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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6월호, 2023)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세법개정 

기획재정부가 06.30(수) 공포한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별소비세법] (대통령령 제33607호, 2023.6.30)

가.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6개월 연장 (개소령 제2조의2제1항 제4호 라목, 같은 항 제5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호 다목)

  • (개정내용) 2023.6.30.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를 발전연료 가격 상승 부담 등을 고려하여 현행과 같은 수준으로 ’23.7.1.부터 12.31.까지 6개월 연장할 예정임

구분

당초

현행
(탄력)

기본

탄력

유연탄

고열량탄
(5,500kcal~)

46

49

41.6

중열량탄
(5,000~5,500kcal)

46

39.1

저열량탄
(~5,000kcal)

43

36.5

    

구분

당초

현행
(탄력)

기본

탄력

액화천연
가스(LNG)

발전용LNG
(일반)

12

12

10.2

발전용LNG
(열병합)

12

8.4

8.4

비(非)발전용
LNG

60

42

42

 

  • 취지) 최근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발전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여건 및 공공요금 인상 압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발전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력을 일부 완화
  • (시행시기) 2023.7.1.부터 시행할 예정

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 (개정내용) 20년 7월부터 그간 5회 연장하여 ’23.6.30.까지 시행 중에 있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기본 5% → 탄력 3.5%, 한도 100만원) 제도는 6.30일 자로 종료할 예정 
  • (취지) 하반기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1)」가 새롭게 시행되어 국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이 현재보다 18% 감소하게 되고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100% 감면2),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감면3) 등 특례 제도도 올해 계속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 탄력세율 적용이 종료되더라도 소비자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시행시기) 2023.6.30일 자로 종료할 예정

[지방세법] (대통령령 제33609호, 2023. 6. 30. 일부개정) 

가. 2023년 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완화(지방령 제109조 제1항 제2호)

  • (개정내용)
    지방세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2023년 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인하
  • (개정 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다만, 2022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
  • (개정 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다만, 2023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함.
    1)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3
    2) 시가표준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6억원 이하인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4
    3)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
  • (시행시기) 2023.6.30.부터 시행함.

나. 주택 재산세에 대한 납부유예 제도의 도입(지방령 제116조의2)

  • (신설내용)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주택 재산세에 대한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주택 재산세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제출
  • (시행시기) 2023.6.30.부터 시행함.

▲ 과세관청 소식 

주식보상 제도를 통해 취득한 해외(본사) 상장 주식매매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글로벌 기업의 국내 임직원이 부여받은 해외 상장주식 매매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주식보상 제도(성과급) 수혜대상 확대되고 국내 임직원의 해외 상장주식(해외본사) 매매가 증가함에 따라 안내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자본시장법」은 해외 상장주식을 매매할 경우 국내 투자중개업자(국내증권사)를 통해 매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 임직원이 부여받은 해외 상장주식(해외본사)을 해외 투자중개업자(해외증권사)를 통해 매매하거나, 동 자금을 해외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 매매 자금을 해외금융기관(해외은행 등)에 예치할 경우 외국환은행(국내은행)에 해외예금을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신고 의무를 위반(해외증권사를 통한 매매 시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 미화 1만불, 매매 대금의 해외금융기관 예치 시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 2만불)할 경우 위반금액의 2% 상당의 과태료과 부과되며, 신고 의무 위반 자진신고 시 50%감경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해외 상장주식(해외본사)을 국내 투자중개업자(국내증권사)에 입고한 후 매매하여야 합니다. 특히, 글로벌 기업 소속 국내 임직원이 해외 상장주식을 주식보상 제도로 수령한 후 해외 투자중개업소를 통해 매매할 경우 위반이 발생한 가능성이 높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국내증권사를 통한 해외 상장주식(해외본사) 매매(위탁) 절차> 

▲ 예규·판례

가. 공장의 완공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정한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심과 달리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을 재산가치증가사유를 예시한 규정으로 보면서도, 공장의 완공만으로는 그로 인하여 장래 재산가치가 증가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된다고 볼 수 없어 결론적으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함.(대법원 2019두31921, 2019두31921, 전심 과정 서울고등법원2017누86721, 2018.12.12,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8755, 2017.11.16, 조심2015서0267, 2015서2317(병합), 2016.12.23).

