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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ustoms Newsletter (5월호, 2022)
관세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Customs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최신 관세 소식
관세청, 연결 원산지증명 작성ㆍ발급에 관한 집행 지침 시행
관세청은 우리 수출입기업들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도입된 연결 원산지증명 제도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18일부터 연결 원산지증명 작성ㆍ발급 업무 집행 지침을 시행했습니다.
연결 원산지증명이란, 동일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당사국으로 재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중간 경유국에서 최초 수출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에 기초해 원산지증명을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을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에 보관했다가 일본 등 역내국에서 납품 요청을 받으면 주문 수량만큼 분류ㆍ재포장해 수출하거나, 국내에서 판매하지 못한 재고물품을 다른 역내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도 연결 원산지증명으로 특혜 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RCEP에서는 연결 원산지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일반적 요건만 규정되어 있어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제도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우리 기업이 연결 원산지증명 제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최초 수출국의 원산지증명서 원본 대신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에서 물품을 양수도하거나 분할 수출하는 경우에도 서류 구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세부적인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연결 원산지증명에 관한 사항은 전국 본부세관에 설치된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안내 및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지침 내용은 아래 ‘최신 개정 법령 및 관세행정 규칙’ 참조)
▲ 최신 개정 법령 및 관세 행정규칙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2022.5.12)
개정 이유
-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수출목록 변환 신고 시스템을 통한 수출신고 시에도 수출실적을 인정하는 등 일반수출신고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고, 여행자휴대품의 중복처리절차 개선 및 실무상 애로사항 해소 및 목록통관 검사생략규정 신설 등 규정 재정비로 목록통관제도를 개선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 내용
- 목록통관제도 개선
여행자휴대품(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제4항제1호)의 경우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별도의 반출신고절차가 있어 목록통관은 불필요한 중복절차에 해당하므로, 여행자휴대품을 목록통관대상에서 제외(제36조). 또한, 기존 제도에서 여행자휴대품에 대해 송품장을 제출받는 절차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반영하였음.
아울러, 목록통관 서류 및 전자문서 제출 구분 명확화(제38조∼제45조)하고, 목록통관물품의 검사규정 완화 및 생략규정을 신설함(제40조). 이는 현 시스템 상 필요한 경우 목록통관 대상 물품의 검사를 생략하고 있어 이를 규정에 반영한 것임.정보분석심의회 폐지 (제16조 삭제)
- 관세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
관세법 제106조의2 제1항 제3호가 신설되어 환급대상 물품이 추가됨에 따라, 목록통관대상에 동 물품을 추가하였음(제36조제1항9호). 관세법상 신설된 환급대상 물품은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수출신고가격이 200만원 이하이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한 후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물품을 말함.
시행일
- 이 지침은 2022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연결 원산지증명 작성ㆍ발급 업무 집행 지침」 제정 (2022.5.18)
재정 이유
-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연결 원산지증명 작성ㆍ발급과 관련한 업무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본 지침의 적용 대상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한-아세안 FTA)에 따라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체약상대국으로 재수출되는 물품으로 함.
주요 내용
- 연결 원산지증명 발급 요건을 규정
RCEP과 한-아세안 FTA별로 적용되는 연결 원산지증명 발급 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한-아세안 FTA 에서는 연결 원산지증명 발급 대상 물품의 추가 가공과 국내 양수도를 금지하고 있으나, RCEP에서는 국내 양수도는 허용하고 있음.
(RCEP 발급 요건 예시)
① 최초 수출국에서 발급한 RCEP 원산지증명의 유효한 원본 제시
② 연결 원산지증명의 유효기간은 원본 원산지증명의 유효기간 이내
③ 연결 원산지증명은 협정 부속서 3-나에 따른 원본 원산지증명의 정보 포함
④ 재포장 또는 하역, 재선적, 보관, 탁송물의 분리나 수입당사국의 법, 규정, 절차, 행정적 결정 및 정책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로 한정한 라벨링 같은 물류 활동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상품을 수입당사국에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모든 공정을 제외하고, 연결 원산지증명을 사용하여 재수출될 탁송물은 중간 경유 당사국에서 추가 가공을 거치지 않을 것
⑤ 분할 수출 선적되는 경우, 그 분할 수출 수량은 원산지증명 원본의 전체 수량을 대신하여 제시되고, 분할 선적에 따라 재수출된 전체 수량은 원산지증명 원본의 전체 수량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⑥ 연결 원산지증명에 원본 원산지증명의 발급일 및 발급 번호 포함
- 발급형태
RCEP과 한-아세안 FTA 모두 기본적으로 기관발급 형태이나, RCEP의 경우 FTA특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업체별/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에 대해서는 자율 발급을 허용하고 있음.
