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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11월호, 2023)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세법개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11.30.(목)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5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정부가 9.1.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①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원 초과) 2주택 보유자의 임대 보증금등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등 간주임대료 소득에 과세(2026년부터 시행)

(현행)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간주임대료 소득에 과세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보증금등을 받는 고가주택 2주택자도 과세

②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공제대상에 손자녀 추가

(첫째/둘째/셋째 이상) (현행) 15/15/30만원 → (개정) 15/20/30만원

[법인세법]

①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ㆍ간접외납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해외자원개발사업 해외자회사 지분율 요건 현행 유지(5%)

[상속세 및 증여세법]

①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 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거주자가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 증여받는 경우 1억원까지 공제

단,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 통합 공제한도는 1억원으로 설정

②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을 15년으로 확대

(현행) 5년 → (정부안) 20년 → (수정) 15년

[조세특례제한법]

①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및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현행) ‘23.12.31. → (정부안) ‘28.12.31. → (수정) ’26.12.31.

② 조합(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

(현행) 출자금 1,000만원 이하 → (개정) 출자금 2,000만원 이하

③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소득기준: (현행)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 (개정)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한도액: (현행) 연 월세액 750만원 → (개정) 연 월세액 1,000만원

④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세제지원 업종요건 상향 입법

(정부안) 세제지원 업종요건을 대통령령에 규정 → (수정) 법률로 상향 입법

⑤ 2024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

2023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의 10% 공제(한도 100만원)

기획재정부가 11.24(금) 및 11.27(월) 입법예고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기획재정부공고 제2023-225호, 2023.11.24)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3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사유) 식품 제조업계 및 외식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예정인 면세농산물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의 적용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개정내용)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예정인 면세농산물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의 적용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기획재정부공고 제2023-226호, 2023.11.24)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중 “분류표”를 “분류표(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한다)”로 한다.

(개정사유 및 개정내용)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을 위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예정인 포장 김치, 젓갈류 등 미가공식료품과 커피, 코코아두 등 수입 미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기획재정부공고 제2023-228호, 2023.11.27)

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6조제2항제1호 중 “50만원”을 “1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5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동규정 제10조의4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500만원”을 각각 “600만원”으로 한다..

(개정사유) 외국인관광객의 사후면세점 환급을 확대하여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개정내용)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상당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품의 1회 거래가액 한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총 거래가액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고,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상당액을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부터 출국 전에 환급 또는 송금받을 수 있는 면세물품의 1회 거래가액 한도를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 시행 전에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면세물품에 대해서는 제6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10조의4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과세관청 소식 

국세청, 지능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562명 집중 추적

특수관계인 명의 이용, 가상자산으로 은닉, 고소득 유튜버·전문직 등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지능적 수법으로 재산을 숨겨 세금납부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 영위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추적조사는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부당 이전한 체납자 224명,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37명, 고수익을 올리며 납세의무는 회피한 1인 미디어 운영자 및 전문직 종사 체납자 101명 등 총 562명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주요 사례 >

  • (특수관계인 명의 재산이전 체납자) 특수관계인에게 체납 발생 전·후 재산 증여, 허위 양도, 비영리법인 재산출연 등으로 강제징수 회피
  • (가상자산으로 재산은닉 체납자) 사업소득, 부동산 양도대금, 상속재산 등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하면서 체납세금 납부 불이행
  • (고소득•전문직 체납자) 유튜버·BJ·인플루언서 등 1인 미디어 운영 고소득자 및 한의사·약사·법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여 1조 5,457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의무를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강제징수를 추진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생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세무조사 착수

살인적 고금리, 협박·폭력 동원한 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한 범정부 노력에 국세청 역량 총동원, 총 163명 전국 동시 조사 실시

(추진배경) 지난 11.9.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는 여러 관계부처가 참석하여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상호협력하고 강력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신속대응) 국세청은 범정부적 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자체 TF를 즉각 설치(11.13.)하고, 이를 중심으로 세무조사, 재산추적, 체납징수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국세청은 금감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 정보공조와 자체 정보분석을 통해 조사대상자를 신속히 선정하고, 총 163명에 대한 전국 동시조사에 착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향후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관계기관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자체 정보수집을 강화하여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재산추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예규·판례

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취급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두47435, 2023. 11. 16. 선고 중요 판결)

▣ 관련 법리

  • 지방세법 제105조, 제104조 제2호, 제6조 제4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4호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 중 일반업무시설의 하나로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을 명시하였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104조 제3호, 구 주택법(2021. 12. 21. 법률 제18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정하면서,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부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 쟁점

  • 피고 구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하자, 원고가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공부상 등재 현황이 일반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고, 구 주택법 및 그 시행령이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을 준주택(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다투는 사안임

▣ 판단(상고기각)

  •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주거용으로 임대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공부상 등재 현황은 일반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고, 구 주택법 및 그 시행령이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준주택(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으로 분류하고 있더라도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주택으로 취급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시가 산정을 위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두44443, 2023.10.26.)

