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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12월호, 2023)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세법개정
기획재정부가 12.31(일) 공포한 개정세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가.벤처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
1)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제13조, 제13조의2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민간의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개인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10퍼센트를 소득공제하며, 개인이나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벤처기업 주식 등의 양도차익을 비과세하도록 함.
2)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제25조의6제1항, 제25조의7 신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의 경우 1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중견기업의 경우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그 밖의 경우 3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여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하도록 함.
나. 고용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제29조의8제3항, 제30조제1항, 제30조의3제1항 및 제3항)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청년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해당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합리화(제30조의6제1항 및 제4항)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종전에는 60억원까지는 10퍼센트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120억원까지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 시 그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가업의 경영과 관련한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라.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그 밖의 직접국세특례
1)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제104조의15)
자원안보를 강화하고 해외자원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 투자 또는 출자 금액의 3퍼센트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제104조의2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진출기업이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수도권 밖으로 부분 복귀하는 경우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함.
3) 해외건설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의 손금산입 특례 신설(제104조의33 신설)
해외건설사업자인 내국법인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해외건설자회사의 공사 또는 운영 자금 용도로 지급한 대여금의 대손(貸損)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대손충당금 중 일정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
[소득세법]
가.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제12조제3호마목ㆍ머목, 같은 조 제5호아목4) 및 제59조의4제2항제2호나목]
1)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도 근로자나 공무원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
2) 근로자 또는 종교관련종사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함.
3) 의료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시 기본공제대상자 중 거주자 본인,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등 뿐만 아니라 6세 이하인 사람도 연 700만원의 의료비 지출 한도를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함.
나.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제25조제1항 단서 및 제52조제5항ㆍ제6항)
1) 주거용 면적이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 및 주택분양권의 범위를 기준시가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소득공제 한도도 이자의 상환 기간ㆍ방식 등에 따라 연 300만원부터 1천800만원까지에서 600만원부터 2천만원까지로 상향함.
다.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제59조의4제8항)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기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때 그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하도록 함.
[법인세법]
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 [제18조의2, 제18조의3 삭제, 부칙 제16조제2항]
내국법인이 받는 배당금 중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아래 항목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익금에 산입하도록 함.
-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 법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
- 18조제8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
- 자본의 감소로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한 재산가액이 당초 주식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등 피출자법인의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수입배당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
나. 연결법인 간 결손금 이전에 따른 손익의 정산ㆍ배분 근거 마련 [제76조의19 제5항]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로서 결손금 이전에 따른 손익을 정산한 금액을 연결법인별로 배분하도록 하여, 연결집단에서 결손 발생 시 배분 및 정산 근거를 마련 및 연결법인 주주 등의 이익을 보호함
다.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도입 [제98조의8]
외국법인 또는 국외투자기구가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외국인
통합계좌의 명의인에게 그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여 과세의 실효성을 확보하려 함
[부가가치세법]
가. 비과세사업을 위한 재화 공급의 특례 대상 명확화(안 제10조제1항)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함.
나.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한 연장(안 제42조제1항)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등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제하도록 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다. 전자적용역 공급 간편사업자의 미등록 관련 제재 근거 마련(안 제60조제1항)
전자적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가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한 날의 직전일까지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함.
▲ 과세관청 소식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내년부터 육류소매업 등 13개 업종 추가
육류소매업, 주차장 운영업 등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반드시 발급
현금영수증 제도는 ’05년 도입된 이래 발급의무제도 확대 및 지속적인 홍보 등의 영향으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2년 발급금액은 156.2조 원으로 시행 첫해인 18.6조 원보다 8.4배 증가하는 등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발급금액(조 원) : (’05년)18.6→(’20년)123.0→(’21년)142.0→(’22년)156.2→(’23년 11월)149.8
국세청은 ’24.1.1.부터는 육류소매업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롭게 추가됨을 밝혔습니다.
