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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탁월한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우수한 전문가 양성
① 품위유지
- 복장, 외양 및 품행에 있어서 언제나 전문가로서의 품위를 유지한다.
② 공정한 대우
- 모든 직원들은 고객을 대할 때의 태도와 마찬가지로 동료들을 존경하고 예의 바르게 대하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노력한다.
③ 상호존중, 다양성
- 출신·성별·국적·종교 등을 이유로 다른 동료임직원들을 차별하지 아니한다.
-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고 개개인의 능력과 창의력을 존중한다.
④ 상호자문
- 자신에게 업무상 또는 개인적인 문제가 있다면 주위의 상사 혹은, 동료와 부담 없이 대화하도록 한다. 하지만, 법인과 임직원 그리고 고객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이와 관련하여 법인이나 고객회사의 정보를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⑤ 이해상충
- 법인의 임직원은 개인의 이해를 위하여 법인의 이해에 반하는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⑥ 법인정보의 비밀유지
- 법인의 기밀, 정보 및 기록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절하게 보안을 유지하며 허가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⑦ 적격성 유지
-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기법을 연마하고 전문가자격을 유지한다.
⑧ 개인적인 관계
- 법인의 독립성이나 명성을 웨손시키거나 이해상충을 가져올 수 있는 개인적인 상황을 회피한다.
⑨ 법인과 구성원의 안전
- 법인과 구성원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 위기발생 시에는 법인 방침에 따라 조속히 대응하고 전력을 다하여 수습한다.
⑩ 업무환경 및 전문가적 발전과 자원
- 직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전문가적 지식과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
1. 윤리 규정
- 제1장 고객에게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 제2장 탁월한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우수한 전문가 양성
- 제3장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롤모델이 되어 사회에 공헌
- 제4장 비윤리적인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당 법인 임직원의 비윤리 행위에 대한 법인내 / 외부인의 제보를 받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제보는 당 법인의 윤리경영에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접수된 사항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또한, 제보자 및 제보 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을 위해 최대한의 조치와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음해, 개인 사생활 관련 사항 및 윤리경영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은 처리되지 않음을 유념하여 주십시오. 익명에 의한 제보도 가능하나, 익명에 의한 제보의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가능한 실명에 의한 제보를 권장합니다.
◆ 제보대상
- 법인과 고객의 비밀유지 관련 사항
- 독립성 관련 사항
- 내부 거래 행위
- 품질관리 기준 관련 사항
- 회계감사 부정 관련 사항
- 금품 수수 관련 사항
- 직장내 성희롱 및 부당 대우 관련 사항
- 기타 법인의 비윤리 사항
2. 비윤리 행위 제보
전화, 우편, 방문, 이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 중에서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
- Web: 사이버 신고하기
- 전화:
080-870-3103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서울국제금융센터 One IFC 빌딩 9층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윤리사무국
당 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모든 개인이나 법인(이하 “공급자”라 함)은 “Deloitte 공급자 행동강령(Deloitte Supplier Code of Conduct)”을 준수해야 하며, 공급자 및 그 소속 임직원은 본 행동강령 위반이 의심되는 행동이나 위반 가능성을 발견한 경우, 이를 당 법인에 보고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Deloitte 공급자 행동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