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Korean Tax Newsletter (9월호, 2023)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세법개정
기획재정부가 09.26(화) 공포한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734호, 2023. 9. 26., 일부개정)
가. 연장된 기간 동안 해당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손금산입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4항, 제57조 제1항 제3호 개정)
(개정사유) 학술ㆍ장학ㆍ문화예술 단체 등의 원활한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단체 등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익법인등으로 지정ㆍ고시되면 2021년 1월 1일부터 3년간 공익법인등의 지위를 인정하는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그 기간 동안 해당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손금산입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
(개정내용)
- 제39조 제14항 중 "2022년 3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 제57조 제1항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로 한다.
(시행시기)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735호, 2023. 9. 26., 일부개정)
나.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경감을 위하여 치료 목적의 진료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재간접벤처투자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자산 관리 운용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5호, 제40조 제1항 제13호 일부 개정)
(개정사유)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백신 예방접종 등 질병 예방 목적의 진료용역 뿐만 아니라 질병 치료 목적의 진료용역에 대해서도 일정 범위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개정내용)
제35조 제5호 마목 중 "질병 예방을"을 "질병 예방 및 치료를"로 한다.
제40조 제1항 제13호 나목 중 "벤처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같은 법 제63조의2에 따라 등록한 조합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간재간접벤처 투자조합(이하 이 호에서 "민간재간접벤처투자 조합"이라 한다)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
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이 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와 관련하여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으로 한정한다.
(시행시기)
이 영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 제1항 제13호 나목ㆍ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과세관청 소식
2023년 3분기 국세통계 주요내용
국세청은 국세통계연보 발간(12월) 전에 국세통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세통계포털에분기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3분기에는 법인세 세액공제ㆍ감면 등 총 76개의 국세통계를 공개하였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21년 법인세 신고 법인 수는 90.6만개로 전년 대비 8.1% 증가
’21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90.6만개로 전년 83.8만개 대비 8.1%(6.8만개) 증가하였습니다.
’21년 법인세 신고 법인을 업태(신고서상 주업종)와 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업태별로는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서비스업 영위 법인이 20만개로 가장 많았으며, 제조업(17.8만개)과 도매업(16.7만개)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59.9%(전체 90.6만 개, 수도권 54.3만개)를 점유하고 있으며, 법인세 신고 법인이 1만개가 넘는 시・군・(자치)구는 서울 강남구를 포함하여 23개로 나타났습니다.
② ’21년 법인세 신고 법인의 기부금은 1.9% 증가, 접대비는 2.6% 감소
’21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기부금과 접대비는 각각 5.3조 원, 11.4조 원으로 전년(기부금 5.2조원, 접대비 11.7조원) 대비 기부금은 1.9%(0.1조 원) 증가, 접대비는 2.6%(0.3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③ ’21년 법인세 세액공제・감면 법인 수는 38만개로 전년 대비 8.3% 증가
’21년에 세액공제・감면을 신고한 법인 수는 38만개로 전년(35.1만개) 대비 8.3%(2.9만개) 증가*하였으며, 세액공제・감면액은 9.9조원으로 일반법인의 외국 납부세액공제액의 감소 등에 따라 전년(10.5조원) 대비 5.7%(0.6조원) 감소하였습니다.
* 중소기업의 세액공제・감면 법인 2.8만 개 증가
’21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세액공제액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1조 2,93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9,002억원)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일반법인은 외국 납부 세액공제가 2조 2,76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1조 3,409억원)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합계
’21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세액감면액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9,53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2,574억원), 감염병 발생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1,326억원)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일반법인은 수도권 외 지역 이전 본사에 대한 감면이 2,888억원으로 일반법인의 세액감면(총 3,953억원)의 73.1%를 점유했습니다.
해외에 보유한 가상자산 베일 벗었다…1천432명, 131조원 신고
’2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총 신고금액 186조 원 중 70.2% 차지
국세청은 20일 202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은 총 5,419명, 186.4조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신고인원(1,495명, 38.1%↑)과 신고금액(122.4조 원, 191.3%↑)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행된 ’11년 이후 최대 실적으로 이유는 해외 가상자산계좌가 최초로 신고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올해부터 신고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계좌는 첫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개인·법인 신고자 1,432명이 130.8조 원을 신고하면서 전체 신고자산 중 가장 많은 금액(전체 신고금액 대비 70.2%)이 신고되었습니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총신고액은 186조4천억원, 신고인원(법인ㆍ개인)은 5천419명으로 지난해보다 신고 인원은 1천495명(38.1%), 금액은 122조4천억원(191.3%) 늘었습니다.
이 중 854개 법인이 162조1천억원을 신고하였고, 지난해보다 신고인원은 107개(14.3%), 신고금액은 120조5천억원(289.7%) 증가하였습니다.
개인 4천565명은 총 24조3천억원의 해외 자산을 신고하였고, 신고인원은 작년보다 1천388명(43.7%), 금액은 1조9천억원(8.5%) 증가하였습니다. 연령대별 1인당 평균 신고액을 보면 30대가 94억6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79억9천만원), 60대 이상(48억4천만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가상자산 신고분의 92%(120조4천억원)는 73개 법인의 보유분으로 이는 코인 발행사인 법인 신고자들이 해외 지갑에 보관하고 있던 거래 유보물량이 신고된 것 등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국세청은 분석하였습니다.