①육류소매업 ②주차장 운영업 ③통신장비 수리업 ④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⑤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⑥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⑦자동차 중개업 ⑧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⑨체인화 편의점 ⑩대형마트 ⑪백화점 ⑫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⑬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중 포장이사업은 ’14.1.1.부터 기지정되었음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과세유형(일반, 간이, 면세, 법인)이나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24.1.1.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규·판례
가. 독립세 전환 전 이월세액공제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사건 (대법원 2020두41696, 2023. 11. 30. 선고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관련 법리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한 개정 세법 부칙조항을 근거로 하여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 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 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설령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8두13713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두12662 판결 등 참조).
▣ 사건 개요
- 원고는 2009~2013 사업연도에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의3, 제26조, 제144조 제1항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44조 제1항(이하 위 각 규정을 통틀어 ‘구 조특법 제144조 제1항 등’이라 한다)에 따른 법인세 세액공제 또는 이월공제 대상인 연구․인력개발비 등(이하 ‘이 사건 연구비 등’이라 한다)을 지출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최저한세 미달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연구비 등을 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또는 이월공제받지 못하였다.
- 지방세법이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면서(이하 ‘이 사건 개정’이라 하고, 이 개정 전 지방세법을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내국법인의 소득에 관한 지방세 과세체계가 종래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부가세 방식(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법인세율의 10%’를 세율로 적용하는 독립세 방식(법인지방소득세)으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개정으로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조 본문은 ‘이 법은 2014.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2조 단서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부칙 제15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과규정’이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연구비 등과 관련하여, 구 조특법 제144조 제1항 등에 따른 이월공제를 적용하여 2014~2017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같은 기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에는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된 과세체계로 인하여 구 조특법 제144조 제1항 등에 따른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경과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연구비 등과 관련한 2014~2017 사업연도 법인세 이월공제의 효과가 같은 기간 법인지방소득세에도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2018. 10. 8. 당초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1. 16. 이를 거부하였다.
▣ 판단(기각)
- 원심은, 이 사건 개정의 대상이 된 구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 제94조 제1항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산출방법만 규정하였을 뿐 직접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관한 조세감면 등을 규정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연구비 등의 법인세 이월공제에 관한 구 조특법 제144조 제1항 등은 구 지방세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는 등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구 지방세법 및 구 조특법 규정들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관하여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조세감면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종전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2014~2017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이 사건 경과규정을 근거로 구 지방세법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경과규정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법인이 실제 쟁점자문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2서8135, 2023.12.12)
▣ 처분개요
- 청구법인은 2020.3.2.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에서 서비스 및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20.4.3. 비상장회사인 AAA 주식회사 발행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외 2개 법인의 주식을 총 OOO원에 취득하였다가 2020.6.24. 그 중 이 사건 주식을 OOO원에 매각하여 OOO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
- 청구법인은 2020사업연도에 ① AAA이 대표로 있는 BBB 주식회사 , CCC 주식회사 , DDD 주식회사 (이하 각 “BBB-주”, “CCC-주”, “DDD-주”라 하고, 이를 합하여 “쟁점법인들”이라 한다)로부터 투자자문 또는 경영관리 자문용역(이하 “쟁점자문용역”이라 한다)을 제공받고 수수료 OOO원(BBB-주 OOO원, CCC-주 OOO원, DDD-주 OOO원, 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쟁점법인들로부터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았고, ② 해외법률자문사로부터 법률자문용역(이하 “쟁점해외자문용역”이라 한다)을 제공받고 해외법률자문료 OOO원(이하 “해외자문료”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 처분청은 2021.10.15.부터 2022.5.9.까지(중지기간 포함) 청구법인의 2020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2021.11.24. 조세범칙조사 전환)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20사업연도에 ① 특수관계에 있는 쟁점법인들로부터 실제 쟁점자문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수수료를 가공경비로 하여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고, ② 실질 의사결정자 AAA이 부담해야 할 해외자문료를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아 해외자문료를 손금불산입하여, 2022.7.6. 청구법인에게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해외자문료 OOO원을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쟁점
