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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8월호, 2023)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세법개정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발표
2023년 8월 17일 행정안전부에서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의 추진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발표 : 8월 17일(목)

▣ 입법예고(31일간) : 8월 18일(금) ~ 9월 18일(월)

▣ 법제처 심사 : 8 ~ 9월 

▣ 국회 제출 : 10월 중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2023. 8. 17.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참고).
 

1 경제활력 제고

가. 지역 기업 활력 제고

(1)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에 대한 감면 신설(특례법)

지방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강화하기 위해 기회발전 특구 내 창업 및 이전기업(수도권에서 이전 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

(이전 기업) 특구 이전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이전기업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과세특례 부여

(창업기업) 특구 창업(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에 대해 재산세 감면 등을 신설하여 특구 내 기업 운영 지원

(2) 국내 복귀 기업(유턴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특례법)

경제 공급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취득세의 50%(조례를 통해 50%p 추가 감면 가능), 재산세의 75% 감면) 

(대상) 과밀억제권역 外로 복귀, 국내복귀기업(해외사업장 2년이상 운영)으로 선정

(요건) 해외사업장 폐쇄·양도(축소 제외) → 국내에 공장 및 사업장 신·증설 등

(물건) 국내복귀기업 선정 후 4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

(추징) 국내복귀기업 이행요건(4년내 해외사업장 양도·폐쇄, 국내 신증설 완료) 미충족 취득 후 직접사용 의무 미이행 및 매각·증여 등

(3) 기업역동성 제고를 위한 법인의 납세 편의 개선(지방세법)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

법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내 분할납부 허용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 오류 시 가산세 감경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하지 않고 1개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에 적용되는 가산세율을 종전 20%에서 10%로 감경

(4) 법인 등 회생절차 중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현행) 파산·회생절차 중 법원 촉탁(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법인의 자본금 납입·증자 등에 대한 등기·등록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에서 제외

(개선) 파산·회생절차상 법원 촉탁이나 등기소 직권 등기 시 예외 없이 비과세하여 원활한 기업 회생과 경제회복을 지원

(5)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지원 연장(특례법)

초기 중소기업의 조기 안정 및 지속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연장(취득세 75%, 재산세 100%(3년, 이후 2년간 50%)

나. 기술 혁신 지원

(1) 연구 분야 등 정부출연 공공기관 감면 신설(특례법)

과학기술 산업 경쟁력 강화, 문화예술 및 체육 산업의 발전 등을 위해 해당 연구 분야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취득세·재산세 50%)

  • 국방·해양과학 등 연구 분야
  • 문화예술·체육진흥분야 공공기관

(2)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세제 지원(특례법)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환경친화적 요건을 갖춘 친환경 인증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

  • 녹색건축·에너지효율 인증 건축물(취득세 5~10%)
  • 제로 에너지 인증 건축물(취득세 15~20%)
  •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취득세 10%)

2민생안정 지원

가.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

(1) 출산 가구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특례법)

주택 취득비용 절감을 통한 출산율 제고를 위해 출생 자녀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취득 시*  취득세  500만원 한도 면제

* 출산일 기준 前으로 1년, 後로 5년 이내에 주택 취득하는 경우로 1가구 1주택자 限

나. 취약 계층 지원

(1) 재난 사망자 가족에 대한 감면지원 법정화(특례법)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인명사고 유가족(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배우자·자녀)에 대한 신속한 지방세* 감면지원을 위해 지방세 법정(현재 ‘행안부 지침’으로 운영 중) 감면지원 신설(현재 물적 피해지원만 규정)

* 취득세(상속 취득분 限)·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限) ·자동차세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100%

다. 서민 경제 지원

(1)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 연장(지방세법)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과표구간별 세율* 0.05%p 인하) 3년 연장

* (~6,000만원) 0.1%, (6,000만원~1.5억원) 0.15%, (1.5억원~3억원) 0.25%, (3억원~) 0.4%

(2) 개인지방소득세 세액 공제·감면 연장(특례법)

영세 개인사업자, 근로자 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활력 제고 등을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연장(국세(소득세)공제·감면액의 10%)

 

3.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가. 납세자 권익 보호

(1) 납부지연가산세 면제기준 상향(기본법)

소액체납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는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

