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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4월호, 2024)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CONTENTS
세법개정
-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
세무동향
- 국세청, ‘2024년 개정세법 해설’ 발간
- ‘23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5월 31일까지 하세요
- 5월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예규판례
▣ 법원
-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전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근거가 문제된 사건
- 과세관청이 시가 평가를 위해 실시한 토지 소급 재감정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 감사원
- ‘주식 증여 및 소각행위’를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 조세회피로 보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세심판원
- 임직원에게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약정된 행사가액으로 자기주식을 교부한 경우 자기주식 양도금액의 판단
- 경정청구 기한 경과로 법인세 경정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미용업체로부터 미용용역이 아닌 인력공급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VAT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기획재정부
- 전자제품의 우발적손상에 대한 보상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 국세청
- ‘기존 연결집단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신규 연결자법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해외자회사에게 외국법인의 지분 취득을 위한 자금을 대여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약정상 이자지급일을 지정하면서도 해당 약정에 따라 이자지급을 연기할 수 있는 경우, 원천징수시기 등
- 벤처투자조합이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조합원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태양광 전기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태양광 발전설비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세법개정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
행정안전부는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4.19.∼5.9.) 한다고 밝혔습니다.
※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4.4.18.)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 보도자료(Link)
○ 기업구조조정 리츠에 대한 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 기업구조조정 리츠(법인)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시 취득세 중과세율 미적용
– (현행) 중과세율 12%
– (개정안) 일반세율 1~3%
– (적용시기)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24.3.28. 이후 취득하는 아파트부터 적용
○ 철거·멸실된 건축물 부속토지 별도합산 인정기준 명확화(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
– 철거·멸실된 건축물 등 부속토지 별도합산 인정기준 보완
– 건축중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별도합산 제외
– 부속토지 범위 마련
– (적용시기)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 기준 신설(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의2 및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의3서식)
– ‘24년부터 시행되는 과세표준상한액 산출 기준 마련
–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 + (해당연도 과세표준 × 과세표준상한율)
– (적용시기)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세무동향
국세청, ‘2024년 개정세법 해설’ 발간
‘2024년도 개정세법 해설’이 발간되었습니다(국세청 법규과).
※ 자세한 내용은 ‘2024년 개정세법 해설’이 담긴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참고자료(Link)
○ 투자‧고용 촉진과 기업경쟁력 제고를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는데 주력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 가업승계 세부담 완화
– 글로벌최저한세 시행시기 조정 등
○ 세부담 경감과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민생 안정화에 노력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고액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 맥주‧탁주 주세율 물가연동제 개선
– 개인택시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신설 등
○ 인구‧지역 위기 대응역량을 강화
–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 자녀장려금 소득상한 상향 및 최대지급액 인상
–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등
○ 납세자 권익 보호와 조세회피 관리 강화를 통해 납세편의 및 과세형평을 제고
– 조세불복 중 소액사건 범위확대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 확대
– 해외신탁자료 제출의무 부여 등
‘23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5월 31일까지 하세요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23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예정신고는 하였으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 등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국세청 보도자료(2024.4.29.)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보도자료(Link)
○ 신고기한
– ‘23년 귀속 확정신고 대상자는 ‘24년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 신고대상
– ‘23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2회 이상 양도하고 예정신고는 하였으나 자산 종류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
–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
○ 유의사항
–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외주식 등을 양도하여 신고 대상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 필요
– 확정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에 20%의 무신고 가산세, 미납할 경우 미납세액에 0.022%(1일)의 납부지연 가산세 부과
– 거짓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 비과세‧감면 대상이라 할지라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며,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양수인도 비과세‧감면을 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 필요
5월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5월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국세청은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23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4.5.31.(금)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국세청 보도자료(2024.4.30.)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보도자료(Link)
○ 신고기한
– ‘23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올해 5.31.(금)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올해 7.1.(월)까지 신고‧납부
○ AI상담 시범운영
– 국세행정 역량강화 TF 활동의 일환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궁금한 사항을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이번 신고부터 AI 상담을 실시
▲ 예규·판례
[법원]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전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근거가 문제된 사건(국패)
(대법원 2024.4.12. 선고 2020두53224 판결, 파기환송)
