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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2월호, 2024)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CONTENTS

세법개정
  •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세무동향
  • 올해부터 신성장·원천기술도 R&D 세액공제 우선 심사
  • 110만 개 법인, 4월 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예규판례

▣법원

  • 중국에서 발생하여 중국 법인의 우리나라 소재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소득에 대하여 중국에 납부한 세액에 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가부가 문제된 사건
  • 내국법인인 원고가 중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하여 중국에 납부한 세액에 관한 구 법인세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가부가 문제된 사건

▣ 조세심판원

  • 보유하던 계열사 지분을 구조조정 및 유동성확보 목적으로 매각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자문수수료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 기획재정부

  • 자본잉여금 감액배당 수령액이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 건설기초공사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H형강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기존 적용받은 투자세액공제를 취소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시 채무면제이익 발생 여부

▣ 국세청

  • 공장 이전 전 2년 미만을 영위한 업종에서 ‘공장 이전 후 발생한 소득’의 감면대상 여부


▲ 세법개정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기획재정부는 2023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 후속조치로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1.23(화) 발표한 바 있으며, 법제처 심사와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등을 통해 제기된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발표한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2.29(목) 공포·시행되었습니다.

※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수정사항  ☞ 보도자료

▣ 주택연금 이자상당액 소득공제 요건 완화(소득령 §108의3)

  • (당초)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비용 상당액부터 적용
  • (수정) 2024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 불산입 명확화(법인령 §21)

  • (당초) 손금불산입 대상인 공과금 범위에 장애인고용부담금 추
  • (수정) 현행 유지

▣ 기회발전특구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상증령 §15)

  • (당초) 사업장 전부를 이전한 경우
  • (수정) 본점 및 주사무소를 이전하고,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전체의 50% 이상인 경우

▣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확대(부가령 §42(2))

  • (당초) 근로자파견‧공급 용역, ’24.7.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 (수정) 근로자공급 용역 ’25.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기획재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개선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등 18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2.28∼3.13.)·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4년 3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 보도자료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조특칙 별표6의2)

  • (현행)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7개 분야 50개 시설
  • (개정안) 디스플레이 및 수소분야 시설 추가 등 54개 시설로 확대
  •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조특칙 별표6)

  • (현행) 미래형 자동차, 탄소중립 등 13개 분야 181개 시설
  • (개정안) 방위산업 분야를 신설하고, 에너지·환경, 탄소중립 분야 등의 시설을 추가(신규 7, 확대4)하여 14개 분야 185개 시설로 확대
  •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 조정(국기칙·소득칙·법인칙·부가칙·관세칙)

  • (현행)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 연 2.9%
  • (개정안) 최근 시중금리 인상 추이 등을 반영하여 인상: 연 3.5%
  • (적용시기)

1)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 분부터 적용
2) 간주임대료(소득칙) -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3) 간주임대료(법인칙) -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4)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 규칙 시행일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 금형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법인칙 별표5)

  • (현행) 금형은 업종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적용
  • (개정안) 금형에 대해 자산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5년) 적용
  •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세무동향 

올해부터 신성장·원천기술도 R&D 세액공제 우선 심사

국세청은 ‘20년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의 적정여부를 전담팀이 사전에 확인해주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하여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연구개발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 확인 목적’,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심사신청을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국세청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보도자료

▣ 사전심사 신청방법

  • (신청인) 사전심사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개인사업자)가 신청
  • (신청기한) 이번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신고 전까지 사전심사를 신청하면 됨. 다만, 신고 기한에 임박한 신청의 경우 결과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조기에 신청 요망

▣ 사전심사 절차

  • (심사내용) 국세청은 사전심사 신청 건에 대하여 세법상 연구개발 해당여부와 비용 적정성, 두 가지 측면에서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검토
  • (신청대상) 여러 가지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세부 과제별로 여러 번 신청할 수 있고, 연구개발활동 여부 심사만 별도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

▣ 금년도 개선사항

  • (우선처리 확대) 지난해 수출중소기업 등 미래성장 세정지원기업에게 제공하던 ‘사전심사 우선처리’ 서비스를 올해부터는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확인 목적’ 및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심사신청까지 확대 적용

 

110만 개 법인, 4월 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국세청은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약 110.9만여 개로, 지난해 106.5만여 개보다 약 4.4만여 개 증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은 4.1.(월)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30.(화)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국세청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보도자료

