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Korean Customs Newsletter (3월호, 2022)

관세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Customs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최신 관세 소식

한-GCC 자유무역협정(FTA) 제4차 공식협상 개최 [13년만에 협상 재개 2022.3.28~31]  

  • 한국과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 6개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제 4차 협상이 3.28(월)~31(목)간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 걸프협력회의: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6개국의 지역협력기구
  • 한-GCC FTA 협상은 ’07년 양측간 FTA 추진 합의 이후 ’09년까지 3차례 협상이 진행된 이후, GCC측의 대외정책 재검토 등으로 인해 협상이 중단되었으나,
    • ’21.10월 통상교섭본부장이 사우디 상무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FTA 재개 기반을 마련하였고, 금년 1월 GCC 사무총장과 한-GCC FTA를 공식 재개키로 합의한 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협상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 이번 4차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투자, 원산지, 통관·무역원활화, 총칙, 지식재산권, 중소기업·협력 등 분야의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GCC는 우리나라에 전체 원유 수입량의 59.8%(’21년)를 공급하고 있는 최대 에너지 공급원으로, 우리나라의 안정적 에너지 확보에 기여하는 자원 협력의 핵심 국가입니다.
    • 아울러, 인구, 소득, 잠재력 면에서 향후 성장가능성*이 크고, 제조업 육성 등 산업다각화**도 추진하고 있어 이에 강점을 가진 우리와 제조업·신재생에너지·ICT 등 미래산업분야에서 협력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 (인구) 5,885만명, (1인당 평균 GDP) 2.4만불, (14세 이하 인구비중) 26.1%(Economist 추정, ’20년)
      ** 사우디 비전 2030, 두바이 산업전략 2030, 카타르 국가비전 2030 등 제조업 활성화 정책 추진 중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CPTPP) 가입신청 관련 공청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는 3.25(금)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CPTPP)*’ 가입신청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 Pacific Partnership: 아태지역 11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무역협정으로, 인구 5.1억명(전세계의 6.6%), 교역규모 5.2조 달러(14.9%), 명목 GDP 10.7조 달러 규모(12.7%)의 경제권(‘20년 기준)
    • 이번 공청회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조약법’) 제7조에 따라 CPTPP 가입 계획을 수립하기 앞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 개회사에서 CPTPP 가입은 수출시장 확보, 안정적 공급망 구축 등 경제적 효과와 함께 역내 다자간 공조에 참여한다는 전략적 가치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 시장 추가개방에 따른 농수산업계의 우려를 감안하여 피해분석과 보완대책 방향을 검토해왔는 바, 공청회를 통해 이를 공유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주제발표에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에서 CPTPP 가입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발표하고, 소관부처에서 보완대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 시장개방에 따른 교역 확대 및 생산·투자·고용 증가로 실질 GDP 0.33~0.35%, 소비자후생 30억 달러 증가 전망(KIEP)
    • 특히, 정부는 보완대책 방향에 대하여, 농수산분야의 충분한 피해보전과 함께 피해품목 경쟁력 제고, 국내 수요기반 확충, 구조개선, 생활여건 향상 등 종합적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 제조업분야 소부장·신산업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정책 패키지와 대·중소 상생협력, 판로 확충 등 CPTPP 관련 안전망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보완대책 방향 기본원칙 : ①CPTPP 가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충분한 제도적 보상, ②협상타결 前에도 취약분야 경쟁력 제고 지원 확대, ③CPTPP 활용지원을 통한 강소기업 공세적 발굴
  • 정부는 이번 공청회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통상조약법에 따라 CPTPP 가입신청 관련 국내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최신 개정 법령 및 관세 행정규칙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2022.3.18. 시행)

개정 이유

  •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우편물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환급하도록 하고, 덤핑방지관세 등의 재심사에 관한 사항을 기획재정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세 환급의 대상이 되는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우편물 등의 범위를 정하고, 덤핑방지관세 등의 재심사에 필요한 조사사항을 정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 관세 면제의 대상이 되는 국제경기대회 등 행사의 범위를 조정하고,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등의 가격 산정방식을 구체화하며, 내국인의 보세판매장 구매한도를 폐지하고, 관세 면제 대상 희귀병치료제를 확대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 가. 덤핑방지관세 등의 재심사에 관한 규정 정비(현행 제20조제2항 및 제31조제2항 삭제)
    • 덤핑방지관세 등의 재심사에 필요한 조사사항을 기획재정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정비함
  • 나. 관세 면제의 대상이 되는 국제경기대회 등 행사의 범위 조정
    (안 제43조제2항제2호, 현행 제43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삭제)
    • 관세 면제의 대상이 되는 국제경기대회 등 행사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추가하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등 이미 종료된 행사를 정비하려는 것임
  • 다. 물품가격 산정방식의 구체화(안 제45조제2항제1호 및 제79조의2제1항)
    •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의 가격과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탁송품의 가격은 과세가격에서 수입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 등을 뺀 가격으로 하도록 하여 물품가격의 산정방식을 명확히 정함
  • 라. 관세 환급의 대상이 되는 우편물 등의 범위(안 제58조의2 신설)
    •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우편물 등으로서 관세 환급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수출신고가격이 200만원 이하인 물품으로 정함
  • 마. 내국인의 보세판매장 구매한도 폐지(현행 제69조의3 삭제)
    •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 외국으로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판매할 수 있는 금액한도를 폐지함
  • 바. 관세 면제 대상 희귀병치료제의 확대(안 별표 2 제2호나목)
    • 전신 중증 근무력증이나 신경섬유종증 1형 등의 환자에 사용할 치료제를 관세 면제 대상으로 추가함

시행일

  • 2022.3.18.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관세청공지, 2022. 3. 16.)