◼ 쟁점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어 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근거로 주식전환 이익을 과세할 수 없는 경우,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주식전환 이익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보아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사안
원고는 2014년경 A회사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다음 2016~2017년경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전환이익을 얻었는데,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이하 ‘이 사건 조항’)은 주식전환이익을 얻은 주체가 전환사채 인수 당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일 것을 과세요건으로 규정하여 A회사의 대표이사이자 2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원고의 주식전환 이익을 위 조항을 근거로는 과세할 수 없었음. 이에 피고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주식전환 이익과 ‘대표이사이자 2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주식전환 이익이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보아 ‘15.12.15. 자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 판결요지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구 상증세법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음. 당시 여러 조항에 분산되어 있던 증여세 과세대상을 제4조 제1항 각 호에 열거하면서, 제4호에서 ‘구 상증세법의 개별 가액산정규정(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을 규정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제6호에서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을 규정함. 그와 같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강화하는 내용의 규정 정비를 하면서도 종전의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요구하던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의 개별 가액산정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정비도 함께 이루어졌음
본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관련 법령의 문언, 체계, 개정 경과, 입법 취지 및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설정한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거래·행위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현저히 침해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 등의 방법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는 변칙적인 증여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 거래·행위의 경제적 실질이 개별 가액산정규정과 유사한 경우 개별 가액산정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설정한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에 들어맞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행위도 특별히 과세대상으로 삼기 위한 별도의 규정으로 볼 수는 없음
이 사건 조항은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모든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율한 것이 아니라,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한 자가 발행 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발행 법인의 주주가 아닐 것을 요구하는 등 과세대상과 과세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함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조항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만 과세하기로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익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등의 잘못된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법원] 과세관청이 시가 평가를 위해 실시한 토지 소급 재감정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국패)
(대법원 2024.4.12. 선고 2020두54265 판결, 파기환송)
◼ 쟁점
토지에 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원감정가액이 존재하고 그 원감정가액에 대하여 같은 호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원감정가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의 재감정 사유(이하 ‘쟁점 재감정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과세관청의 의뢰에 따른 재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사안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원고들은 소유한 유형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에 각각 의뢰하여(이하 ‘이 사건 원감정평가’) ‘13.6.30. 을 평가기준일로 하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합병비율을 산정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었음. 한편, 처분청은 이 사건 원감정평가에 쟁점 재감정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평가기간 이후인 ‘15.11.경 재감정을 의뢰하였고, 그에 따른 소급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시가임을 전제로 이 사건 합병 과정에서 부동산 등 유형자산이 과소평가되었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법인세를 부과하자, 원고들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쳐 피고들을 상대로 각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 판결요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 감정 등이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들고 있음. 그중 제2호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바, 토지의 경우 본문에서 ‘토지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하 ‘원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면서도, 단서에서 ‘당해 감정가액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등과 유사사례가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이거나,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원감정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나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이하 ‘재감정가액’이라 한다)에 의하되, 그 가액이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감정평가의 목적에 따라 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는 현실적인 한계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신고한 원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재감정 권한을 예외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감정기관을 이용한 재산평가의 왜곡을 방지하는 데 취지가 있음
(…) 앞서 본 관련 규정의 문언, 체계, 개정 경과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예시적 성격을 감안하더라도 어떠한 토지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원감정가액이 존재하고 그 원감정가액에 대하여 같은 호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재감정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의뢰에 따른 재감정가액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이라 하더라도 이를 시가로 볼 수 없음. 나아가 평가심의위원회는 국세청장이 과세관청에 설치하는 기관으로서 과세관청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결과에 구속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단서 중 두 번째 괄호 부분, 즉 원감정가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의 재감정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쳤는지 여부를 기준으로만 판단할 것은 아니고, 원감정가액의 감정평가목적, 납세자와 감정기관과의 관계, 통모 여부, 납세자의 조세회피 의사,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내용 및 결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원감정평가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쟁점 재감정 사유가 존재한다고 잘못 전제한 다음,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재감정평가가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음.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정한 과세관청의 재감정 사유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감사원] ‘주식 증여 및 소각행위’를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 조세회피로 보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23-심사-127, 2024.3.13., 기각)
