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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1월호, 2024)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세법개정 

기획재정부가 1.25(목) 입법예고한 개정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법] 

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 제외 대상 추가(안 제10조제1항)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적용하지 않는 대상에 학교법인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을 추가함.

나.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 합리화(안 제12조제1항제5호 및 제17조 신설)

1) 상환주식을 이익잉여금으로 상환한 후 상환주식의 주식발행액면초과금은 자본으로 전입 시 과세되는 잉여금의 범위에 포함함.

2) 합병ㆍ분할차익의 감액배당 시 합병ㆍ분할차익에 포함된 3% 재평가적립금은 합병ㆍ분할차익 중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자본금 및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을 제외한 자본잉여금 감소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규정함.

3) 합병ㆍ분할차익의 감액배당 시 이중과세 조정이 필요한 금액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합병ㆍ분할차익에 포함된 3% 재평가적립금,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 및 의제배당대상 외 자본잉여금의 순서로 배당한 것으로 간주함.

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안 17조의2)

유상감자 시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의제배당이익 및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지분비율 변경으로 인한 이익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함.

라. 손비에 포함되는 인건비의 범위 구체화(안 제19조제3호 및 제3의2 신설)

1) 출자지분이 100분의 100인 해외현지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한 내국법인이 해당 임직원에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손비로 인정함.

2) 법인이 출산 또는 양육 지원을 위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손비 범위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함.

마.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불산입 명확화(안 제21조제2항 신설)

사업주의 성실한 장애인 고용 의무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이 포함됨을 명확하게 규정함.

바.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등의 범위 현행화(안 제21조제1항)

손금불산입 대상인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의 법률상 근거 규정을 현행화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16개 법률을 추가하고,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손금불산입 금액의 계산방식을 규정함.

사. 업무용승용차 손금산입 시 전용번호판 부착요건 추가(안 제50조의2제4항제3호 신설)

법인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전용번호판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해당 전용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아.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손금산입 허용 대상 추가(안 제64조제6항제9호)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경우 그 가액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보조금의 범위에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추가함.

자. 감액배당 및 무증자합병 시 자산의 취득가액 규정(안 제72조제5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자본잉여금 감액배당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배당금을 주식등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고, 완전자법인 간 적격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주식등이 없는 경우 소멸한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을 종전의 합병법인 주식등의 장부가액에 합산하도록 함.

차.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예외적 확대(안 제94조제1항 단서)

러시아 정부의 일방적 조세조약 중단에 따른 이중과세 부담 완화를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의 범위에 러시아 정부가 조세조약을 위반하여 초과 과세한 세액을 포함하도록 함.

카. 연결법인 간 결손금 대가에 대한 정산규정 마련(안 제120조의17제4항, 안 제120조의22, 안 제120조의26)

1) 연결법인별로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이 없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까지 공제한 후 납부해야 하는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결손금의 대가로 함.

2)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이 있는 연결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이 없었을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을 결손금이 있는 연결법인별로 해당 연결법인의 결손금의 크기에 비례하여 배분ㆍ정산하도록 함.

타. 연결법인 간 양도손익이연대상 자산범위 조정(안 제120조18제1항)

연결법인의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연결법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의 주식등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손익 과세이연하도록 함.

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대상자 명확화(안 제159조의2제7항)

현금영수증가맹점 외에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는 내국법인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등에게 신고하는 절차를 규정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가.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합리화(안 제64조제5항 신설)

해외지주회사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제도 적용 배제 요건 중 ‘해외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 금액이 해당 지주회사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0퍼센트 이상일 것의 요건’을 합리화하여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 금액에 해당 소득금액의 예금ㆍ적금 예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도 합산하여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제제도의 적용 배제를 판정하도록 함.

나. 금융거래에 관한 자동정보교환 범위(안 제75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1)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과 체약당사국 간 상호주의에 따른 금융거래의 자동정보교환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금융거래 정보’와 ‘금융거래 정보 제공기관’ 범위를 구체화함.

2) ‘금융거래 정보’ 범위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거래 정보 외에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등을 추가하고, ‘금융거래 정보 제공기관’ 범위는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으로 정함.

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대상(안 제9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의 기관 등 국제기관에서의 직무수행 대가로 받은 급여에 대하여 비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정기적인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체약상대국 소재 해외금융회사등에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하여 보유하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면제함.

