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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ustoms Newsletter (9월호, 2021)

관세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Customs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최신 관세 소식

관세청, “탄소국경세와 인도 원산지관리 특강 개최” 

관세청은 상반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 전략 특강에 이어 10월 8일 서울을 시작으로 15일 부산, 22일 인천에서 탄소국경세와 인도의 원산지관리 강화를 주제로 하반기 특강을 개최한다. 

  • 서울: 10.8.(금) 10:00~12:00, 대한상공회의소
  • 부산: 10.15.(금) 14:00~16:00 부경대학교
  • 인천: 10.22.(금) 14:00~16:00 인천상공회의소

교육내용은 유럽연합(EU)에서 시행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도입 등 탄소국경세 관련 현안과 인도의 원산지관리규정 강화 조치에 따른 국내 수출기업의 주의사항이며, 교수 및 관세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2시간 동안 진행된다.

특강은 온라인 또는 전화 신청으로 무료 참석이 가능하며, 온라인을 통한 실시간 온라인 참여 및 질의도 가능하다. (인터넷: www.yesftaedu.or.kr  <수요자맞춤형과정 신청→화면 하단 공급망관리 과정의 ‘수강 신청하기>’) (전화: 관세청 042-481-3217) 

 

관세청-식약처,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 협약 갱신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해외직구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갱신했다.

이번 협약은 해외직구식품 구매 급증으로 해외 위해식품의 국내 반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상호 협력을 강화하하여, 직구식품의 통관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업무협력의 범위를 확대해 기존협약을 갱신하기 위한 것이다.

신설·강화된 협약의 주요 내용은 ①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정보공유와 통관차단(신설), ② 부정·위해식품 등 정보공유와 위해사범 조사·수사(강화), ③ 부정·유해물질에 대한 시험·분석 지원(신설), ④ 수입식품 안전관리 대국민 홍보(신설) 등이다.

관세청은 불법·부정 의심 통관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하고 식약처는 이를 활용해 무등록, 무신고 등 불법 수입행위를 단속한다. 또 식약처는 위해한 식품에 대한 통관차단목록을 마련·정비해 관세청에 제공하고 관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위해한 식품을 차단한다.

▲ 최신 개정 법령 및 관세 행정규칙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전부 개정 

개정 이유

  • 우편물의 무역안전 및 통관원활화를 위해 수입신고, 간이통관, 현장과세통관, 현장면세통관 등 우편물 통관유형 구분 및 통관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통관우체국장이 우편물의 국내 도착 전에 해외 우정당국으로부터 제공받는 우편물정보를 세관장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주요 내용

  • 용어의 정의 정비 및 우편물 통관유형 신설(§2조, §5조)
    • 우편물에서 제외되는 서신, 수입신고, 간이통관, 간이통관대상 우편물, 현장과세통관대상 우편물, 사전전자정보, 배송정보를 용어의 정의에 추가
    • 우편물 통관을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통관, 간이통관, 현장과세통관, 현장면세통관으로 명확히 구분
  • 우편물목록 서식 및 우편물목록 제출 갈음 규정 신설(§9조) 
    • 관세법 제257조에 따라 통관우체국장이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우편물목록의 서식 신설
    • 세관장에게 사전전자정보를 제공한 우편물에 대하여는 우편물 목록을 제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심사대상 우편물의 통관절차 개정(§13조 ~ 15조) 
    • 심사대상 우편물을 심사하여 통관보류, 수입신고, 간이통관, 현장과세통관, 현장면세통관으로 재분류하여 통관처리하도록 명확히 규정
    • 수취인에게 납부세액을 통지할 때 현장과세통관 우편물에 대한 통관 안내서를 함께 통지할 수 있도록 개정
  • 수입신고대상 우편물의 통관절차 개정(§16조 ~ §20조)
    • 수입신고대상 우편물에 수취인이 수입신고하려는 물품을 추가
    • 우편물의 수입신고 시기에 대하여 도착후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도착전신고할 수 있도록 개정
    • 수입신고대상 우편물의 신고인 규정 신설
  • 시행일: 2021. 9. 15.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전부 개정 

개정 이유

  •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 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방안」('20.6월 발표)에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통해 환전·송금업무의 위·수탁을 허용하였으나, 위·수탁 근거를 외국환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함에 따라 기존 규정 내용을 정비함

주요 내용

  • 외환건전성부담금 공제액 관련 시행령 위임사항 규율(§2-11조의2, §2-24조)
    • 외국환거래법 제16조에 따른 비정형적 지급에 대한 사전신고 시 전자적 방법을 통한 신고 허용
    • 시행령에 규율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함에 따라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부과할 때 공제액 산정 방식, 공제 적용기간, 공제 항목별 한도 등을 규율
    • 2020 사업연도까지 적용되던 외국환거래를 촉진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 관련 부담금 감면을 2021 사업연도까지 연장
  • 온라인환전영업자의 대금수령 및 지급방식 확대(§2-29조) 
    • 온라인 환전영업자가 등록된 계좌를 통해서도 고객으로부터 외국통화 등을 수령하거나 고객에게 외국통화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
  • 소액해외송금업무의 방식(§2-31조)
    • 소액해외송금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건별로 수령하도록 규율
    • 계좌를 통한 거래에 준하는 수준의 투명성 확보가 담보되는 방식으로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자)를 통하여 고객에게 자금 지급 또는 고객으로부터 자금 수령하는 경우 추가
  • 환전·송금사무 위수탁 관련 규정 정비(§3-1조, §3-2조)
    •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외국환 매매 또는 지급·수령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 중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상위 법령에 마련함으로써 기존 규정의 관련 내용 정비
  • 시행일: 2021. 9. 16. 