◼ 쟁점
쟁점 주주들이 수증자들에게 쟁점 주식을 증여한 후 수증자들이 이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고 청구법인이 쟁점 주식을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쟁점 주주들이 쟁점 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양도(주식감자)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 주주들의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안
청구법인은 ‘20.8.27.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 4,000주를 1주당 242,000원에 유상감자(이하 ‘쟁점 주식 소각’)하기로 결의한 후, ‘20.9.28. 주주인 C와 D(이하 ‘쟁점 주주들’)의 각 배우자 및 자녀(이하 ‘수증자들’)로부터 총주식 4,000주(이하 ‘쟁점 주식’)를 1주당 242,000원에 매수하여 전부 소각하였음(한편, 해당 매수 및 소각 전인 ‘20.6.1. 쟁점 주주들은 소각 주식 수에 해당하는 쟁점 주식을 수증자들에게 증여한 바 있음). 조사청은 ‘22.8.1.부터 8.30.까지 청구법인의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쟁점 주식의 양도는 수증자들과 청구법인 사이가 아닌 쟁점 주주들과 청구법인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 주주들의 쟁점 주식 소각 전 주식 증여행위를 의제배당소득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22.10.24. 쟁점 주주들과 청구법인의 관할 세무서장들에게 소득세 등을 부과하도록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2.12.16. 청구법인에게 쟁점 주주들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납부고지 하였음. 이에 청구법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심사청구를 제기함
▣ 결정요지
①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쟁점 주주들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 인정사실 “8)항”의 내용과 같이 이 건 쟁점 주식의 증여부터 소각까지 4개월 이내에 이루어졌는바, 이 사건 증여와 쟁점 주식의 소각이 개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시간적 간격이라기보다는 주주총회 등 양도와 소각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거치는 데 소요된 시간에 불과해보이는 점, ㉡ 인정사실 “2)~3)”항의 내용과 같이 청구 외 D의 경우 쟁점 주식 소각 결정 당시 청구법인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H와 감사 I의 자녀로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바,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 거래의 구조를 조종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인정사실 “5)항”의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의 주주 중 쟁점 주주들이 보유했던 쟁점 주식만 소각되었는데, 청구법인의 다른 주주의 쟁점 주식 보유현황은 전혀 변동없이 쟁점 주주들만 ‘20.8.27. 소각 결정일 약 3개월 전인 ‘20.6.1. 소각 주식 수만큼 수증자들에게 쟁점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 주주들은 쟁점 주식의 소각 계획에 따라 쟁점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쟁점 거래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 외에 다른 사업상의 목적 등이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② 위 “①항”과 같이 쟁점 거래에 대하여 쟁점 주주들이 쟁점 주식을 청구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쟁점 주주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액을 추징한 것에 잘못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조세심판원] 임직원에게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약정된 행사가액으로 자기주식을 교부한 경우 자기주식 양도금액의 판단
(조심2022전5998, 2024.3.12., 취소)
◼ 쟁점
임직원에게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임직원으로부터 약정된 행사가액으로 자기주식을 교부한 주식기준보상거래 관련하여, 세무상 자기주식 처분손익 계산 시 양도가액을 시가로 할 것인지, 행사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
◼ 사안
청구법인은 임직원의 근로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는데,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의 가득조건이 충족됨에 따라, 임직원이 이를 행사하는 시점에 약정된 행사가액을 수취한 후 쟁점법인의 주식(상장주식으로, 이하 ‘쟁점주식’)을 교부하면서, 주식매수선택권 가액을 손금산입하고 회계상 인식한 자기주식 처분이익을 익금산입하였음. 청구법인은 ‘18.7.2.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이를 손금산입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이하 ‘1차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18.9.18. 이를 인용하여 2013~2017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환급하였음. 이후 청구법인은 ‘19.6.26.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법인세법상 자기주식 처분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회계상 인식한 자기주식 처분이익과의 차이를 익금불산입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이하 ‘2차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19.8.16. 이를 인용하여 2014~2018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환급하였음. 한편, 감사원은 대전지방국세청장의 경정청구 처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2차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은 부당하므로 2022년 3월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과다하게 환급한 법인세를 징수할 것을 요구하였고,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이에 따라 처분청에 과다하게 손금산입된 부분은 경정 등이 필요하다는 처분지시를 하여, 처분청은 ‘22.3.15. 및 ‘22.5.16. 청구법인에게 2016~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음.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2.4.7. 및 ‘22.5.18. 심판청구를 제기함
▣ 결정요지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그 가득조건이 충족되면 법인은 약정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을 수취하고 자기주식을 양도하게 되는데, 이러한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근로용역에 대한 보상과는 별도로 자기주식의 처분손익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법인세법 제5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자기주식 양도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는 성과급의 성격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을 예외적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별도의 제한 규정 없이 성과급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자기주식 양도손익의 손금산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개정규정은 그 부칙 규정에 비추어 2023.2.28. 이후 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이 건에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렇다면 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교부된 쟁점주식과 관련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9조에 따라 자기주식의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은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자기주식의 교부를 통상적인 자기주식의 양도와 달리 취급할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성과급(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과 별도로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처분손실(쟁점주식의 장부가액에서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경정청구 기한 경과로 법인세 경정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3지4145, 2024.3.26., 취소)