라. 해외신탁재산 가액의 산정 방법(안 제98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해외신탁재산 가액은 현금인 경우 해외신탁 설정일 등 시가기준일의 종료시각 현재 잔액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등 해외신탁재산별 시가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해외신탁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은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함.

마. 국부펀드의 정의 규정(안 제100조제2항 신설)

국부펀드는 국가가 자산을 운용하기 위해 설립한 투자펀드로서 국가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정의함.

바. 고정사업장 손실 본점배분 특례 요건 구체화(안 제107조의2 신설)

고정사업장 손실의 본점배분 특례를 위한 요건을 고정사업장의 결손이 본점의 국내과세 소득 산정 시 손금에 산입되고 본점 및 고정사업장이 소재한 국가의 세법에 따라 양 국가에서 어떠한 과세대상 소득 항목과도 상계되지 않는 경우로 구체화함.

사. 전환기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오류에 대한 과태료 부과면제 요건 규정(안 제144조제7항 신설)

신고서 제출오류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기 위한 요건으로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내역 전체를 과세당국에 완전히 공개하거나, 신고서 작성에서의 오인상황이 합리적인 경우 등으로 정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가.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안 제15조제11항, 안 제15조제25항 신설)

1) 종전에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 업종변경을 허용하던 것을 대분류 내에서 업종변경을 허용하는 것으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함. 

2) 상속인이 가업상속받은 기업의 사업장 전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사업장 전부가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한 기업을 가업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하지 않아도 되는 등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한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함.

나. 공익법인 등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 합리화(안 제38조제18항, 안 제38조제19항 신설)

1) 공익법인 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기준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가액을 계산할 때 총자산가액 중 해당 공익법인 등이 5년 이상 보유한 주식은 직전 5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가액의 평균액으로 계산하도록 함. 

2) 공익법인 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의무지출 실적을 계산할 때 공익목적사업 개시 후 5년이 지난 공익법인 등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직전 4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함.

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증여재산 반환 사유 구체화(안 제46조제2항 신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후 약혼자의 사망 또는 「민법」상 약혼해제의 사유가 발생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1) 중소기업 독립성 요건 명확화(안 제2조)

조특법상 중소기업을 판단하는 요건 중 최다출자자가 외국법인인 경우 자산총액 계산방법을 명확히 규정함.

2)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및 납부고지 유예 등의 특례 적용범위 확대(안 제99조의6)

특례를 적용받는 재기중소기업인의 범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융자를 받은 자를 추가하고 자금 융자를 회수할 경우 특례 적용을 취소하도록 함.

나.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1) 기술혁신형 인수‧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안 제11조의3제3항제2호, 안 제11조의4제4항제2호가목)

기술가치금액 산정 시 차감하는 항목의 산식을 조정하여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함.

2)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안 제11조의4)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주식등 취득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기술가치금액 산정방식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

3)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확대(안 제16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첨단의료단지 내에 소재한 대학 등에 교수로 임용된 경우도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함

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범위 명확화(안 별표 6)

4대 사회보험 보험료의 사용자 부담분을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범위에 명시함.

5)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안 별표 7 및 별표 7의2)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방위산업 분야를 추가하는 등 신성장ㆍ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함. 

다. 벤처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

1) 투자신탁형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 출시 지원(안 제14조제6항)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취급하는 금융회사도 출자ㆍ투자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함.

2) 특수목적펀드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계산방식 신설(안 제14조제14항)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에의 출자의 경우에는 해당 벤처투자조합이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금액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소득공제 계산방식을 신설함.

3)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완화(안 제43조의8제5항)

벤처자금의 재투자를 장려하고, 성공한 벤처창업자의 경영전략 및 노하우 전수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주식 매각 후 재투자 기한을 연장함.

라.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추가공제 요건 구체화 등(안 제22조의10)

촬영제작 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의 비율과 작가 및 주요 스태프에게 지급한 인건비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 등을 규정함.

2)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안 제22조의11)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를 통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됨에 따라 적용대상, 영상콘텐츠의 범위, 제작비용의 범위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

마.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대상 평균임금 계산방법 보완(안 제26조의4)

적정한 평균임금 계산을 위해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에 대한 임금계산 특례 대상에서 제외함.

