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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4월호, 2023)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세법개정
기획재정부가 04. 11 (화), 04. 28 (금) 공포한 법령 및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 19328호, 2023. 4. 11)
가. 반도체 등의 국가전략기술 규정 (조특법 §10 ①)
- (개정내용)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을 법률에서 직접 국가전략기술의 대상 분야로 규정
- (신설)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로서
- (시행시기) 2023. 1. 1. 이후 발생한 연구개발비부터 적용
나.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조특법 §24 ①)
- (개정내용)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시 적용하는 기본공제율 상향
- 중소기업 : 100분의 16에서 100분의 25
- 대기업 및 중견기업 : 100분의 8에서 100분의 15
- (시행시기) 2023. 1. 1. 이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
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조특법 §24 ①)
- (개정내용) 한시적으로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시설이나 그 밖의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기업 규모에 따라 기본공제율 및 추가공제율을 상향
구분 |
기본공제율 |
추가공제율 |
||
일반 |
신성장 |
국가전략 |
||
대기업 |
3% |
6% |
15% |
10% |
중견기업 |
7% |
10% |
15% |
|
중소기업 |
12% |
18% |
25% |
- (시행시기) 2023. 12. 31.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
라.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91의15)
- (개정내용) 비우량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투자신탁 등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함
- (취지)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
- (시행시기) 2023. 4. 11. 이후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
마. 개인투자용 국채 보유시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 신설(조특법 §91의23)
- (개정내용)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함
- (취지) 국민의 안정적인 장기저축을 지원하고 국체에 대한 수요 증대
- (시행시기) 2023. 4. 11. 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 개인투자용국채에서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
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대중교통 이용분 소득공제율 한시적 상향(조특법 §126의2)
- (개정내용) 2023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시 적용하는 공제율 한시적 상향
- (개정 전) 100분의 40
- (개정 후) 100분의 80
- (시행시기) 2023년 과세기간에 대하여 적용
[개별소비세법] (대통령령 제 33438호, 2023. 4. 28)
가. 부탄에 대한 탄력세율 인하 조치 연장 (개소령 §2의2 ①)
- (개정내용)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 4개월 연장
- (개정 전) 2023년 4월 30일까지령
- (개정 후) 2023년 8월 31일까지
- (시행시기) 2023. 4. 28. 부터 2023. 8. 31. 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부탄에 대하여 적용
▲ 과세관청 소식
국세청, 교차조사→관할조정으로 이름 바꾸고 사유 구체화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할조정 사유에 사업 실질 관리장소와 세적지 다를 경우 등 절차 신설
압수ㆍ수색영장 사후청구 요건 강화…장기 3년 이상 형 해당자
세적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이나 세무서가 아닌 타 지방청 및 세무서에서 착수하는 세무조사를 지칭하는 '교차 세무조사’ 용어가 '관할조정’으로 바뀐다.
특히 관할조정에 착수할 수 있는 절차규정이 보다 구체화된다.
국세청은 조사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지난 17일 행정예고 하고, 내달 7일까지 관련 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조세범처벌절차법 개정사항과 그간의 업무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불명확한 조문 내용 등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훈령에 규정된 교차 세무조사에 대한 용어를 법률상 근거용어인 '관할조정’으로 일원화하고, 관할조정 절차규정을 구체적으로 정비했다.
구체적으로 관할조정(세무조사) 사유를 규정한 조사사무처리규정 제5조의2 2항 각호를 신설해 △납세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와 납세지가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 납세자와 출자관계에 있는 자, 거래가 있는 자 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세무관서별 업무량과 세무조사 인력 등을 고려해 관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종전의 교차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 작업도 추진된다.
압수ㆍ수색영장을 사후에 청구하는 요건을 강화해 종전에는 조세범칙 행위 혐의자에 대해 영장없이 압수수색 한 후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조세범칙 행위 혐의자’로 강화한다.
또한 조사공무원이 조세범칙 행위 혐의자를 심문할 때에는 해당 혐의자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등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가 종결된 후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세무조사 결과와 과세근거를 설명하는 '조사결과 설명회’를 갖도록 하는 등 절차규정이 신설되며, 세무조사 범위확대시 납세자에게 통지하는 통지서식에 권리보호 요청기한이 명시된다.
이와 관련 현행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기한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7일이 경과하기 전에 조사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그 종료일) 이내로 한정되나, 중소규모 납세자는 조사기간 종료일까지다.