◼ 쟁점
경정청구 기한 경과로 법인세 경정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안
청구법인은 2017 사업연도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세무조정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법인세 경정청구 기한은 이미 경과한 상황에서 경정청구 기한이 남아 있는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법인세 과세표준이 경정되지 아니한 이상 법인지방소득세를 경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결정요지
지방세법 제103조의19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3조의25 제3항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지방세법 제103조의25 제3항의 규정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경정한 자료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취지에서 보면 같은 법 제103조의19 제1항과 제103조의25의 규정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경정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다면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임
(…)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과 관련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경정청구금액 산정 내역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미용업체로부터 미용용역이 아닌 인력공급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VAT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3서9948, 2024.3.26., 기각)
◼ 쟁점
엔터테인먼트사가 전속으로 계약한 연예인들을 위해 미용업체로부터 직원을 파견 받아 헤어메이크업 등의 용역을 제공받을 경우, 이를 인력공급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사안
청구법인은 연예 엔터테인먼트사로, 본인과 전속으로 계약한 연예인들을 위해 헤어메이크업 비용 등을 지출하였는데, 2018년 제1기 ~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이와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였음. 이후 청구법인은 ‘22.8.10. 미용업체가 계약에 따라 직원을 파견하여 촬영장 및 공연장에서 헤어‧메이크업 등의 용역(이하 ‘쟁점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공급받은 쟁점용역은 인력공급업에 해당하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한 세금계산서 및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는바, 의상구입 및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음.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용역을 인력공급용역이 아니라 영수증 발급대상인 미용용역으로 판단하고, 이와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이라고 보아 ‘23.1.12. 청구법인에게 의상비로 확인된 매입세액만을 공제하는 내용의 경정청구 결과를 통지하였음.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3.4.10. 이의신청을 거쳐, ‘23.9.4. 심판청구를 제기함
▣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미용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쟁점용역이 미용용역인지 아니면 인력공급업에 따른 역무인지 여부는 인력공급업의 개념, 쟁점용역에 관한 계약 내용 및 실제 용역공급 내용 등의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부가가치세법령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원칙적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도록 되어 있고(영 제4조 제1항),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인력공급업을 “자기관리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공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노동자는 고객 사업체의 지시‧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계약서에는 파견(공급)대상 직원의 수 내지 범위, 파견(공급)기간 등 인력공급에 대한 내용은 달리 확인되지 않는 등 (…) 쟁점용역의 공급방식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인력공급업의 개념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쟁점용역의 대가 산정방식은 일반적인 미용용역과 유사한 반면, 인력공급에 따른 통상적인 인건비 산정과는 상이해 보이는 점[일부 계약서에서 정규시간 외에는 시간당 추가비용이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나, 이 또한 일반적으로 야간‧주말에 적용되는 비용 할증의 형태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미용용역으로서 영수증 발급대상으로 보아 이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중 일부를 거부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획재정부] 전자제품의 우발적손상에 대한 보상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4.12.)
◼ 질의
사업자가 자신이 판매하는 전자제품의 우발적 손상을 보상하기 위해 고객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보험료 상당액을 보험회사에 납입하고, 우발적 손상 발생 시 고객에게 전자제품 수리서비스 등을 제공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취하는 경우,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 (제1안) 면제대상에 해당
– (제2안) 면제대상이 아님
▣ 회신
(2안)
자문법인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전자제품의 우발적 손상에 대한 보상서비스는 수리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국세청] ‘기존 연결집단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신규 연결자법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23-법인-1960, 2023.8.29.)
◼ 질의
연결집단의 이월결손금(이하 ‘쟁점 이월결손금’)을 신규 연결자법인의 소득에서 공제 가능한지 여부
– (갑설) 쟁점 이월결손금은 연결집단 내 기존 연결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이므로 신규 연결자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 공제 가능
– (을설) 연결집단 내 기존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쟁점 이월결손금은 신규 연결자법인이 연결집단에 추가되기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이므로 신규 연결자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 공제 불가능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0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음
– 질의법인이 모법인인 연결집단의 이월결손금은 연결납세적용 이후 발생한 결손금임
– 법인세법 개정으로 2024.1.1. 이후부터 연결납세 적용 지분율이 100%에서 90%로 완화됨에 따라 신규 연결자법인이 연결집단에 추가될 예정임
▣회신
(갑설)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집단의 연결모법인이 새로이 다른 내국법인을 연결지배하게 되어 법인세법 제76조의11에 따라 연결자법인(이하 ‘연결자법인 B’)을 추가하는 경우 연결자법인 B가 추가되기 전에 연결집단에서 발생한 결손금(같은 법 제76조의13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손금 중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결손금을 제외한 결손금)은 연결자법인 B에 귀속되는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연결자법인 B가 연결집단에 추가되기 전에 연결자법인 B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손금은 기존 연결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는 없고 연결자법인 B에 귀속되는 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한 것임
[국세청] 해외자회사에게 외국법인의 지분 취득을 위한 자금을 대여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3-법인-2206, 2023.10.11.)
