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Korean Customs Newsletter (2월호, 2022)

관세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Customs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최신 관세 소식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 시행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제도는 최초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변경이 있는 경우,  세관장이 이미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관세조사 등에 따라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착오나 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와 관련하여 ‘착오ㆍ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지를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고,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다툼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취지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폭넓게 발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 일환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에 착오ㆍ경미한 과실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가 추가되어 2월 15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운영지침」에서도 착오ㆍ경미한 과실로 볼 수 있는 10가지 대표 유형을 규정하고16가지 세부 예시를 적시하여 세관장이 적극적으로 발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거부된 경우 불복 제도에 앞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납세자가 세관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통보를 받은 경우,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미발급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2월 23일 관세청에서는 Youtube를 통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제도개선 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 당국의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Drive로 인해 국내 수입업체들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가세 부담 완화에 상응하는 관세 당국의 감시, 감독 강화에 대해서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략물자관리원, 러-우 사태 대비 ‘러시아 데스크’ 가동 개시

정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미국의 對러 수출통제 강화에 대비하기 위해 전략물자관리원 내에 '러시아 데스크'를 가동하였습니다. 러시아 데스크는 우리 기업의 수출 관련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수출 통제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업 전담 상담 창구입니다.

미국은 지난 25일부터 러시아를 상대로 반도체, 컴퓨터, 정보 통신 등 7개 분야에 대해 강도높은 수출 통제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더하여, 미국산 기술이나 SW를 활용한 제3국 생산 제품에 대한 역외통제(Foreign Direct Product Regulation, FDPR)를 실시합니다. 이는 미국에서 개발한 특정 기술이나 SW를 활용해 제3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미국산으로 간주해 대 러시아 수출 시 미국의 허가를 받을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對러 수출 통제 강화 조치에 대해 한국 정부도 러시아 제재 동참에 관한 구체적 수위와 내용 등을 정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기업의 러시아 수출통제 관련 애로사항은 전략물자관리원의 러시아 데스크를 활용할 것을 권고했으며, 현재 러시아 데스크는 미-러 제재현안과 법제분석 안내 부서, 제재 대상 품목 분석 및 관련 업계 동향 파악 안내 부서와 민간 실무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출 통제 규정 위반이 발생할 경우 미국과의 외교적, 경제적 타격 뿐 아니라 개별 수출 기업에 대해서도 국내 법령에 따라 수출거래 정지 등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전문가의 컨설팅 등을 통한 수출입 기업의 사전 Risk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 최신 개정 법령 및 관세 행정규칙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운영지침」 개정 (2022.2.7) 

개정 이유

  •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적정 발급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법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납세자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를 구체화 하고자 함. 

주요 내용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한 사전 권리구제 절차 신설(지침 제19조 및 별표2)
    • 납세자가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기존에는 발생부서에서 자체 결정하였으나,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미발급의 적정성에 대해서 사전에 심의하도록 개정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구체화(지침 제11조 ~ 제13조, 총10개)
    • 행정심판, 소송 및 관세조사 과정에서 ‘경미한 과실’로 인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유형을 추가 규정하고, 일부 기간이나 일부 품목의 세액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경미한 과실 등으로 인정. 또한,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과세가격 분야에 대해 통상적인 수준에서의 주의의무 적용.
  • 발급사유별로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예시 설명표, 총16개)
    • 추가 발급사유별로 일선 현장의 구체적인 실무 예시를 명시하여 세관장의 원활한 집행 제고.

시행일

  • 이 지침은 2022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 공포 (2022.2.15)