‘EU 탄소세’ 도입…연 60억달러 유럽수출 국내 철강업 ‘불똥’
중장기 탄소중립 전환 필요…현대제철 “2030년까지 배출량 12% 감축”
정부 “철강산업 저탄소 전환 지원”…국내 배출권 가격 인정 등 EU에 요구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을 확정하면서 유럽에 수출하는 국내 철강업계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철강업계가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못한다면 연 60억달러(지난해 기준)에 달하는 유럽 수출 시장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간) 열린 EU 이사회에서 CBAM 시행이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EU에 철강ㆍ알루미늄ㆍ비료ㆍ전기ㆍ시멘트ㆍ수소제품 등 6개 품목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오는 10월부터 탄소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전환 기간이 종료된 2026년 1월 1일부터는 수출품의 제조 과정에서 EU 기준을 넘어서는 탄소배출량에 대해 배출권(CBAM 인증서)을 구매해야 한다. 사실상의 추가 관세, 이른바 '탄소세'인 셈이다.
현재 국내 철강산업의 경우 제조ㆍ공정 과정에서 사용되는 석탄으로 인해 대규모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 한국은 철강 수출액과 수출량에 있어서 튀르키예, 러시아, 인도, 우크라이나의 뒤를 이어 EU의 주요 철강 수입국으로 분류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對) EU 철강 수출량은 317만t, 철강제품은 22만t이었다. 수출액은 철강 44억달러, 철강제품 9억6천만달러, 알루미늄 5억5천만달러를 기록했다.
이 같은 유럽 철강 시장 규모를 고려하면 CBAM 시행에 따른 국내 철강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국내 기업으로선 오는 10월 탄소배출량 보고를 앞두고 준비할 서류 등 행정적 부담을 떠안게 된 데다, 2026년부터는 탄소세도 추가로 납부해야 해서 가격경쟁력에 영향이 예상된다.
EU의 CBAM의 세부 시행령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업계에선 탄소배출량의 제출 양식부터 배출량 계산 기준과 같은 법안의 세부 사항이 '깜깜이'라 법안에 대응하기 위한 시간 싸움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국은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를 사업장 단위로 운영하는데, CBAM은 제품 단위로 운영하게 돼 있다"며 "국내 기업들이 품목당 탄소배출량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도 몰라서 막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탄소배출량 보고 시 보안 문제도 업계의 우려 사항이다.
현재 CBAM에선 탄소배출 정보를 수입업자에게 보고하게 돼 있다. 현지에 수입 관련 자회사 영업법인을 둘 수 없는 중소규모 국내 기업이라면 경쟁사에게 탄소배출 관련 기밀이 흘러갈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는 얘기다.
무역협회 조성대 실장은 이날 통화에서 "탄소배출량 제출처를 EU 측 정부로 해달라는 요구를 정부와 EU 측에 하고 있다"며 "그래야만 정보의 취급 책임을 EU 각국 정부에 지울 수 있다. 경쟁 기업에 민감한 정보가 흘러가선 안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철강산업이 석탄을 주 원료ㆍ연료로 하는 산업구조를 친환경 수소 등으로 전환하는 획기적인 변화를 미룰 수 없는 시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대제철[004020]은 오는 2030년까지 직ㆍ간접적인 탄소배출량을 12% 감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탄소중립 로드맵'을 이날 공개했다. 2050년까지 '넷제로'(Net Zeroㆍ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조치다.
정부도 업계와 소통하며 국내 철강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정부는 향후 EU 측에 ▲ WTO(세계무역기구) 규범에 합치하는 제도 설계 ▲ 차별요소 해소 ▲ K-ETS를 고려한 인증서 구매의무 감면 등을 골자로 한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계획이다.
