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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ustoms Newsletter (6월호, 2022)

관세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Customs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최신 관세 소식

한국-인도네시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AEO) 상호인정약정 발효

관우리나라는 2019년 4월부터 인도네시아(우리나라의 14위 교역국*)와 협상을 시작해, 2020년 2월 상호인정약정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한-인니 교역실적 (’21년 기준)〕 수출 86억불(15위), 수입 107억불(11위)

이후, 양국은 상호인정약정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세관절차상 혜택 제공 시스템을 마련하고, 시범 운영을 거쳐 본격 이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호인정약정이 발효되면 양국의 공인기업은, 수출상대국 세관에서 검사율 축소, 우선통관 등의 혜택을 받게 되어 통관 소요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미국ㆍ중국ㆍ일본 등22개 국가와 상호인정약정을 맺고 있고 이들 국가와의 교역량이 70% 이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수출기업이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을 활용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세청은 중동ㆍ베트남 등 통관 장벽이 높은 국가와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을 늘려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최신 개정 법령 및 관세 행정규칙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개정 이유

  • 자동차 부품 원산지 적정표시 방법 변경 및 조사의뢰 금액 기준 신설 등.

주요 내용

  • 자동차 부품의 원산지 적정표시방법 개선(제10조제1항)
    자동차 부품의 경우 특정한 호(HS 8708)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호에 분류되는 자동차 부분품, 부속품도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가 가능하도록 개정
  • 조사의뢰 금액기준 신설(제18조제1항)
    원산지 허위·손상변경 사건은 전부 조사의뢰 대상이었으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적발금액 2,000만원 이상 조사의뢰 기준* 신설
    *다만, 중대한 범칙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적발금액 2,000만원 미만이라도 조사의뢰
  • 밀봉 포장·봉인 상태 수입물품 인정 범위 확대(제6조제1항)
    현행 물품의 특성(위생, 오염, 파손 등 사유)에 따라 제한적으로 포장 상 원산지표시 인정했으나, 포장·봉인하여 판매하여야 상품가치가 유지되는 물품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포장 상 원산지표시 인정
    * 밀봉 포장·봉인의 방식이 다양하기에 개별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의 적정성은 세관장의 판단으로 결정하도록 재량권 부여

시행일

  • 이 고시는 2022년 5월  25일부터 적용함

「세관장확인물품 수입요건 변경 지침」 개정

재정 이유

  • 고압가스 수입 목적 용기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자동차용 타이어 제외 요청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수입요건 변경

주요 내용

  • 세관장확인대상 변경

- 대상 HS: HSK 7311.00-1000, 7311.00-2000, 7311.00-3000, 7613.00-1000, 7613.00-2000호
- 변경사유 : 

① 반송조건으로 용기검사가 면제된 수입용기에 대한 반송기간 연장(6개월 → 1년)

② '검사생략확인 신청서' 의무제출 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개정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 변경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세관장확인 수입요건 변경 내용 :

* 현행 수입요건

* 변경 수입요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용기(부속품 제외)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접수 완료된 용기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용기(부속품 제외)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접수 완료된 용기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내용적 0.3ℓ 미만의 용기는 제외하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8호의 용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접수 완료된 용기 등의 검사 생략 확인신청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를 제출하여야 함)

 

 

  • 세관장확인대상 삭제 
    - 대상HS: HSK 4011.10-1000, 4011.10-2000, 4011.10-9000, 4011.20-1010, 4011.20-1090, 4011.20-2010, 4011.20-2090, 4011.20-9000호
    - 변경사유 : 
    통관단계에서 자기인증대상 타이어와 안전확인대상 타이어 구분 곤란에 따라 자동차용 타이어 세관장확인 대상에서 제외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세관장확인 수입요건 변경 내용:

* 현행 수입요건

* 변경 수입요건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자동차용 타이어

- 삭제

 

시행일

  • 이 지침은 2022년 6월 22일 수입신고분부터 적용함

▲ 최신 예규 및 결정사례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 2021관0140 (2022.5.4)]

사실 관계
  • 청구법인은 2014년 9월부터 2년 넘게 쟁점물품의 품명을 PLC
    부품으로 하여 관세율이 8%인 제8538호로 수입신고하여 오다가,
  • 2016년 2월부터 쟁점물품의 품명과 품목번호를 허위로 신고하여 관세율 0%를 적용 받음 
판단
  • 이와 같은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보아 관세포탈죄를 인정한 점,
  • 달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 부과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함

 

1.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9.15.부터 2016.1.26.까지 OOO 소재 OOO(이하 “AAA사”라 한다) 등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외 OOO건으로 OOO 상표의 일본산 OOO(프로그램 논리 제어기, 이하 “BBB”라 한다) GGG(이하 동종의 GGG을 “쟁점GGG”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그 품명을 OOO BBB 및 OOO BBB로, 품목번호를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8538.90- 4000호(기본관세율 8%, 이하 “제8538호”라 한다)의 ‘제어반의 부분품’으로 신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6.2.20.부터 2016.6.25.까지 OOO 소재 AAA사 등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외 OOO건으로 쟁점GGG(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그 품명을 OOO로 기재하고 HSK 제8473.30-9010호(WTO 양허관세율 0%) 및 제8473.90-4090호(WTO 양허관세율 0%, 이하 이들을 합하여 “제8473호”라 한다)의 ‘컴퓨터 부분품’으로 신고하거나, 품명을 OOO로 기재하고 HSK 제8517.62-3900호(WTO 양허관세율 0%, 이하 “제8517호”라 한다)의 ‘기타 자료 수신용 등의 기기’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관세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물품의 품명 및 품목번호 등을 실제와 달리 반도체 부품 등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7.1.20. OOO지방검찰청(이하 “검찰”이라 한다)에 청구법인의 실제 운영자인 CCC 등을 「관세법」 제269조 제2항의 밀수입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위반혐의 등으로 고발하였다.


