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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3월호, 2023)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세법개정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가 03. 14 (화), 03. 20 (월) 공포한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기본법] (법률 제 19229호, 2023. 3. 14)
가.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 청구의 대상 확대 (지방법 §50 ③)
- (개정 전) 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 (개정 후) 제7장에 따른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 (취지)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의 대상 확대
- (시행시기) 2023. 1. 1. 이후 제 7장에 따른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 1. 1. 부터 2023. 3. 14. 전에 제 7장에 따른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2023. 3. 14. 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나.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신설 (지방법 §80의2)
- (신설)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협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음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함 - (시행시기) 2023. 3. 14. 이후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
다.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대상자 확대 (지방법 §89)
- (신설)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다음 각호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1.제 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보증인
- (시행시기) 2023. 1. 1. 이후 제 7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지방세기본법] (대통령령 제 33327호, 2023. 3. 14)
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영지배관계의 범위 확대 (지기령 §2 ③④)
- (신설) 본인이 법인인 경우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라.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 (개정) 영리법인의 지배적 영향령력 판단 기준
100분의 50 → 100분의 30 - (시행시기) 2023. 3. 14. 시행
나. 세무조사 범위의 예외적 확대 사유 구체화 (지기령 §52의2)
- (신설) 예외적 확대 사유 구체화
1.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명백한 세금탈루 혐의나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나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 (시행시기) 2023. 3. 14. 시행
[지방세법] (법률 제 19230호, 2023. 3. 14)
가.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취득기준 명확화 (지방법 §7 ④)
- (신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만 해당한다)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에는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조합원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시행시기) 20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
나. 별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 폐지 (지방법 §13 ⑤, §111 ①)
- (삭제) 별장에 대한 중과기준세율 조항 및 재산세 중과 삭제
- (시행시기) 2023. 3. 14.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
다.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지방법 §92 ①, §103의3 ①)
- (개정 내용)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수정
- 개정 후 과세표준 구간
종합소득세과세표준 |
세율 |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천분의6 |
1,400만원 초과 |
8만 4천원 + |
5,000만원 초과 |
62만 4천원 + |
8,800만원 초과 |
153만6천원 + |
1억5,000만원 초과 |
370만 6천원 + |
3억원 초과 |
940만6천원 + |
5억원 초과 |
1,740만 6천원 + |
10억원 초과 |
3,840만 6천원+ |
- (시행시기) 20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
라. 개인지방소득세의 분할납부 제도 도입 (지방법 §93 ⑦, §95 ④)
- (신설)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 할 수 있음
- (시행시기) 2023. 1. 1. 이후 토지 등의 매매차익을 신고(수정신고는 제외)하거나 종합소득ㆍ퇴직소득을 확정신고(수정신고는 제외)하는 분부터 적용
마.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 조정 (지방법 §103의20 ①)
- (개정 내용) 과세구간별 0.1% 인하
- 개정 후 법인지방소득세율
과세표준 |
세율 |
---|---|
2 억원 이하 |
1천분의 9 |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
180만원 + |
200억원 초과 ~ 3천억원 이하 |
3억 7천 8백만원 + |
3천억원 초과 |
62억5천8백만원 + |
- (시행시기) 20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
바. 주택 재산세의 과세표준상한제 신설 및 세부담상한제 폐지 (지방법 §110 ③, §122)
- (개정 전) 지방법 122조에 따른 세부담 상한 (100분의 150)
- (개정 후) 세부담 상한 삭제 및 과세표준 상한 도입(0 ~ 5%)
- (시행시기) 2023. 3. 14.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지방세법] (대통령령 제 33325호, 2023. 3. 14)
가.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인 과점주주의 범위 조정 (지방령 §10의2)
- (신설)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특수관계인이 친족관계인 사람,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사람 중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 한정함
- (시행시기) 2023. 3. 14. 시행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 11조 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의 취득세 부과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나. 법인ㆍ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취득세 중과요건 완화 (지방령 §28의2, §28의3, 28의4)
- 주택 중과세 제외 관련
(신설) 사원 임대의 목적을 가진 다가구주택으로써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을 포함 - 세대 판단 관련
