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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5월호, 2022)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세법개정

기획재정부가 주택 양도에 따른 과도한 세부담을 경감하고 주택 공급의 확대를 유도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05. 31 (화) 공포한 주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대통령령 제 32654호, 2022. 5. 31)

가. 1세대 1주택의 주택 보유기간 계산방식 일원화 (소득령 §154 ⑤)

  • (수정이유) 납세자의 불편 해소 및 주택 매물 동결 방지
  • <다주택자의 처분 후 1주택 보유시점 기산일>
    • (기존) 처분 후 1주택 보유하게 된 날부터
    • (개정) 보유하는 1주택의 취득일
  • (시행시기) ‘22. 5. 10.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나.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 완화
       (소득령 §155 ① 2호)

  • (수정이유) 일시적 2주택 요건 완화를 통한 납세자 편의 도모 및 주택 매물 활성화
  •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의 특례 요건>
  • (기존) 신규 주택의 취득일 1년 이내 전입신고 및 종전 주택 양도
  • (개정) 신규 주택의 취득일 2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 (시행시기) ’22. 5. 10. 이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소득령 §167의3 ① 제 12호의2, 소득령 §167의4 ③ 제6호,
      소득령 §167의10 ① 등)

  • (수정이유)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한시적 완화 및 주택매매 활성화 유도
  • (신설) 2년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외
  • (시행시기) ’22. 5. 10.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 과세관청 소식 

국세청이냐 조세심판원이냐에 따라 재조사 후속처분이 달랐다

재조사 결정범위 서로 다르게 해석·운영
재조사 후 국세청은 모두 인용…조세심판원은 인용 또는 기각

조세불복청구에 대한 결정의 하나인 '재조사’에 대해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의 운영 방식이 각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동일 사건인데도 재결청이 어디냐에 따라 결정 유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감사원의 '국세불복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2020년) 재조사가 결정된 1천180건 중 청구세액이 10억원 이상인 171건을 대상으로 재조사 후속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재결청이 어느 기관인지에 따라 후속 처분이 달랐다.

이 기간 국세청 이의신청의 경우 재조사가 결정된 22건이 모두 재조사 후 기각 없이 인용됐고, 심사청구도 재조사 기간 중 세액을 자진납부한 2건을 빼면 3건이 모두 인용됐다.

그러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는 재조사가 결정된 144건 중 70.1%인 101건은 인용되고, 나머지 43건(29.9%)은 기각됐다.

국세청이 운영하는 이의신청·심사청구는 재조사 결과 기각된 사례가 한건도 없었는데,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에서는 약 30%가 재조사 후 기각되는 등 재결청이 어디냐에 따라 후속 처분이 다르게 나타났다.

재결청에 따라 재조사 후속처분이 다른 이유는 국세청은 재조사 결정을 인용 결정에 한해 해석·운영하고, 조세심판원은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사실관계를 재확인하는 재조사 결정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2016년 국세기본법이 개정된 이후 구체적인 인용 범위를 정하기 위한 경우에만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고,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제도를 해석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관련 매뉴얼을 만들어 불복청구에 대한 심리시 처분청의 사실관계 조사가 미흡해 인용 또는 기각의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철저한 입증자료 소명을 요구하는 등 직권 증거조사를 강화해 재조사 결정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했다.

반면 조세심판원은 국세기본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불복청구 사항의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사실관계를 재확인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 및 재조사 후 당초 처분 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었다.

이처럼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이 재조사 결정범위를 서로 다르게 해석·운영함에 따라 후속 처분이 국세청은 인용 처분만을, 조세심판원은 인용 또는 기각 처분을 하는 등 다르게 나타났다.

게다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대해 불합리하게 처분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전부 인용한 17건 중 심판원에서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용역을 실지거래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인지 사실관계를 재조사 하도록 결정한데 대해 처분청이 재조사 과정에서 납세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못하는 등 실지거래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으나 법령상 재조사 후속처분으로 당초 처분을 유지할 수 없게 돼 있다는 사유로 전부 취소 결정을 한 사례가 밝혀졌다.

이에 감사원은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에 재조사 결정범위를 명확히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추경호 "국내 반도체 설비투자·R&D 세제지원 강화" 

"전문인력 부족 해소·주요국 공급망 협력 등 정부 정책에 반영"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도체 관련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방문해 업계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우선 국내 반도체 투자 확대를 위한 설비 투자 인센티브를 확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전력·용수·도로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반도체 단지를 조성할 때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반도체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오는 8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에 맞춰 관련 지원책을 추가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은 투자 비용의 최대 5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계장치나 생산 라인 등 설비투자의 경우 중소기업 투자 비용의 최대 20%까지 공제 혜택을 준다.

