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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ustoms Newsletter (8월호, 2022)
관세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Customs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최신 관세 소식
관세청, 불법 외환거래 의심업체 65곳에 대한 적발
지난 29일,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불법 외환거래가 의심되는 65개 업체의 명단을 이첩받아 조사에 착수했으며, 일부 업체의 경우 금감원의 명단 이첩 이전 자체 분석과정에서 이미 이상거래를 포착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조사의 일환으로 지난 14일 금융감독원에서는 주요 시중 은행을 대상으로 외환송금 이상거래에 대한 현장검사와 이 두 은행을 제외한 전 은행에 대한 자체점검을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이상거래로 식별된 외환송금 거래가 총 65억4천만달러에 육박하며, 이에 포함된 혐의업체는 65개사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관리 당국은 최근 늘어나는 가상자산 불법 외환거래에 특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서울세관은 지난 2월부터 실시한 반년 동안의 기획조사를 통해 2조원 규모의 가상자산 구매와 관련 불법 외환거래를 포착한 바 있습니다.
관세청과 금감원 뿐 아니라 국세청 역시 역외탈세 검증 차원의 이상 외환거래 모니터링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관계자는 변칙 외환거래의 상당수가 소득 은닉이나 편법증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회사의 외형이나 자본 규모에 비해 외환송금 금액 및 빈도가 과도한 업체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불법 외화송금 및 역외탈세 분야는 관세청, 국세청 및 금감원을 막론하고 관리 당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추적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국내 행위자의 관련 지식 부족으로 인해 의도치 않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빈번히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외환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한 기업의 사전 Risk Hedging이 더욱 절실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 RCEP 및 한국과의 CEPA 비준안 국회 통과
지난 30일, 인도네시아 의회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및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안을 함께 통과시켰습니다.
금번 인도네시아의 CEPA 비준을 통해 대(對) 인도네시아 수출 금액이 큰 플라스틱·고무제품과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한국은 벙커C유(3∼5%)와 정밀화학원료(5%), 원당(3%), 맥주(15%) 등에 대해 즉시 또는 5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게 됩니다. 다만, 민감 품목인 농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에 대해서는 현재의 개방 수준을 유지합니다. CEPA는 양국이 국내 절차를 마무리했다는 것을 상호 간 서면으로 통보하면 그로부터 60일 후부터 공식 발효됩니다.
한편, CEPA와 함께 비준된 RCEP의 경우, RCEP 아세안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하면 60일 후 부터 해당 국가에 정식으로 발효됩니다.
한편, 니켈 매장량 및 생산량 세계 1위인 인도네시아는 지난 18일 니켈에 수출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니켈은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핵심원료로, 수출관세 부과에 따른 글로벌 전기차 관련 업체들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무역 환경이 급변하는 만큼, 인도네시아와의 교역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수출입 업체의 경우 협정관세 적용에 따른 관세절감 및 니켈 가공에 따른 원가 감소 등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최신 개정 법령 및 관세 행정규칙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환율 상승 등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유가 역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상황에서 현행 탄력세율 조정 한도 100분의 30으로는 유류세 인하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들의 유류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을 위해 등유, 중유, 석유가스 중 부탄 등의 유류(제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시행일
- 이 법 시행(2022.8.12.)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함
「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주요 내용 (일부 발췌)
- 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 의무화(제7조): 통관우체국장이 우편물의 발송국으로부터 해당 우편물이 발송되기 전에 사전전자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그 제공받은 정보를 세관장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도록 함.