(개정 전)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한 경우
(개정 후)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직계비속, 혼인한 직계비속 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합가한 경우 -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주택
(신설)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부속토지, 혼인한 사람이 혼인 전 소유한 주택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주택 - (시행시기) 2023. 3. 14.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다. 주민세 사업소분을 부담하는 개인사업자의 기준 완화 (지방령 §79 ②)
- (개정 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백만원 이상
- (개정 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원 이상
- (시행시기) 2023. 3. 14. 시행
라.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세부 기준 마련 (지방령 §90 ③, §92 ③)
- (신설) 분할납부세액에 대한 기준 마련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100만원 초과 금액
200만원 초과 : 해당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 (시행시기) 2023. 3. 14. 시행
[지방세징수법] (법률 제 19231호, 2023. 3. 14)
가. 납기 전 징수 사유 확대 (지징법 §22 ①)
- (개정 전)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을 때
강제집행을 받을 때 - (개정 후)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이 시작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시행시기) 2023. 3. 14. 시행
단, 파산선고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
나. 압류재산의 매각결정 기일 연장 (지징법 §78 ⑥)
- (개정 전) 매각결정 기일은 개찰일부터 3일 이내
- (개정 후) 매각결정 기일은 개찰일부터 7일 이내
- (시행시기) 2023. 3. 14. 이후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 19232호, 2023. 3. 14)
가. 농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지원 (지특법 §8, §9, §13, §15)
- (연장) 다음의 감면혜택에 대하여 2025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
1.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농지, 농지확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개간농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교환ㆍ분합하는 임야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2.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감면
3.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법」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농수산물 유통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지방농수산물공사가 농수산물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 (시행시기) 20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
나. 연구개발, 기업활동, 벤처기업 및 지역개발 등에 대한 세제지원(지특법 §46, §56, §58, §63, §75의5)
- (연장) 다음의 감면혜택에 대하여 2025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
1. 신성장동력 또는 원천기술 분야를 연구하는 기업부설연구소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5% 추가 상향)
2. 신용보증재단이 신용보증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그 신용보증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3.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12.5% 추가 상향)
- (신설) 인구감소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거나 신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 면제
- (시행시기) 2023. 1. 1.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국세기본법] (기획재정부령 제 967호, 2023. 3. 20)
가.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변경 (국기칙 §19의3)
- (개정 전) 연 1천분의 12
- (개정 후) 연 1천분의 29
- (시행시기) 2023. 3. 20. 시행, 단 국세환급기산일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경우 그 기산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율은 제19조의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과세관청 소식
대기업 반도체 세액공제 최대 25%로…‘K칩스법’ 국회 최종 통과
반도체ㆍ이차전지ㆍ백신ㆍ디스플레이ㆍ수소ㆍ미래차 지원
정부 "올해 역대 최고 수준 지원, 상당한 투자 유인 효과 있을 것"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국가전략 기술로는 반도체ㆍ이차전지ㆍ백신 및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와 전기차ㆍ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 수단도 명시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세액공제율은 대기업ㆍ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확대된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10%의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이에 따라 대기업 등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에 달하는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 신성장ㆍ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이 대기업 6%ㆍ중견기업 10%ㆍ중소기업 18%로 3∼6%포인트(p)씩 상향된다.
일반 기술 공제율 역시 대기업 3%ㆍ중견기업 7%ㆍ중소기업 12%로 올라간다.
정부는 "올해 투자에 대해서는 역대 최고 수준의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며, 올해 투자를 망설이는 기업에 상당한 투자 유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 시설에 매년 1조원 규모로 투자한 대기업 A사가 올해 기존 1조원에 더해 5천억원 규모 추가 투자를 한다면, 추가 투자를 내년으로 미뤘을 때보다 혜택을 500억원 더 받게 된다.
올해는 1조5천억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혜택 900억원, 투자 증가분의 10%를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 500억원 등 총 1천400억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년에 평년처럼 1조원을 투자하면 300억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올해 한시적으로 늘어난 세액공제율이 기존 수준으로 돌아가고 투자 증가분 추가 세액공제도 사라지기 때문에 올해보다 세액공제 혜택이 확 줄어드는 것이다.