▣ 처분 개요

  • 원고는 2010 내지 2018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특수관계인인 대표이사에게 가지급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2010 내지 2016 사업연도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2017 및 2018 사업연도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각각 이자율의 시가로 적용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이를 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였다. 
  • 피고는 원고에게 ‘2016 사업연도에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였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3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이후 2개 사업연도인 2017 및 2018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수정신고 안내를 하였다. 
  • 이에 원고는 2019. 11. 19. 2017 및 2018 사업연도의 가지급금에 대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당초 신고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2017 및 2018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수정신고ㆍ납부하였다.
  • 그 후 원고는 2020. 10. 6. ‘2017 및 2018 사업연도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7 및 2018 사업연도 법인세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12. 3.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쟁점

  •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시가 산정을 위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율 적용 시,  최초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에만 이후 2개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규정이 적용되는 여부

▣ 판단(기각)

  • 금전의 대여 등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할 때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그 기준이 되는 시가로 하면서도, 법인이 법인세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납세편의를 도모하고자 법인에게 시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되, 일단 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그 시가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함으로써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 따라서 법인이 어느 사업연도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였다면, 이 사건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하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나아가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도 원칙으로 돌아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하되, 법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다시 이 사건 규정에 따라 그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법인이 최초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에 한하여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규정이 1회 이상 적용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원고가 2010 사업연도와 2013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였다 하더라도, 2016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다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이상, 이 사건 규정에 따라 2017 및 2018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규정 등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 법인이 물적분할로 승계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무상취득이 아닌 유상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취득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520, 2023.10.25)

▣ 처분개요

  • 청구법인은 2017.7.1. ㈜AAA의 판재사업부분을 물적분할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분할로 OOO 외 OOO필지 토지 OOO㎡와 지상 건물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승계받았으며, 2017.7.14.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을 법인장부가액인 OOO원으로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57조의2 제3항 제2호와 제17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85를 감면받고, 나머지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그 후 청구법인은 2022.6.20. 청구법인이 물적분할로 이 건 부동산을 승계받은 것은 무상취득에 해당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6.27.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쟁점

  • 법인이 물적분할로 승계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무상취득이 아닌 유상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취득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판단(기각)

  • 청구법인은 물적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무상취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무상취득”이란 금전, 용역 등 일체의 대가나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법인의 물적분할은 분할로 인하여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면서 분할전 법인의 일부 분리독립가능한 사업부분을 승계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분할전 법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물적분할로 인하여 승계한 자산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취득과 주식의 교부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조심 2019지1939, 2019.11.21., 같은 뜻임).

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기업소득 산출을 위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관련 법인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감사원 2023심사32, 2023.11.13)

▣ 처분개요

  • 청구인은 2022. 9. 14.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정 시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관련 법인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하고 신고·납부하였다는 사유로 2017~2021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경정해줄 것(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을 포함하여 처분청에 4건의 경정을 청구하였다.
  • 처분청은 2022. 10. 4. 이 사건 경정청구를 제외한 3건의 경정청구는 인용하였으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정 시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관련 법인지방소득세를 포함할 수 없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총 경정청구 세액 중 46,275,613원1)의 세액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 쟁점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기업소득 산출을 위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관련 법인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 판단(기각)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1항과 제2항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 행령」 제100조의32 제4항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미환류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수입배당금 중 익금불산입액 등을 더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등을 차감하여 산출한 금액’(기업소득)의 일정 범위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액 등을 공제하여 계산하며,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미환류소득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 위 관계 법령 및 인정 사실 등에 비추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기업소득 산출을 위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 인세액”에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관련 법인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야 하 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계산 구조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해당 사업연 도의 법인세액을 차감하여 기업소득 및 미환류소득을 확정하는 구조이므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관련 법인지방소득세를 차감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계속 순환되어 세액을 확정할 수 없는 점, ② 인정사실 “6~8)항” 의 내용과 같이 기획재정부 등은 기업소득 산출 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액)”이라고 일관되게 해석 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기업소득 산출을 위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서 차감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관련 법인지방소득세는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처분청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마. CFC과세가 적용 배제되는 해외지주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632, 2023.11.14)

▣ 제목

  • CFC과세가 적용 배제되는 해외지주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여부

▣ 회신

  • 내국법인의 「법인세법」 제18조의4에 따른 외국자회사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해외지주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해당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4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바. 분할신설법인이 흡수합병된 후 합병법인(자산승계법인)이 유상증자함에 따라 분할법인의 지분율이 50% 미만이 된 경우라도 자산승계법인 주식 취득일의 자산승계법인 지분비율의 50%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사전-2023-법규법인-0660, 2023.10.31.)

▣ 질의 요지

  • 적격물적분할 이후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으로 인해 소멸된 후, 분할신설법인을 적격합병한 합병법인이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분할법인의 자산승계법인지분비율이 감소되었을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9항 제2호에 따른 사후관리요건 위배 여부

▣ 회신

  •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으로 소멸되어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6항에 따라 새로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후 분할신설법인을 적격합병한 합병법인(이하 ‘자산승계법인’)이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분할법인의 자산승계법인 지분비율이 감소한 경우 분할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전부의 익금산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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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 202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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