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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ustoms Newsletter (7월호, 2022)

관세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Customs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최신 관세 소식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

정부는 지난 07월 21일 (목)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ㆍ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조세부담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조세 제도 운영 측면에서도 세제를 과도하게 정책수단으로 활용하여 조세 원칙이 다소 훼손되고 있음을 밝히며, 국민 의견 수렴 및 성과 평가 등을 통해 금번 개정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22년 세제 개편의 기본방향은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이며, 이를 위하여 조세인프라를 확충하고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구축하는 등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 경제 활력 제고
    •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기업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가업승계 애로를 완화하는 한편, 금융시장 활성화 지원 강화
  • 민생 안정
    •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과도하게 시장 관리 목적으로 활용된 부동산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
  • 조세인프라 확충
    •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하여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국제 합의를 기반으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국내 입법화 추진
  •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 납세자 권익 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를 통하여 조세제도에 대한 납세자 수용성을 확보하고 납세협력비용을 최소화

금번 세제 개편에 따라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 총 18개 법률이 개정 추진될 예정이며, 07월 22일 (금) ~ 08월 08일 (월)까지의 입법예고를 거쳐 09월 02일 (금) 예정된 정기국회에 정식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당국의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기조에 따라 관세법 및 관련 법령이 개정 예고되는 만큼 변화되는 제도에 대해 기업들의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 ‘최신 개정 법령 및 관세행정 규칙’ 참조)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관세분야 지원 방안 발표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07월 15일 (금) 「반도체 업계 간담회」에서 보세공장제도 규제혁신, 기업 친화적 대내외 통관환경 조성, 강건한 경제안보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관세분야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 심화, 공급망 리스크 확대 등으로 수출입기업이 불확실한 대외 여건에 놓인 만큼 관세청은 금번 대책 발표를 마련함으로써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보세공장 全 과정 규제 혁신
    • 보세공장 반입물품 제한 대폭 완화
    • 보세공장-연구개발 센터(非보세공장)간 상시 물품 반출입 허용
    •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견본품의 해외 수출 시 보세운송 절차 생략
       
  • 기업 친화적 대내외 통관환경 조성
    • 첨단산업 신제품 ‘품목분류(HS코드)’ 결정 관련 기업부담 완화
    • 국가첨단산업 관련 수입물품에 대한 국내 통관절차 간소화
       
  • 강건한 경제안보체계 구축
    • 공급망 리스크 관세청 조기경보시스템(C-EWS) 운영 고도화
    •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범죄 전담 수사팀 설치 및 지식재산권 단속대상 확대

관세청은 지원 방안들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올 하반기 중 고시 개정 등을 통한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으로 밝혔으며, 관련하여 타 부처 협의 및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한 주요 규제개선 과제들에 대해서도 지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 혁신 등을 통하여 기업 친화적 통관환경을 조성하면서도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및 지식재산권 단속을 강화하는 Two-track 정책에 대비하여 전략물자,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프로세스 진단 등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한 사전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최신 개정 법령 및 관세 행정규칙

「관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주요 내용

  • 공시송달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공시방법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관보 또는 일간신문 등으로 다양화함.
  • 전자상거래물품에 적합한 통관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기한 상 공휴일에 「공휴일에 관한 법률」상 대체공휴일이 포함되는 것을 명확히 규정함.
  • 특수관계 구매자의 신고가격 불인정 사유에 과세자료 및 이에 대한 증명자료를 미제출한 경우 외에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도 추가하고,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거짓 제출한 경우 세관장이 시정요구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에 현행 과세자료 외에 증명자료를 추가함.
  • 납세신고 후 납부하기 전이라도 경정청구를 허용함.
  •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액 한도를 현행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함.
  • 보세구역 외에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되는 계약상이물품 및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해서도 관세환급을 허용함.
  •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보세판매장 특허기간을 10년 이내로 연장하고,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최대 2회 가능(1회당 5년 이내)하도록 함.  
  • 관세,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여 압류된 체납자의 수입물품을 화주 등에 대한 통고를 거쳐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체납자 수입물품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1개월 내 관세 및 체납세액 충당금을 납부토록 통지한 후 미이행시 국고로 귀속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신속통관, 효율적인 관세의 징수 및 감시ㆍ단속을 위해 통신판매중개사 등 사이버몰 운영자에게 거래상품, 결제정보 등 거래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해외직구 물품의 납세내역 및 통관상황을 안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불법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에도 타인의 명의를 대여해준 경우와 같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 수출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 미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해당 신고서에 대한 신고수리 후 세관장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됨을 명확히 함.

