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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10월호, 2020)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세법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2020.10.7. 공포·시행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재화의 범위 확대 (영 §19의2)

  • 설날ㆍ추석 등 경조사와 관련해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 이하의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 경조사를 설날ㆍ추석 등 정기적 경조사와 비정기적인 경조사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해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 한도로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로 조정

 나. 시외고속버스 여객운송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영구화 (영 §37)

  • 우등이 아닌 시외고속버스의 경우 한시적에서 영구적으로 면제

▲ 과세관청 소식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제도, 3개월 간 3만 명 혜택

  •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으로 시행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의 운영현황을 중간점검하여 결과를 발표함
  • 2020년 7월 10일 이후 3개월 동안 약 3만 명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았으며 금액으로는 365억 원 규모에 달함 
    •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1만2,870(43.5%), 181억 원이 감면되었고, 비수도권에서는 1만6,709건(56.5%), 184억 원이 감면됨
    • 주택가액별로는 1억5천만 원 이하 주택은 9천990건(33.8%), 106억이 감면되었고, 1억 5천만 원~3억 원 이하 주택은 1만6,007건(54.1%), 191억 원이 감면되었으며, 수도권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3억 원~4억 원 사이의 주택은 3천582건(12.1%), 69억 원이 감면됨
    • 연령별 분포로는 30대가 1만1,760건(39.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40대(26.2%), 50대(14.7%), 20대(11.2%), 60대 이상(8.1%) 순임
  • 2021년 말까지 적용되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제도는 다음과 같음
    • 대상 : 혼인여부, 연령과 관계없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가 폭 넓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확대
    • 주택기준 : 3억원 이하(수도권 지역은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정하면서(기존과 동일), 면적에 대한 기준은 배제하여 기존 대비 요건 완화
    • 소득기준 : 외벌이 또는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자 및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외벌이로 5천만 원이 넘는 소득을 얻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기존 제도와 비교하여 소득 요건도 완화
    • 감면율 : 1.5억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를 면제(100%)하고,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의 주택은 50%를 경감하여, 주택 가액과 관계없이 취득세 50%를 경감하는 기존 제도와 비교하여 감면 혜택을 확대

이자·임대소득 노린 소득세 회피 법인에만 유보소득 과세

  • 정부는 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개인 유사 법인 과세제도 관련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정부가 이자나 임대소득의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유보소득에만 세금을 매긴다는 내용이 담긴 시행령 개정사항 안을 제시함
  • 개정령 안에 따르면 정부는 이자·배당소득이나 임대료, 그 외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동산·주식·채권 등의 처분 수입 등 수동적 수입의 비중이 2년 연속으로 50% 이상인 기업을 '수동적 사업법인'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길 계획임
    • 수동적 수입 비중이 50% 미만으로 크지 않은 '적극적 사업법인'이 당기 또는 향후 2년 이내에 고용이나 투자, 연구개발(R&D)을 위해 지출·적립한 금액은 과세 대상인 유보소득에서 제외
    • 벤처기업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제도 등의 적용을 받는 법인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정부는 이외에도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유보가 불가피한 경우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사항은 추가로 반영해나갈 계획임

▲ 예규·판례 

가.현물출자법인이 구조특법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피출자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에 대하여 현행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하여 최초 적격구조조정시 계속 과세이연 적용 가능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30, 2020.09.21.)

  • 회신
    • 현물출자법인이 舊조세특례제한법의 과세특례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피출자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에 대하여 현행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하여 출자법인의 최초 적격구조조정 사유로 계속 과세이연을 적용 가능함

나.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은 거래개시 시점에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정상사업자인지 확인하였고, 이 건 거래 비중은 청구법인의 총 매입액의 1% 미만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거래가 위장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청구법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조심2019광4339, 2020.09.17.)

  •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고철·재생재료 도매업체로서 별도의 야적장을 보유하지 않고 매입처인 고철상들이 청구법인의 매출처에 고철을 직접 납품하는 형태의 거래를 하고 있음
    • 과세관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고철을 매입하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

  • 시사점
    •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바, 조세심판원에서 인정한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여부

  • 결정이유 (납세자 승)
    • 세심판원에서는 본건의 경우 아래의 이유에서 청구법인이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개시 시점에 해당 거래처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정상적으로 고철스크랩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며 사업장 현장사진, OOO 타임라인 검색내역, 사업장 방문일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사업자 등록증 사본, 계좌 사본, 명함 사본 등을 제출
      •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공급받은 고철의 실제 공급처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하고 있음
      • 청구법인은 이 건 고철매입 거래에 대해 차량번호, 운전자명, 운전자 연락처, 계근일, 입문 및 출문시간 등이 기재되어 있는 ○○○의 전산에서 출력된 고철계근내역을 제시
      • 청구법인의 이 건 거래의 비중은 2014년 총 매입금액의 1% 미만으로 나타나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의심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임
      •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전부 이체하였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지급한 대금을 다시 돌려받았다는 사실은 나타나지 않음

 

>> 예규·판례 내용 자세히 보기

발간일 :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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