의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로서 기업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납세자의 판단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④ 사전심사 신청 후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나요?
☞ 홈택스를 통해 사전심사 담당자와 세분화된 단계별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⑤ 연구ㆍ인력개발비로 이미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만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 지출할 것이 확실한 비용, 전체 비용 중 일부 항목, 전체 연구과제 중 일부 과제에 대하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⑥ 예상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 처리하고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 신고기간인 3월에 신청이 집중되거나 연구ㆍ개발활동에 대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하게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까지 심사결과를 받지 못하여 세액공제를 신고하지 아니한 신청인에 대하여는 심사결과에 따라 경정청구를 안내하여 신청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⑦ 사전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심사담당자를 변경하여 기술 및 비용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⑧ 사전심사를 신청할 때 기술 관련 중요서류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보안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 신청인이 제출한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심사부서 담당자로 제한하고 전산자료는 반드시 암호를 설정하여 관리하는 등 내부통제를 통해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 예규·판례 

가.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거래는 국제거래로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이전가격과세 대상거래에 해당하고, 이전가격세제는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의 일종으로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시에 정상가격보다 높게 대가를 지불하거나 낮은 대가를 받아 과세소득을 국외로 이전시키는 경우에 과세당국이 이전가격을 부인하고 정상가격으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 전체를 정상가격 조정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5868, 2023.01.19)
▣ 사실관계
  • 조사청은 2019.11.15.부터 2021.8.1.까지 2014~2018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aa 및 BBB가 청구법인의 국외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고, 대여금에 대한 정상이자율을 산정한 다음, 정상이자율에 따른 적정 이자수익과 청구법인이 인식한 이자수익과의 차액을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전소득조정금액으로 익금산입한 후 aaa와 BBB를 귀속자로 하여 임시유보로 소득처분하고, 그 외 조사내용을 포함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함
  •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6.29.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7사업연도분 OOO원 및 2018사업연도분 OOO원을 경정․고지함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27. 심판청구를 제기함
▣ 쟁점
  •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상하지 않은 약정이자는 「법인세법」상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결정이유
  • 조세심판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음
    •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거래는 국제거래로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이전가격과세 대상거래에 해당하고, 이전가격세제는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의 일종으로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시에 정상가격보다 높게 대가를 지불하거나 낮은 대가를 받아 과세소득을 국외로 이전시키는 경우에 과세당국이 이전가격을 부인하고 정상가격으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 전체를 정상가격 조정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점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에 관한 규정을 두어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게 반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임시유보로 처분하고,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거나 출자로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당초 가공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 모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어 보이고, 쟁점수정세금계산서에 따라 취소된 세금계산서 및 이후 다시 발급된 세금계산서 모두 정상거래에 근거하지 않은 가공세금계산서이므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으로 취소된 쟁점가공세금계산서를 착오에 의해 발급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와 관련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조심2022인6714, 2023.01.03)
▣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2015.3.2.부터 OOO에서 가스기구, 전기용품 및 캠핑장비 등의 제조업을 영위함
  • OOO청장은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 BBB, CCC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위 거래처들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과세자료로 통보함
  •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9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BBB 외 5개 거래처에 공급가액 OOO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AAA 외 2개 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위 가공매출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이하 “쟁점가공세금계산서”라 하고, 위 매출 및 매입거래를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쟁점가공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수정세금계산서(이하 “쟁점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3%)를 적용하여 2021.12.15. 청구법인에게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함
▣ 쟁점
  • 가공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발급 및 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결정이유(경정)
  • 조세심판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그 세액을 경정함
  • 다만, 쟁점수정세금계산서에 따라 취소된 세금계산서 및 이후 다시 발급된 세금계산서 모두 정상거래에 근거하지 않은 가공세금계산서이므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으로 취소된 쟁점가공세금계산서까지 착오에 의해 발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관련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후 이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같은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하여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뒤의 공급가액이 음수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행위는 새로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선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인 점(대법원 2020.10.15. 선고 2020도118 판결 참조
    • 당초 수수한 거짓세금계산서를 취소하지 아니한 경우 보다 이를 적극적으로 바로잡으려 한 경우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두 배로 부과하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한 점
    • 가공세금계산서의 수수에 대하여 제재하는 이유는 그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거나 가공원가를 계상하여 소득세 등 조세를 탈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쟁점가공세금계산서가 발급된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수수되었고, 청구인과 거래상대방 모두 부당하게 세부담을 경감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 쟁점가공세금계산서 중 일부를 취소하기 위해 수수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별지> 기재의 7, 12, 15, 26번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처분한 부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조심 2020중2399, 2021.8.23. 등, 같은 뜻임).
    • 다만, 청구법인은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으로 취소된 쟁점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당초 가공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 모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어 보이고, 쟁점수정세금계산서에 따라 취소된 세금계산서 및 이후 다시 발급된 세금계산서 모두 정상거래에 근거하지 않은 가공세금계산서이므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으로 취소된 쟁점가공세금계산서를 착오에 의해 발급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와 관련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다. 「자본잠식상태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완전자회사(피합병법인)」가 「해당 내국법인의 다른 완전자회사(합병법인)」에 무증자합병(합병비율 1:0)됨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모법인)이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이 전부 소멸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가산하도록 세무조정하는 것임

▣ 회신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귀 법인의 완전자회사인 A법인이 관리 및 운영 효율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완전자회사인 B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평가하여 B법인을 합병대가 없이 무증자 합병(합병비율 1:0)하는 경우, B법인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A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합산되도록 세무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하여 그 거래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별로 합산하여 1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서면-2022-자본거래-4934 [자본거래관리과-621] , 2022.12.29)

▣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하여 그 거래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별로 합산하여 1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사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4 및 기해석사례(서면-2018-상속증여-2262,2018.08.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채무자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 조회됨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강제집행이 완결되고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사전-2022-법규법인-1069, 2023.01.09)

▣ 회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의 지급명령결정 후 재산조회를 실시한 경우로서 채무자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 조회됨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강제집행이 완결되고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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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 202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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