▣ 처분의 경위

  • 싱가포르에 투자 목적으로 설립된 AAA 법인은 2003. 12. 19. 중국 청도시에 설립된 BBB유한공사의 주식 90%를 취득하였음
  • 원고들은 조부나 부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과 상장주식을 자금 원천으로 삼아 AAA가 2004년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AAA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음. 
  • 한편 BBB은 2006년 7월 무렵 석유화학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완공하고 2006. 9. 19. 청도시 당국으로부터 공장 시운전에 대한 동의를 받아 석유화학제품 생산을 시작하였음. 
  • 과세관청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이 사건 공장의 완공’으로 인하여 증가하였고 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이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인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음.
  •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14. 9. 11. 원고들에게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각각 결정ㆍ고지하였음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원심에서는 사건 공장을 완공한 것은 제품생산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공장 건축을 신축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것이 구 개발이익환수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 소정의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 
  • 설령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를 이 사건 공장의 완공일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함.

▣ 쟁점

  • 공장의 완공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 중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가 예시적 규정인지 아니면 제한적 열거규정인지(예시적 규정)

▣ 판단(증여세부과처분취소 기각)

  • 대법원은, 공장의 완공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정한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심과 달리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을 재산가치증가사유를 예시한 규정으로 보면서도, 공장의 완공만으로는 그로 인하여 장래 재산가치가 증가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된다고 볼 수 없어 결론적으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함.
    •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개발사업’을 원심과 같이 구 개발이익 환수법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발사업’과 완전히 동일한 의미라고 볼 수는 없음. 구 개발이익환수법은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구 개발이익환수법 제1조)로서 변칙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과는 그 입법목적이나 취지를 달리하기 때문임. 그러므로 이 사건 공장의 완공은 기업이 제품생산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공장 건물을 신축한 것에 불과하고 여전히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정한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이 ‘개발사업의 시행’을 재산가치증가사유로 규정한 것은 어떤 토지가 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면 그 자체의 경제적 효과로서 아직 개발사업의 시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장차 개발사업이 이루어져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이익이 현실화되어 그 시점에서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게 된다는 전제에 있다고 해석됨.
    • 재산가치증가사유를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유형을 열거한 다음 이와 유사한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라는 취지로서 재산가치증가사유를 예시적으로 보는 전제에서 규정되어 있음을 감안시 변칙증여에 대응하기 위하여 입법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재산가치증가사유를 예시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함

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경위, 당시 쟁점법인의 재무상황, 상장경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상장을 통하여 실현이 예견되는 부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조심2022전7861, 2023.06.07)

▣ 처분의 경위

  • 청구인은 2014.6.1.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입사한 사람으로 2016.6.30. AAA(쟁점법인에서 퇴사한 등기임원으로 이하 “쟁점양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주(취득 당시 지분율 8.8%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총 OOO원(1주당 OOO원)에 취득하여 보유하게 되었고,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은 2021.2.3.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음
  •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1조의3(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증여이익(OOO원)을 얻은 것으로 보아 2021.8.31. 처분청에 2021.5.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음.
  • 청구인은 2022.4.20. 처분청에 쟁점법인의 상장에 따라 청구인이 얻은 이익은 상증법 제41조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납부한 증여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6.20. 이를 거부하였음.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 쟁점

  • 청구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그 주식이 상장되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적용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판단(경정처분 거부처분 취소)