개정 이유

  • 여행자가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에서 구입한 물품을 환불한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통관우체국의 장으로 하여금 국제우편물의 전자정보를 우편물이 발송국에서 출항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되기 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적재화물목록 등을 입항하거나 출항허가 신청 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선박회사와 항공사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국제무역선 등에서 구입ㆍ환불한 물품의 관세 환급절차, 국제우편물의 전자정보 제출절차, 적재화물목록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운송 관련 비용범위를 확대하고, 가산세를 산정하는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을 인하하며,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 신청절차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을 정하고, 관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률을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 국제무역선 등에서 구입한 물품의 환불에 따른 관세 환급절차(제7조제2항제3호의4 및 제124조의2제2항제2호다목 신설)
    • 여행자가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에서 구입한 물품을 환불하는 경우 관세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해당 물품이 환불된 날로 정하고, 관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환불 및 반품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운송 관련 비용의 범위 확대(제20조제5항)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운송 관련 비용’의 범위에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비용의 부담주체와 관계없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함. 
  • 가산세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 인하(제39조제1항)
    • 가산세를 산정하는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을 금융회사 등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1일 ‘10만분의 25’에서 ‘10만분의 22’로 인하함.
  •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 신청절차 구체화(제203조)
    • 1)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세작업의 종류ㆍ기간 및 장소 등뿐만 아니라 작업에 투입되는 원재료의 품명ㆍ규격 등도 신청서에 적어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2)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받은 자는 재해 등의 사유로 작업기간 연장 또는 작업장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세관장에게 1년의 범위에서 작업기간 연장 또는 작업장소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등(제259조의4 및 제259조의5 신설)
    • 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안전관리 기준 충족 여부를 매년 자율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관세청장은 평가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상의 혜택 제공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2) 관세청장은 전자문서 위조ㆍ변조죄나 밀수출입죄 등을 범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국제우편물의 전자정보 제출절차(제259조의8 신설)
    • 통관우체국의 장은 국제우편물이 발송국에서 출항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되기 전에 우편물번호, 발송ㆍ도착 예정 일시 등의 전자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관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률 인상(제277조제4항)
    • 관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여 관세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세로 징수된 금액이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인 경우 포상금 산정에 적용되는 지급률을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20 등으로 상향조정함.
  • 적재화물목록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5 제2호자목, 차목, 거목 및 더목 신설)
    •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선박이나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와 항공사가 적재화물목록 등을 입항하거나 출항허가 신청 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1차 위반 시 6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시행일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3호의4의 개정규정 중 "국제무역선, 국제무역기 또는"을 개정하는 부분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59조의8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최신 예규 및 결정사례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1관0101 (2022.2.8)]

1. 주문

OO세관장이 2021.4.14. 청구법인에게 한 가산세 OO원의 부과처분과,  2021.5.17.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원과 관련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8.13.부터 2018.9.17.까지 특수관계자인 OO 소재 OO(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건으로 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0.7.7.부터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 간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2021.3.26. 청구법인에게 그 차액에 대한 관세 등을 과세전통지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이 조기경정을 요청하자, 2021.4.14. 청구법인에게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및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을 "쟁점①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1.4.27. 처분청에 위 부가가치세에 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21.5.17. 이를 거부(이하 "쟁점②처분"이라 하고, 쟁점①처분과 합하여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처분에 불복하여 2021.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②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 (1) 청구법인은 2002년 8월 설립되어, AAA용 OO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업체로, 2020년 기준 연간 매출액은 OO원이며, 쟁점수출자가 OO% 지분을 소유한 외국인투자기업이다. 청구법인은 OO을 접합한 CCC 제품과 OO에 국내 생산 점착제를 도포한 후 그 위에 OO을 접합시킨 BBB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CCC 제품은 국내 고객사가 무상제공한 OO에 맞춰서 OO을 절단해야 하므로 대량 생산이 어렵고, BBB 제품은 납품된 후 고객사의 OO에 다시 접합되므로 OO의 크기에 맞게 절단할 필요가 없어 대량생산이 가능하나 점착제 양면에 필름이 부착되므로 수입 원재료 비용이 CCC 제품보다 약 OO정도 높다.
  • (2)  AAA 패널 시장은 한국이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2015년에는 OO%, 2016년에는 OO%의 시장점유율로 선두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OO 정부의 적극적 지원 하에 OO 업체가 저가공세를 통해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면서 2016∼2017년을 기점으로 한국과 OO의 양강 구도로 재편 중에 있었다. 이처럼 AAA 패널 시장의 단가 인하 압박이 높아진 상황에서 청구법인도 고객사의 납품단가 인하 요청으로 2016년까지 주력 생산 제품이었던 BBB 제품의 원재료인 쟁점물품의 수입 단가 인하 없이는 생산 및 판매가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판매가 계속될수록 적자가 누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쟁점수출자에게 쟁점물품의 단가 인하를 요청하였고, 쟁점수출자는 이를 수용하여 수입단가를 인하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 (3)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단가를 인하 받았음에도 2016년 3분기부터 이익이 급감함에 따라 BBB 제품의 생산은 줄이고 수입 원재료 비중이 낮은 CCC 제품의 생산량을 높인 결과, 전체 출하량 대비 BBB 제품의 비중이 2016년에는 OO%이었으나 2020년에는 OO%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BBB 제품 매출액 또한 2016년 OO원에서 2020년 OO원으로 급감하여, 2020년에는 전체 매출액의 OO% 수준으로 현저히 낮아졌다.
  • (4) 쟁점수출자는 OO 내 제3자 업체로부터 필름을 통합(대량) 구매하여 청구법인의 요청사항에 맞게 절단 등의 가공을 한 후에 청구법인에게 판매하고 있고, 쟁점수출자는 청구법인에게 매 분기 시작 전월에 OO 현지에서 제3자로부터 구매한 물품의 매입원가에 일정 이윤을 가산한 다음 여기에 환율OO을 고려한 금액으로 이전가격을 결정·통지하고, 이렇게 결정된 이전가격은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 간 거래물품에 대해 다음 분기 동안 적용된다.
  • (5) 쟁점수출자는 2016년 6월경 청구법인에게 2016년 7월부터 9월까지(2016년 3분기) 적용되는 쟁점물품의 가격을 통지한 이후 아래 <표1>과 같이 2016년 8월부터 2018년 9월까지 해당물품의 원가에 가산하는 쟁점수출자의 이익률, 예컨대 OO의 쟁점수출자의 이익률을 OO%에서 OO%로 낮추는 수준으로 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일시적으로 인하하였다가 2018년 10월부터 종전 수준으로 거래가격을 인상하였다.  
  • (6)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7.7.부터 2020.7.6.까지의 수입물품을 대상으로 관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이 중 2016.8.13.부터 2018.9.17.까지 수입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유일한 수입자여서 동종·동질물품이나 유사물품 거래가격이 확인되지 않아 「관세법」 제31조 및 제32조에서 정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고, 쟁점물품이 청구법인의 점착제 제조공정에 투입되므로 국내 판매가격이 존재하지 않아 「관세법」 제33조에서 정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쟁점물품의 객관적인 매입원가 내지 쟁점수출자의 이윤 등을 알 수 없어 「관세법」 제34조에서 정한 과세가격 결정방법도 적용할 수 없음에 따라, 「관세법」 제35조에서 정한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였다.
    「관세법」 제35조를 적용함에 있어, 처분청은 쟁점수출자가 제3자로부터 구매한 물품의 원가에 일정이익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이전가격을 결정하고 여기에 별도의 산식이나 가감요소가 고려되지는 않는다는 청구법인의 설명에 따라 청구법인 제출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쟁점거래에 가장 근접한 특별할인 발생 직전월의 이익률(품목별 OO%)과 해당 쟁점물품 수입시기별 이익률과의 차액(쟁점수출자의 이익 할인폭)만큼을 원가에 부가하는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 (7) 관세청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 제12조 제1항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변경된 경우로서 제4조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각 호 중 제2호에서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서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각 목 중 가목에는 "수입거래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수입자가 신고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하였을 것"을, 나목에는 "수입자가 가목의 사실을 세관장에게 입증하는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다.
  • (8)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단가인하가 상관행에 부합되는 경우라고 하면서도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하지 아니하고, 부족세액의 발생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과세가격의 신고오류 또한 청구법인의 경미한 과실로서 귀책사유가 없음을 청구법인이 입증하였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발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9)  OO세관장은 2013.9.23.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3.9.2.∼2013.9.6. 기간 동안 실시한 기업심사의 결과를 OO로 통지하면서 '특수관계의 거래가격 영향 여부'에 대하여 아래 <표2>와 같은 이유로 '비과세'하였음을 통지하였다.
  • (10)  처분청은 2021.3.26. OO로 청구법인에게 '관세조사 결과 및 과세전 통지' 문서를 송부하면서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적정성'에 대하여 아래 <표3>과 같이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관세법」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그 부족세액을 추징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 (11)  처분청은 2021.5.17. 청구법인의 2021.4.27.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에 대한 회신" 문서OO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님"을 통지하였다.