개인 1천359명은 10조4천150억원의 해외 가상자산을 신고하여, 1인당 평균 신고액은 76억6천만원이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6조7천593억원(64.9%)을 신고해 가장 많았고 1인당 평균 신고액은 123억8천만원, 20대 이하 1인당 평균 신고액은 97억7천억으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향후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등을 활용하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히 검증하여 과태료 부과, 통고처분, 형사고발, 명단공개 및 관련 세금 추징 등을 엄정히 집행할 예정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 예규·판례
가. 2020년 이전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조심2022서7020, 2023.08.21)
▣ 처분 개요
- 청구법인은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OOO원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OOO원을 반영하여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처분청은 AAA, 주식회사 BBB, 주식회사 CCC 관련 외상매출금 OOO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22.6.13. 청구법인에게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쟁점
2020년 이전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 판단(취소)
처분청은 쟁점채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의 시행 이후에 회수기일부터 2년이 도래하는 외상매출금 등에 대해서만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쟁점채권은 이미 2년이 경과하여 적용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나, 2020.2.11. 개정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 개정취지는 대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것인 점,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대손세액공제의 적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에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의 시행 이후 2년 이상 경과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해석(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501, 2020.10.26.)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20년 개정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에 따라 2020사업연도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쟁점채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쟁점할인액은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 (조심2022서1815, 2023.09.12)
▣ 처분 개요
- 청구법인은 1987년 6월 가전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AAA 등 신용카드사와 업무제휴계약 등을 체결하고, 고객이 상품의 대가를 제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① 해당 상품의 결제대금에서 일정비율을 할인하여 청구(이하 “청구할인”이라 한다)하거나, ② 결제일이 속한 월의 익월에 고객계좌로 카드사에서 직접 현금을 입금(이하 “캐시백”이라 한다)하는 방식의 할인제도(이하 청구할인과 캐시백을 합하여 “쟁점할인”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 청구법인은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할인을 통해 고객에게 제공된 할인액과 관련하여 업무제휴약정 등에 따라 정산한 청구법인, 신용카드사 또는 제조사 분담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 이후 청구법인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위 할인액 상당액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할인액 중 청구법인이 분담한 금액만을 에누리로 인정(환급)하고 ‘나머지 할인액 (이하 “쟁점할인액”이라 한다)은 매출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쟁점
- 쟁점할인액은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판단(취소)
- 청구법인은 상품 할인판매를 위해 카드사 및 제조사와의 사전 업무제휴계약 또는 행사공문 등에 따라 ‘청구법인의 고객들이 상품을 구매하면서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으로 제휴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통상의 상품 대가에서 일정액을 할인하고 그 할인비용을 공동으로 분담’하기로 하였고, 해당 약정에 따라 할인 행사가 종료된 후 할인금액을 정산하였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사전에 청구할인 약정의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에 대하여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한 할인율 상당액을 공제한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그 할인된 대금을 지급받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쟁점할인액은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과 카드사 등이 이러한 업무제휴계약 등을 체결한 것은 고객 확보와 상품판매 증대 등을 통해 상호이익을 도모하는 데에 있고, 카드사 또는 제조사가 쟁점할인액을 부담하는 것은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해 발생한 마케팅 비용 중 일부를 분담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두고 카드사 등이 고객들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채무를 인수하였다거나 고객들을 대신하여 지급한 상품의 공급대가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카드사 및 제조사가 부담한 쟁점할인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18년 최초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20년보다 ’21년 상시근로자 수가 더 많이 감소한 경우 ’20년 추가납부세액을 한도로 추가납부 (서면-2022-법규법인-3938, 2023.09.05)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8년에 고용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중소기업으로 ’20년에 ’18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였으나, 사후관리 1년 유예되어 ’18년에 공제받은 세액을 추가 납부하지 않았음.
- 질의법인은 ’21년에도 ’18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였으며, ’18년 대비 ’20년 감소 인원 보다 ’21년에 더 많이 감소함.
▣ 질의내용
’20년보다 ’21년 상시근로자 수가 더 많이 감소한 경우 ’21년 추가납부세액 계산 방법
(1안) ’21년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대로 추가 납부
(2안) ’20년에 납부하여야 할 추가납부세액을 한도로 추가 납부
▣ 회신
’18년 최초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20년보다 ’21년 상시근로자 수가 더 많이 감소한 경우 ’20년 추가납부세액을 한도로 추가납부
라. 내국법인이 상시 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직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88, 2023.09.05)
▣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에 대한 상시근로자의 수 산정 방법
<제1안>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
<제2안>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함.
마. 「청년외」 최초공제만을 적용받은 후, 청년 및 청년외 인원이 모두 감소한 경우 「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전체감소인원에 대해 추가납부함 (서면-2022-법규법인-0108, 2023.09.04)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19년에 고용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중견기업으로 ´20년에 ´19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였으나 사후관리 1년 유예되어 ´19년에 공제받은 세액을 추가 납부하지 않았으며, ´21년에도 ´19년 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였음
▣ 질의
최초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청년외」 공제만을 적용받은 후, 청년 및 청년외 상시근로자수가 모두 감소한 경우 추가납부세액 계산 방법
<1안> 「청년」 및 「청년외」 감소인원별로 구분한 후, 각각의 공제액을 적용하여 추가납부
<2안> 「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전체 감소인원에 대해 「청년외」 공제액을 적용하여 추가 납부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함
>> 예규·판례 내용 자세히 보기
80개 이상 국가의 세금 뉴스 및 정보를 보려면 지금 tax@hand를 방문하거나 tax@hand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발간일 : 2023-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