이처럼 이 기업이 올해 1조5천억원, 내년 1조원 투자를 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은 2년간 1천700억원이다. 그러나 투자를 미뤄 올해 1조원, 내년 1조5천억원 투자를 한다면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혜택을 받지 못해 세액공제액이 1천200억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회사채ㆍ대출금리 등 투자 자금 조달 비용 증가를 고려하더라도 기업이 투자 시기를 앞당기는 데에 (이번 법 개정이)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한 규모로 보인다"며 "특히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내년 투자 대비 올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혜택이 대폭 확대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에 따라 확정된 반도체 투자 세제 지원이 미국 등 반도체 강국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이 25∼35%,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율이 30∼50%다. 설비투자의 경우 대만은 5%, 미국은 25%이며 R&D 비용의 경우 대만은 25%, 미국은 증가분에 대해 20%, 일본은 6∼12% 수준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개정 조특법은 4월 초 공포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과 사업화시설을 추가로 선정해 후속 시행령ㆍ시행규칙을 진행할 계획이다.
공공주택사업자, 비영리 공익법인 등이 투기와 무관하게 임대 사업 등을 목적으로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중과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도시주택공사(S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한 공익적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율은 최고 5.0%에서 2.7%로 내려간다.
▲ 예규·판례
가. 이 건에서 1차경정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그 직전과세기간인 20ㅇㅇ사업연도의 기말재고로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차경정과 연동하여 필요한 조정대상을 20ㅇㅇ사업연도의 기말재고로 한정하고 나머지는 그 경정을 거부한 이 건 처분(2차경정)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부8206 , 2023.03.07)
▣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의류제조 판매업체로, 그간 물품판매시점을 국세청해석에 따라 장부(기업회계)와 다르게 인식하여 법인세신고(세무조정)를 하다가 기업회계와 일치시키라는 기획재정부 해석OOO에 따라 재고자산임에도 전기에 판매된 것으로 미리 인식하여 과다 신고․납부한 2002∼2020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2016∼2020사업연도만을 경정(이하 “1차경정”이라 한다)하자, 1차경정을 근거로 그 이전 분(2002∼2015사업연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함
- 처분청은 1차경정에 따른 후발적 경정의 범위는 2015사업연도 기말재고분으로 한정된다고 보아 2022.7.18. 2015사업연도의 기말재고만을 추가로 경정(이하 “2차경정”이라 한다)하되, 나머지 경정청구는 거부함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12. 심판청구를 제기함
▣ 쟁점
- 재고자산의 인식기준을 변경하는 경정(1차)을 하였을 때, 그 와 연동한 후발적 경정(2차)의 범위
▣ 결정이유(기각)
- 조세심판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처분청이 1차경정과 연동하여 필요한 조정대상을 2015사업연도의 기말재고로 한정하고 나머지는 그 경정을 거부한 이 건 처분(2차경정)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함
- 과세권자는 당초 결정ㆍ경정에 부수되거나 연동되는 경우 등을 해석함에 있어 그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하므로, 당초 결정ㆍ경정에 따르지 않거나 직접적인 연동이 없는 경우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OOO, 이 건에서 1차경정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그 직전과세기간인 2015사업연도의 기말재고로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 과세권자는 당초 결정ㆍ경정에 부수되거나 연동되는 경우 등을 해석함에 있어 그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하므로, 당초 결정ㆍ경정에 따르지 않거나 직접적인 연동이 없는 경우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OOO, 이 건에서 1차경정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그 직전과세기간인 2015사업연도의 기말재고로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나. 임차인의 해지통고로 쟁점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로도 임차인이 이를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한 것에 대해 기존 임대차약정에 따라 임대차 계약 종료이후 무단으로 사용한 기간에 대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쟁점금액)은 물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재산세 중과분까지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러한 경우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조심2022서7852, 2023.03.03)
▣ 사실관계
- 청구인 AAA․BBB는 부부이고, 청구인 CCC․DDD은 그 자녀들이다. 청구인들은 OOO 대 12,07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소유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 AAA의 동생 EEE은 쟁점토지에 관하여 같은 표 기재와 같은 소유지분을 소유하면서 쟁점토지 지상에서 관광호텔(이하 그 건물을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경영함
- EEE은 쟁점토지와 건물에서 계속 관광호텔을 운영하기 위하여 청구인들 및 FFF, GGG, HHH, III, JJJ과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이 쟁점토지와 건물을 임차함
- 청구인들은 EEE을 상대로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의 연체임대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6.5.14. 청구인들의 승소판결(OOO법원 2015가합OOO호)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EEE이 항소하였으나 2016.11.11.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자 EEE은 2016.11.26. 청구인들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을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위 각 임대차계약은 <표3>의 종료일란 기재 날짜에 각 종료됨
