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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ustoms Newsletter (4월호, 2022)

관세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Customs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최신 관세 소식

한-EU FTA 상품교역촉진을 위한 제10차 상품무역위원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는 4.6(수) 영상회의 방식으로 한국과 유럽연합(EU)간의 FTA 자유무역협정에 의거, 한-EU간 상품교역 촉진을 위한 제10차 상품무역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한-EU FTA (’11.7.1일 발효)에 따라 양국은 장관급 무역위원회 산하에 상품무역 위원회, 자동차 및 부품 작업반 등 15개의 이행위(또는 작업반)를 운영 중.
  • 이번 회의에서 한국과 EU 양측은 FTA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최근의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현안과 더불어 양측 시장진출 관련 업계 애로사항 해소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개최되었습니다.
  • 이번 제10차 상품위에서 양측은 글로벌 공급망 현안 및 공조방안과 EU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EU 역외보조금 규제, 한국의 자원재활용 제도 등 양측이 도입 또는 운영 중인 제도에 대한 상호 이해 제고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 (공급망) 최근 벨기에 내 환경조치 강화로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냉각제의 생산공장이 운영 중단된 것에 대한 우리 반도체 업계의 우려가 있음을 설명하며, 글로벌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EU 차원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함.
    • (EU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21.7월부터 EU 내 시행중인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제도가 대표적인 친환경 제품인 바이오 플라스틱의 사용도 함께 제한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동 규제가 우리 기업 등이 보유한 최신 바이오 플라스틱 제조 기술의EU 시장 적용을 가로막고 있다는 우리 업계의 우려를 전달함. 또한,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 EU 회원국들도 바이오 플라스틱의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EU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가 빠르게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기타 EU측 제도) 우리측은 지난해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통상위협대응조치 및 △역외보조금 규제 관련 법안의 입법동향을 문의하고, 해당 규제들이 주요 교역·투자 대상국과의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WTO 규정에 합치되도록 설계되어야 함을 강조함.
    • (우리측 제도) EU측 요청으로 △수입화장품에 대한 품질검사 관련 규정과 올해 1.1일부터 개정 시행된 △분리배출 표시제도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전달함.
  •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여건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국가적인 공조도 활발히 진행되는 만큼, 개별 수출입 기업들도 FTA컨설팅 등을 통한 선제적인 Risk 검토와 글로벌 통상 제도 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CPTPP) 가입 추진계획 의결

  • 정부는 4.15(금) ‘제228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CPTPP 가입 추진계획*」을 서면 의결하였습니다.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조약법’) 제6조에 따라, 통상 협상 개시 전 통상조약의 체결에 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함.
  • 정부는 그간 지역 간담회, 업종별 협의회, 공청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CPTPP 가입 추진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추후 가입신청을 하고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농수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CPTPP 발효까지는 아직 많은 절차가 남아있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CPTPP 회원국들의 자유화 수준이 높은 만큼 향후 종합적이고 충분한 사전 대책을 마련하는 등 수출입기업의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최신 개정 법령 및 관세 행정규칙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관세청공지, 2022.04.04.)

개정 이유

  • 심사행정 관련 자체 위원회 · 협의회를 개편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절차를 신설하고, 타 훈령에서 규정하는 중복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 내용

  • 가. 법령 외 훈령으로 운영되던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폐지
    • 정보분석심의회 폐지 및 이에 따른 관련 업무절차 신설 (제14조)
    • 정보분석심의회 폐지 (제16조 삭제)
    • 기업심사 실무협의회 폐지 (제43조의2 삭제)
    • 심사처분위원회 폐지 및 이에 따른 관련 업무처리 절차 신설 (제38조, 제49조 ∼ 제55조)
  • 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에 관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신설
    •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한 의견청취 및 심의 절차 신설 (제31조)
  • 다. 기업심사 업무 수행 조직 현행화
    • 심사부서에 서울세관 심사총괄1과 추가 (제2조)
  • 라. 기타 개정 사항
    • 기업심사 업무 명확화 (제9조)
    • 감염병으로 인한 심사 중지 사유 신설 (제36조)
    • ‘어려운 용어 정비’에 따라 일부 용어 변경 및 용어와 조문의 의미 명확화
    • 일부 별표 · 별지서식 번호오류 수정 및 관련 조항 정리 등

시행일

  • 2022.04 월 중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2022.04.27.)

