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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5월호, 2023)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세법개정

기획재정부가 06. 07(수) 공포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대통령령 제33499호, 2023.6.7 및 기획재정부령 제997호, 2023.6.7)

가. 수소 분야에 해당하는 6개 기술 및 6개 시설을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국가전략기술·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개정 (조특령 별표7의2, 조특칙 별표6의2)

  • (개정내용) 
    1) 추가 기술
    ①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
    ② 탄소포집 청정수소 생산기술
    ③ 수소연료 저장ㆍ공급 장치 제조기술
    ④수소충전소의 수소 생산ㆍ압축ㆍ저장ㆍ충전 설비 부품 제조기술
    ⑤수소차용 고밀도 고효율 연료전지시스템 기술
    ⑥ 연료전지 전용부품 제조기술

    2) 추가 시설
    상기 ①~⑥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는 시설
  • (시행시기) 2023. 1. 1. 이후 발생한 연구개발비부터 적용

나. 미래형이동수단 분야에 해당되는 5개 기술 및 3개 시설을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국가전략기술·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개정

  • (개정내용)
    1) 추가 기술
    ①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
    ②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기술
    ③ 주행상황 인지 기반 통합제어 시스템 기술
    ④ 전기동력 자동차의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⑤ 전기동력 자동차의 전력변환 및 충전 시스템 기술

    2) 추가 시설
    상기 ①~⑤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전기차 생산 시설 
  • (시행시기) 2023. 1. 1. 이후 발생한 연구개발비부터 적용

다. 문화 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대상 확대 (조특령 §130)

  • (개정내용) 유원시설 이용권·입장권, 수목원·정원 입장권, 케이블카 이용권 구입비용 추가
  • (시행시기)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라.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과세특례 대상 펀드 유형 및 요건 규정 (조특령 §93) 

  • (개정내용)
    1) 펀드 유형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투자신탁등)

    2) 펀드 요건
    (1) 국내자산 투자 건에 한함
    (2) (공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신탁등) BBB+ 등급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3)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 (시행시기) 2023. 6. 12. 부터 시행

마. 개인투자용 국채 과세특례 요건(보유기간 및 매입한도, 적용 방법) 신설 (조특령 §93의9 신설)

  • (개정내용) 만기가 10년 이상인 국채로서 해당 국채의 만기까지 보유하되 국채의 만기가 도래한 순서대로 적용하고, 만기일이 동일하면 이자율이 높은 순서대로 적용
  • (시행시기) 시행령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

▲ 과세관청 소식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하세요!

올해부터 해외 가상자산계좌도 신고대상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국내자본의 불법적인 해외유출과 역외소득 탈루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하여 2011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며, 그간 역외탈세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신고대상계좌 확대, 신고기준금액 인하 등 제도가 개선되어왔습니다.

최근 가상자산 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 자료 확보를 위해 2020.12.2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외가상자산계좌가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2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해외 가상자산계좌를 포함)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였다면 그 계좌정보를 오는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이거나 해외 차명계좌 등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라면 각 공동명의자,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모두 해당 해외금융계좌정보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담합니다.

신고의무자는 2023.6.30.(금)까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손택스(모바일)의 전자신고를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온라인을 통한 신고가 어려운 경우라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계좌를 신고기한 내에 미(과소)신고한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에 대하여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벌금 상당액을 부과하는 통고처분 또는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20% 벌금) 및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명·직업·주소·위반금액 등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 예규·판례 

가.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8두33005 판결)

▣ 처분의 경위

  • 원고는 방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사업자로 상표의 상표권자이고, 원고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는 해당 상표를 사용함.
  • ○○○△△△△는 2002년부터 화장 전문 미용학원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BBBB와 ‘○○○△△△△ 뷰티스쿨’ 상호를 사용하는 대신 ○○○△△△△는 그 대가로 BBBB로부터 상호사용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상호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BBBB는 ‘○○○△△△△ 뷰티스쿨’이라는 상호로 미용학원을 운영하면서 ○○○△△△△의 사옥을 무상으로 사용하였으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에 상표권 사용대가를 지급함.
  • 피고는 ○○○△△△△가 원고와 상표 등의 허여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상표사용료에 대한 대가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채, 상호를 무상으로 이용하면서 문화, 방송교육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이유로 브랜드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3자와 거래한 가격을 시가로 보고, (i) ○○○△△△△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BBBB로부터 수취한 상호사용료의 60%에 해당하는 1,452,490,145원, (ii) 같은 기간 ○○○△△△△의 매출액 중 문화 사업 및 방송교육 사업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2,089,508,344원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익금에 산입하여, 2013. 1. 2. 원고에게 2007 내지 2011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1,156,853,762원을 경정ㆍ고지함.