대기업에도 연구개발 비용의 30∼40%, 설비투자 비용의 10%까지 공제 혜택이 돌아가지만, 공제율은 중소기업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 일각에서는 대기업 대상 공제율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건의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외 반도체 업계에서 제기한 전문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특성화 대학 지정과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 확대 등을 통해 인력 풀을 확충하며, 산학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해 현장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한 협력 모델 발굴, 주요국을 대상으로 한 반도체 공급망 협력도 추진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이번에 논의된 사항들은 향후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예규·판례 

 

가. 청구법인은 PP사로부터 국외에서 공항라운지 이용 관련 용역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청구법인이 아닌 청구법인의 카드회원이 공항라운지를 이용하는 것임) 청구법인의 특정 카드회원에 대한 마케팅의 일환으로 청구법인의 카드회원이 이용한 공항라운지 이용 관련 비용을 청구법인이 대신 납부하기 위한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써 쟁점수수료는 국내에서 사용․소비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조심2022서1944, 2022.05.10)

▣ 처분의 경위

  • 청구법인은 할부금융업,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법인의 특정카드를 소지한 이용자에게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인 Priority Pass(이하 “PP사”라 한다)가 발행하는 Priority Pass Card(이하 “PP카드”라 한다)를 제공하여 동 카드를 소지한 청구법인의 회원이 국내․외 공항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청구법인은 상기 거래와 관련하여 PP사에 연회비와 국내·외 공항라운지 이용료(이 중 국외 공항라운지 이용료를 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하면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하였으나, 쟁점수수료는 권리의 대가가 아닌 국외 제공용역(시설이용)의 대가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2021.10.22.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2016년 제2기 예정분 OOO원 및 확정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거부함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함

▣ 결정이유(기각)

  • 조세심판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수수료는 국내에서 사용․소비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함
    • 청구법인은 PP사로부터 국외에서 공항라운지 이용 관련 용역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청구법인이 아닌 청구법인의 카드회원이 공항라운지를 이용하는 것임) 청구법인의 특정 카드회원에 대한 마케팅의 일환으로 청구법인의 카드회원이 이용한 공항라운지 이용 관련 비용을 청구법인이 대신 납부하기 위한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써 쟁점수수료는 국내에서 사용․소비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건의 경우 PP사가 전세계 각 공항라운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청구법인이 PP카드를 카드회원에게 제공하고, 청구법인 카드회원이 PP카드를 제시한 후 공항라운지를 이용하면 청구법인이 PP사에 라운지 이용료를 지급하는 4자간 거래인 반면,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사례들은 양자(코스트코와 회원) 간 거래이거나 3자(차량제조사와 정비업체 및 고객) 간 거래로서 거래형태가 달라 이 건과 비교하기 어려워 보이는 측면이 있는 점

나. 국조법상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있어서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과는 달리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 국제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고려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된 것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사업상 결정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서6772, 2022.05.12)

▣ 처분의 경위

  • 주식회사 AAA(이하 “청구법인1”이라 한다)은 철강재 등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1977년에 설립된 법인이고, 주식회사 BBB(이하 “청구법인2”라 하고, 청구법인1과 합하여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1989년 설립되어 2001년에 청구법인1을 인수하여 청구법인1에게 경영자문용역 등을 제공하는 청구법인1의 지주회사임
  • 청구법인1은 2003년에 100%의 지분을 투자하여 ○○○ 현지에 2차 가공제품 제작ㆍ판매 업체인 ○○○(이하 “○○○”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청구법인1의 지분은 청구법인2가 81%, 청구법인2의 지분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자 회장인 AAA가 68.4%, AAA의 배우자인 BBB가 9.4%, AAA의 처남인 CCC와 DDD가 각 3.7%와 2.7%를 보유함
  • 청구법인1이 2016사업연도∼2019사업연도 동안 ○○○에 대한 매출채권(이하 “쟁점매출채권”이라 한다) 중 지급기한을 75일(일부 채권에 대해서는 90일, 120일)을 초과하여 회수한 부분이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 제7항 단서의 ‘사실상의 자금거래’에 해당되므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라고 보아 아래 표2와 같이 정상이자율에 의한 과세조정액을 계산하여 익금산입하도록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함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함

▣ 결정이유(기각)

  • 조세심판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된 것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사업상 결정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 청구법인은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된 것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사업상 결정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정상이자율에 의한 과세조정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1은 쟁점매출채권을 통상의 지급기한인 75일의 회수기간보다 약 610일 이상을 지연회수하고도 별도의 이자를 수취한 사실이 없는바, 국조법상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있어서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과는 달리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 국제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고려대상이 아닌 점(조심 2016구3332, 2017.11.2., 같은 뜻임)
    • ○○○의 자금운용 등 전반적인 업무를 청구법인1의 재무팀에서 관리하고 있고 청구법인1은 제3자 거래처와 달리 ○○○에 대한 매입채무는 조기에 지급하고, 매출채권은 지연회수한 것으로 조사된 점 

다.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출자전환된 채권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액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함 (서면-2022-국제세원-0235, 2022.05.04)

▣ 회신

  • 네덜란드법인이 완전자회사인 내국법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 당시의 시가가 출자전환된 채권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액은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으로 「법인세법」제93조 제10호 카목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한·네덜란드」조세조약에 별도 규정이 없어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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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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