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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8월호, 2021)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세법개정
행정안전부는 8.11(수) 「2021년 지방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기본법]
- 가. 경정청구 처리 지연 시 통지의무 신설 (지방세기본법 §50 ③)
- 경정청구 2개월 이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 진행상황 및 불복절차 안내* 통지
* 경정청구 2개월 이내에 결과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 가능 - (개정이유)경정청구 처리 지연 시 납세자 권익 보호 및 알 권리 강화
- (적용시기) 2022. 1. 1. 이후 경정청구 분부터 적용
- 경정청구 2개월 이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 진행상황 및 불복절차 안내* 통지
- 나. 경정청구 시 지방세환급가산금 합리화 (지방세기본법 §62 ①)
- 경정청구 시 경정청구일의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 계산
→ 경정청구 시에도 납부일 등*의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 계산 -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강화 및 조세 법률체계 효율성 제고
- (적용시기) 2022. 1. 1. 이후 지방세를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경정청구 시 경정청구일의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 계산
[지방세법]
- 가. 실질가치 반영 강화를 위한 취득세 과표 개선 (지방세법 §10, 10의2~6)
- 취득원인별로 조문체계 명확화 - 유상·무상·원시·과세특례·간주취득 順
- 실제거래가액 신고 인정 및 무상취득시 시가* 도입 적용
*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공매가격 등 - (개정이유)
- 취득원인별로 납세자가 과세표준을 이해하기 쉽도록 제편
- 유상취득과 원시취득 과표를 개인‧법인 모두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적용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과세불형평 해소
- 무상취득은 “시가인정액”을 적용하여 세부담 형평성 제고 - (적용시기)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 나. 증여 등 무상취득시 취득세 납부기한 연장 (지방세법 §20 ①)
- 무상취득(증여 등)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
- (개정이유) 무상취득의 과세표준에 대한 “시가인정액” 제도 도입시, 시가 산정에 따른 소요기간 및 국세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 기한을 일치할 필요
- (적용시기)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 다. 시가인정액 수정신고시 가산세 부과 제외 (지방세법 §21 ③)
- 시가인정액 수정신고시 가산세 부과 제외
- (대상) 당초 기한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신고의무 이행)
- (금액) 수정신고 시가인정액에서 당초 신고액을 차감한 금액
- (요건) 납세자가 수정신고 또는 지자체장의 직권부과시 - (개정이유) 무상취득 및 법인 합병·분할 등의 과세표준 특례규정 (지방세법 개정안 §10)에 따라 당초 신고기한 내에 “시가인정액”으로 신고납부하는 경우,
- 당초 신고한 시가인정액과 다른 시가인정액으로 수정신고시 가산세 제외하여 세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및 납세자의 불필요한 세부담 방지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 시가인정액 수정신고시 가산세 부과 제외
- 라.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 (지방세법 §101, 103의28)
- ‘21년 발생한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을 직전 2년(직전 과세연도 및 직전전 과세연도)으로 확대
- (개정이유)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
- (적용시기) ’21.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한하여 적용
- 마. 토지 양도시 지방소득세 세율 조정 (지방세법 §103의31)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 비사업용 토지 : 양도소득의 2% 추가 납부 - (개정이유) 투기적 토지거래의 기대수익 축소를 통한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해 단기보유 토지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 지방소득세 강화
- (적용시기) ’2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 바. 법인 아닌 단체 구성원의 지방소득세 신고 간소화 (지방세법§103의11)
- 법인 아닌 단체 구성원 중 비거주자의 소득신고 간소화 요건 신설
- (적용대상) 법인 아닌 단체 구성원이 비거주자인 구성원의 소득을 일괄하여 지방소득세 신고 가능
※ 비거주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함 - (개정이유) 국내에 법인 아닌 형태로 진출하여 사업을 하는 단체의 개인 구성원의 지방소득세 신고편의 제고
- (적용시기) ’22.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사. 법인지방소득세 연결납세제도 관련 조문 정비 (지방세법 §104의34, §103의35)
- 일반 내국법인(비연결법인) 관련 규정을 준용하되,
- 연결사업연도 관련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시행령에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 마련 - 미환류소득 근거 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변경
- (개정이유) 연결납세법인의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계산 방식에 대해 하위법령에 별도 위임하여 명확히 할 필요