▲ 최신 예규 및 결정사례

외주개발계약에 따라 지급된 쟁점개발비를 실제지급가격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가격에 전액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심 2021관0047 (2021.09.03)]

 

1.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7.2.부터 2016.11.23.까지 특수관계자인 OOO 소재 OOO(현 OOO, 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와 무선통신용 기기 부분품인 OOO 및 OOO 등(이하 “쟁점양산제품”이라 한다)의 시작품의 개발을 의뢰하는 ‘외주 개발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쟁점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고, 쟁점판매자에게 위 시작품을 개발하는 대가로 개발비 OOO달러를 지급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6.6.2.부터 2016.12.9.까지 쟁점판매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쟁점판매자가 개발 및 제작한 위 시작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위 개발비 중 OOO(이하 “쟁점개발비”라 한다)를 가산하지 아니한 채 과세가격을 신고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0.8.14.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개발비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를 요청하였는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0.11.3.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쟁점개발비는 실제지급가격에 해당하므로 전액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서(이하 “쟁점사전심사결정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0.11.20. 처분청에 쟁점개발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 및 가산세 합계 OOO원 총합계 OOO원을 수정신고ㆍ납부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쟁점물품은 시제품에 해당하고 쟁점개발비는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한 금원이 아니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별지1> 기재와 같이 수정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 등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각각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19. 이를 각각 거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15. <별지1> 기재와 같이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외주개발계약에 따라 지급된 쟁점개발비를 실제지급가격으로 보아 시작품인 쟁점물품의 가격에 전액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 (가) 청구법인은 이동통신장비업체로 OOO(무선통신장비와 부품 생산 판매)과 OOO(실내외 및 스포츠 조명, 융․복합제품 생산 판매)을 목적으로 OOO 설립되어 OOO와 같은 무선통신 기지국에 장착되는 장비 및 부품류 연구개발․생산․판매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판매자는 청구법인의 종속회사로 OOO 및 연구, OOO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자와  <표>와 같이 계약제품의 모델규격 건별로 쟁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각 쟁점계약은 계약제품의 규격․개발기간․계약금액․계약금액 지급방법 등만 다를 뿐 계약과 관련한 당사자의 권리 의무사항과 계약형식 등은 거의 동일한데, 그 주요내용으로는, 각 쟁점계약 제1조에서 쟁점계약의 목적을 ‘계약제품’을 외주개발구매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고, 제2조에서 ‘계약제품’은 제2조 제1항의 specification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 쟁점판매자는 쟁점계약에 명시된 규격․도면 등에 합치되는 온전한 ‘계약제품’을 납기 이내에 납품하도록, 청구법인은 ‘계약제품’을 납품받은 경우 인증시험을 실시하도록, 인증시험을 합격한 시점에 납품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도록, 승인원․BOM․도면 및 기술자료 등은 전자파일로 청구법인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7조에서 ‘계약제품’의 하자보증 기간을 24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자로부터 쟁점물품은 수입을 하고, 도면 등은 전자파일로 송부받았는데,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쟁점개발비를 가산하지 아니한 채 임의의 가격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하였다.
    • (라) OOO장은 2020.6.10. 청구법인에게 권리사용료 및 연구개발비 신고누락이 예상되므로 자율점검하라는 취지의 정보제공을 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2020.8.14.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쟁점개발비 가산여부 등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를 의뢰하였는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0.11.3. 청구법인에게 쟁점개발비는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어 실제지급가격에 해당되고, 쟁점개발비에 「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1호의 공제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의 쟁점사전심사결정서를 송부하였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은 근본적으로 쟁점물품의 구매가 아닌 기술 및 기술자료의 획득에 있고, 쟁점물품은 부산물에 불과하므로 그 제작비용만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쟁점물품이 별도의 공급(판매)계약 없이 오로지 쟁점계약에 따라 수입된 점, 각 쟁점계약서 제1조에서 쟁점계약의 목적이 ‘계약제품’을 개발하여 구매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2조에서 ‘계약제품’을 특정 사양을 충족하는 각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6조에서 납기 이내에 ‘계약제품’의 납품을 계약조건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계약제품’을 납품받아 인증시험을 실시하고 그 인증시험에 합격한 시점에 납품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에서 ‘계약제품’의 하자보증 기간을 24개월로 규정하고 있어 쟁점개발비는 ‘계약제품’(쟁점물품)의 구매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계약상 쟁점개발비는 쟁점물품이나 개발된 기술의 사용에 따른 국내 양산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고, 국내 양산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이를 회수하거나 감액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오로지 쟁점물품의 개발 및 구매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쟁점개발비는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전액 가산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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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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