나아가 탈(脫)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탄소감축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을 대상으로 한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 개발 사업에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총 9천35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앞으로 EU의 이행법안 제정 과정에서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EU 측과 협의할 예정"이라며 "탄소중립 이행을 기회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철강 등 주력 산업의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예규·판례
가.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보면 청구법인의 정관에 첨부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청구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이후 약 6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청구법인의 이사회에서 청구법인 이사들의 특별한 공로를 인정하여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13조에 따라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특정 임원에게 임의로 퇴직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배주주의 지배력에 의하여 급조되었다거나 특정 임원에게만 정당한 이유없이 퇴직급여를 고액으로 정하거나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정관에 의한 임원퇴직급여 지급규정에 해당한다 하겠음 (조심2022서0036, 2023.04.06)
▣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1996년경 설립되어 국내외 특허 및 디자인의 연차등록, 출원유지료 위탁관리, 상표갱신등록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임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 및 사내이사 BBB(대표이사 AAA을 포함하여 이하 “청구법인 이사들”이라 한다)은 2020년 6월경 특허서비스업을 영위하는 OOO법인 OOO의 한국지사인 OOO(이하 “인수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에 대한 매각 제의를 받았고, 2020.11.23. 인수법인에게 청구법인의 종업원 전체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하여 청구법인 이사들이 보유한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을 OOO원에 매각함
- 한편, 청구법인의 이사회는 2020.11.5. 청구법인 이사들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창업한 이후 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한 특별한 공로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정관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13조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고, 청구법인은 AAA과 관련하여 ① 퇴직위로금 OOO원 중 OOO원과 ② 중간 정산 이전 퇴직금 중 지급하지 않은 OOO원 합계 OOO원을, BBB과 관련하여 ① 퇴직위로금 OOO원 중 OOO원과 ② 퇴직금 OOO원 합계 OOO원(총 합계 OOO원, 퇴직위로금과 퇴직금을 합하여 이하 “쟁점퇴직금”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퇴직급여로 신고하고 원천징수분 퇴직소득세 OOO원을 납부함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1.2.4. OOO서장에게 쟁점퇴직금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퇴직소득세 OOO원을 이연 퇴직소득으로 보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서를 검토한 바, 청구법인이 청구법인 이사들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이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무시하고 지급한 퇴직급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7.5. 청구법인에게 2021사업연도 손금으로 계상한 쟁점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여 2021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근로소득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21.9.1.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로 확정된 2021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고, 2022.2.9. 2020사업연도 법인세(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함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29. 및 2022.3.3. 심판청구를 제기함
▣ 쟁점
-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청구법인 이사들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결정이유(인용)
- 조세심판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퇴직금은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그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급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함
- 임시주주총회 의사록(2014.12.19.)과 정관(2014.12.19.) 및 이사회 회의록(2020.11.5.) 등을 보면 청구법인의 정관에 첨부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2014.12.19. 개최된 청구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의결되었고, 그로부터 약 6년이 지난 2020.11.5.에서야 청구법인의 이사회에서 청구법인 이사들의 특별한 공로를 인정하여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13조에 따라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특정 임원에게 임의로 퇴직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배주주의 지배력에 의하여 급조되었다거나 특정 임원에게만 정당한 이유없이 퇴직급여를 고액으로 정하거나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정관에 의한 임원퇴직급여 지급규정에 해당하는 점
- 청구법인의 정관 제45조 제3항은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정관에 첨부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13조 제1호는 회사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이 퇴임할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 퇴직금과는 별도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그 금액과 이를 계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산산식을 규정하고 있는 바, 각각의 계산근거에 따라 별개의 항목으로 산정된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의 합계인 쟁점퇴직금은 「법인세법」제26조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제4항, 제5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손금에 산입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점
- 나아가 청구법인 이사들은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13조에 따른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은 첫 사례로 보이긴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회사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이 퇴직할 때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규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조심 2013전333, 2013.12.12., 같은 뜻임)
-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이사들이 설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이사들이 청구법인을 운영하였던 2009〜2019사업연도 기간 동안 매출액, 이익잉여금, 현금 및 예금 보유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우량 기업이었던 점,
- 청구법인의 이사회가 인수법인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인 2020.11.5. 이사회를 개최하여 청구법인 이사들에게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수법인이 2020.11.23. 청구법인 이사들로부터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을 9,947,053,691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쟁점퇴직금이 과다하여 청구법인의 가치가 훼손되었다는 등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의 지배주주 및 이사 등이 교체·변경되더라도 청구법인 이사들의 특별한 공로를 부정하는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나.부동산 취득 당시 일부 호실의 경우 잔여 임차기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기존 임차인들로부터 명도를 받지 못할 경우 이 건 부동산을 감면유예기간 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명도소송 등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조심2022지1035, 2023.04.06)
▣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2020.8.10. OOO토지 OOO㎡ 및 건물 OOO㎡(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와 같은 구 OOO토지 OOO㎡ 및 건물 OOO㎡(이하 “제2부동산”이라 하고, 제1부동산과 합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매매)한 후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8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OOO이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청하여 취득세 OOO원을 면제(이하 “이 건 감면”이라 한다)받았고,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함