시행일
- 이 지침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작성ㆍ발급 신청되는 연결 원산지증명에 대해 적용함. 다만, 이 지침 시행 전에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는 시행규칙 제10조제8항 및 제11항에 따라 정정발급 또는 재발급하는 경우에도 적용함.
▲ 최신 예규 및 결정사례
쟁점물품의 판매자가 특수관계자인 미국판매법인이 아니라 쟁점제조업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1관0153 (2022.5.4)]
1.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GGG 소재 OO(이하 "GGG본사"라 한다)의 100% 자회사로서 2015.1.7.부터 2017.12.14.까지 룩셈부르크 소재 OO.(이하 "AAA"이라 한다), GGG 소재 OO.(이하 "BBB"라 한다), OO(이하 "CCC"라 한다) 및 OO 등(이하 이들을 합하여 "쟁점제조업체"라 한다)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호 외 OO건으로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관세법」 제30조(이하 "제1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3.6.부터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가 GGG본사의 100% 자회사인 GGG 소재 OO(이하 "DDD"라 한다)이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는 등의 사유로 제1방법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이하 "제4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21.10.21. 청구법인에게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및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물품의 판매자가 DDD가 아니라 쟁점제조업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DDD가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라고 하더라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제4방법 적용시 동종․동류비율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업체 선정이 적정하지 않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GGG본사의 100% 자회사이고, DDD는 GGG본사의 100% 자회사로서 청구법인과 GGG본사 및 DDD는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기술지원계약에 따라 GGG본사에게 국내 제조 EEE 제품 순매출액의 8%를 권리사용료로 지급하는데, 쟁점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로열티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GGG본사 또는 DDD로부터 해외에서 EEE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권한이나 제3자에게 라이센스를 허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3) 청구법인이 1996.11.18. DDD와 체결한 '경영지원서비스 계약'(이하 "쟁점경영지원계약"이라 한다)에서 회계, 재무, 마케팅서비스 등 직간접 경영서비스 및 제조방법, 성분사양, 상표 등록 등 기술지원서비스의 대가로 DDD에게 경영지원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직접적인 경영서비스로서 주문 및 발송처리, 청구법인의 수익목표 달성을 위한 원가관리 관점에서의 조언, 마케팅 서비스, 청구법인 제품의 판매가격 조언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제품 개발과 관련된 연구개발비 등을 청구법인이 부담하지 아니하고 DDD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 간접적인 경영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OO GGG본사와 '프랜차이즈 및 라이센스 계약'(이하 "쟁점프랜차이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순매출액의 8%를 프랜차이즈 및 라이센스 대가로 GGG본사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계약서에서 GGG본사가 청구법인에게 EEE 지적재산․서비스 마크․저작권에 접근할 수 있는 독점사용 권한을 제공하되 GGG본사 및 청구법인 이외의 자회사가 보유한 EEE 상표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계약은 영업 관련 무형자산의 사용과 관련된 부분만 적용되며, 기타 서비스는 쟁점경영지원계약 및 쟁점기술지원계약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2001년 10월 이전에는 DDD로부터 EEE 제품을 구매하였다가, 처분청의 2001년 관세조사 이후인 2001년 11월부터 해외생산자와 직접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해외생산자로부터 EEE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방식으로 거래형태를 변경하였는데, EEE 판매법인 중 이와 같이 거래형태를 변경한 판매법인은 청구법인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이 2001.11.13. BBB와 체결한 쟁점공급계약서에서 BBB를 OO 제품 등의 개발 및 공급자로 선임하고 BBB는 청구법인만을 위하여 해당 제품을 제조할 수 있고, 청구법인 외 제3자에게는 제품을 개발, 제조, 생산, 공급, 유통, 판매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BBB가 생산한 제품을 현지 OO지점(OO 소재 EEE 그룹의 OO의 하나로 DDD가 소유하고 있다. 이하 "FFF."라 한다)에 인도하거나 현지 인도지점 이외의 지역으로 인도하는 경우에는 그 인도지점 및 운송지점에서 손실위험 및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인도지점 또는 운송지점 이외의 운송, 보험 및 기타비용, 부과금, 관세 등은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BBB에게 OO 제품 등의 생산을 위해 로열티 없이 상표 등 지적재산권의 사용권한을 허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GGG본사 또는 DDD로부터 이와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허여 받은 자료 및 BBB에게 이를 다시 허여한 자료 등은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7)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DDD는 GGG 내 운송비용 및 보험료 등을 부담한 후 청구법인에게 ASSIST INVOICE를 발행하여 소요된 비용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DDD가 쟁점물품의 국제운송과 관련된 포괄보험을 부보한 것으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서상 해외공급자, B/L상 송하인, 송품장(Invoice) 상 수출자는 쟁점제조업제로 기재되어 있으나, 포장 명세서에는 EEE 로고와 "OO" 및 DDD의 주소가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고, CCC가 발행한 송품장(송품장 번호 : OO)에는 "Ship To : KOREA DC", "Bill To : DDD"라고 각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DDD가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2009.2.19.