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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ustoms Newsletter (9월호, 2022)

관세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Customs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최신 관세 소식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월16일(현지 시각) 기후변화 대응과 물가상승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에 서명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2030년까지 약 7,370억달러의 세수 유입을 활용해 에너지 정책과 헬스케어 분야 등에 4,330억달러를 활용하고 정부부채 감축에 3,000억달러를 사용할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 핵심광물 비율 요건 (최대 3,750 달러 세액공제)

  • 전기자동차에 탑재된 배터리 제조에 사용된 핵심광물이 적용비율 이상 ⅰ) 미국에서 추출 및 처리된 경우, 또는 ⅱ) 미국의 FTA 체결국가에서 추출 또는 처리된 경우, 또는 ⅲ) 북미에서 재활용된 경우 수혜대상
  • 기간별 적용비율: (장관 지침 발행일 ~’23.12.31.) 40% → (’24) 50% → (’25) 60% → (’26) 70% → (’27.1.1~ ) 80%

▣ 북미산 배터리부품 비율 요건 (최대 3,750 달러 세액공제)

  • 전기자동차에 탑재된 배터리의 부품 중 미국내 제조 또는 조립된(셀, 모듈/팩 or 셀/모듈/팩) 부품이 적용비율 이상인 경우 수혜대상
  • 기간별 적용비율: (장관 지침 발행일 ~’23.12.31.) 50% → (‘24~’25) 60% → (’26) 70% → (’27) 80% → (’28) 90% → (’29.1.1 ~ ) 100%

▣ 북미지역 내 최종조립 요건

  • 북미지역에서 최종조립이 이루어지는 전기자동차에만 세금공제가 제공되며, 해당 최종 조립 요건은 ’22.8.16 이후부터 적용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에 대응하여 우리기업은 호주∙캐나다 등의 북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한 공급망 관리, FTA 컨설팅 등을 통하여 현재 중국 중심의 원자재 조달에 따른 세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청,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발표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9월 14일(수) 면세업계, 유관부처 및 기관 관계자 등과 '면세산업 발전 간담회'를 개최하고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국민편의 제고

  • 출·입국장 면세점 온라인 구매 허용 / 면세 주류의 온라인 구매 허용
  •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도입 / 면세품 구매·휴대품 신고 디지털 서비스 확대

▣ 면세점 경영 안정화 지원

  • 오픈마켓·가상공간(메타버스) 등 면세품 판매 채널 확대
  • 특허수수료 부담 완화 / 과도한 송객수수료 정상화
  • 면세점 재고품 내수판매 제도 연장 / 내수판매 면세품의 관세부담 경감

▣ 규제 혁신을 통한 물류 경쟁력 강화

  • 면세점 예비특허제도 도입 / 「선판매 후반입 제도」 전면 확대
  • 통합물류창고에서의 출국전 발송 허용 / 면세점의 일괄(One-Stop) 물류 신고체제 구축
  • 중소면세점 창고 통합운영 허용 / 반품되는 면세품의 통합물류창고 직반입 허용

관세청의 면세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면세점 이용 국민의 편의를 높이고 해외 소비를 통한 국내 전환 효과의 기대감이 따르는 한편, 기존 입국장 면세점 운영업자 등의 반발 의견이 끊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주요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 수립 및 관세법 등 세법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청, 디스플레이산업 제품에 대한 품목분류 지침 발표

관세청은 9월 7일(수) 디스플레이 산업 제품군 285종의 품목분류 기준을 담은 디스플레이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을 발간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은 연간 수출액이 210억 달러(2021년)에 이르며 세계 시장 점유율 1∙2를 다투는 핵심 전략 산업이나, 국제적으로 디스플레이 제품에 대한 명확한 품목분류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우리 기업이 수출 과정에서 해외 관세당국으로부터 고세율 추징을 당하는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해왔습니다.

관세청은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등 산업계와 함께 민·관 합동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올해 1월 발효된 품목분류 국제기준(HS 2022)을 바탕으로, 총 285종의 디스플레이 관련 물품(디스플레이 모듈 50개, 제조장비 155개, 원∙부자재 80개)에 대한 품목번호를 결정하고 이번 지침에 담았습니다.