- 우편물목록 제출 예외(제9조): 사전전자정보가 제출된 우편물은 우편물목록 제출을 생략하되 세관장이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8제5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우편물 목록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함
- 국제우편물 통관안내서(별지 제1호) 서식 개정(제14조):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국제우편물 통관 안내서 서식 간소화
- 간이통관 신청절차 명확화(제22조): 통관우체국장이 수취인에게 간이통관 신청절차를 안내할 때에 등기우편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도록 명확히 하고, 간이통관 신청서 처리기간을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15일이내로 명확히 함
시행일(향후 확정)
- 9월 시행 예정(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09월 16일까지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최신 예규 및 결정사례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관0143 (2022.07.13)]
▣ 처분의 경위
- 청구인은 2016.6.21.부터 2020.9.15.까지 해외공급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7325.99-9000호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율 (이하 "아-태 협정세율"이라 한다) 5.6%,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세율(이하 "한-중 FTA 협정세율"이라 한다) 0%] 또는 HSK 제7325.99-1000호(아-태 협정세율 5.6%, 한-중 FTA 협정세율 0%)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음
- 처분청은 2021.2.22. 쟁점물품이 HSK 제8481.90-0000호(한-중 FTA 협정세율 5.6%)에 분류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정정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이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2021.3.18. 청구인에게 과세전통지를 하였음
- 청구인은 2021.4.20. 위 과세전통지에 대한 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6.17. 위 적부심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고, 2021.6.25. 청구인에게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합계 금액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입과정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으며, 수입을 대행하면서 수입신고서에 청구인을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로 표시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함
▣ 결정 이유(기각 결정)
- 조세심판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가 아니거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함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서에 청구인이 수입자이자 납세의무자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물품의 수입거래와 관련된 송품장, 선하증권, 원산지증명서 등에도 모두 청구인이 수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 청구인이 외국환은행을 통해 해외공급자에게 쟁점물품의 수입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 쟁점물품의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가 모두 청구인에게 발급되였고, 청구인은 구매자에게 쟁점물품을 공급한 뒤 구매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구매자가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의 수입을 위탁하였다는 수입대행계약과 관련된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구매자의 주문서 및 청구인이 작성한 정산서 등의 경우에도 주문 및 납기일, 수입신고일 등과 금액 및 수량 등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신뢰하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Cover Glass)을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기타 안전 강화유리’(HSK 제7007.19-1000호)로 분류할지, ‘디스플레이 모듈의 부분품’(HSK 제8529.90-9990호)에 분류할지 여부 [조심 2022관0069 (2022.08.10)]
▣ 처분의 경위
- 청구인은 2019.4.2.부터 2019.12.27.까지 홍콩에 소재한 회사로부터 Cover Glass(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7007.11-1000호(관세율 8%) 및 제7007.19-1000호[「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중 FTA”라 한다), 협정관세율 5.6%]로 각각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음
- 청구인은 2021.7.21. 및 2021.7.27.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HSK 제8529.90-9990호(양허관세율 0%)의 ‘디스플레이 모듈의 부분품’에 해당한다면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금액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9.2. 이를 각각 거부하였음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 결정 이유(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결정)
- 조세심판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물품이 특정 차량용 모니터에 전용되도록 강화안전유리로 제작된 물품에 추가 가공이 이루어져 강화유리의 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HSK 제8529.90-999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강화안전유리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 쟁점물품은 강화유리에 면취 가공, printing[BM(Black Matrix) 인쇄, 파트 넘버, 제조일자 인쇄], 특수 코팅[AF(Anti Finger), AR(Anti-Reflection), AG(Anti-Glare)] 등의 가공처리를 한 물품으로 제7007호의 강화유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가공으로 보이는 점,
- 쟁점물품의 가격구성비에서 AF, AR, AG 역할을 하는 필름 가격이 쟁점물품 원가의 67%를 차지하고 있고, 충격으로 인해 부서질 때 날카롭게 되지 않고 산산조각으로 부서져서 파편으로 인한 상해위험을 감소시켜 주는 일반적인 강화안전유리에 필요한 가공으로 보기 어려운 점,
-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차량용 계기판 LCD 모듈에 대하여 그 밖의 기타 모니터의 부분품(HSK 제8529.90-9990호)으로 분류하면서 구성요소별 기능에 쟁점물품을 별도로 기재하고 있고, BM 인쇄, AF 코팅 공정 등이 이루어져 LCD 모듈에 부착되어 기타 모니터의 필수불가결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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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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