2) 출산휴가자 대체인력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보완(안 제26조의8)

출산휴가자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업이 추가공제를 신청하기 위해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자와 그 대체인력을 통산하여 1명으로 계산함으로써 일시적 고용증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바.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1) 농·어업법인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시 자경기간 계산 방법 합리화(안 제63조, 제64조)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과세기간은 농지 및 어업용 토지등을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함.

2) 영어조합법인의 양식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한도 상향(안 제64조제1항)

영어조합법인의 양식어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한도를 조합원 수 1인당 3,000만원으로 상향함.

3)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등 대상소득 명확화(안 제65조제2항)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5년간 법인세의 50% 감면 등이 적용되는 소득의 범위에서 수입 농산물의 유통ㆍ판매 소득은 제외됨을 명확하게 규정함.

4) 경영회생 지원사업 양도소득세 환급 특례 확대(안 제67조의2)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농지등을 임차하여 축산에 사용한 기간을 농업인 또는 그 상속인이 직접 축산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

사.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요건 합리화(안 제73조)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대토를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일부터 3년이 지나 증여 또는 상속한 경우에는 현금보상과의 감면세액 차액을 추징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 요건을 합리화함.

아.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1)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합리화 관련 세부사항 규정(안 제100조의15제3항, 안 제100조의18제6항ㆍ제7항ㆍ제9항)

동업자도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적용대상 및 소득금액ㆍ결손금 배분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함.

자.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상시근로자의 임금증가금액에 대한 산정방식 구체화(안 제100조의32 제9항)

임금증가금액을 산정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한 사업연도별 임금지급액 판단기준을 구체화함.

2) 기업소득 차감항목 산정방식 정비(안 제100조의32 제4항)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에 대한 기업소득 산정방식을 합리화함.

차. 기타 직접국세에 대한 조세특례

1)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세부사항 규정 등(안 제104조의15)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도입됨에 따라 과세특례 대상 투자 및 출자의 범위, 추징사유 발생 시 추징세액 범위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

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정비 등(안 제104조의2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업종요건이 법률로 상향 입법됨에 따라 업종요건 조문을 삭제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업종 유사성 확인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함.

3)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안 제104조의30 신설)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를 신설함에 따라 해외건설자회사의 요건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

카. 간접국세에 대한 조세특례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 대행단체 추가(안 제106조제7항제62호 신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정부업무 대행단체로 추가함.

2) 희귀·난치성질환자 치료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확대를 위한 기획재정부령 위임근거 마련(안 제106조제14항제13호 신설)희귀병치료등을 위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치료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함.

3)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확대

(안 제109조의2제2항제1호)외국인관광객 이용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숙박시설의 범위를 「관광진흥법」상 호텔업으로 확대함.

4) 면세유등 관리를 위한 자료 제출 범위 확대를 위한 기획재정부령 위임근거 마련(안 제112조의6제2항제6호 신설)면세유등 통합관리 전산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공받는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 범위에 대한 위임근거를 마련함.

타. 외국인투자등에 대한 조세특례

1)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 업종명 정비(안 제116조의2)

납세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서 준용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업종명과 동일하게 수정함.

[소득세법] 

가. 해외근로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 및 범위 조정(안 제16조)

1) 외항선원, 원양어업선원, 해외건설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300만원에서 월 500만원으로 확대함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종사자 및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해외근무수당 비과세 대상에 추가함

나.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 및 범위 조정(안 제17조의3 및 제18조)

1)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함

2)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용자 본인 또는 지배주주등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친족관계 및 경영지배관계에 있는특수관계인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함

다. 사용자 본인의 고용보험료 등의 필요경비 산입(안 제55조제1항)

사용자 본인에 대해 가입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함

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예외적 확대(안 제117조제1항 단서)

러시아 정부의 일방적 조세조약 중단에 따른 이중과세 부담 완화를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의 범위에 러시아 정부가 조세조약을 위반하여 초과 과세한 세액을 포함하도록 함.

마.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안 제118조의5)

1)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요건을 폐지함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중 본인부담금을 적용대상에 추가함

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 추가 및 중과 한시 배제 1년 연장(안 제167조의3, 제167조의4, 제167조의10, 제167조의1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추가하고,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기한을 2025년 5월 9일까지로 1년 연장함.