▣ 건설·제조업 등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 (세정지원 대상) 건설·제조, 수출, 고용위기지역 중소기업 선정
  • (세정지원 내용)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환급 법인은 10일내 환급금 신속 지급

▣ 신고 시 다양한 신고도움자료 제공

  • (도움자료 확대 제공)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다양한 신고도움자료(신고 시 유의사항, 절세도움말, 세법도우미)를 확대 제공
  • (오류검증 서비스 확대) 납세자가 신고단계에서 잘못된 부분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신고오류 검증서비스를 확대 적용

▣ 동업기업 과세특례 전자신고

  • ’24.3월부터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서’도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가능

 

▲ 예규·판례

[법원] 중국에서 발생하여 중국 법인의 우리나라 소재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소득에 대하여 중국에 납부한 세액에 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가부가 문제된 사건(국승)

(대법원 2024.1.25. 선고 2021두46940 판결, 상고기각)

▣ 쟁점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발생하여 우리나라 소재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먼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경우 그 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이 구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안

원고 은행 서울지점은 중국 법인인 원고 은행의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국내조달자금을 원고 은행의 중국 내 지점에 예금하거나 중국 내 사업자에게 대여하고 이에 따른 이자를 수취하였음. 원고 은행 서울지점은 우리나라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이미 중국정부가 위 이자의 10% 상당액을 원천징수하였다는 이유로 구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 및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원천징수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음. 이에 피고가 원고 은행의 거주지국인 중국에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자, 원고 은행이 위와 같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등으로 주장하며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함

▣ 판결요지

한·중 조세조약 규정들의 문언 및 체계 등에 의하면, 원고의 거주지국인 중국에서 발생하여 우리나라 소재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이 사건 소득에 대하여는 우리나라가 먼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중과세의 조정은 그 후에 거주지국인 중국이 원고에 대한 과세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됨. 나아가 이와 같은 한·중 조세조약 규정들에 따른 결과를 같은 조약 제24조 제2항의 무차별원칙 위반으로 볼 수도 없음. (…) 구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에서 같은 법 제57조 제1항을 준용하는 취지는 기본적으로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제3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허용함에 있는 바, 이러한 취지와 관련 규정들의 문언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득과 같이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발생하여 우리나라에 소재한 위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소득으로서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의 해석상 그 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먼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이중과세 조정은 거주지국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더라도 그 세액이 구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법원] 내국법인인 원고가 중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하여 중국에 납부한 세액에 관한 구 법인세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가부가 문제된 사건(국승)

(대법원 2024.2.8. 선고 2021두32248 판결, 파기환송)

▣ 쟁점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엑공제가 한·중 조세조약상 그 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인 중국의 과세권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중국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 및 한·중 조세조약상 ‘이자’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 사안

내국법인인 원고는 중국법인인 甲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보증수수료를 수취하여 왔는데, 甲은 위와 같이 지급보증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이를 한·중 조세조약 제11조 제2항의 ‘이자소득’으로 보고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하였음. 원고는 피고에게 위 원천징수세액이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위 지급보증수수료가 한·중 조세조약 제22조의 ‘기타소득’으로서 거주지국인 우리나라에만 과세권이 있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음. 이에 원고가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함

▣ 판결요지

우리나라 거주자의 이중과세 조정과 관련하여, 한·중 조세조약에서는 거주지국인 우리나라의 제한 없는 과세권을 전제로 하여 원천지국인 중국의 과세권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되 그러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중국의 과세권 행사에 따라 중국에 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세법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허용한다는 내용 등을 정하고 있음. 나아가 거주지국인 우리나라는 구 법인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두는 등으로 원천지국인 중국의 과세권을 존중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음. 그러므로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한·중 조세조약상 그 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인 중국의 과세권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중국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이와 달리 그 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인 중국의 과세권이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중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더라도 이를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는 없음

 

[조세심판원] 보유하던 계열사 지분을 구조조정 및 유동성확보 목적으로 매각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자문수수료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조심2023서8005, 2024.1.31., 취소)

▣ 쟁점

보유하던 계열사 지분을 재무구조개선 등 목적으로 매각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자문수수료, 고유사업과 관련 있는 비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사안