- (적용시기) 현행 제도운영을 명확히 한 것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
- 일반 내국법인(비연결법인) 관련 규정을 준용하되,
- 아. 법인 보유 주택 세부담상한율 상향 조정 (지방세법 §112)
- 법인보유 주택은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150% 적용
- (개정이유) 부동산 정책 및 보유세 체계 일관성 차원에서 법인 소유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부담상한율 정상화
- (적용시기) 이 법 시행 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자. 재산세 신고대상 확대 및 신고기한 연장 (지방세법 §120)
- (대상 추가)
① 1세대 1주택 판단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소유자
②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 등이 다른 재산의 소유자 - (기한) 과세기준일(매년 6.1.)로부터 15일 이내
- (개정이유)
① 1세대 1주택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납세의무자가 주택 수 산정 제외 주택* 현황을 신고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사원용 주택, 상속주택, 주택사업자의 미분양 주택, 대물변제 주택 등
②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거나 사실상 현황이 변경되었을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를 통한 과세자료 정정 근거 마련 - (적용시기) 이 법 시행 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대상 추가)
[지방세특례제한법]
- 가. 지방세 특례 원칙상 일몰주기 규정 신설 (지특법 §2의2②)
- (일몰기한) 3년이내 원칙 법제화
- (개정이유) 지방세 특례의 주기적인 타당성 평가 기반 마련
- (적용시기)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 나. 어린이집·유치원 직접사용 규정 명확화 및 감면 연장 (지특법 §19 ①)
- (감면대상 명확화)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기위해 취득하는 자
- (감면 연장) 취득세‧재산세 100%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 ’24.12.31.
- (개정이유)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감면요건 명확화 및 세제 지원 지속
- (적용시기)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 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연장 (지특법 §22의4)
- 감면연장 : 취득세 50%, 재산세 25%
- 일몰기한 : ’24.12.31.
*내국인이 자체 연구개발하여 최초로 설정등록 받은 것에 한정하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제외 - (개정이유)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활성화에 기여
- (적용시기)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 라. 노동조합 고유업무용 부동산 감면 연장 (지특법 §26)
- 현행동일 : 취득세, 재산세 100%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 ‘24.12.31.
- (개정이유) 노동조합 활성화를 통해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
- (적용시기)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 마.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대상 조정 및 일몰기한 연장 (지특법 §57의2)
- 적격분할 등에 따른 사업용재산 감면(§57의2③2.~5.) : 취득세 75% 감면, 적격분할, 현물출자, 중소기업 간 통합* 요건
*부동산임대업 및 공급업 재산은 제외 - 사업재편 승인기업 합병 감면(§57의2⑧) : 등록면허세 50% 감면, 신산업진출·산업위기지역 기업
- 일몰기한 : ‘24.12.31.
- (개정이유)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등을 통한 기업가치 및 조세 합리성 제고
- (적용시기)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 적격분할 등에 따른 사업용재산 감면(§57의2③2.~5.) : 취득세 75% 감면, 적격분할, 현물출자, 중소기업 간 통합* 요건
- 바. 친환경자동차 감면 연장 (지특법 §66 ③·④)
- 하이브리드 자동차 감면 : 취득세100% 감면(40만원 한도), 일몰기한 ’22.12.31
- 전기·수소전기자동차 감면 : 취득세 100%(140만원 한도), 일몰기한: ‘24.12.31.
- (개정이유) 친환경자동차 구입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 (적용시기)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 사.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요건 정비 (지특법 §79 ①~③)
- (감면요건 정비) 대도시 → 과밀억제권역 외 이전
- 일몰기한 ‘24.12.31.
- (개정이유)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고용 창출, 감면요건 통일 및 명확화
- (적용시기)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 과세관청 소식
올해 종료 앞둔 세금감면제도 90% 연장 결정…총 6.4조 규모
일몰 1∼3년 연장…고용증대세액공제 등은 감면액 1조원대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비과세·감면 제도의 90%는 1∼3년 연장해 혜택 기간을 늘려주기로 했다.
연장된 비과세·감면제도의 연 감면액 총액은 6조원이 넘는다.
특히 고용증대세액공제,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감면액 규모가 각각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 세법개정안에서 올해 일몰을 맞는 비과세·감면 제도 86개 중 54개는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23개는 재설계한다고 밝혔다.