[부가가치세법] 

가. 미성년자 사업자등록 제출 서류 규정 등(안 제11조제3항‧제6항‧제11항)

1) 미성년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제출하는 서류로서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규정함.

2)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가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등이 수탁자로서 무체재산권 신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다수의 신탁재산에 대해 하나의 사업자등록을 허용함. 

나.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 사유 규정(안 제15조제2항)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사실상 폐업한 경우 및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를 규정함.

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 추가(안 제30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사항으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으로서 선하증권이 발행되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추가함.

라.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대상 확대(안 제35조)

법률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을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으로 규정함.

마. 면세하는 교육용역 명확화(안 제36조제1항)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보호‧양육‧교육하는 것을 면세하는 교육용역으로 명확화하여 규정함.

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 임대 용역 면세(안 제41조제3항)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토지 임대를 면세하는 토지 임대 용역으로 규정함.

사. 면세하는 인적용역 명확화 및 범위 확대(안 제42조제1호‧제2호)

면세하는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에서 제외되는 경우로 근로자와 유사한 노무제공자를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 용역 등을 면세하는 인적용역 대상으로 추가함.

아. 위탁·대리인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추가(안 제69조제13항)

「전기사업법」에 따른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하고 같은 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및 한국전력거래소에 관련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중개인인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근거를 마련함.

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기한 확대 등(안 제71조의2제2항 및 제13항)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가 관할 세무서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매출사업자의 행방불명 등의 경우에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매입자발생세금계산서 발급사유를 추가하여 규정함.

차.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대상 추가(안 제88조제4항)

사업자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래증빙서류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통신판매업자의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하는 자가 발급하는 직불카드 영수증 등을 추가하여 규정함.

[국세기본법] 

가. 전자송달 대상 서류의 범위 확대(안 제6조의4제1항 및 제2항)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전자적으로 송달할 수 있는 세법상 서류의 범위에 독촉장을 추가하고, 국세청장은 납세자가 독촉장의 전자송달을 신청하는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해당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도록 함.

나. 법인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요건 구체화(안 제48조의2제3항 신설)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법인의 자격요건을,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전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과세표준 신고기한 후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 및 자산가액이 각각 3억원 및 5억원 이하인 경우로 규정함.

다. 소액사건의 기준 완화(안 제53조제14항제2호 및 제62조제1호)

국세청장 또는 주심조세심판관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이나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않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해 결정을 할 수 있는 소액 심사ㆍ심판 사건의 청구금액 기준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 과세관청 소식 

납세자 권리구제,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기처리 대상 확대로 신속한 불복처리를 지원하고, 과세사실판단자문에 대한 납세자의 알권리 보장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국세심사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 운영을 통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해 국세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 안건별 진행상황 관리, 권리구제 우수직원 포상 확대 등 신속처리 방안을 중점 추진한 결과, 이의신청 등 불복사건의 기한내 처리율과 평균처리일수가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1)(이하 과판위) 개최에 앞서 심의자료를 납세자에게 공개하는 사전열람제도를 시행2)하였습니다. 

1)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과세쟁점 사실판단 사항에 관해 국세공무원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내부 기구로 신청권은 국세공무원에게만 있고 위원회 결정의 구속력은 없음

2)본청 시범운영(’23. 2월) → 지방청·세무서 확대 시행(’23. 7월)

이에 따라, 납세자는 심의자료를 사전에 열람하여 자신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회의에서 진술할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올해에도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납세자 권리를 구제할 수 있도록 조기 처리 대상 불복 사건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일정 요건을 갖춘 소액 사건*의 경우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조기처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천만 원 미만으로서 사실판단사항이거나 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유사사례가 있는 경우

올해에는 조기처리 기준금액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여 더욱 많은 납세자가 불복결과를 신속히 받아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조기처리 사건에 대해서도 복수의 심리담당 직원이 심층토의 후 결정하도록「조기처리분석반」을 확대 운영*하여 납세자가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하겠습니다.

*(현행) 과세전적부심, 심사청구→ (개선)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 심사청구

▣ 또한, 과판위 의결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보해 주는 「자문결과 통지제도」를 신설하여 납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향후 불복청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과세사실판단자문의 신청권이 국세공무원에게만 부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과판위 의결 결과를 국세공무원에게만 통지해 왔고 납세자는 국세공무원을 통해서 결과를 알 수 있었습니다.

