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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6월호, 2022)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세법개정
기획재정부가 6. 7 (화), 6. 28 (화) 및 6. 30 (목) 공포한 주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기본법] (대통령령 제32665호, 2022. 6. 7)
가.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 변경 (지기령 §154 ⑤)
- (수정이유)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이자율 변경
- (기존) 1일 10만분의 25
(개정) 1일 10만분의 22
- (시행시기) 2022. 6. 7. 이후의 기간분에 대하여 개정규정 적용
[부가가치세법] (기획재정부령 제918호, 2022. 6. 28)
가. 단순가공식료품 및 수입 커피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한시적 면제 (부가칙§37 ①)
- (수정이유)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을 위한 부가가치세 한시적 면제
- (기간) 2023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1. 포장 김치, 젓갈류 등 단순가공식료품
2.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수입커피 및 코코아두
- (시행시기) 2022. 7. 1. 시행
[개별소비세법] (대통령령 제32719호, 2022. 6. 28)
가.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인하조치의 유효기간 연장 (개소칙 §2 ①)
- (수정이유) 소비자의 납세부담 완화 및 자동차 판매확대를 통한 조속한 경기 활성화 유도
- (기존) 2022년 7월 31일까지는 킬로그램당 193원 적용
(개정) 2022년12월31일까지는 킬로그램당 176.4원 적용
[지방세법] (대통령령 제32747호, 2022. 6. 30)
가. 조정대상지역 내 취득세 중과 대상 제외 규정 완화 (지방령 §28 ⑤)
- (수정이유)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 및 주택 공급 활성화
- 조정대상지역 내 취득세 중과를 제외하는 일시적 2주택 규정 개정
- (기존)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개정)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나.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의 공정시장가액비율 한시적 완화 (지방령 §109 2)
- (수정이유)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
- (신설) 2022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대통령령 제32734호, 2022. 6. 30)
가.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한시적 상향 조정 (부가칙 §37 ①)
- (수정이유) 식품 제조업계 및 외식업계의 경영 부담 완화
- (개정)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한시적 상향
▲ 과세관청 소식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중 세제분야
①기업의 투자ㆍ고용창출 유인 제고를 위해 법인세 등 정비
- (법인세) 국제적인 조세경쟁 등을 고려하여 과표구간(現4단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現25%)을 22%로 인하
- (배당소득과세) 법인의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조세체계를 개선
- 내국법인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익금 불산입률 상향*
* (현행) 일반ㆍ지주회사/상장ㆍ비상장법인 구분 및 지분율에 따라 30∼100%
* (개선) 일반ㆍ지주회사/상장ㆍ비상장법인 구분 없이 단순화 -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익금 불산입*
* (현행)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을 국내 모기업의 소득(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하고, 이중과세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법인세에서 공제
- 내국법인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익금 불산입률 상향*
- (이월결손금) 코로나 등에 따른 기업의 결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상향- 일반법인 사업연도 소득의 60% → 80%(중소기업은 현재 최고 우대수준인 100% 유지)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제도 및 유인체계의 실효성, 국제기준 등을 고려하여 투자ㆍ상생협력촉진 과세특례제도 폐지
②세대 간 기술ㆍ자본 이전 촉진을 위해 가업승계 활성화
- (가업승계 특례) 원활한 기업승계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가업상속공제ㆍ사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 합리화 추진
- 납부유예 제도를 신설하여 가업상속공제와 선택 적용 허용
③국가전략기술 등 첨단기술 투자ㆍ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 확충
-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경제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추가 확대
- 대ㆍ중견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단일화
*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
[현행] (대) 6~10 (중견) 8~12 (중소) 16~20
[변경] (대ㆍ중견) 8~12 (중소) 16~20
- 반도체*ㆍOLED 기술 등에 대해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ㆍ원천기술 세제지원 확대
*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기술을 현재 20개에서 대폭 확대
- 현재 2조원+α 규모인 설비투자 특별자금의 지원범위*, 지원규모 및 운용기간(~’23년→ ~'25년) 추가 확대 추진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상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원범위에 추가
- (통합고용세제) 개별 운영 중인 고용 관련 세제지원 제도들을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하여 지원체계 일원화ㆍ확대-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유사 지원제도 통합
법인세 최저세율 대상 확대 검토…중소ㆍ중견기업 세부담도 완화
정부, 7월 세법개정안 발표…법인세 개편, 세수 2조∼4조원+α 감소 예상
정부가 법인세 최저세율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대기업은 물론, 중소ㆍ중견기업의 세 부담도 함께 낮춰주겠다는 취지에서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법인세 과세표준(과표) 가운데 최저세율인 10% 적용 구간을 현재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 법인세 과표 구간은 2억원(법인 소득)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2%, 3천억원 초과 25% 등 4단계로 나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익 규모가 2억원보다 큰 기업도 최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최저세율 자체를 8∼9%로 인하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이는 비교적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이달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조정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이후 5년 만이며, 최고세율 인하는 2009년 이명박 정부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그러나 법인세 최고세율은 극소수 대기업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일각에선 '대기업 감세'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로 혜택을 보는 기업은 2020년 법인세 신고 법인(83만8천개) 가운데 0.01%인 80여개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세 부담도 함께 덜어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 고광효 세제실장은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법인세율을 인하할 때는 하위 (과표) 구간도 조정하므로 중소기업에도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법인세 과표 구간을 현재 4개에서 3개로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천억원 초과 구간을 없애고, 나머지 하위 3개 구간의 범위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복잡한 과표 구간을 단순화함으로써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이 4단계 이상인 나라는 우리나라와 코스타리카 2곳뿐이다.