재설계 역시 혜택 규모와 대상, 방식 등을 조정해 해당 제도를 계속 시행하는 조치인 만큼, 올해 일몰 예정이던 비과세·감면 제도 86개 중 77개(89.5%)의 일몰을 미룬 것이다.
2021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77개 제도의 올해 감면액(전망치) 총액은 일부 추정이 어려운 제도 감면액을 제외하고도 총 6조4천114억원이다.
2019년 감면액(실적치) 총액은 5조1천818억원, 2020년 감면액(전망치) 총액은 6조3천261억원이다.
2021년 감면액 기준으로 보면 제도 변경 없이 적용기한만 연장되는 54개 제도 감면액이 4조2천926억원, 재설계 후 적용기한이 연장되는 23개 제도 감면액이 2조1천188억원이다.
재설계 제도의 경우 감면액 규모가 일부 조정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번 비과세·감면 제도 일몰 연장으로 내년 늘어나는 세금 감면액은 6조원 이상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일몰 예정 비과세·감면 제도 86개 중 종료되는 제도는 9개로, 일몰 종료 비율이 10.5%다.
2019년에는 34개 제도 중 7개를 종료해 종료 비율이 20.6%였는데 2020년에는 54개 중 10개를 종료해 비율이 18.5%로 내려갔고 올해 10.5%로 더 낮아졌다.
일몰 연장 비과세·감면 제도 중 조세지출예산서상 올해 감면액이 가장 많은 제도는 2024년 말까지 적용기한이 연장된 고용증대세액공제다.
고용증대세액공제 감면액은 2019년 7천317억원, 2020년 1조2천813억원에서 올해 1조3천103억원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2021∼2022년에 한해 수도권 외 기업이 청년·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고용을 늘리면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도록 개편됐기에 감면액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감면액이 두 번째로 많은 제도는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로, 1조1천359억원이 감면될 전망이다.
2019년 감면액은 1조1천903억원, 2020년 감면액은 1조1천403억원이었다.
이 제도는 제도 재설계 없이 적용기한만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됐다.
올해 감면 규모가 1조497억원인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가 세 번째로 감면액이 큰 제도다.
2019년 감면액은 9천453억원, 2020년 감면액은 1조349억원이다. 이 제도의 적용기한도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됐다.
이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7천945억원),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4천227억원),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3천142억원),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2천616억원) 등이 올해 감면액 규모가 큰 일몰 연장 제도다.
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은 세법개정안 브리핑 당시 "일몰 연장하는 대부분의 항목은 중·저소득층과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 지원제도"라며 "일몰 연장 항목의 83%가 취약계층에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 예규·판례
가. 쟁점부담금은 쟁점법률 제33조에 따라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이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즉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해당하는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0711, 2021.08.06)
▣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한 2018년도분 장애인고용부담금 OOO원(이하 “쟁점부담금”이라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였음
- 처분청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담금을 손금불산입하여 2020.7.29. 청구법인에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음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5. 심판청구를 제기함
▣ 쟁점
- 쟁점부담금을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성격의 공과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결정이유(납세자 패)
- 조세심판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를 거부하였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에 따라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이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즉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해당하는 공과금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함
- 청구법인은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2020.3.30. 쟁점부담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점,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의무를 이행할 당시 기획재정부의 새로운 유권해석으로 공적인 견해가 변경되었고, 청구법인이 기획재정부의 새로운 해석이 존재함에도 과거의 국세청 유권해석만을 신뢰한 것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나.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 금액은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행사차액)이며, 행사차액과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7, 2021.08.26)
▣ 질의
- 내국법인이 임직원의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임직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자기주식의 양도가액이 “시가”와 “행사가액” 중 어떤 것인지
- (1안) 자기주식을 시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추가 손금산입액과 동일한 금액을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익금에 산입
<손금산입> 행사차액(인건비) 300원, <익금산입> 자기주식처분이익 300원 - (2안) 자기주식을 행사가액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추가 익금산입 금액은 없음
<손금산입> 행사차액(인건비) 300원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다. 사업자가 임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콘도, 리조트 등의 휴양시설을 취득(건설)하여 임직원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056, 2021.08.27)
▣ 회신
- 사업자가 임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콘도, 리조트 등의 휴양시설을 취득(건설)하여 임직원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무상 사용용역이 숙박용역인 경우 같은 법 제12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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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 2021-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