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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롤모델이 되어 사회에 공헌

① 사회적 책임

  1. 지역, 국가, 세계적인 변화와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의 지도 계층으로 궁극적으로 국가 및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② 반-부패

  1. 부패와 금전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한다.
  2. 기업활동과 사회의 질서와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압력집단 또는 단체에 동조하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형태의 관계도 맺지 않는다.

③ 선물과 접대

  1. 부적절한 수준의 선물 등을 고객회사의 임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거나 받지 아니하고 의례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접대하거나 받지 아니한다.

④ 내부거래

  1.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 내부정보를 이용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2. 내부거래를 결코 하지 않을 것이며 내부거래로 오해될 수 있는 거래나 활동 또한 하지 아니한다.

⑤ 의사결정의 투명성 확보

  1. 공정하고 투명하게 거래처를 선정한다.

⑥ 협력업체에 대한 책임

  1. 우리는 우리의 공급업자, 하도급자, 동맹관계에 의한 불법적, 비윤리적인 행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2. 공정한 조달계획절차를 거쳐 공급업자를 선정한다.

당 법인 임직원의 비윤리 행위에 대한 법인내 / 외부인의 제보를 받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제보는 당 법인의 윤리경영에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접수된 사항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또한, 제보자 및 제보 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을 위해 최대한의 조치와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음해, 개인 사생활 관련 사항 및 윤리경영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은 처리되지 않음을 유념하여 주십시오. 익명에 의한 제보도 가능하나, 익명에 의한 제보의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가능한 실명에 의한 제보를 권장합니다.

◆ 제보대상

  • 법인과 고객의 비밀유지 관련 사항
  • 독립성 관련 사항
  • 내부 거래 행위
  • 품질관리 기준 관련 사항
  • 회계감사 부정 관련 사항
  • 금품 수수 관련 사항
  • 직장내 성희롱 및 부당 대우 관련 사항
  • 기타 법인의 비윤리 사항

2. 비윤리 행위 제보

전화, 우편, 방문, 이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 중에서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전화:
      080-870-3103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서울국제금융센터 One IFC 빌딩 9층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윤리사무국

    당 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모든 개인이나 법인(이하 “공급자”라 함)은 “Deloitte 공급자 행동강령(Deloitte Supplier Code of Conduct)”을 준수해야 하며, 공급자 및 그 소속 임직원은 본 행동강령 위반이 의심되는 행동이나 위반 가능성을 발견한 경우, 이를 당 법인에 보고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Deloitte 공급자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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