납세자가 과판위에 직접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소명 노력을 기울인 만큼  그 결과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의결 결과를 납세자에게 직접 통보하여 더욱 공정하게 과판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적극행정을 토대로 신속하고 공정한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불복제도와 과세사실판단자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예규·판례

가. 한중조세조약 이중과세 회피규정의 직접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3두44634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2024. 1. 11.)

▣ 사안의 개요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원고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외국자회사들로부터 배당금 등을 수취하였는데, 위 배당금 등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 등(이하 ‘외국납부세액’이라 한다)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채, 2014 내지 2017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 원고는 2020. 2. 7. 피고에게, 2014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전체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손금산입 방법을 적용하고, 2015 내지 2017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중국 자회사들로부터 수취한 배당금과 관련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방법을 적용하여 각각 계산한 세액과 당초 신고ㆍ납부한 세액의 차액 합계 1,549,721,453원(가산세 포함)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 4. 6.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
  • 이후 피고는, 원고가 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함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외국납부세액을 같은 기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로 하여, 2020. 10. 27. 당초처분 중 해당 세액 부분(가산세 포함)을 직권으로 취소한 후 원고에게 환급하였다.

▣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제1, 2 상고이유)

  • 1994년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은 제23조 제1항에서 한국 거주자의 이중과세 회피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2006년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 제4조(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가 이를 대체하였다. 이 사건 규정에 따르면, ‘한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의 허용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가목에서는 ‘중국 내에서의 원천소득에 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하여서든 중국의 법과 협정에 따라 납부하는 중국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한다)는 동 소득에 관하여 납부하는 한국조세로부터 세액공제를 허용하나, 그 공제세액은 중국 내에서의 원천소득이 한국의 조세납부 대상이 되는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목에서는 ‘중국 거주자인 회사가 한국 거주자이면서 동 중국회사 주식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회사에게 지급하는 배당의 경우,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이 항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공제가 허용되는 중국의 조세에 추가하여) 배당을 지급한 동 중국회사가 동 배당을 지급하는 이익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중국조세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① 공제한도의 범위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세액공제 방법)과 ②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손금산입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한편 지방세법은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면서 내국법인의 소득에 관한 지방세 과세체계가 종래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부가세 방식(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법인세율의 10%’를 세율로 적용하는 독립세 방식(법인지방소득세)으로 변경되었다. 위 개정 지방세법은 제103조의22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이 사건 규정의 내용과 문맥, 조약의 대상과 목적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규정만으로 체약국의 의사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의 구체적인 공제방법이나 공제범위가 명확히 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규정은 한국 거주자가 이중과세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일반원칙을 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공제방법이나 공제범위 등에 관하여는 한국 세법에 따르도록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중과세를 조정함에 있어 어느 정도의 공제와 한도를 둘 것인지 등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될 것으로서, 이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부여되어 있다. 따라서 구 법인세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만으로 외국납부세액의 이중과세가 완전히 회피되지 않더라도, 이 사건 규정을 근거로 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액에서 중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
  •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세조약의 해석방법이나 이 사건 규정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제3 상고이유)

  • 원심은,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익금에 산입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는 것 외에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추가 손금산입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
나. 건물의 건축으로 인한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 (2020두49997, 취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2023. 12. 28.)

▣ 사안의 개요

  •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주식회사 오성빌딩과 오성주택 주식회사(이하 모두 ‘소외 회사’라 한다)가 건축주로서 신축 중이던 통영시 (지번 생략) 지상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4. 17. 가압류등기촉탁에 따른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 소외 회사는 2017.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한 다음 2017. 4. 21. 원고와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마쳐주었다.
  • 피고는 2017. 6. 26.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하였다
  • 원고는 2017. 8. 24.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신고하고, 2017. 10. 24.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함께 납부하였다.
  • 원고는 2017. 12. 15.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니라 소외 회사라는 이유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 3.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판단

  • 이러한 관련 규정의 체계와 문언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이 그 건축물의 취득일이 되고, 당시의 건축물 소유자가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건축물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비록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었고 그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였다거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건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 그런데도 원심은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춘 시점에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취득세 등 납세의무자를 소외 회사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취득세 등 납세의무의 성립요건 및 납세의무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 쟁점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이를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3전7051, 2023. 12. 27.)