나. 국민 편의 증진

(1) 매수대금의 상계제도 신설(징수법)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해당 재산에 대한 권리(전세권·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를 가진 채권자인 경우, 매수대금과 채권액을 상계한 차액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매수대금의 상계제도 신설

 

기획재정부가 08.29(화) 공포한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682호, 2023. 8. 29., 일부개정)
가. 바이오의약품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조특법 시행령 제9조 2항, 별표 7 제7호 가목 개정)

(개정사유) 바이오의약품 관련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종전에 신성장ㆍ원천기술*로 분류하던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 기술, 바이오 신약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 바이오의약품 원료ㆍ소재 제조기술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변경하고, 바이오 신약 비임상 시험 기술 및 바이오시밀러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 등을 국가전략기술에 신규로 추가하는 등 바이오의약품 분야의 핵심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정함으로써 바이오의약품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 신성장ㆍ원천기술: 미래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로서 중소기업 기준으로 해당 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의 최대 40%의 세액공제 가능

**  국가전략기술: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서 중소기업 기준으로 해당 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의 최대 50%의 세액공제 가능

(개정내용) 

  • 별표 7 제7호 가목1) 및 3)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목 6) 및 7) 중 "바이오 신약[바이오 베터(Bio Better)를 포함한다], 백신, 혁신형"을 각각 "혁신형"으로 한다.
  • 별표 7 제7호 가목8)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9) 및 10)을 각각 삭제한다. 

8) 치료적 확증 임상평가기술(임상3상 시험): 바이오시밀러[R&D비용이 매출액의 2% 이상이고,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ㆍ원천기술 R&D비용(바이오시밀러 임상비용 포함)이 전체 R&D비용의 10% 이상인 기업의 임상시험으로 한정하되, 국가전략기술 R&D비용(바이오시밀러 임상비용 포함)이 전체 R&D비용의 10% 이상인 기업의 임상시험은 제외한다], 혁신형 신약(화합물의약품) 후보물질의 안전성, 유효성 등 치료적 확증을 위한 평가기술

 

(시행시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된 연구개발비에 대하여는 2023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연구개발비부터 적용

 

▲ 과세관청 소식 

상증세 신고 때 체크사항, 국세청이 직접 교육한다
9월 납세자 세법교실…법인세 주요 조사사례, 양도세 신고 등 강의

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세금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세법(령)과 신고 실무 등을 교육하는 납세자세법교실을 운영한다.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9월 납세자세법교실은 경기도 수원 교육장(중부지방국세청 정보화센터 311호)에서 15일부터 시작하고, 9월 납세자세법교실은 부가가치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세에 대해 강의한다.

세법교실 수강신청은 7~8일까지이며 과정별로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을 받으며 계획 인원을 초과하면 선착순 마감된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강의교재도 무료 제공한다. 

<교육과정 및 일정>
국세청 “가짜 전자세금계산서 의심? QR코드로 확인하세요”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의 진위를 QR코드로 확인할 수 있는 발급 사실 조회 서비스를 시작

지금까지 전자세금계산서가 실제로 발급된 진본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홈택스에 24자리 승인번호 등 5가지 정보를 직접 입력해야 하나, 앞으로는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출력할 때 함께 인쇄된 QR코드를 스마트폰 등으로 스캔하면 바로 발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전자세금계산서를 심사 자료로 활용하는 국가기관ㆍ금융기관 등 제삼자에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정 발급 사실을 통지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는 거래 당사자가 관공서나 은행 등에 심사를 위한 증빙자료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한 뒤 이를 수정ㆍ취소하는 부정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제삼자가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고 거래당사자가 이에 동의하면 제삼자도 수정 발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예규·판례

가. 종합부동산세와 중복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모법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9두39796)

▣ 개요

  •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에 관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를 도입하였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각각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아니하게 된 결과, 동일한 과세대상 재산이더라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 중 일부에 대하여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고 그와 같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부분은 재산세와 중복하여 과세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나뉘게 되었다. 
  •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조항의 산식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을 산정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조항의 산식이 종합부동산세와 중복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함으로써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등으로 주장하면서 부과처분 취소를 주장하였다.

