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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8월호, 2020)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과세관청 소식

제24대 김대지 국세청장 취임

  • 8월 21일, 24대 국세청장에 취임한 김대지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다짐하면서 2대 추진 전략과 4대 중점 추진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를 독려함
    • 2대 추진 전략
      첫째, 납세서비스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설계
      둘째, 새로운 10년을 바라보고 국세행정의 미래를 준비
    • 4대 중점 추진과제
      첫째, 국민이 편안한 ‘납세자 친화적 국세행정’
      둘째,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포용적 국세행정’
      셋째,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공평한 국세행정’
      넷째, 2만 여 국세공무원 모두가 ‘행복한 국세청’

국세청,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할인받는 전용 온라인쇼핑몰 개통

  • 국세청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문화 확산을 위해 세금포인트에 대한 우대혜택 추가에 적극 노력한 결과 ’20.8.26(수)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을 개통함
  • 세금포인트몰은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 받아 구매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사용 전용 온라인쇼핑몰’로, 이를 통해 3,300만 여명의 개인납세자들은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때 세금포인트 1p로 5%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홈택스·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조회/발급 >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로 접속
    • 개인납세자에게 우선 개통되며 9월 중 법인납세자에게 개통될 예정
    • 세금포인트는 세금 납부액에 대해 일정한 포인트(10만원 당 1p)를 부여
    • 구매금액 10만원 이하에 대해 1포인트로 5%할인 혜택, 구매 금액 증가에 따라 비례적으로 포인트를 사용하여 할인 혜택을 제공
  • 국세청은 세금포인트몰 이외에 세금포인트를 활용한 다양한 세정상 혜택을 제공
    • 소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유예, 납세자세법교실 우선수강,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등
    • 납세유예(납기연장·징수유예) 신청 시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납세담보 제공면제를 하는 기존 혜택에 대해 법인 최소 사용기준을 개인과 통일하게 완화(100p → 1p) 하였음

▲ 예규·판례 

가.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에 따른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차감하는 것이므로 쟁점로열티도 익금에 해당되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국외원천소득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4334, 2020.07.10)

  •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2013~201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실시 결과 중국 자회사에 디스플레이 패널 공정 및 제조기술의 사용을 허락하였으나 그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한 바, 자회사 매출액의 3%(이하 “쟁점로열티”)를 해당 기술사용료의 정상가격으로 보아 쟁점로열티를 익금에 가산하도록 하는 결과통지서를 수령함
    •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로열티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금액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 금액을 재계산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함
    •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함
  • 쟁점
    • 정상가격조정으로 익금산입 조정된 해외자회사에 대한 쟁점로열티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금액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 결정 이유(납세자 승)
    •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으로 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에서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에 따른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차감하는 것이므로 쟁점로열티도 익금에 해당되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이는 점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에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반면 쟁점로열티와 같이 외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한 소득의 경우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
    •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직접 또는 간접비용의 경우도 과세표준(분모)에서 제외되는 이유로 국외원천소득(분자)에서 차감하고 있어 쟁점로열티의 경우도 분모인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분자인 국외원천소득에도 포함하는 것이 계산상 합리적임
    •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별로 국외에서 실제 납부한 세액 중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국내 세율을 적용한 세액까지만 공제되는 것으로 실제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전혀 없으면 공제가능한 세액도 없는 것이므로 쟁점로열티를 국외원천소득에 포함하는 경우에도 과다공제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 쟁점로열티를 국외원천소득에 포함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금액이 늘어나는 경우에도 동일한 소득에 대해 우리나라와 외국에서 이중으로 과세하는 경우를 차단하려는 제도의 취지에 벗어나지 아니함

나. 의류 소매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상품을 외상매입하고, 상품 판매 후 일정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상품판매 대금을 거래처에 지급하는 거래에 있어서, 세금계산서를 의류 소매업자가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한 시점이 아닌 거래처로부터 상품을 인도받는 시점에 발행한 경우에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조심 2020서0220, 2020.7.7.)

  •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의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거래처로부터 상품을 외상매입하고, 상품 판매 후 일정률의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상품판매 대금을 거래처에 지급하였음(이하 “쟁점거래”)
    • 청구법인은 거래처로부터 상품을 인도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
    • 처분청에서는 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상품을 납품한 시점에 재화의 사용·수익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소비자에게 판매된 상품의 소유권만 청구법인에게 이전되므로 판매되지 않은 재고상품의 사용·수익권은 여전히 거래처에게 있는 바, 부가가치세법상 청구법인이 소비자에게 판매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며, 판매되지 않은 상품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
  • 쟁점
    • 쟁점거래에서, 매입자가 상품을 매입한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인지 여부
  • 결정 이유(납세자 승)
    •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963 판결 참조)인 점
    • 위탁매매거래인지 일반매매거래인지가 불분명하지만 거래당사자가 법적 거래형식을 매매거래로 약정하고 일반매매 형식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어 조세탈루나 거래사실이 왜곡되지 아니하였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는 없는 점(조심 2016부275, 2016.12.20.)
    • 청구인은 거래당사자간 체결한 특약점거래약정서 제11조에 따라 쟁점거래처로부터 상품이 인도되는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쟁점거래처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 부가가치세의 탈루나 거래사실이 왜곡되지 아니한 점
    • 위탁매매와 일반매매의 구분 오류에도 불구하고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부가가치세 탈루가 없는 경우 당사자가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는 등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여 과세권 남용 방지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하는 취지로 2019.2.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5조 제9호 및 제10호가 신설된 점

 

>> 예규·판례 내용 자세히 보기

발간일 :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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