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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7월호, 2023)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세법개정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정부는 7.27(목)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의 추진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7월 27일(목) :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 월 28일(금) ~ 8월 11일(금) : 입법예고(14일간)
  • 8월 29일(화) : 국무회의
  • 9월 1일(금) : 정기국회 제출
이번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2023. 7. 27.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참고).

1 경제활력 제고

가. 투자·고용 촉진

① 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 (조특법)

  • K-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대폭 상향
    (기본공제) TV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배우출연료, 인건비, 세트제작비 등) 기본공제율 상향
    (현 행) 대3/중견7/중소10% → (개정안) 대5/중견10/중소15%
    (추가공제)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추가공제(대, 중견 10/중소15%) 적용

  •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여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3%) 신설

②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조특령·조특칙)

  • (국가전략기술) 바이오의약품 관련 기술·시설을 국가전략기술·사업화 시설에 포함하고, 하반기(‘23.7.1.~) R&D지출·시설투자 분부터 적용
  • (신성장원천기술) 에너지효율 향상 핵심기술 및 핵심광물 등 공급망 관련 필수기술 등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③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리쇼어링) 세제지원 강화 (조특법·조특령)

  • (세액감면 확대)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을 위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폭 및 기간(7→10년) 확대
    (현 행) 5년 100% + 2년 50% → (개정안) 7년 100% + 3년 50% 감면
  • (업종요건 완화) 해외진출기업의 사업구조 전환을 수반한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세제지원 업종요건 유연화
    (현 행) 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 동일
    (개정안) 「해외진출기업복귀법」상 전문위원회의 업종 유사성 확인 시에도 인정

④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도입 (조특법)

  • 자원안보 강화 및 해외자원개발 산업생태계 회복을 위해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투자 또는 출자금액의 3%) 도입
    * 국가 등으로부터 수령한 보조금, 지원금에 의한 투자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⑤ R&D 및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기술거래 활성화를 통한 R&D 촉진 및 기술사업화 유도를 위해 기술 이전·대여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 기술 이전소득의 50%, 대여소득의 25% 세액감면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중소·중견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감면(50%) 3년 연장(∼‘26.12.31)
나. 기업경쟁력 제고
①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 (조특법·상증법)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10%) 구간을 상향(60→300억원)하고 연부연납 기간 대폭 확대(5→20년)

 

  •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사후관리기간(5년) 동안 업종변경 허용범위 확대(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내→대분류내)

②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 (조특법) 

  • 해외건설수주 지원을 위해 국내건설모회사가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에 대해 대손충당금 한도 특례 신설
    (현 행) 대손실적율과 1% 중 큰 비율까지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허용
    (개정안) 국내건설모회사가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의 회수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 확대(10년간 10%씩 단계적 상향)

③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시행시기 조정 (국조법) 

  • 주요국 시행시기에 맞춰 소득산입규칙은 `24.1.1. 시행하되 소득산입보완규칙은 1년 유예(‘24.1.1.→’25.1.1. 시행)

④ 해외자원개발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등 요건 완화 (법인법) 

  • 핵심광물 등 자원확보를 위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ㆍ간접외납세액 공제대상 해외자원개발 해외자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5→2%) 

⑤ 대학의 수익용 자산 대체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조특법ㆍ조특령) 

  • 대학 재정건전화를 위해 수익용 기본재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기존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대체취득자산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 

⑥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합리화 (조특법ㆍ조특령) 

  • 자펀드에 투자하는 모펀드*에도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이중과세 해소
    * 기업구조혁신펀드(4호) 등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한하여 허용

⑦ 지주회사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현물출자 시 과세이연 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다. 창업·벤처 활성화
①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 확대 (조특법·조특령)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취득 시 공제대상이 되는 기술가치금액 상향
    (현 행) Max〔특허권 등 평가금액, {양도가액 - (순자산시가×130%)}〕
    (개정안) Max〔특허권 등 평가금액, {양도가액 - (순자산시가×120%)}〕
  • 법인세 세액공제가 인정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지분(50% 초과) 취득기간 확대(최대 1→2년내)

2민생경제 회복

가.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①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소득법)

  •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및 주택가격 기준(5→6억원) 상향

②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조특법)

  • 전통시장 및 문화비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10%p 한시 상향(‘23.4.1.~12.31.)
    (전통시장) 40→50%          (문화비) 30→40%
나.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①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조특법)
  •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 일반 손금산입한도의 10% 추가 손금산입 인정