자 이메일에서 DDD가 OO 제품의 공급자를 제3자 생산자(Cosmint)로 변경 승인하였고, 모든 품목은 디자인이 변경되며 모든 나라에 재등록 된다는 취지가, 2012.7.13.자 이메일에서는 제품의 단가가 기재된 '한국 2012 BPO'(Blanket Purchase Order, 개방포괄주문서)에 서명을 요구하는 취지가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CCC로부터OO 제품의 단가가 변경된 사실을 통지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단가가 변경된 선적서류를 수령하자, 청구법인은 2013.2.13. CCC가 아닌 DDD에게 단가변동 사실 확인과 변경된 계약서 첨부물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해 DDD는 2013.4.6. 청구법인에게 CCC와 단가협상을 진행 중이어서 계약서 첨부물이 아직 미확정이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송부한 후, 2013.4.11. CCC에게는 CCC사를 공급자로 선정하였다는 취지와 EEE 기술서비스 부서가 개발업무를, 생산부서가 예비생산․생산 및 사후생산 활동을 착수하고 조정할 것이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송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8) EEE 기준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이전 Flow Chart에서 쟁점제조업체가 지정 또는 변경되는 경우 DDD가 원재료와 공급자를 검토하고, 원재료 공급자를 선정․승인하며, 변경이 완료된 레시피를 해외 제조업체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 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가 DDD가 아니라 쟁점제조업체이고, DDD를 실제 판매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DDD가 쟁점물품의 기획․연구개발․쟁점제조업체 및 원재료 등 선정․가격 및 구매수량 협상 등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GGG본사 또는 DDD로부터 쟁점제조업체에게 상표권의 사용 및 쟁점물품의 제조 등을 허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입증자료나 청구법인이 쟁점제조업체에게 이러한 권한을 허여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쟁점물품은 DDD가 소유한 FFF.를 거쳐 수입되고, DDD가 포장명세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DDD가 GGG 내 운송비용 및 보험료를 부담하였으며, 국제운송에 대한 포괄보험을 부보하여 사실상 쟁점물품의 소유권 및 위험이 쟁점제조업체로부터 DDD에게 이전된 후 청구법인에게 다시 이전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DDD와 청구법인 간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DDD가 쟁점제조업체를 선정하고 쟁점물품의 가격 및 수량 등을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EEE 각국 판매법인 중 2001년 이후 해외생산자로부터 직접 EEE 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거래형태를 변경한 판매법인은 청구법인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CCC 송품장의 경우 배송지(Ship to)가 청구법인의 상호가 아닌 EEE 내부부서 명칭으로 보이는 "Korea DC"로 기재되어 있고, 대금청구지(Bill to)가 청구법인이 아닌 DDD로 기재된 점, 이는 2001년 이후 거래의 실질이 변경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쟁점제조업체와 형식적인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선적서류상 수출자를 쟁점제조업체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제조업체는 하청생산자에 불과하고 DDD가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라 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 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DDD가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라고 하더라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DDD가 쟁점물품의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였고, 제3자에게 로열티를 지급하였음에도 청구법인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해당 비용이 반영되었다는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동일한 제품임에도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생산된 EEE 제품을 구매할 때에는 GGG본사에게 로열티를 지급하고, 쟁점제조업체로부터 수입할 때에는 로열티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DDD 및 쟁점제조업체와 가격을 협상한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제조업체가 아닌 DDD에게 쟁점물품의 가격변동 여부를 문의하는 등 사실상 DDD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및 구매수량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하청생산자인 쟁점제조업체의 이윤만 가산되고, DDD 및 AAA의 활동에 대한 대가 및 이윤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가격결정방식은 특수관계가 없는 당사자 간 통상적인 가격결정방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 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제4방법 적용시 동종동류비율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업체로 다단계 판매사업자가 선정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다단계판매사업자를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하지 아니하였고, 관세심사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였으므로 쟁점물품 수입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비교대상업체가 선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세청에서 2019년 관세심사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0.4.9. 선고 2019두62079 판결 등)에서 지적한 하자를 치유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은 이 건 처분시 개선된 관세심사정보시스템에 따라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실적, 업종범위, 감사의견 적정여부, 국내판매형태 동일․유사여부,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물품의 수입거래 형태에 있어서는 도매업종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건 처분시 비교대상업체의 선정이나 동종동류비율 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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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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