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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ustoms Newsletter (10월호, 2022)
관세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Customs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최신 관세 소식
관세청, 보세공장 활용 첨단산업 지원 등 추진방향 보고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와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수입액 증가 등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10월 17일(월)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국회 기재위의 관세청 국감에서 경제활력 회복에 관세청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관세행정 추진방향을 보고하였습니다.
▣ 반도체 등 보세공장 활용 첨단산업 지원
- 원재료 수입·가공·제조·수출 등 보세 全 과정에 걸쳐 규제 혁신을 추진
- 국가 핵심기술이 집약된 반도체 제조장비 등 첨단기술의 해외유출 범죄에 대한 국경단계 단속체계를 강화
▣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품목분류 국제분쟁 등을 해소하기 위해 범정부 종합지원팀 운영 및 주요 관세당국과 협력 강화
- 현재 2개국(중국 및 인도네시아)에만 적용되는 관세당국 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을 베트남 및 인도까지 적용·확대하여 FTA 특혜관세 활용 지원
▣ 외국환 범죄 단속 강화
- 가상자산 악용 환치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자금 불법 반입 등 신종 외환범죄 단속 강화
- 수출가격 조작을 통한 매출 부풀리기, 페이퍼컴퍼니를 악용한 재산도피 등 정상무역을 가장한 경제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
이 외에도 면세사업 활성화 방안, 전자상거래에 최적화된 관세행정 혁신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아울러 “불성실신고 다국적 기업 등 탈세 고위험군에 대한 관세조사를 강화하고, 과세자료 미제출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힘으로써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다방면으로 기업을 지원하되, 관세법이나 외국환거래법 등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엄격한 단속 및 처벌이 있을 것을 보고 하였습니다.
배터리 소재 등 17개 품목 할당관세 내년까지 유지 계획
산업부는 내년에도 배터리 소재, 부품 및 장비17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할당관세란 특정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한시적으로 낮추거나 면제하는 제도로서, 배터리 소재 등에 대한 할당관세는 국내 배터리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배터리 소재의 중국 의존도가 증가했다는 평가가 있으며, 더욱이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하 ‘IRA’) 시행됨에 따라 국내 배터리 업체의 원재료 탈(脫) 중국이 시급한 상황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니켈·코발트·망간(NCM) 전구체 수입액은 전년보다 88% 증가한 25억7503만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수입액도 전년 대비 38.7% 증가한 16억2029만달러에 달합니다. 니켈, 코발트, 망간 화합물인 전구체는 배터리의 핵심 소재 중 하나인 양극재를 만드는 재료이며, 전구체는 양극재 가격의 약 70%, 배터리 전체 원가에서는 약 30%를 차지할 만큼 핵심 재료입니다. 전구체는 96%를 중국산에 의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7월 배터리 핵심 광물의 중국 수입 의존도는 수산화리튬 84.4%, 코발트 81%, 천연 흑연 89.6%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IRA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배터리 소재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중국산 소재에 혜택이 돌아가는 할당관세를 단계적으로 줄여 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세청, 해외직구(간의 통관제도) 악용 불법행위 엄정 대응
관세청은 10월 14일(금)에 해외직구(간이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해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명의를 도용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직구(간이통관제도)란 무역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여 우편물이나 탁송품 등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통관절차로서 정식수입신고절차와 달리 간이한 통관절차와 간이 세율이 적용됩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탈세 또는 수입요건 회피 등을 위해 상용품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분산 반입함에 있어 간이 통관제도가 악용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마약·불법의약품 등의 밀수 및 탈세 행위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명의 도용이 빈번히 발생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밀수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고 있어, 관세청은 국민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8월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를 포함한 해외직구 악용 사범 전체 적발 실적은 총 120건, 388억원 상당으로 전년 동기대비 건수는 26%, 금액은 102% 증가하고 범죄 규모도 대형화되는 추세입니다. 최근 3년 적발현황은 (’20) 69건,104억원 → (‘21) 162건, 281억원 → (’22.1-8) 120건, 388억원입니다.
