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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2월호, 2023)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세법개정
기획재정부가 02. 28 (화) 공포한 주요 시행령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기본법] (대통령령 제 33276호, 2023. 2. 28)
가.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요건의 완화 (국기령 §48의2 ③)
- (개정 전)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기준금액 : 3천만원
- (개정 후)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기준금액 : 5천만원
- (취지) 국선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 확대
- (시행시기) 2023. 2. 28. 이후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 외국자회사의 요건 구체화(법인령 §18)
- (신설) 내국법인이 직접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 (시행시기) 2023. 1. 1. 이후 외국자회사로부터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
다. 손비의 범위 확대 등 (법인령 §19)
- (개정 전) 제세공과금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 포함)
- (개정 후) 제세공과금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모두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 포함)
- (시행시기) 2023. 2. 28. 시행
라. 손비의 범위 확대 등 (법인령 §19)
- (신설)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라 적립한 책임준비금의 증가액으로서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계상된 금액
- (시행시기) 2023. 2. 28. 시행, 다만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해약환급금 준비금을 적립한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마.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의 손금산입 범위 확대 (법인령 §19의2 ⑥)
- (신설)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행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 및 해외건설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행하는 해외건설업과 직접 관련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 (시행시기) 2023. 2. 28. 시행, 다만 이 영 시행 전의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으로서 이 영 시행이후 해당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도 적용
바. 보험회사가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이자 등에 대한 손익 귀속시기 신설 (법인령 §70 ⑥)
- (신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이자ㆍ할인액 및 보험료 등으로서 보험엄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 산출에 반영되는 항목은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라 수익 또는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함
- (시행시기) 2023. 1. 1. 시행, 다만 2022.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법 32조의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적립한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2023. 1. 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소득세법] (대통령령 제 33267호, 2023. 2. 28)
가. 벤처기업 주식의 거래ㆍ평가 손익 비과세 범위 확대 (소득령 §26의2 ④)
- (신설) 적격집합투자기구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출자지분에 투자하여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의 거래 또는 평가 손익
- (취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지원
- (시행시기) 2023. 2. 28. 이후 집합투자기구가 결산ㆍ분배하는 이익부터 적용
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소득령 §118의6 ①)
- (신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및 대학 입학전형료
- (취지) 서민ㆍ중산층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
- (시행시기) 2023. 1. 1. 이후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
다.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수입금액 상향 (소득령 §143 ④)
-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은 제외한다)의 수입금액 기준
(개정 전) : 2천 4백만원
(개정 후) : 3천 6백만원 - (취지) 영세 인적용역사업자의 세부담 완화
- (시행시기) 2023. 2. 28.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
라.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 완화 (소득령 §155 ①)
- (개정 전) :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 종전의 주택 양도
- (개정 후) :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의 주택 양도
- (시행시기) 2023. 1. 12.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기한 (소득령 §167의 3 ~ §167의 11)
-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배제기한 연장
(개정 전) : 2023년 5월 9일까지
(개정 후) : 2024년 5월 9일까지 - (시행시기) 2023. 2. 28.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부가가치세법] (대통령령 제 33271호, 2023. 2. 28)
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대상 확대 (부가령 §18 ③)
- (신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 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시행시기) 2023. 2. 28.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범위 확대 (부가령 §68 ①②)
-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개정 전) 1억원 이상
(개정 후) 8천만원 이상 - (시행시기) 2023. 7. 1. 이후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 이 경우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 공급가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은 2022년에 공급된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 7. 1.부터 2024. 6. 30까지는 같은 개정규정 중 “8천만원”을 “1억원”으로 보아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
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대상 확대 (부가령 §71의2 ③)
- 거래사실의 확인신청 대상이 되는 거래