시행일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07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기획재정부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주요 내용 (일부 발췌)

  •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결정ㆍ경정할 것을 수입하는 자가 미리 알고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관세법」에 따른 관세포탈죄 등으로 고발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함.

시행일(향후 확정)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08월 0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기획재정부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최신 예규 및 결정사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관0056 (2022.06.13)]
사실 관계
  • 처분청은 2020.10.21.부터 2021.02.17.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 (심사대상기간 : 2015.10.21.〜2020.10.20.)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는 등의 사유로 제1방법을 부인하고 제6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고, AAA 그룹의 이전가격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6년〜2017년에 걸쳐 거래가격을 5% 추가적으로 인하한 청구 외 OOO 제품 및 운송비용 등을 누락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1방법으로 과세함.
판단
  •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제1방법을 부인하고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쟁점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함.

 

▣ 처분의 경위

  • 청구법인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다른 회사가 수입한 쟁점물품을 공급받아 도매상에게 판매하면서 국내 마케팅을 전담하였다가, 2015년부터는 직접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도매상에게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3년 이후 현재까지 보험약가는 거의 변동되지 않았음에도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2015년 일시적으로 상승하였다가, 2016년부터 28.6% 인하되었음.
  • 쟁점물품에 대한 구분손익계산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을 시작한 2015년 쟁점물품의 매출총이익률은 약 57%였다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65〜75%로 상승한 것으로, 판매 관련 직접비용은 2014년 대비 2015년에 증가하였으나,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인하된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심사대상기간 : 2015 〜2020)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는 등의 사유로 제1방법을 부인하고 제6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고, AAA 그룹의 이전가격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6년〜2017년에 걸쳐 거래가격을 5% 추가적으로 인하한 청구 외 OOO 제품 및 운송비용 등을 누락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1방법으로 과세함.

 

▣ 경정 처분에 대한 판단

  • 조세심판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처분청의 쟁점 부과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함. 다만, 경정 과정에서 전체 기간에 대해 일률적으로 참조된 매출총이익률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에 합리적인 매출총이익률을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함.
    • 청구법인은 2013년부터 타사로부터 쟁점물품을 공급받아 국내시장에 판매하였다가, 2015년부터는 쟁점물품을 직접 수입하여 판매함으로써 거래단계가 축소되었으므로 2016년 이후 국내시장 판매와 관련된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인건비 및 선전비 등은 수입자가 국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수출자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결정시 반드시 고려할 사항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주장과 달리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쟁점물품에 대한 영업직원 수나 인건비 등이 거의 동일하거나 낮아지는 등 수입가격의 인하사유로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 쟁점판매자로부터 수입한 동일한 전문의약품임에도 다른 수입물품과는 달리 쟁점물품의 매출총이익률만을 높게 산정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낮게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는 해당 산업의 정상적인 거래가격 결정 관행과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이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제1방법을 부인하고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쟁점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함.
    • 다만, 처분청은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수입된 쟁점물품에 이를(매출총이익률 62%) 일률적으로 그대로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는데, 5년 동안 수입된 물품에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2015년 이후 국내 복제의약품 출시에 따른 매출액 등 판매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에 적용될 합리적인 매출총이익률을 재조사하여 이를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세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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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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