◼ 질의
지주회사가 해외자회사에게 외국법인의 주식 취득 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국내외 자회사(이하 ‘자회사’)의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경영지도‧정리‧육성하는 지주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수소 시장 진출을 위하여 자회사인 BB 및 CC와 함께 수소사업 전담 조직인 “수소사업추진단”을 신설함
– 질의법인은 자회사 BB와 함께 미국 현지 SPC 법인을 통하여 미국의 수소 에너지 전문기업인 DD의 지분을 취득(이하 ‘본 건 투자’)하고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함
– 본건 투자와 관련하여 질의법인은 미국 자회사 EE에 지분투자와 자금대여(이하 ‘쟁점대여금’)를 하였으며, 질의법인의 이사회 의사록 등에 쟁점대여금은 DD의 지분 투자를 위해 EE에 제공하는 것으로 기재됨
▣ 회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주회사가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상의 목적사업인 ‘지주사업’ 및 ‘신기술사업 관련 투자, 관리, 운영사업’을 위해 외국법인의 지분 취득을 위한 자금(이하 ‘쟁점대여금’)을 특수관계인인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하는 것이 해당 지주회사의 영업활동(목적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로서 당초 자금 대여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경우 쟁점대여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쟁점대여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지주회사의 목적사업, 영업 내용 및 자금의 대여 목적‧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세청] 약정상 이자지급일을 지정하면서도 해당 약정에 따라 이자지급을 연기할 수 있는 경우, 원천징수시기 등
(사전-2024-법규소득-0024, 2024.3.27.)
◼ 질의
– (쟁점1) 사모신종자본사채의 이자지급일을 ‘23.12.31. 이후 매년 4회(3.31, 6.30, 9.30, 12.31)로 약정하면서도, 같은 약정상 사전 통지로 이자지급일에 지급할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에, 해당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언제인지
– (쟁점2) 사모신종자본사채로부터 발생한 이자에 적용될 원천징수세율(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14% vs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25%)
◼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자금 조달 목적으로 2023.10.30. 사모신종자본사채(이하 ‘쟁점사채’)를 발행하였으며, 인수인은 쟁점사채를 전액 인수하였음
– 쟁점사채의 발행조건 중 이자지급일에 대한 약정은 다음과 같음
‘23.12.31. 이후 매년 3.31, 6.30, 9.30, 12.31에 후급. 단, 발행회사가 해당 이자지급일로부터 XX일 전까지 사전 서면통지를 하여 해당 이자지급일에 지급할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이자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음(이하 ‘지급연기 약정’). 이자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는 횟수에는 제한이 없음.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에 대해서는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이자가 발생하며 계산방식은 원금과 동일함
– 신청법인은 2023.12.31. 지급하여야 할 이자(이하 ‘쟁점이자’)에 대하여 2023.12.20. 위 계약조건에 따라 이자지급 연기 서면통지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쟁점이자를 지급하지 않음
▣회신
내국법인(발행회사)이 발행한 채권의 발행 약정상 이자지급일을 특정하면서도 그 이자지급일 전에 발행회사의 통지로서 지급할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음 이자지급일로 연기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에, 내국법인(인수인)에 대한 지급이 위 약정의 내용에 따라 다음 이자지급일로 연기된 이자소득에 대해, 발행회사는 다음 이자지급일에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청] 벤처투자조합이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조합원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전-2023-법규국조-0662, 2024.3.29.)
◼ 질의
벤처투자조합이 국외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경우, 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이 그 쟁점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現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청(現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벤처투자조합(이하 ‘쟁점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벤처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있음
– 쟁점투자조합은 국외 투자소득(이하 ‘쟁점소득’)에 대하여 현지에서 원천징수세액(이하 ‘쟁점세액’)을 납부한 바 있음
– 쟁점투자조합은 쟁점소득에서 쟁점세액 및 매각수수료 등을 차감한 세후 소득을 회수하여 조합원들에게 출자지분율에 따라 분배
▣ 회신
벤처투자조합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국외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경우, 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 시 소득세법 제57조 또는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쟁점세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다만, 공제 대상 외국납부세액은 현지 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세청] 태양광 전기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태양광 발전설비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서면-2023-법규법인-2120, 2024.4.22.)
◼ 질의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 사실관계
◇◇태양광발전소는 ‘20.12월 개업하여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력 생산 및 판매를 위해 ‘21.4월 ~ ‘21.6월까지 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였음
▣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 본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개별적 사안에 대한 적용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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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 20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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