(개정 전) 거래 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
(개정 후) 거래 건당 공급대가가 5만원 이상인 경우 - (시행시기) 2023. 2. 28.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라. 매입세액공제대상 확대 (부가령 §75)
- (신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등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해당 금액을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으로 보고 이를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 (시행시기) 2023. 2. 28.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대통령령 제 33278호, 2023. 2. 28)
가.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요건 완화 (상증령 §15 ③)
- 피상속인의 상속 대상기업 주식 보유 요건
(개정 전) ‘100분의 50’이상을 10년이상 보유한 경우
(개정 후) ‘100분의 40’이상을 10년이상 보유한 경우 - (시행시기) 2023.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
나. 영농상속공제 요건 강화 (상증령 §16 ②⑨)
- (개정 전)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 (개정 후)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 (시행시기) 2023. 2. 28. 시행,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영농상속공제 요건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다. 상속재산 가액 평가 시 할증 평가되지 않는 주식 등의 범위 (상증령 §53 ⑦)
- (신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 (시행시기) 2023. 2. 28.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대통령령 제 33264호, 2023. 2. 28)
가.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의 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요건 (조특령 §12의3 ⑦)
- (신설) 적용대상 :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액 또는 그 매출액과 소재ㆍ부품ㆍ장비 품목의 매출액의 합계액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외국법인
- (시행시기) 2023. 2. 28. 시행
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의 범위 확대 (조특령 별표7 및 7의2)
- (신설)
- 스마트물류 (지능형 콜드체인 모니터링 기술)
- 에너지 저장 시스템 (비리튬계 이차전지 소재 등 설계 및 제조기술)
- 원자력 (SMR 설계 및 검증 기술, SMR 제조 기술)
- 오염방지ㆍ자원순한 (폐플라스틱 등의 물리적 재활용 기술, 폐플라스틱 등의 화학적 재활용을 통한 산업원료화 기술)
- 고기능섬유 (극세 장섬유 부직포 및 복합필터 제조기술)
- 탄소포집ㆍ활용ㆍ저장 (연소 후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 수소 (액화수소 운반선의 액화수소 저장ㆍ적하역 및 증발가스 처리기술
- 신재생에너지 (해상풍력 발전단지 내ㆍ외부 전력망에 사용되는 해저케이블 시스템 기술, 고효율 n형 대면적 태양전지와 이를 집정한 모듈화 기술)
- 산업공정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식각ㆍ증착공정의 대체소재 제조 및 적용기술, 철강 가열공정 탄소연료 대체기술)
- 에너지효율ㆍ수송 (극저온 액체 저장 및 이송용 극저온 냉동기술, 연료전지 및 배터리를 적용한 선박 발전시스템, 고효율 산업용 전동기 설계ㆍ제조기술)
- (시행시기) 2023. 1. 1.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적용
다.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가업 승계 요건 합리화 (조특령 §27의6 ①⑥)
- (개정 전) 증여 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그 가업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증여일부터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
- (개정 후) 증여 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그 가업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증여일부터 5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
- (시행시기) 2023. 2. 28. 시행, 이 영 시행 전에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 받은 경우의 대표이사 취임 기한에 관하여는 제27조의 6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종합부동산세법] (대통령령 제 33266호, 2023. 2. 28)
가.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요건 완화 (종부령 §4 ①)
- (개정 전)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
- (개정 후)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시행시기) 2023. 2. 28.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기준 완화 (종부령 §4의2 ①)
- (개정 전)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개정 후)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시행시기) 2023. 2. 28. 시행, 단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8조 제4항 제2호를 적용 받기 위하여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한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도 적용
▲ 과세관청 소식
[사례] 법인세 신고 관련 주요 신고내용확인 추징 사례
[1] 상법을 위반한 자기주식의 취득
상법을 위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에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지급이자 세무조정 누락
□ 사전 신고안내
상법을 위배하여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 업무무관 자산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지급이자 등에 대한 세무조정을 누락하지 않도록 안내
□ 신고내용
-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은 상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자본조정으로 계상하고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는 자기주식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누락 및 자기주식처분이익 익금산입 누락
□ 검증결과
- o ㈜□□의 합계표준재무상태표(연도 중 증감내역 기재), 대주주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관련 세무조정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인정이자 익금산입 세무조정으로 법인세 등 ○억원 추징
[2] 법인카드 사적사용
법인카드를 해외여행·접대목적 등 사적으로 사용하고 복리후생비 등 타계정으로 분산 계상하는 등 업무무관 비용을 손금으로 처리
□ 사전 신고안내
-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자료 중 사적사용 개연성이 높은 ①신변잡화 ②가정용품 구입 ③업무무관업소 이용 ④개인적 치료와 해외사용액에 대해 비용처리하지 않도록 사전안내
□ 신고내용
- 광고업을 영위하는 ㈜□□의 대표이사 △△△는 법인 신용카드를 해외여행, 골프장, 상품권 구입 등 사적·접대목적으로 사용하고 복리후생비 등 타계정에 분산 계상하였고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법인 신용카드 사적사용액을 손금계상하고 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신고 누락