 

3. 미래 대비 

가. 결혼·출산·양육 지원
①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상증법)
  •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은 1억원 추가공제

② 출산ㆍ양육수당 등에 대한 지원 강화 (소득법ㆍ소득령, 법인령)

  • 출산ㆍ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월 10→20만원) 
  • 근로자 출산ㆍ양육 지원금의 손금ㆍ필요경비 인정 근거 마련

나. 지역균형 발전

①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조특법)

  • 비수도권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재정·세제지원, 규제특례 등 패키지로 지원(「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이전단계) 특구 이전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이전기업에 대한 양도세 등 과세특례 부여
    (운영단계) 특구 창업(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 감면을 신설하여 특구 내 기업운영 지원
    (투자단계) 민간자본 유입 촉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펀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세제 지원

4.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가. 납세자 권익 보호

①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 확대 (국기령)

  •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조세심판 청구 소액사건 범위 확대(3,000→5,000만원 미만)

② 조세심판의 공정성 제고 (국기령)

  • 비상임조세심판관 위촉 시 결격사유 규정을 통해 비상임조세심판관에게 필요한 자격요건 강화

나. 조세회피 관리 강화 

① 임직원의 국외 주식기준보상 거래내역 등 제출의무 부여 (소득법)

  • 국내자회사등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외국모법인로부터 받은 주식기준 보상에 대한 거래내역 등 제출의무 부여

②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조특법)

  • 스크랩등의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을 비철금속류로 확대
    (현행) 금지금, 고금, 금·구리·철스크랩
    (개정안) 비철금속류(알루미늄·니켈·납·아연·주석등) 추가

다. 과세형평 제고

① 플랫폼 종사자 등의 소득파악 기반 공고화 (조특법·소득법·소득령)

  • 용역제공자(대리기사, 캐디 등)의 소득파악을 위해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 인적용역 제공자가 계속적·반복적 소득을 얻는 경우 원천징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과세기준 마련

②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 (법인법ㆍ법인령)

  • 감자 및 출자감소 등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배당소득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

 

기획재정부가 06.30(금) 공포한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02호, 2023. 6. 30., 일부개정)
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간이과세자에게도 적용 (부가세법 시행규칙 제78조, 별지 제44호서식 개정, 별지 제48호의5서식 신설)
  • (개정내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간이과세자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법률 제19194호, 2022. 12. 31. 공포, 2023. 7. 1. 시행)됨에 따라,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서식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취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시판을 운영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판매 또는 결제를 중개하는 경우 관련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게시판을 운영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가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월별 거래 명세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 (취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간이과세자에게도 적용하기 위한 별지 개정 및 신설
  • (시행시기) 2023.7.1.부터 시행함.

 

 

▲ 과세관청 소식 

디지털세(필라1, 2) 관련 성명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 승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디지털세(필라1, 2)의 주요 내용 및 이행 조치를 담은 성명문 발표하였습니다.

포괄적 이행체계(IF)는 143개국 중 138개 국가의 승인**을 거친 디지털세(필라1, 2)에 대한 성명문(Outcome Statement)을 발표하였으며, 성명문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필라1 어마운트 에이(Amount A)

2) 필라1 어마운트 비(Amount B)

3) 필라2 원천지국과세규칙(STTR, Subject To Tax Rule)

4) 이행 지원

*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 다국적 기업의 세원잠식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대책(BEPS) 이행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체(현재 143개국 참여)로서 필라1·2 논의 주도
** 참여하지 않은 5개국 : 러시아, 벨라루스, 스리랑카, 캐나다, 파키스탄 

이번 성명문은 글로벌 조세체계의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필라1 어마운트 에이(Amount A)는 거대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매출발생국에서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는 원칙을 마련하여 새로운 디지털 경제에 맞는 과세기준을 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필라1 어마운트 비(Amount B)를 통해 다국적 기업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정당한 거래가격(정상가격) 산출 방식의 표준화·단순화가 가능하게 되어 국제거래 과세에 있어 기업들의 납세협력비용을 경감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필라2 원천지국과세규칙은 이자, 사용료 등 지급금이 수취국에서 9% 미만의 조정명목세율로 과세되는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국가(원천지국)가 추가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인데 이 권리는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개발도상국에 한정(우리나라는 대상 아님)하여 부여될 예정으로 회원국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양자 조세조약에 반영하거나, 기존의 양자조약을 한꺼번에 개정하는 효과를 가지는 다자협약(MLI, Multilateral Instrument)에 서명함으로써 이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합의한 사항은 추후 포괄적 이행체계 차원의 다자조약 서명을 진행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미정으로 추후 각국의 이전가격지침을 반영하는 입법 시기를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 예규·판례