▣ 쟁점

  • 원고가 계열회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단(해당 사안, 원고 패)

  •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판단기준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이 부분에 관한 상고를 기각함.
    • 상표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 상표제도는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 상표에 화체된 업무상의 신용이나 고객흡인력 등 무형의 가치는 상표권자나 상표 사용자가 상표의 사용과 관련하여 투여한 자본과 노력 등에 의하여 획득되고 상표 사용의 정도, 거래사회의 실정, 상표의 인지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따라서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상표권 사용의 법률상·계약상 근거와 그 내용, 상표권자와 상표 사용자의 관계, 양 당사자가 상표의 개발, 상표 가치의 향상, 유지, 보호 및 활용과 관련하여 수행한 기능 및 그 기능을 수행하면서 투여한 자본과 노력 등의 규모, 양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이 상표를 통한 수익 창출에 기여하였는지 여부 및 그 정도, 해당 상표에 대한 일반 수요자들의 인식, 그 밖에 상표의 등록·사용을 둘러싼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표권자가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행위가 과연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이에 대법원은 원고가 계열회사에 상표권 사용을 허여하고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나. 사용승인일 이후 진행된 공사의 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감심2022-1757, 2023.05.15)

▣ 처분의 경위

  • 청구인은 2020. 5. 7. 강원도 ○○시 ○○에 사옥(2,999.16㎡, 이하 “쟁점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같은 해 5. 21.과 같은 해 9. 14. 취득가액 계 4,367,638,18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계 114,789,130원을 신고ㆍ납부하였음
  • 처분청은 2021. 10. 6. 청구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 건물의 인테리어공사, 건축ㆍ토목ㆍ기계ㆍ조경공사, 경관조명공사 등(이하 “쟁점 공사”이라 한다)에 대한 대금 일부 계 490,330,714원이 쟁점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2022. 2. 7. 취득세 등 계 15,850,550원을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음
  •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임

▣ 쟁점

  • 사용승인일 이후 진행된 공사의 비용(이하 “쟁점 비용”이라 한다)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임

▣ 결정이유(기각)

  • 감사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처분청이 이 사건 심사청구를 접수한 이후 쟁점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쟁점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여 취득세 등을 감액ㆍ경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 쟁점 공사 계약서(변경 계약서 포함)에 따르면 사용승인일 이전에 공종별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 비용은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쟁점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에 해당하는 점
    • 청구인은 쟁점 비용이 사용승인일 이후 지급되고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등의 담보기간 개시일이 사용승인일 이후인 것을 근거로 쟁점 공사가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 비용이 사용승인일 이후 진행된 공사에 대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고, 공사대금이 항상 공정비율과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공사 완료일을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등의 담보기간 개시일로 일반화할 수도 없는 점
    • 처분청은 이 사건 심사청구를 접수한 이후 쟁점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쟁점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여 취득세 등을 감액ㆍ경정한 점

다.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원천으로 지출한 비용은 손금산입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82, 2023.05.08)

▣ 질의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의료법인이 국가로부터 수령한 손실보상금을 원천으로 지출한 비용의 손금 여부

▣ 회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원천으로 지출한 비용은 손금산입하지 아니함

라. 과소자본세제 적용을 받는 지급이자인지 여부(국조, 서면-2022-국제세원-2602, 2023.05.22.)

▣ 질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하면서 발생한 이자비용이 과소자본세제 대상 지급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범위는 이자 및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부채로, 금융리스부채도 이에 포함되는 것이며,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마.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할 때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22-원천-4578, 2023.05.09)

▣ 질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 시가를 산정할 때 “시가”는 어떤 방법으로 적용해야 하며 K-OTC에서 거래되는 보통 주식을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질의함

▣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할 때 비상장주식으로 별도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와 같이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르는 것이며, 한국장외주식시장(K-OTC)의 시세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중소기업이었던 내국인이 이후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함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30, 2023.05.15)

▣ 질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여부

▣ 회신

1990.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이었던 내국인이 이후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사.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착오로 과다하게 기재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3-법규부가-0236, 2023.05.02)

▣ 질의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착오로 과다기재 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착오로 과다하게 기재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 예규·판례 내용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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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 202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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