□ 검증결과
- ㈜□□의 신용카드 사용액, 해명자료를 검토하여 업무무관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 세무조정하여 법인세 등 ○억 원 추징
[3]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신고누락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변칙 회계처리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신고누락
□ 사전 신고안내
- 특수관계인 대여금이 있는 법인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세무조정 대상임을 신고도움자료로 사전 안내
□ 신고내용
- 건설업을 영위하는 ㈜□□은 표준재무상태표에 연도말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대여금이 없는 것으로 장부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신고 누락
□ 검증결과
- ㈜□□의 합계표준재무상태표(연도 중 증감내역 기재)를 분석한 결과, 특수관계인 대여금을 연도 말에 회수처리하고 다음 연도에 다시 대여한 것으로 변칙 회계처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통해 법인세 등 ○억 원 추징
[4] 특정시설물 이용권 취득 법인의 업무무관자산 관련 비용 부당계상
고가의 특정시설물(콘도, 휴양시설 등) 이용권은 실제 사주 등 특수관계인이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빈번
□ 사전 신고안내
- 대표이사가 고가 콘도・휴양시설 등을 법인 명의로 취득한 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업무무관 자산의 유지비용은 손금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도참고자료로 사전 안내
□ 신고내용
- ㈜□□은 해변가에 소재하는 골프장 단지 내 고가의 콘도회원권을 취득하고, 업무무관 자산의 유지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
□ 검증결과
- ㈜□□이 취득한 고가의 콘도회원권은 지리적 위치・이용제한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적 사용혐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실제 시설물 숙박내역 등을 자료 수집하여 이용자와 법인의 업무관련성(접대 및 복리후생 여부)을 검토한 바
-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이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유지․관리비용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 ○억원 추징
[5] 의무 불이행 제재 부과 공과금의 부당 비용처리
법인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을 부당하게 비용처리하여 법인세 탈루
□ 사전 신고안내
- 과징금・부담금 부과자료 등을 수집하여 동 지출액은 손금에 해당되지 않음*을 신고도움자료로 사전안내
*위법·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부과된 과징금 등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 신고내용
- 건설업 영위 법인 ㈜□□ 등은 공정거래위원회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어 납부하였으나
- 법인세 신고 시 해당 과징금 납부금액에 대해 세금과 공과금으로 비용처리함
□ 검증결과
- 과징금・부담금 부과자료가 있는 법인 중 법인세 신고서상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이 없는 법인을 분석하여
- 세금과 공과금으로 비용처리한 과징금・부담금 ○억 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 ○억 원 추징
[6]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관련 비용을 전액 비용처리하여 법인세 탈루
□ 사전 신고안내
- 법인 보유 고가의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등 관련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사용자에게 소득처분됨을 신고도움자료로 사전 안내
□ 신고내용
- 제조업을 영위하는 ㈜□□는 ○억 원을 초과하는 슈퍼카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차량 관련 비용 전액을 업무관련 비용으로 손금산입함
□ 검증결과
- 법인 보유 업무용승용차의 운행기록부와 유지관리비 등 지출증빙을 대조하여 검토한 바, ㈜□□는 운행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업무목적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음
*신용카드 사용 지역, 주유 내역, 하이패스 사용 현황 등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사적 사용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대표자 상여처분)하고 법인세 등 ○억 원 추징
[7]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소 신고
이전 사업연도 소득금액·법인세 등이 변경되었으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이를 반영하지 않고 변경 전 전기이월액을 당기에 계상하여 미환류소득을 과소신고
□ 사전 신고안내
- 수정신고 및 경정 등으로 이전 사업연도 소득금액・법인세 등이 변경된 경우, 재계산된 차기환류적립금, 초과환류액을 반영하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 해야함을 신고도움자료로 사전 안내
□ 신고내용
- 전기에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한 ㈜□□는 해당 사업연도의 세무조사로 사업연도 소득이 증가하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 상 차기환류적립금이 증액경정됨
- 경정 전의 차기환류적립금을 이월된 금액으로 보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소 납부함
□ 검증결과
- 이전 사업연도의 경정 내역을 반영하여 과세대상 미환류소득을 재계산 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억 원 추징
[8]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누락
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주택을 양도하였음에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누락
□ 사전 신고안내
-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해야 함을 신고도움자료로 사전안내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추가 과세를 적용하지 않음
□ 신고내용
-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 ㈜□□는 법인세법 시행령§92의2②에서 정하는 주택 및 관련 부수토지를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고
-관련 양도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 신고하였으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추가 납부하지 않음
□ 검증결과
- 법인별 부동산 양도내역 등을 분석하여 추가납부 누락사실을 확인하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억 원 추징
▲ 예규·판례
가.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이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전시부스의 개선에 관한 발명이므로 성질상 청구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를 발명한 자는 대표이사로서 청구법인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으므로 해당 발명이 대표이사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의 양도대가를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 2022인5874, 2023. 02. 16.)