가. 청년등상시근로자와 청년등외 상시근로자의 고용증감 인원을 통산하여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쟁점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의 고용증가 인원 수를 산정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부작위)의 당부 (조심2023부6839, 2023.07.21)

▣ 처분의 경위

  • 청구법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9사업연도의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29조의7(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쟁점세액공제”라 한다) 산정 시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인원(10.5명) 한도가 아닌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이하 “비청년상시근로자”라 하며, 청년등상시근로자와 합하여 이하 “상시근로자”라 한다) 증가인원(16.92명)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 처분청은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쟁점규정 제1항 및 기획재정부 예규(조세특례제도과-322, 2022.5.4.) 등에 따르면 쟁점세액공제 산정은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2023.1.12.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쟁점

  • 2019.12.31. 법률 제169835호로 개정된 조특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2019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판단

  • 청구법인이 경정청구를 제기한 2019사업연도 당시에는 쟁점규정에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는 규정이 없었던 점,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조특법의 부칙에서 개정된 쟁점규정에 대해 개별적용례를 규정하지 아니한 채 제1조(시행일)에서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고,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1항에서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정된 쟁점규정은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이고, 이 건 경정청구 대상 과세기간인 2019사업연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 인원 수의 산정에 있어 납세자에게 다소 불리하게 개정된 쟁점규정을 2019사업연도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외납세액공제 국별한도 일부국가 결손 안분 관련 사건 (감심2023-112, 2023.07.14)

▣ 처분의 경위

  • 청구인은 2022. 6. 16. 2개 이상의 국가에 국외사업장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할 때 결손이 발생한 국가의 결손금을 이외 다른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지 않는 방식으로 국가별 국외원천소득을 구하고 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법인세를 환급하여 달라며 경정청구를 하였다.
  • 처분청은 2022. 11. 8. 2개 이상의 국외사업장 중 결손이 발생한 국가가 있는 경우 그 결손금을 다른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여 국가별 국외원천소득을 구하고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쟁점

  •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한도액 계산 시 결손이 발생한 국가가 있는 경우 그 결손금을 결손이 발생하지 않은 다른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여 기준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하는 것이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라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 판단(기각)

  • 이 사건 거부처분이 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의 외국납부세액 공제는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외국납부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의 일부로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납부세액 공제의 한도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은 외국납부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로 인해 세액이 과소 공제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조정 방안이 마련되어 있어, 청구인 주장과 같이 현재 공제 한도액을 구하는 방식이 외국납부세액 공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한도액을 계산할 때 결손이 발생한 국가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별지 제8호 서식 부표 5의2]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공제 명세서”의 “기준 국외원천소득 계산방법 예시”와 같이 그 결손금을 국가별 소득금액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차감하여 공제 한도 계산기준이 되는 국가별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및 이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규칙」 상 국외원천소득의 계산방법, 외국납부세액 공제에 관한 내용은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이나 위임 범위 내에서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한도액 계산 시 결손이 발생한 국가가 있는 경우 그 결손금을 결손이 발생하지 않은 다른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여 기준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보아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조특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공제시기 변경의 기산점은 법정 기업에 해당하게 된 시점임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20, 2023.07.04)

▣ 질의

  • 조특법 제16조제1항(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법정된 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공제시기 변경의 기산점
    <제1안> 법정기업 해당 시점
    <제2안> 투자시점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함.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2018년 최초로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받은 경우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적용은 법률 제1683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의7 제2항 및 같은 법 부칙 제17조에 따라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79, 2023.07.04)

▣ 질의

‘18년도에 최초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사후관리 기준이 ‘공제를 받은 직전 과세연도(´17년도)‘의 상시근로자 수인지, 또는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18년도)‘의 상시근로자 수인지 여부

▣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2018년 최초로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받은 경우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적용은 법률 제1683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의7제2항 및 같은 법 부칙 제17조에 따라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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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 202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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