  • 주식상장이익 증여 과세제도 입법취지와 쟁점주식의 취득 전 후 쟁점법인의 급속한 성장이 없었던 점, 쟁점주식을 양도 전 퇴사로 인하여 내부정보를 알고 있기 어려웠던 제반사항을 감안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주식상장이익 증여 과세제도’는 1999.12.28. 상증법에 최초로 도입되어 2000.1.1. 시행되었는바,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거액의 이익을 얻게 하는 행위에 과세하여 특수관계인에 대한 변칙적인 증여를 차단하기 위해 증여의제규정으로 입법되었음.
    • 이후 2004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증여의제규정에서 증여재산가액 계산 규정으로 그 법적 성격이 변경되고 그에 따라 조문 제목이 변경되었으며, 그 입법목적 역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증여 또는 취득 시점에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과세하는 데 있으므로(헌재 2015.9.4. 2012헌가5 참조), 주식 취득 당시 실현이 예상되는 부의 무상이전이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조심 2021서6914, 2022.12.5., 같은 뜻임).
    •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직전 사업연도(2015년)의 쟁점법인의 매출액은 OOO원, 자산총액은 OOO원으로 그 전 사업연도와 대비하여 별다른 차이가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상장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이 있었던 시점은 2016년 9월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2016년 6월) 쟁점법인의 상장 또는 쟁점법인의 급속한 성장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통한 ‘실현이 예견되는 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양도인은 청구인과 친인척 관계가 아니고, 대학교 동문 또는 전 직장 동료에 불과하여 청구인과의 경제적 연관관계도 찾기 어려운바, 쟁점양도인이 보유하였던 쟁점법인 주식 전부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여 쟁점법인의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 전부를 청구인에게 분여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쟁점양도인이 청구인에게 부의 무상이전을 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쟁점양도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 쟁점법인의 상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쟁점양도인이 쟁점법인에서 퇴사하여 법인의 내부정보를 알기 어려운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이로 인해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시설을 신설하여 엘리베이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을 감면사업범위로 하여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엘리베이터 유지ㆍ보수서비스업은 해당 감면사업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조특, 서면-2022-법규국조-2297, 2023.06.13)

▣ 질의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엘리베이터 제조공장 설비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엘리베이터 제조ㆍ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 조세감면 범위

▣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에서 정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적용 시 감면사업범위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조세감면 결정을 하면서 정한 감면사업범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시설을 신설하여 엘리베이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을 감면사업범위로 하여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엘리베이터 유지ㆍ보수서비스업은 해당 감면사업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라.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된 후, 「근로기준법」에 따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한 경우, 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함 (조특, 서면-2022-법규법인-3940, 2023.06.15)

▣ 질의

2021.12.31. 정년퇴직 후, 2022.1.1.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再)고용된 60세 이상의 근로자가, 2022사업연도에 대한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정년퇴직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된 후 「근로기준법」에 따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상시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임.

마. 창작전담부서에서 근무하면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하고 창작개발의 수행을 보조하는 보조원의 인건비는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해당함 (조특, 서면-2023-법인-1004, 2023.06.14)

▣ 질의

기업창작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보조원의 인건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기업창작전담부서에서 근무하면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하고 창작개발 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보조원의 인건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해당함.(다만, 주주인 임원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바.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계좌에 해당하는 여부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82, 2023.06.02)

▣ 질의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공동수주한 공사 수행을 위한 조인트벤처를 구성하여「JV of A, B, C」명의로 사업용 금융계좌를 운용할 때 공동수주한 구성원(예:내국법인 C)이 그 금융계좌를 본인이 공동명의자 또는 실질적 소유자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 회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제2항제2호의 공동명의계좌는 2명 이상의 명의인 간에 공동명의계좌 개설이라는 의사의 합치 하에 개설국 금융기관의 공동명의계좌 개설 절차를 거쳐 2명 이상의 명의인이 예금주로 되어 있는 계좌를 의미함. 따라서, 공동명의계좌 여부는 계좌 개설 약정, 공동명의 계좌 개설 절차 등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본 사안은 공동명의계좌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실질적 소유자 여부는 관련 소재국 법령 및 약정 등을 기초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는지 여부, 이자ㆍ배당 등의 수익을 받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본 사안은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사. 법령개정으로 즉시상각대상인 공구의 범위에서 금형이 제외됨에 따라 금형의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금형의 내용연수를 신고하여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초 적용하고 있는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52, 2023.06.22)

▣ 질의

2020.1.1. 전에 취득한 금형의 감가상각내용연수 적용 방법

▣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되어 즉시상각대상인 공구의 범위에서 금형이 제외됨에 따라 금형의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금형의 내용연수를 신고하여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당초 적용하고 있는 신고내용연수(자산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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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 202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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