미국ㆍ영국ㆍ독일ㆍ스웨덴 등 24개국은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일본ㆍ호주ㆍ프랑스ㆍ캐나다 등 11개국은 2단계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최저세율 적용 범위를 넓힐 경우 일정 부분 세수 감소는 불가피하며, 정부 재정에도 악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
정부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는 2조∼4조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최고세율 인하 자체만 놓고 추산한 수치이므로, 내달 발표할 세법개정안에서 과표 구간 조정이 확대되면 실제 세수 영향은 이보다 더 커질 수 있다.
[인사] 기재부 세제실 국장급 전보(3명)
□ 기재부 세제실 국장급
- 조세총괄정책관 정정훈(세제실 소득법인세정책관)
- 소득법인세정책관 이용주(조세및고용보험소득정보연계추진단장)
- 재산소비세정책관 조만희(기획재정부)
▲ 예규·판례
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손금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하는 경정을 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을 쟁점금액만큼 초과하게 되는 이 사건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조심 2022서1783, 2022.06.29)
▣ 처분의 경위
- OOO서장 등은 청구법인에게 2015.1.16.자 저가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해명 안내문을 발송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점에 대한 이견은 없으나 청구법인 주식의 평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청구법인의 재무제표가 신고 착오로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에 귀속되어야 할 손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2015사업연도 손금으로 계상되어 있다고 주장함
- OOO서장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손금으로 보아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파생하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손금으로 계상된 쟁점금액을 부인하고 2016사업연도 이월결손금을 감액·경정하여, 2021.5.10.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함
-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손금 귀속시기가 2015년에서 2014년도로 변경된 것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4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5.13. 처분청에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함
- 처분청은 이 건의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4호 규정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인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기한을 도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2021.6.17.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함
▣ 결정이유(취소)
- 조세심판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함
-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
-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4호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손금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하는 경정을 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을 쟁점금액만큼 초과하게 되는 이 사건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
나. 조특법상 중견기업 여부 판단시 외국정부는 외국법인의 범위에 포함됨 (서면-2021-법규법인-4819, 2022.05.26)
<예규 전문>
▣ 질의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자동화설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8. *. 1. A법인에서 물적분할되어 설립된 법인임
- A법인은 물적분할 과정에서 질의법인의 지분 60%를 B외국법인에 양도하였으며, 2020 사업연도말 질의법인의 지배구조는 아래 도표와 같음
(질의요지)
- R&D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중견기업 판단시 외국정부가 중견기업법 시행령 §2①(1)나목 괄호의 외국법인에 포함되는지 여부
▣ 회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제4항제3호에 따른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법인에는 외국의 정부도 포함되는 것임
다. 골프장용 차량 운영 용역은 단순히 여객을 운송하고 그 운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실질이 “골프장 이용객들에게 골프경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부수적 용역으로서 골프코스 내 이동의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골프장 운영업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와 독립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 본문에서 면제 대상으로 규정한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려움(서울행정법원2021구합66159, 2022.04.15)
▣ 처분의 경위
-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는 2012. 11. 1.부터 주식회사 AB으로부터 AC골프장에서 골프장용 차량(이하 ‘골프카트’라고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은 회사이고, 원고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는 2010. 6.부터 주식회사 AD로부터 AE 골프장의 골프카트 운영을 위탁받은 회사이며, 나머지 원고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고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임
- 나. 원고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원고들은 골프장 이용객들에게 골프장의 홀과 홀 사이를 골프카트로 이동시켜 주는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이용객들로부터 받은 대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옴
- 다. 피고들의 경정거부처분 및 원고들의 전심절차
원고들은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1)의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별지1의 각 표 기재와 같이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 B는 2015년 1기부터 2018년 1기까지의, 원고 주식회사 K는 2019년 2기의, 나머지 원고들은 2015년 1기부터 2019년 2기까지(단, 주식회사 X는2016년 1기 제외)의 각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각 처분함
-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4. 28. 원고 H 주식회사의 심판청구를, 2021. 5. 12. 나머지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함
▣ 결정이유(기각)
- 이 사건 용역의 주된 내용은 단순히 여객을 운송하고 그 운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실질이 “골프장 이용객들에게 골프경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부수적 용역으로서 골프코스 내 이동의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골프장 운영업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와 독립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제7호 본문에서 면제 대상으로 규정한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려움
라. 사업자가 다른 온라인쇼핑몰을 통하여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쇼핑몰의 개별 약관에 따라 동의조건이나 기한을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건의 성취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서면-2022-법규부가-1407, 2022.05.28)
▣ 질의요지
-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온라인쇼핑몰 이용약관에 따라 고객이 일정기간 내 구매결정(확정) 하도록 하면서 신용카드 결제하는 경우 공급시기가 카드결제일인지 구매결정(확정)일인지 여부
▣ 회신
- 사업자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로서 온라인 쇼핑몰의 약관에 따라 재화를 수령한 소비자가 일정기간 내에 구매결정(확정)이나 교환, 반품 등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일정기간 경과시 자동으로 구매결정(확정) 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선발급하는 때에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약관상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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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 2022-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