▣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2005.7.4. 개업이래 서비스업(광고디자인)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대표이사 aaa는 최대주주로서 직계존비속 등과 함께 청구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함
- 대표이사 aaa는 2018년 중 개인명의로 출원등록한 특허권 2건(이하 “쟁점특허권”이라 한다)을 2020.12.17. 청구법인에게 OOO원(감정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양도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의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분 소득세를 신고․납부함
- OOO청장(이하 “감사청”이라 한다)은 종합감사 결과, 대표이사 aaa가 자신이 근무 중인 청구법인에 양도한 쟁점특허권의 금액을 근로소득(직무발명보상금)으로 경정하도록 처분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2.1.4. 청구법인에게 2020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함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28. 심판청구를 제기함
▣ 쟁점
- 쟁점특허권의 양도대가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결정이유(기각)
- 조조세심판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특허권의 양도대가를 aaa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함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은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재직 중 지급받는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의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는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그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이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전시부스의 개선에 관한 발명이므로 성질상 청구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점
- 이를 발명한 aaa는 대표이사로서 청구법인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으므로 해당 발명이 대표이사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나.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단순히 원재료 성격의 소프트웨어를 구매한 것이 아니라 외국법인의 축적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이용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2중2207, 2023.02.08)
▣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2016~2021사업연도 기간 동안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 AAA(이하 “스위스법인”이라 한다)로부터 OOO시스템으로 이하 “쟁점소프트웨어”라 한다)를 도입하면서 지급한 대가에 대해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른 국외거래처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함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스위스법인에게 쟁점소프트웨어의 도입에 따라 지급한 대가는 원천징수대상인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원재료 등의 매입 대가로서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및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7조에 따른 사업소득이므로 동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2021.8.9.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한 것에 대해 2021.12.9. 거부처분함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6. 심판청구를 제기함구법인에게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함
▣ 쟁점
- 쟁점소프트웨어의 도입에 따라 지급한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결정이유(기각)
- 조조세심판원은 쟁점소프트웨어의 도입에 따라 지급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기에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쟁점소프트웨어 도입에 대한 계약이 원재료의 구입이 아닌 라이선스 및 서비스 계약으로 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쟁점소프트웨어 도입대가를 지급하고 수수료 계정으로 회계처리 하였는데, 회계처리 계정의 항목이 항상 그 실질을 그대로 표상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는 청구법인 스스로도 쟁점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성격을 단순히 제품의 수입, 판매 대금으로 보지는 않았다는 사정으로 보기에 충분한바, 청구법인이 스위스법인으로부터 단순히 원재료를 구매한 것이 아니라 스위스법인의 축적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이용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청구법인이 양산단계에서 STB에 탑재된 개별 페어링 키당 일정액(USD OOO)을 쟁점소프트웨어 대가로 스위스법인에게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인증단계는 쟁점소프트웨어 도입 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절차로서 인증단계와 양산단계를 분리하여 보기 어려워 보이고, 쟁점소프트웨어가 청구법인만을 위하여 특별히 주문제작 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측면이 있는 점
다. 임원의 퇴직소득 금액이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안임(서면-2021-원천-5592, 2023.02.06)
▣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각 호의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소득세법」제22조 제3항 단서 및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라. 일본법인의 발행주식을 원주로 하여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예탁증권(KDR:Korean Depositary Receipts)이 상장폐지 이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일본 회사법에 따른 임의 매각 형태로 양도되는 경우 증권예탁증권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납세의무자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임(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67, 2023.02.09)
▣ 회신
일본법인의 발행주식을 원주로 하여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예탁증권 (KDR:Korean Depositary Receipts)이 상장폐지 이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일본 회사법에 따른 임의 매각 형태로 양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 제4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납세의무자는 「증권거래 세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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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 202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