- 처분청은 2021.6.24. 이 건 부동산에 현지 출장하였고 이 건 감면 사후관리를 통해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감면을 부인하고 2022.3.2.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함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30. 심판청구를 제기함
▣ 쟁점
-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감면유예기간(1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의 당부
▣ 결정이유(기각)
- 조세심판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 지특법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토지취득 이후에 발생한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로 당해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사유 등을 말하는 것이고, 토지 취득 시에 이미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며,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임(대법원 2002.4.26. 선고 2000두10038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 청구법인은 기존 임차인들과의 명도소송 분쟁으로 인하여 일부인 2개 호실(제1부동산 104호, 202호)을 사용하지 못하여 이 건 부동산 전체를 일괄공사 필요 등의 사유로 이를 감면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에 해당하는 것임
- 또한 이 건 부동산 취득 당시 일부 호실의 경우 잔여 임차기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기존 임차인들로부터 명도를 받지 못할 경우 이 건 부동산을 감면유예기간 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명도소송 등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다.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어 제재되고 있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는 과세기간 오류 등 신고상의 오류에 따라 실질적으로 과소 납부된 세액이 존재하는 경우 그 과소 납부된 세액을 기준으로 적용함이 합리적인 점, 청구인은 201ㅇ년 및 20ㅇㅇ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하였고 201ㅇ년 및 201ㅇ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과다 신고한 것으로 되어 세금 부과와 환급이 동시에 발생한 점, 「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6항에서 규정한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1ㅇ년 귀속 납부지연가산세는 환급된 201ㅇ년 및 201ㅇ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일을 납부일로 하여 미납일수를 재계산한 후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국세환급금은 과소 납부된 20ㅇㅇ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3부0222, 2023.04.10)
▣ 사실관계
- 청구인은 ○○○에서 AAA라는 상호로 섬유제품(신발갑피)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은 외화(정기)예금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의 환율로 평가하고, 세무조정 없이 손익계산서에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함하였다.
- 처분청은 청구인이 계상한 금액 중 외화자산평가손실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필요경비 불산입(유보)한 후, 2022.8.8.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및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함하였다(2018년 및 2019년 외화자산평가이익에 대하여는 총수입금액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 2018년 귀속분 OOO원, 2019년 귀속분 OOO원 환급결정하고 경정세액에 충당함).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25. 심판청구를 제기함
▣ 쟁점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 등 대상금액 과대계상, 증빙불비가산세 등 기 납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미납일수 산정 등) 부과 적정여부.
▣ 결정이유(일부인용)
- 조세심판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 따라 처분청이 계산하여 부과한 납부지연가산세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함
- 다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시 과소납부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일수 계산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2018년 및 2019년 외화자산평가손익 익금(손금)불산입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과는 별개라는 의견이나,「국세기본법」은 국세의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그 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한 채 경과된 일수에 따라 부과하는 기간 계산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바, 납부지연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인 점(조심 2011중1286, 2011.6.23., 같은 뜻임),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어 제재되고 있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는 과세기간 오류 등 신고상의 오류에 따라 실질적으로 과소 납부된 세액이 존재하는 경우 그 과소 납부된 세액을 기준으로 적용함이 합리적인 점,
- 청구인은 외화자산평가손익에 대하여 2017년∼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로 보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는바, 처분청의 경정결정으로 청구인은 2017년 및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하였고 2018년 및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과다 신고한 것으로 되어 세금 부과와 환급이 동시에 발생한 점, 「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6항에서 규정한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ㆍ납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외화자산평가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산입으로 잘못 인식함에 따라 과소 납부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과다 납부한 2018년 및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순차적으로 납부한 것으로 보아, 2017년 귀속 납부지연가산세는 환급된 2018년 및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신고ㆍ납부일을 납부일로 하여 미납일수를 재계산한 후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국세환급금은 과소 납부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라. 「파견법상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 파견된 근로자를 사용사업주가 정규직으로 고용한 경우, 조특법§30의2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서면-2022-법규법인-5222, 2023.04.12)
▣ 질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 파견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한 경우, 조특법§30의2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사용사업주인 내국법인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5조의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 파견된 근로자를 파견법에 따라 직접 고용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
마. 지방자치단체, 공사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용역을 발주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무협약에 따라 협의체의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용역을 공급받고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대표사는 협의체 구성원들에게 업무협약에서 사전 약정한 용역 대금 분배 비율에 따라 협의체 구성원들이 부담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1233, 2023.04.07)
▣ 질의
공동으로 용역을 공급받고 대표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대표사가 구성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지 여부
▣ 회신
신청법인은 지방자치단체, 공사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해상풍력터빈 전용 설치선 확보 방안’과 관련한 용역을 발주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무협약에 따라 협의체의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용역을 공급받고 신청법인이 협의체의 대표사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신청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5항에 따라 협의체 구성원들에게 업무협약에서 사전 약정한 용역 대금 분배 비율에 따라 협의체 구성원들이 부담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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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 202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