▣ 쟁점

  •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될 재산세액의 계산에 관한 산식을 정하고 있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을 벗어나는 등으로 무효인지 여부

▣ 판단(파기환송)

  •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의 과세 부분부터 먼저 과세되는지 아니면 재산세의 과세 부분과 그 외의 부분 사이에 안분하여 과세되는지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을 전제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의 과세 부분과 그 외의 부분 사이에 안분하여 과세되도록 한 이 사건 조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이와 달리 이 사건 조항이 종합부동산세와 중복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모법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나.처분청이 평균회수기간을 초과한 쟁점채권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매출거래에서 발생한 쟁점채권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2중8050, 2023.07.31)

▣ 처분의 경위

  • 청구법인은 사료제조업체로, 자신과 축산계열화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 ㈜AAA, ○○○영농조합법인, ㈜BBB(이하 “자회사들”이라 한다)에게 사료를 공급하고 획득한 매출채권(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장기간에 걸쳐 회수하고 있다.
  • 처분청은 쟁점채권의 회수기간에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는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통보에 따라, 쟁점채권을 무이자대여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의 일부를 손금 부인하는 등 소득금액조정을 거쳐, 2022.3.28. 및 2022.4.7. 청구법인에게 별지와 같이 2016 ~ 2020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13. 이의신청을 거쳐, 2022.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쟁점

  • ① 쟁점채권을 무이자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 ② 쟁점채권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의 일부를 손금 부인한 처분의 당부

▣ 판단

  •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의 지연회수에는 사업상 불가피한 사정을 감안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무이자 대여금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다양한 거래처들을 상대로 사료를 공급하고 있는데, 유독 자회사들에게만 현저히 지연 회수하여야만 할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는 찾기 어려운 점(일반거래처들의 평균회수기간은 56일인 반면, 쟁점채권의 회수기간은 312 ~ 636일에 이르는데, 그 결과 자회사는 사실상 무이자대여로 이자만큼의 이익을 분여 받았고, 청구법인은 이자수익(익금)을 누락하여 조세부담을 회피한 것이 되었다)
  • 축산계열화 관계에 있는 거래처들과의 고유 특성을 인정해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처분청은 쟁점① 처분에서 시가에 상당하는 개념인 매출채권의 평균회수기간을 일반매출채권(56일)이 아닌 축산계열화 관계에 있는 거래처들(자회사 제외)과의 매출채권(180일)으로 산정하였음에도, 자회사들에게는 그보다도 현저히 지연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자회사들은 청구법인과 축산계열화 관계를 맺고 있는 유일한 거래처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평균회수기간을 초과한 쟁점채권을 사실상의 무이자 대여금으로 보아 그에 상응하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②에 대하여 보건대, 처분청은 쟁점채권을 무이자 대여금에서 더 나아가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자회사들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거래처들과 사료를 공급하고, 종돈 및 자돈을 공급 및 매입하는 쌍방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사업상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사업구조를 취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업구조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의 지연회수는 일상적으로 발생 가능한 경제활동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법인과 자회사들 사이에서 발생한 쟁점채권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채권으로 보이므로(조심 2019중4279, 2020.9.3.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쟁점채권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의 일부를 손금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법인 기술연구소에서 수행한 고객 불만처리 업무는 제품의 설계 자체에 대한 검토 및 변경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제품 설계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술연구소 직원이 수행하는 Sales support 업무와 Manufacturing support 업무는 고객에게 직접 대응할 수 없고 생산팀이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전문적인 제품과 관련된 활동으로 이를 연구ㆍ개발과 무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액공제를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3중0403, 2023.08.17)

▣ 처분의 경위

  • 청구법인은 2006.7.7. 설립되어 제철 및 제강용 소모형 열전대 및 계측기의 제조판매를 하는 업체로, 청구법인의 기술연구소는 2006.9.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았고, 청구법인이 2017〜2021사업연도 기간 동안 지출한 연구개발활동비(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이하 “쟁점세액공제”라 한다)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처분청은 2022.7.4.∼2022.8.16.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기술연구소 소속 인원이 타 업무(청구법인 기술연구소에서 수행한 고객 불만처리 업무 등)를 겸직하는 등 쟁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쟁점세액공제를 전액 부인하고, 2022.9.16. 청구법인에게 <표1>과 같이 2017〜2021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쟁점