개정 이유

  • 자동차 부품 원산지 적정표시 방법 변경 및 조사의뢰 금액 기준 신설 등

주요 내용

  • 자동차 부품의 원산지 적정표시방법 개선(제10조제1항)
    • 현품 표시 원칙이었던 자동차 부품의 경우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가 가능하도록 개정*
      * 자동차 수출입업체 지원을 위해 산업부와 협의 개정[산업부 수출입과('21.11.15) 회신]
  • 조사의뢰 금액기준 신설(제18조제1항)
    • 원산지 허위·손상변경 사건은 전부 조사의뢰 대상이었으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적발금액 2,000만원 이상 조사의뢰 기준* 신설
      * 다만, 중대한 범칙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적발금액 2,000만원 미만이라도 조사의뢰
  • 밀봉 포장·봉인 상태 수입물품 인정 범위 확대(제6조제1항)
    • 현행 물품의 특성(위생, 오염, 파손 등 사유)에 따라 제한적으로 포장상에 원산지표시 인정했으나, 포장·봉인하여 판매하여야 상품가치가 유지되는 물품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포장상 원산지표시 인정
      * 밀봉 포장·봉인의 방식이 다양하기에 개별 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의 적정성을 세관장의 판단으로 결정하도록 재량권 부여

시행일

  • 2023. 3월 중

 

▲ 최신 예규 및 결정사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관0085 (2022.02.22.)]

1. 주문

세관장이 2021.3.19. 청구인에게 한 관세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20.7.27.부터 2020.9.14.까지 쟁점판매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관세법」 제30조(이하 “제1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그 거래가격[톤당 CFR OOO(CIF OOO)]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에게 관세조사를 의뢰한 결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저가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의 진실성 및 정확성 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이하 “제3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톤당 CIF OOO 및 OOO, 이하 “쟁점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한다)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21.3.19.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 (1) 청구인은 2020.7.1. 쟁점판매자와 신선마늘을 톤당 CFR 조건으로 OOO에 구매하는 쟁점구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선급금 OOO는 2020.7.15. 이전까지, 나머지 물품대금은 물품선적과 동시에 T/T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있고, 품종[Hard Stem(육쪽)/Soft Stem(다쪽)]ㆍ용도(식용/종자용)ㆍ품질등급ㆍ산지ㆍ생산 및 수확연도 등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 (2) 쟁점판매자는 2020.7.21.부터 2020.8.20.까지 신선마늘을 분할하여 선적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2020.7.27.부터 2021.4.5.까지 처분청 및 세관장에게 톤당 CFR OOO로 수입신고하였다.
  • (3) 처분청 및 세관장은 청구인이 2020.7.27.부터 2020.11.16.까지 수입신고한 신선마늘에 대하여 1차 사전세액심사를 실시하면서 세관장에게 1차 관세조사를 의뢰하였고, 처분청은 2020.2.24.자 세관장의 관세조사 결과에 따라, 2021.3.19. 쟁점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다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4) 한편, BBB은 2020.7.17.부터 2020.8.31.까지 쟁점물품과 품명ㆍ규격 등이 동일한 신선마늘을 OOO으로부터 반입(입항)하였고, 2020.7.20.부터 2020.9.7.까지 세관장에게 톤당 CIF OOO로 신고하였는데, 세관장은 BBB의 수입마늘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후, 2021.6.3. BBB에게 비과세 종결하겠다는 취지의 관세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 (5) 청구인은 2020.8.5.부터 2020.8.19.까지 입항한 쟁점외물품 중 OOO을 2020.11.23.부터 2021.4.5.까지 세관장에게 톤당 CFR OOO로 수입신고하였고, 세관장은 해당물품에 대해 2차 사전세액심사를 실시하면서 세관장에게 2차 관세조사를 의뢰하였는데, 세관장은 2021.6.25. 청구인에게 해당물품의 신고가격을 인정(무혐의 종결)하겠다는 취지의 관세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3.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대비 현저히 낮고, 청구인이 신고가격의 정확성 및 진실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처분 당시 쟁점외물품 중 OOO에 대하여 관세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해당물품의 거래가격은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동일한 쟁점구매계약에 따라, 쟁점물품 및 쟁점외물품은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한 시기에 입항하였는데, 단지 수입신고 시기나 관세조사 시기에 따라서 쟁점외물품 중 OOO에 대하여는 신고가격을 인정하고 쟁점물품의 신고가격만을 부인한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BBB의 수입마늘이나 쟁점외물품은 쟁점물품과 규격 등이 모두 동일하고 같은 시기에 입항하였으므로 유사물품의 요건을 충족하고, 이 건 처분 당시 쟁점외물품은 수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BBB의 수입마늘은 수입신고가 이루어졌고, 단지 관세조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였을 뿐인 점, 따라서 이 건 처분 당시 적어도 BBB 수입마늘의 거래가격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볼 수 있고, 가장 낮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그 거래가격과 유사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80개 이상 국가의 세금 뉴스 및 정보를 보려면 지금 tax@hand를 방문하거나 tax@hand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발간일 : 2022-03-31

Contacts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정인영 대표관세사: +82 (2) 6676-2804 / ijung@deloitte.com
  • 유정곤 대표관세사: +82 (2) 6676-2561 / jyou@deloitte.com
  • 정진곤 상무: +82 (2) 6676-2508 / jinkjung@deloitte.com

귀하께 도움이 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