이번 지침 발간으로 정확한 품목분류 가이드 제공을 통한 수출입 기업의 관세 등 비용 절감, 국제분쟁 대응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디스플레이 산업 이해도 제고 효과 등이 기대됩니다.

해당 지침은 품목분류 유권해석, 경정청구 등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업심사 등에 대비하여 디스플레이 품목분류 관련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사전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최신 개정 법령 및 관세 행정규칙

「관세법」 일부 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재확산 등으로 원자재 및 제품 수입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 시에 사용되는 과세환율의 기준을 현행 외국환매도율보다 평균적으로 약 1% 정도 낮게 형성되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함.
시행일 및 과세환율에 관한 적용례
  • 이 법은 공포 후 첫 번째 일요일부터 시행함. 
  •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통합공고」 일부 개정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일부 발췌)
  • 여러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해 신설‧개정된 수출입 요건 및 절차 관련 내용을 통합공고에 반영하고자 함 
    •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전기·전자제품 사용제한 유해물질 4종 추가
    • 「화학물질관리법」 황산, 질산, 히드라진 염산염, 금청산칼륨, 과산화수소, 시클로헥산 등 화학물질의 수입시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 신고 의무
    • 「의료기기법」 임상시험용의료기기 및 의약품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에 대한 구체적 통관절차를 통합공고에 반영
시행일 및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 이 고시는 2022년 9월 6일부터 시행함.
  •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봄.

▲ 최신 예규 및 결정사례

쟁점물품을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채소'로 보아 HSK 제0711.90-5099호과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로 보아 HSK 제2005.99-9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2관0074 (2022.08.17)]
▣ 처분의 경위
  • 청구법인은 2017.7.5.부터 2018.3.22.까지 중국 소재 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호 외 OO건으로 정제소금의 함량이 15%인 무 절임[착채(AAA),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2005.99-9000호(「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 18.8%, 이하 "제2005호"라 한다)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음
  • 청구법인은 2020.9.3. 및 2020.12.11. 각각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동일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를 신청하였는데, 관세평가분류원장이 2020.12.8. 및 2021.9.17. 청구법인에게 그 품목번호를 HSK 제0711.90-5099호(기본관세율 27%, 이하 "제0711호"라 한다)의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채소'로 회신하자, 2021.10.6.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0711호로 변경하여 관세 등 합계 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음
  • 청구법인은 2022.1.5. 및 2022.3.8. 각각 처분청에 쟁점물품은 제2005호로 분류되어야 하므로 수정․신고납부한 관세 OO원 및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6. 및 2022.3.15. 이를 각각 거부하였음.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 결정 이유(기각 결정)
  • 조세심판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제0711호로 분류하여 관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처분청의 과세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에 위배되고,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함.
    •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6개월 간 저장고에서 숙성시킨 후, 멸균 소포장하여 즉시 먹을 수 있는 절임식품이므로 제0711호가 아닌 제2005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세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제정한 품목분류 적용기준에서 채소 내부의 소금 함유량이 12% 이상인 것은 제0711호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은 채소 내부의 소금 함유량이 약 15%에 달하는 점,
    • 제0711호의 용어 및 관련 해설서에서 염수 등으로 일시적으로 보존처리한 채소 등으로 바로 식용이 가능하지 아니한 것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은 채소 내부의 소금 함유량이 높아 바로 식용이 가능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고, 쟁점물품의 현품에도 찬물에 담가 적당히 염분을 제거한 후 양념하여 무쳐내도록 표시된 점,
    • 세관장이 수입검사를 한 후 이를 그대로 수리하였다는 사실이 신고된 품목번호를 인정한다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라 보기 어려운 점
    • 관련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품목분류 적용기준에서 채소 내부의 소금 함유량이 12% 이상인 것은 제0711호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사전에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등을 신청하였다거나 질의회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자의적으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2005호로 신고하였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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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 202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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