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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9월호, 2020)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세법개정
지방세 등에 관한 심판청구사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2020.10.5. 공포·시행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세 또는 지방세에 관한 사무에 근무한 경력으로 임용되는 상임조세심판관 등의 인원 수 제한 조정 (영 §55의2 ②)
- 조세심판원의 상임심판관을 6명에서 8명으로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된 점에 맞추어
- 관세 또는 지방세에 관한 사무에 근무한 경력으로 임용되는 상임조세심판관 등의 인원 수 제한을 2명 이내 → 3명 이내로 조정
▲ 과세관청 소식
태풍 마이삭 및 하이선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 국세청은 제9호 태풍 마이삭,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음
-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며,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
-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음
- 태풍으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
-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임
-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임
-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태풍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됨
-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다만,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기한까지 제출
-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제8대 이상율 조세심판원장 취임
- 9월 25일, 8대 조세심판원장에 취임한 이상율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조세심판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조세심판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말하면서 공정한 사건 처리를 위해 전문성과 청렴성이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
- 조직의 업무 프로세스를 개편하여 가능한 한 심판조사 업무에만 집중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며, 전임 안택순 원장이 실시했던 제도적 개혁(심판원의 사건 진행상황 실시간 공개, 내부검토기간 및 심리재개비율 감축, 심판관의 사적접촉 금지, 표준처리절차 시행, 쟁점설명기일, 요약서면제출)의 기본적인 방향은 승계하는 한편 미비한 점이 있다면 이를 보완해서 완비된 절차를 구비한 조세심판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함
- [약력]
- 1963년 부산 출생
- 동아고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남가주대학원 경제학 석사 - 행정고시 34회
- 부산진·동래·동수원·동안양세무서
국세청 국제조세국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제조세과·산업관세과·관세제도과
세계관세기구(WCO) 파견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과장·부가가치세제과장·조세분석과장·재산세제과장
통계청 기획조정관
홍콩대학 경제경영전략연구소 국외훈련 파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파견
기재부 관세국제조세정책관·소득법인세정책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
8대 조세심판원장(현)
▲ 예규·판례
가. 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구 법인세법에 신설된 제13조 제1호 후문 규정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등에 대한 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경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두63788 )
- 판결요지
-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 그런데 위 법률 제989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0. 1. 1. 시행된 법인세법(이하 '개정 법인세법'이라 한다)은 제13조 제1호 후문으로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에 한정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다[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후문도 동일한 취지이고, 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된 현행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개정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후문의 내용을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개정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후문 규정은 원칙적으로 공제가 가능한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신고ㆍ경정 등으로 확정된 결손금으로 축소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개정 경위와 개정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후문의 문언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정 법인세법이 시행된 2010. 1. 1.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등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로서는 결손금 감액경정 통지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그 적법성을 다투지 않는 이상 이후 사업연도 법인세의 이월결손금 공제와 관련하여 종전의 결손금 감액경정이 잘못되었다거나 과세관청이 경정한 결손금 외에 공제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이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경정은 이후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 공제와 관련하여 법인세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지식산업센터 설립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에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설립의 완료신고 이전에 이루어졌다면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것임(지방세특례제도과-1949, 2020.08.20)
- 회신
-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에 대한 변경승인(또는 신고)는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2개월 이내인 설립의 완료신고 이전까지는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기간적으로는 설립이 진행되고 있는 설립의 완료신고 이전까지는 ‘설립하는’ 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지식산업센터 설립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에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설립의 완료신고 이전에 이루어졌다면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에 대한 변경승인(또는 신고)는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2개월 이내인 설립의 완료신고 이전까지는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기간적으로는 설립이 진행되고 있는 설립의 완료신고 이전까지는 ‘설립하는’ 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지식산업센터 설립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에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설립의 완료신고 이전에 이루어졌다면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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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 2020-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