라. OOO지방법원 OOO지원(이하 “OOO지방법원”이라 한다)은 CCC의 밀수입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OOO지방법원 OOO지원 2018.12.13. 선고 2018고합92 판결, 이하 “쟁점1심판결”이라 한다)하였으나, 위 사건의 항소심 사건에서 OOO고등법원은 CCC의 밀수입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검찰이 2심 단계에서 추가로 공소를 제기한 「관세법」 제270조 제1항에 따른 관세포탈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OOO고등법원 2021.6.10. 선고 2019노5 판결, 2021.6.18. 확정, 이하 “쟁점고법판결”이라 한다)하였다.


마. 처분청은 쟁점고법판결시까지 쟁점물품은 밀수입품으로 보아 관세 등을 따로 징수하지 아니하였다가, 쟁점고법판결이 확정되자, 쟁점물품을 관세를 포탈한 신고물품으로 보아, 2021.6.25. 청구법인에게 포탈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관세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부족세액의 40%(이하 “부당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및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이자(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의 합계액, 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1.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2)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1)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실제 운영자 CCC은 2016.11.28.자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쟁점물품의 관세율이 8%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관세율이 0%인 물품으로 신고하였다는 취지 등을 진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관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물품의 품명 및 품목번호 등을 실제와 달리 반도체 부품 등으로 허위신고 하였으므로 「관세법」 제269조에 따른 밀수입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7.1.20. 검찰에 청구법인의 실제 운영자 CCC을 밀수입죄로,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몰수에 갈음하는 추징금 OOO원을 부과하는 과형의견으로 고발하면서 같은 법 제240조에 따라 관세 등은 따로 징수하지 아니하였다.

(3) 검찰에서는 CCC을 밀수입죄 등으로 기소하였는데, OOO지방법원에서 2018.12.13. CCC의 밀수입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쟁점1심판결에 항소하면서 밀수입죄는 공소를 유지한 채, 관세포탈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였고, OOO고등법원은 2021.6.10. 밀수입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관세포탈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고법판결이 확정(2021.6.18.)되자, 2021.6.25.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4) CCC은 2018.5.28. OOO지방법원에 형사사건(OOO)과 관련으로 OOO원을 공탁하였는데, 위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로 “위 사건에 관하여 공탁자(CCC)은 피공탁자(대한민국 법무부장관)에게 위 사건의 공소사실 제2항에 따른 물품원가 OOO원의 8%(관세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피공탁자는 이마저도 수령을 거부하므로 공탁자는 피해변제를 위해 금 OOO원을 공탁”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였다거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였다는 근거자료 등은 제출되지아니하였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DDD의 심사청구 사례(관세청-심사-2015-4,
.2015.10.16.)에 따르면, DDD가 당초 OOO사의 범용 BBB인 OOO의GGG을 제8538호로 수입신고하였다가, 2013년 7월 OOO세관장에게 제8473호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관세 등을 환급받았는데, OOO세관장이 2014년 해당물품의 품목분류 오류를 발견하여 OOO세관장에게 추징을 의뢰하였고, OOO세관장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2014.8.1. 해당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 그 품목번호를 제8537호로 회신하자, 2014.10.16. 해당물품의 품목번호를 제8537호로 변경하여 DDD에게 종전에 환급하였던 관세 등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난다.

(7)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4.8.1. 쟁점사전회신물품에 대하여 제8537호로 품목분류 사전회신을 하였다가, 2015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라 2015.7.29. 해당물품의 품목번호를 제8538호로 변경고시하였는데, 쟁점변경회신 당시인 2015년까지 관세율표상 제8537호에 적용된 관세율은 기본관세율 8%이고, WTO 양허관세율은 적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DDD에 대한 경정청구를 신뢰하여 쟁점물품을 제8473호 등으로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이 이를 이의 없이 수리하였고, 처분청이 CCC을 밀수입죄로 고발하였으나 법원에서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 등으로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년 넘게 쟁점GGG의 품명을 BBB 부품으로 하여 관세율이 8%인 제8538호로 수입신고하여 오다가, 2016년 2월부터 쟁점물품의 품명과 품목번호를 허위로 신고하여 관세율 0%를 적용받았는데, 법원에서 이와 같은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보아 관세포탈죄를 인정한 점, DDD가 제8473호로 경정청구한 시점에도 청구법인은 쟁점GGG을 제8538호로 수입신고하고 있었고, 쟁점변경고시 이후에도 상당기간 제8538호로 신고하였다가 2016년 2월부터 제8473호로 신고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DDD의 경정청구를 신뢰하였다는 청구주장 등은 믿기 어렵고, 달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고발한 밀수입죄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으므로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취소되어야 하고, 최소한 청구법인이 법원에 포탈세액을 공탁한 이후나 검찰이 CCC에 대하여 관세포탈죄를 추가하는 공소장을 변경한 이후부터 이 건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무죄 취지의 형사판결이나 공탁은 관세법상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와 관련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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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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