개정 이유

  •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바, 국제 에너지 가격 및 농작물 가격의 상승 등 대외 요인에 의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고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함

주요 내용

  • 가. ‘천연가스’ 할당관세 적용기간 연장
    • 천연가스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2022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2년 7월 31일까지’로 연장
  • 나. ‘사료원료’ 할당관세 적용 한계수량 확대
    • 사료원료인 겉보리와 밀기울의 할당관세 적용 한계수량을 각각 ’40,000톤’에서 ‘250,000톤’, ’30,000톤’에서 ’60,000톤’으로 확대
  • 다. ‘식품원료’ 할당관세 적용
    • 식품원료인 칩용 감자에 대해 2022년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0퍼센트 할당관세를 적용
  • 라. ‘반도체 제조용 가스 등’ 할당관세 적용
    •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도체 제조용 가스인 ‘네온, 크립톤, 크세논’, 이차전지 양극 집전체 제조용 ‘알루미늄 판’ 등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해당 물품에 대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

시행일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며,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할당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수량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또한,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며, 별표 8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한편,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의 한계수량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최신 예규 및 결정사례

인증수출자가 아닌 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 관 0150 (2022.04.20.)]

 

1.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1.7.부터 2018.3.9.까지 OO 소재 AAA(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FFF BBB(이하 "FFF 공장"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OO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수출자의 인증번호를 기재하고 원산지신고문안을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이하 "쟁점원산지신고서"라 한다)를 근거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의 적용을 신청하였고, 통관지 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7.30. 청구법인에 대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특례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로는 원산지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여 2019.12.2. 쟁점원산지신고서의 진위여부와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해 한-EU FTA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한-EU FTA 원산지의정서"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CCC 관세당국에 수입신고번호 OO호 등 OO건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다.

다. CCC 관세당국은 2020.12.11.과 2021.5.17. 두 차례에 걸쳐 위 검증요청 물품 중 일부물품은 "①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한-EU FTA 원산지의정서에서 규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물품이 아니고, ② CCC 수출자가 아닌 DDD 본사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는 검증결과를 회신하였다.

라. 처분청은 FTA 관세특례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수입신고번호 OO 등 OO건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2021.8.11. 청구법인에게 관세 OO원, 부가세 OO원, 합계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인증수출자가 아닌 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 (1) 청구법인은 2015.1.7.부터 2018.3.9.까지 쟁점수출자와 계약하고 특수관계자인 FFF 공장으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다. 청구법인은 GGG 그룹 DDD 본사와의 합자OO회사로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모두 본사의 지배와 통제를 받는다. GGG 그룹의 본사는 DDD OO이고, 쟁점수출자는 GGG 그룹 DDD 본사의 자회사이며, FFF 공장은 DDD OO의 OO% 자회사로 OO 또한 GGG 그룹 DDD 본사의 OO% 자회사이다.
  • (2) CCC 관세당국은 2020.12.11.과 2021.5.17. 두 차례에 걸쳐 위 검증요청 물품 중 일부물품은 "①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한-EU FTA 원산지의정서에서 규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물품이 아니고, ② CCC 수출자가 아닌 DDD 본사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는 국제 간접검증 결과를 회신하였다.
  • (3) 처분청은 이에 따라 FTA 관세특례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2020.3.19. 청구법인에게 관세 OO원, 부가세OO0원, 합계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4)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6조에서 전체 가격이 6천 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원산지신고서는 같은 의정서 제17조에서 관세당국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에 따라 지위를 부여받은 인증수출자에 의해서만 작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5) 또한, FTA 관세특례법 제11조 제1항에도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27조에 따르면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체약상대국에 검증을 실시할 수 있으며, 검증에 대한 회신이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제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자료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혜 자격부여를 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CCC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 회신서에만 의거하고 쟁점물품에 대한 실질적인 원산지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원산지검증 업무 절차상 중대한 오류가 있고, 쟁점원산지신고서는 인증수출자인 쟁점수출자의 대표의 지시에 따라 발행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CCC 관세당국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검증결과 회신을 받았는 바, 그에 따르면 검증요청 물품 중 일부물품은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원산지 물품이 아니고, 해당 원산지신고서의 작성자가 쟁점수출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 점, 그런데 한-EU FTA에서는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입물품은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서만 협정관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쟁점원산지신고서의 기재내용 중 일부가 누락되거나 오류 또는 흠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처분청이 별도의 보정요구를 하지 않은 것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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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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