-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법인이 실제 쟁점자문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판단(경정)
- BBB-주와 DDD-주는 2020년 원천세 및 근로소득 등 지급명세서 신고내역이 없어 쟁점수수료 지급 당시 법인에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직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사업장도 공유오피스에 단기 임차한 사업장으로 임차된 공간에 책상 1개만이 있을 뿐 사업에 필요한 어떠한 자산도 없는 명목상의 회사인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에게 2020사업연도에 경영자문, 투자자문 서비스 관련 자문용역을 수행할 인적·물적 자원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BBB-주와 DDD-주가 쟁점법인들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CC 등에게 투자 자문내용을 보고서·이메일 등으로 보고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BBB-주와 DDD-주가 청구법인에게 쟁점자문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반면, CCC-주(쟁점수수료 중 OOO원)의 경우 소속된 직원이 2019년 1명, 2020년 5명, 2021년 4명으로 확인되는 등 사업장 및 직원이 실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제출된 이메일 등 증빙자료에 의하면 CCC-주 소속 EEE 부장이 청구법인의 설립 단계에서부터 회계장부의 작성 및 세무신고 등 각종 업무를 대신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미국 펀드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하였다가 이를 투자법인에 양도함에 따라 OOO원 가량의 수익이 발생하였으나, 청구법인에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 및 양도하고 청구법인을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이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주식 취득 단계에서부터 법인 경영관리, 이 사건 주식 양도 및 관련 회계·세무신고 단계에 이르기까지 관련 용역을 CCC-주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CCC-주에게 지급한 수수료까지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설용 건물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서면-2023-법인-2948, 2023.11.09)
▣ 질의 요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4.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취득하고, 재활용시설을 계속 투자 중에 있음.
- 질의법인은 2023.7.21.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술 및 시설(건물제외)에 대해 신성장 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을 받음
(질의요지)
- 재활용시설 설치를 위해 신축한 건물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폐배터리 재활용시설로서 폐배터리 재활용 공정상 필수적이고 재활용시설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축된 건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환경보전시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법인이 신축한 건물이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 각 호에 따라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정받을 사항입니다.
라.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 계산방법 (서면-2023-법인-3581, 2023.11.20)
▣ 질의 요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집단에너지사업 영위법인으로 2018과세연도에 투자를 개시하여 2021과세연도에 준공된 집단에너지시설에 대해 2021과세연도에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
(질의요지)
- 2021년에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 경우 2022년 이후 직전 3년 연평균 투자금액 계산방법
▣ 회신
-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2018과세연도부터 2021과세연도까지에 걸쳐서 이루어진 투자에 대하여 같은 법 부칙(2020.12.29. 17759호로 개정된 것) 제4조제2항에 따라 투자를 완료한 2021과세연도에 모든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한 경우에도, 2022과세연도 투자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2호나목의 "추가공제금액"을 계산할 때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은 매 과세연도에 실제 투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마.사업자가 국내 다른 사업자에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해당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공급되는 곳이 국내인지 국외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3-법규부가-0093, 2023.12.05)
▣ 질의 요지
(사실관계)
- ㈜□□(이하 “신청법인” 또는 “갑법인 ”)은 국내의 다른 사업자(이하 “을법인”)와 ‘영업ㆍ마케팅 및 판매 협력 계약’(이하 “쟁점계약”, 관련 용역은 “쟁점용역”)을 체결하여
- 을법인으로부터 ‘국외(◇◇) 내 을법인의 제품을 영업ㆍ마케팅하는 독점적 권리’를 허여받음 - 신청법인은 국외(◇◇) 내 신청법인의 자회사(이하 “국외 자회사”)와 쟁점용역을 위탁하는 내용의 커미션 계약(이하 “커미션 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용역을 수행하고 을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음.
(질의요지)
- 사업자(갑)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을)와 ‘영업ㆍ마케팅 및 판매 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갑은 국외 자회사에 해당 영업ㆍ마케팅을 위탁하여 수행하며, 그 대가로 을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용역의 국외공급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회신
- 사업자(이하 “갑법인”)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이하 “을법인”)와 영업ㆍ마케팅 및 판매 협력 계약을 체결하면서 을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을법인의 제품을 영업ㆍ마케팅(이하 “쟁점용역”)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허여받아 국외에 소재하는 갑법인의 자회사에 쟁점용역을 위탁하여 갑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고 을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쟁점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쟁점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쟁점용역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간 계약내용, 쟁점용역 수행 현황 및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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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 2024-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