▣ 처분개요

  • 청구법인은 2014.11.1. 개업하여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면 OOO에서 의료용 기기 등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고,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AAA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O에서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라는 상호로 피부미용기기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 청구법인은 (1) OOO외 다수의 특정거래처와 매출액 목표 달성 및 대금결제 100% 완불 등의 조건 성취에 따라 매출액에 일정할인율을 적용하는 추가 거래약정(이하 “쟁점할인약정”이라 한다)을 맺고, 위 거래처에 의료용 기기 등을 공급하면서 그 공급대가에서 쟁점할인약정에 따른 약정금액을 할인(이하 “쟁점할인금액”이라 한다)하여 준 후, 아래 <표1>과 같이 쟁점할인금액이 차감된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2) 쟁점거래처에 피부미용기기 등 일부품목(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판매하였다.
  • 대전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4.7.부터 2022.6.17.까지 청구법인의 2017~202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 (1) 청구법인이 2017년 제2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쟁점할인금액을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 (2)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쟁점거래처에 시가보다 저가로 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아래 <표2>와 같이 판매단가와 시가(제3자에게 판매한 평균단가, 이하 “제3자 거래가액”이라 한다)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으며,
    • (3)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2.9.26. 청구법인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2017년 제2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17~2021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15. 이의신청을 거쳐 2023.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쟁점

  • 쟁점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이를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제품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판단

  •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할인금액 전체를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같은 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수량이나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대법원 2003.4.25. 선고 2001두6586, 6593, 6609, 6616, 6623, 6630, 6647, 6654, 6661 판결, 대법원 2015.12.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등, 같은 뜻임)할 것인바,
  •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과 사전에 쟁점할인약정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수량·매출액 등 공급조건에 따라 재화의 공급대가에서 일정률을 직접 깎아주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거래상대방이 위 약정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청구법인으로서는 일정률을 할인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 청구법인은 미리 정하여진 판매단가에 따라 의료용기기 등을 공급하면서 위와 같이 할인약정을 체결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거래상대방이 월별 판매목표치를 달성하는 경우 해당 할인약정에 따라 그 판매가액에서 일정률을 할인하여 주어 할인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받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특히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할인금액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였고 거래상대방 또한 이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아니하여 청구법인과 거래상대방 모두 쟁점할인약정을 에누리 약정으로 인식하고 이에 따른 할인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또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할인금액 중 청구법인이 재화를 공급하면서 쟁점할인약정에 따라 공급당시 월별 판매가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준 금액을 판매장려금으로 본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다만 앞의 <표3>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의 월별 또는 분기별 거래실적에 따라 일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다음 월 또는 분기 이후에 해당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잔액에서 차감하여 준 경우, 공급당시 통상의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를 직접 깎아준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해당 할인액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52조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기타 경제적으로 합리성 있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고,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18.7.26. 선고 2016두40375 판결, 같은 뜻임),
  • 청구법인이 제3자 공급가액보다 저가로 쟁점물품을 특수관계인인 쟁점거래처에 공급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법인은 피부미용기기 판매와 관련한 별도의 판매부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반면, 쟁점거래처는 피부미용기기를 판매하기 위해 설립되어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대부분의 피부미용기기를 매입하여 판매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 사업형태나 사업목적상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의 사실상 총판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처의 영업이익율이 조사대상 기간 평균 0.5%에 그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 거래구조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총판 할인율을 적용하여 쟁점물품을 공급한 데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이 시가 판단의 근거로 삼은 제3자 거래가액은 청구법인이 한방제품을 판매하는 일부 거래처에 추가로 피부미용기기를 일부 판매한 것과 관련한 공급가액으로, 청구법인 생산 물량 대비 제3자 공급물량이 평균 3.8%에 불과하고 일시적이고 비경상적인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이를 쟁점물품의 시가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쟁점거래처에 제품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의 손금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 2024.01.02.)

▣ 질의 요지

  •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적용 방법 (국제조세제도과-684, 2023.12.13.)

▣ 질의 요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에 따른 국외투과단체가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2제1항 본문의 해당 국외투과단체가 설립되었거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률에 따라 개인과 법인의 소득 전부에 대해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 출자자등인 거주자에 대해 같은 법 제34조의2제2항의 적용에 있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의 소득구분은 해당 거주자가 국외투과단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투자하였을 때 동일하게 발생하였을 소득구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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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 20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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