청구법인들은 기업집단의 계열사들로 각각 분산 보유하던 특정 계열사의 지분을 재무구조개선 등을 목적으로 매각하는 과정에서 자문수수료를 지출하였는데, 해당 자문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이후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자문수수료가 청구법인들의 고유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비용이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함

▣ 결정요지

처분청은 쟁점비용이 청구법인들의 과세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이므로 그 매입세액인 쟁점매입세액이 공제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 (…) 유동성 확보와 항공사 간의 원활한 통합을 위해 청구법인들이 보유한 쟁점지분을 매각하기로 결정하여 청구법인들이 정부시책에 호응하여 이를 실행하게 되었고, 쟁점매각이 없었더라면 사업영위가 어려워 폐업하였을 것이라고 청구법인들이 진술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쟁점지분 매각은 결과적으로 유동성 확보 및 재무구조 개선에 기여함으로써 청구법인들이 사업을 계속 영위해 나가는 데에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의 사업관련성을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 등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각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기획재정부] 자본잉여금 감액배당 수령액이 사후관리 대상 운용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535, 2023.12.29.)

▣ 질의

자본잉여금의 감액으로 수령하는 배당금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 (1안) 자본잉여금 감액배당은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에 포함됨
  • (2안) 자본잉여금 감액배당은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에서 제외됨

▣ 사실관계

  • A문화재단은 출연재산의 1%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어 B홀딩스로부터의 쟁점 자본잉여금 감액배당으로 그 재원을 마련할 계획임

▣ 회신

(2안)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이 수령하는 자본잉여금 감액배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따른 사용기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해당 자본잉여금 감액배당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1호 등을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건설기초공사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H형강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9, 2024.1.18.)

▣ 질의

건설공사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으로서 하나의 공사가 완료되면 회수하여 다른 공사에 재사용하는 H형강이 조특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1안)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
  • (2안)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 사실관계

토공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질의법인은 건설공사 시 지반 붕괴를 막기 위해 설치하는 H형강이 조세특례제한법상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과세당국에 질의

▣ 회신

(2안)
건설공사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H형강은 조특법 §24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기존 적용받은 투자세액공제를 취소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1, 2024.1.18.)

▣ 질의

2019 과세연도 투자금액에 대하여 이미 적용받은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취소하고, 2019 및 2020 과세연도 전체 투자금액에 대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1안) 2019 과세연도 투자분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 (2안) 2019 과세연도 투자분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불가능

▣ 사실관계

  • 질의 법인은 의약품 생산‧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8년 쟁점 공장 착공, 쟁점 공장은 2019년 준공 완료되었으며, 2020년부터 의약품 제조 개시
  • 질의 법인은 2020년 법인세 신고 당시 쟁점 공장 기계장치에 대한 2019년 투자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구 조특법 제5조) 및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구 조특법 제25조)를 적용받음

▣ 회신

(2안)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및 제25조(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2019 과세연도 투자금액에 대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및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2019 과세연도 투자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시 채무면제이익 발생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9, 2024.1.25.)

▣ 질의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시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지여부 

  • (1안)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시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함
  • (2안)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시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지 않음

▣ 회신

(1안)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시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함

 

[국세청] 공장 이전 전 2년 미만을 영위한 업종에서 ‘공장 이전 후 발생한 소득’의 감면대상 여부

(서면-2022-법규법인-3372, 2023.12.15.)

▣ 질의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전,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여 2년 미만을 영위하고 이전한 경우, 공장 이전 후 해당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이 조특법 §63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및 공장을 두고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소기업임
  • 질의법인은 개업 직후 ’20년 3월부터 통신기기 등(A업종)을, ’23년 9월부터는 음료용 탄산가스 주입기(B업종)를 같은 공장에서 함께 생산하고 있음(두 제품의 표준산업분류코드는 상이함)
  • 질의법인은 ’23년 11월경,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기존공장에서 사용하던 제조설비를 모두 이전하여, 위 두 업종을 계속 영위할 예정임

▣ 회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하나의 공장시설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두 업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의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 하나의 업종을 영위한 기간은 2년 이상이나 나머지 업종을 영위한 기간이 2년 미만이더라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해당 공장시설을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면서 2년 이상 영위한 업종은 폐업하고 2년 미만 영위한 업종만 이전하는 등 실질적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으로 이전한 법인의 영위업종이 주로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본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개별적 사안에 대한 적용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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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 20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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