아울러 관세청은 "중국의 광군제(11.11),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11.25) 등 대규모 할인행사를 앞두고 해외직구 물품 반입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현재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9.22.~11.30.)을 시행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최신 개정 법령 및 관세 행정규칙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대외무역법 개정('22.6.10)에 따라 하위 법령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원산지 표시 검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대한 구체적 범위를 정함
-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요건을 완화(안 제59조의2)하고 과징금 부과 시의 가중 및 경감을 고려하기 위한 요건 보완함
- 수출물품 외에 국내생산물품에 대해서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의 표현 정비함
- 과징금 부과 시의 가중 및 경감권한을 세관장에게 위탁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원산지 표시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권한을 관세청장에 위탁하도록 함
시행일(향후 확정)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는 2022년 11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관세법 제18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1조의2 과세환율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함
- 고시 제3조 제1항의 내용 중 ‘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은 규칙 제1조의2 및 제3항에 따라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선정한 외국환취급기관에서 고시하는 환율(즉, 외국환매도율)’ 부분이 ‘법 제18조 및 규칙 제1조의2에 따른 과세환율은 「외국환거래법」제9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하는 환율(즉, 기준환율)’로 개정됨
- 외국환매도율은 은행이 고객에게 외화를 판매할 때 적용하는 환율로서 환전마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환율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음
- 해당 개정을 통해 과세환율이 낮아 짐에 따라 개정 전보다 과세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기대됨
-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사전심사(ACVA) 결정 후 변경 신청 시 잠정가격 신고 허용을 통해 납세자 편의 확대함
- 법정 외 불필요한 관세평가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문구 및 명칭 통일 등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 정비함
시행일(향후 확정)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7일까지 관세청 심사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최신 예규 및 결정사례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담배제조를 위탁한 국내권리자가 해외권리자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가산하는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2관0103 (2022.09.15)
▣ 처분의 경위
- 청구법인은 OOO 소재 CCC의 자회사인 OOO가 100%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이며, CCC 그룹 담배 브랜드의 국내권리자인 AAA는 CCC Holdings 등과 CCC 그룹 브랜드 담배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한국 내에서의 제품의 제조, 생산, 수입 판매, 마케팅, 유통과 관련한 상표 및 기술 등에 대한 권리 사용을 허여 받았음
- AAA는 청구법인에게 담배제조를 위탁하였고, 청구법인은 동 위탁계약에 따라 OOO 브랜드의 완제품 담배를 제조한 후 AAA에 공급하고 있으며, 완제품 담배를 제조하기 위하여 담뱃잎 및 포장재(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BBB 등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음. 한편 AAA는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담배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OOO(이하 “CCCK”라 한다)에게 판매하고, CCCK는 이를 국내에 판매하고 있음
- AAA는 2003.4.1. CCC Holdings와 “Trademark License Agreement”를 체결하고 한국에서 판매하는 완제품 담배에 부착하는 상표에 대한 사용대가로 순 매출액의 OOO를 로열티로 지급하였음
- 2013.4.1. AAA와 CCC Holdings는 위 상표권 계약에 “Innovation &Technology”라는 용어를 추가하여 쟁점 라이선스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기존 권리사용료에 대한 요율을 9%로 변경하면서, 이를 상표권 OOO%, 기술․혁신 사용대가 OOO%로 구분하였으며, 동일한 내용의 별도 전자담배 로열티 계약을 체결하였음
- 청구법인은 상표권이 부착된 상태로 수입되는 Tipping Paper 등의 부자재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상표권과 위 지급로열티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대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해당 로열티를 가산하고 있는데, 수입신고 시에 잠정가격신고를 하였다가 확정가격신고를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음. 그러나, 청구법인이 BBB 등으로부터 수입하는 담뱃잎 등은 상표가 부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되고 있으므로 상표권에 대한 로열티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고 있지 않음
- 청구법인은 「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로서, 처분청 △△△에게 수출입신고 내역 등에 대한 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서OOO를 제출하였음. 처분청 △△△은 위 ‘정기 수입세액 정산결과 통보’를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담배제조를 위탁한 AAA가 해외권리자에게 지급하는 권리사용료 중 “혁신 및 기술사용에 대한 대가”(쟁점로열티)의 경우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성립하므로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함을 통보하였음
- 위 결과를 통보받은 청구법인은 2019.1.10. 이를 반영하여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수정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납부하였음
- 청구법인은 2021.12.21. 처분청에 AAA가 혁신 및 기술사용의 대가로 지급하는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OOO기재와 같이 수정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2022.2.17. 및 2022.2.18. 각 거부하였음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17. 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 결정 이유(기각 결정)
- 조세심판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과 관련이 있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의 주장을 기각함
- 쟁점로열티에는 담배의 제조와 관련된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물품에는 CCC 그룹이 자사 브랜드 담배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노하우가 체화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CCC 그룹의 담배 제조 노하우에 따라 쟁점물품을 구매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로열티와 쟁점물품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청구법인은 CCC 브랜드의 담배를 제조함에 있어 CCC 그룹이 추구하는 제품의 품질 및 제조방식과 관련하여 라이센서가 수시로 제공 또는 승인한 사양ㆍ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라이센서가 승인한 표준품질의 자재로 제품을 제조하여야 하며, 브랜드 기준 및 생산자재를 엄격하게 준수하여 제품을 생산할 의무가 있고, 공급자로부터 생산자재를 구매하기 전 라이센서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청구법인에게는 쟁점물품에 대한 구매선택권이 없어 보이며, 쟁점물품과 쟁점로열티의 거래당사자들은 모두 특수관계가 있어 청구법인이 로열티의 지급주체가 아니라는 점만으로 쟁점물품과 쟁점로열티 사이에 거래조건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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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 20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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