3.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정기간 동안에만 대폭 인하된 것은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에 질의하는 등의 절차없이 자의적으로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한 것은 성실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의견이나,

2016년 상반기부터 OO 등에서 생산된 AAA 패널의 저가공세가 거세어짐에 따라 AAA용 OO을 제조하는 고객사로부터 쟁점물품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BBB 제품의 납품단가 인하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납품단가 인하로 BBB 제품의 영업이익률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쟁점수출자와 협의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인하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방식의 수입원재료 가격의 인하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아닌 제3자간의 거래에서도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쟁점수출자가 OO 국내에서 제3자로부터 구입한 가격에 쟁점수출자의 마진을 더하는 방식으로 결정되는바, 2013년 OO세관장의 기업심사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결정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통지되었고, 이 건에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인하는 쟁점수출자의 마진율을 대폭 인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에도 거래가격 인하 후 쟁점수출자의 마진율은 OO%에 달하여 이렇게 인하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곧바로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결정하여 신고할 것을 청구법인에게 기대하기는 무리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신고오류는 경미한 과실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쟁점①에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이상 달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 또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80개 이상 국가의 세금 뉴스 및 정보를 보려면 지금 tax@hand를 방문하거나 tax@hand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발간일 : 2022-02-28

Contacts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정인영 대표관세사: +82 (2) 6676-2804 / ijung@deloitte.com
  • 유정곤 대표관세사: +82 (2) 6676-2561 / jyou@deloitte.com
  • 정진곤 상무: +82 (2) 6676-2508 / jinkjung@deloitte.com

귀하께 도움이 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