  •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판단

  •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연구활동이 청구법인이 주체가 되어 제품에 적용할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활동이 아니라 고객사의 개선 요구 및 불만 사항이 중심이 되어 기존기술력에 의존한 디자인 대안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연구개발 활동으로 볼 수 없는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자기책임과 비용으로 납품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선행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기술에 의한 상품화 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개발 관련비용은 조특법 시행령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용에 해당되는 것(조심 2014전2261, 2014.9.30. 같은 뜻임)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 기술연구소에서 수행한 고객불만처리 업무는 단순한 불량제품 교체 또는 일상적인 유지보수가 아니라, 제품의 설계 자체에 대한 검토 및 변경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제품 설계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연구․개발활동의 일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 기술연구소 직원들의 업무 소요시간 자료 등에 따르면 기술연구소 직원들이 Sales support 및 Manufacturing support 업무를 일부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나, 기술연구소 직원이 수행하는 Sales support 업무란, 기술영업팀 등 마케팅&영업그룹에 속한 직원의 지식과 기술에 대한 이해 수준으로 고객에게 직접 대응할 수 없는 전문적인 제품, 기술 관련 대응과 관련된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고, Manufacturing support 역시 생산팀에서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제품 재설계를 위한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연구․개발과 무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세액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방법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06, 2023.08.28)

▣ 질의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 제1호의 공제(우대공제) 대상인 청년등상시근로자 고용증대 기업이 동법 동조항 제2호의 공제(일반공제)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일반공제 선택 적용 불가

<2안> 일반공제 선택 적용 가능

(질의2) 사후관리 기간 중 청년 근로자 수는 감소하고, 그 외 근로자의 수는 증가하여 전체 근로자의 수는 증가 또는 유지한 경우, 잔여 공제기간에 대해 우대공제액이 아닌 일반공제액이 적용되는지 여부

<1안> 잔여 기간에 대해 일반공제액 적용

<2안> 잔여공제 불가

(질의3) 일반공제만 신청하여 적용 받은 후 ‘청년등상시근로자 수’와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수’가 모두 감소한 경우 추가 납부세액 계산방법

<1안> 청년등상시근로자 감소인원에 대해서는 우대공제액 추가납부

<2안> 청년등상시근로자 감소인원에 대해서도 일반공제액 추가납부

(질의4) ´18년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후 ´20년 고용감소로 특례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유예 받았으나, ´21년에 ´20년보다 고용이 감소한 경우 추가납부세액 계산방법

<1안> ´21년 고용감소 인원에 따라 추가납부세액 계산

<2안> ´20년에 납부하였어야 할 세액을 한도로 추가납부세액 계산

▣ 회신

「질의2」에 대하여 제1안이 타당하고 「질의1」, 「질의3」 및 「질의4」에 대하여 제2안이 타당함.

마. 법인의 기타 주주들이 무상감자를 함에 따라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증가되어 과점주주가 된 것 경우에는 주식등의 취득행위가 없으므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부동산세제과-2867, 2023.08.01)

▣ 질의

법인의 기타 주주들이 무상감자를 하여 남아있는 주주들의 지분율이 증가됨에 따라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발생 여부

▣ 회신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 따르면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는 것이며, 취득세는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유통세이자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세를 의미함(헌법재판소 2017헌바474, 2020.8.28.)

그리고 같은 법 제7조 제5항에 따르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주식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한편, 대법원에서도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에 따라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증가되어 기존 주주가 과점주주로 된 사안에 대해 기존 주주는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에 따라 그 지분비율이 증가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일 뿐 기존 주주가 주식을 취득하는 어떠한 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669 판결).

따라서 본 질의와 같이 법인의 기타 주주들이 무상감자를 함에 따라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증가되어 과점주주가 된 것 경우에는 주식등의 취득행위가 없으므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이는 질의서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한 해석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인 해당 자치단체에서 최종 판단해야 할 사안임.

바. 별도로 설치·사용된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84, 2023.08.18)

▣ 질의

컨테이너보관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납부 적용이 제외되는 토지가 되려면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종합합산대상토지 중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7호에 따른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사업장과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되어야 함. 다만, 별도로 설치·사용된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따라서 본 질의와 같이 법인의 기타 주주들이 무상감자를 함에 따라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증가되어 과점주주가 된 것 경우에는 주식등의 취득행위가 없으므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이는 질의서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한 해석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인 해당 자치단체에서 최종 판단해야 할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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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 202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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