- 청구인 AAA, BBB, CCC은 EEE에게 아래 <표4> 기재와 같이 2013.1.1.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16.12.31.까지의 연체임대료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정산하였다. EEE은 청구인 DDD에 대하여 같은 표 기재와 같이 2013.1.1.부터 2016.12.31.까지의 임대료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2017.1.1.부터 2017.12.31.까지의 임대료 OOO원은 지급하지 않음
- EEE은 청구인들과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쟁점토지 및 건물을 계속 관광호텔의 운영을 위하여 점유․사용하였다가, 쟁점토지 및 건물이 2019.5.10. 주식회사 KKK에 매도됨에 따라 2019.6.30. 사실상 관광호텔의 운영을 종료함
- 이에 따라 청구인 AAA, BBB, CCC은 EEE에게 종전 임대차계약의 임대료 등 약정내용을 토대로 각 임대차계약 종료일 다음날인 2017.1.1.부터, 청구인 DDD은 임대차계약 종료일 다음날인 2018.1.1.부터 각 2019.6.30.까지 임대차계약 종료 후의 계속 점유를 원인으로 하는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금은 물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재산세 중과분도 EEE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표5>, <표6> 기재와 같이 금액을 산정하여 OOO법원 2019가합OOO호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
- 청구인들은 2022.3.18.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표5> 기재 임대료상당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원, <표6> 기재 재산세 중과분 OOO원을 지급받음
- 처분청은 위 <표5> 기재 임대료 상당액 OOO원을 공급가액에 가산하여 2022.8.22. 청구인들에게 <표7> 기재와 같이 202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8. 심판청구를 제기함
▣ 쟁점
- 청구인들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후의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임대용역 공급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결정이유(기각)
- 조세심판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법률상 또는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3항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용역의 무상공급을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이유는 용역의 무상공급은 재화의 공급과는 달리 시장성이 없어 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사정에 따른 것이므로 그 용역의 가액이 확정되어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 수수되고 있다면 이는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대법원 1995.7.14. 선고 95누4018 판결, 대법원 2003.11.28. 선고 2002두8534 판결 등, 같은 뜻임)
- 청구인들은 2004.1.1. EEE과 쟁점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16.11.28. EEE이 임대차계약 해지통고를 할 때까지 그 계약을 유지하면서 임대료를 지급받았으며 임차인의 해지통고로 쟁점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로도 임차인이 이를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한 것에 대해 기존 임대차약정에 따라 임대차 계약 종료이후 무단으로 사용한 기간에 대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쟁점금액)은 물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재산세 중과분까지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러한 경우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조심 2010중2898, 2011.12.23., 같은 뜻임)
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시 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의 「퇴직월 임금」은 해당 사업연도 임금지급액에 포함됨 (서면-2023-법규법인-0390 [법규과-815], 2023.04.03)
▣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사업연도에 퇴직한 상시근로자의 퇴직월 임금(퇴직월의 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임금을 말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9항에 따른 임금지급액에 포함하는 것임
라. 현지 법령에 의해 동 감자대가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외국에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외국법인세액은 납부한 사업연도의 손금(제세공과금)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44, 2023.03.27.)
▣ 회신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감자대가가 출자금의 반환이어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으로 포함되지 않으나, 현지 법령에 의해 동 감자대가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외국에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내국법인은 해당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사업연도의 손금(제세공과금)으로 산입할 수 있음
마. 환매조건부매매거래 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쟁점주식을 보유하던 중 주식발행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하여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매도인이 수령한 배당금상당액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54, 2023.03.06.)
▣ 질의
환매조건부매매거래 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쟁점주식을 보유하던 중 주식발행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하여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매도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2에 의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제1안) 매도인이 수령한 배당금상당액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 아님
(제2안) 매도인이 수령한 배당금상당액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임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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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 2022-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