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Korean Tax Newsletter (7월호, 2022)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세법개정

기획재정부가 7. 27 (수) 및 7. 29 (금) 공포한 주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기획재정부령 제927호, 2022. 7. 27)

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 주택 수정 (종부령 §4)

  • (수정이유)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제외 주택 확대
  • (기존) 본인 또는 타인이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하여 합산 대상에서 제외
    (개정)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합산 대상에서 제외
  • (시행시기) 2022년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관세법] (기획재정부령 제929호, 2022. 7. 27)

가. 관세를 감면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 수정 (관세칙 §37 ④)

  • (수정이유)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활성화
  • (삭제) 밀폐 전동기식 펌프, 온도습도시험기, 저산소 클린오븐
    (추가) 듀얼 집속 이온빔 공작기, 압출기, 성형기
  • (시행시기) 2022. 7. 28. 시행

[개별소비세법] (대통령령 제32827호, 2022. 7. 29)

가.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한시적 인하 (개소령 §2의2 ①)

  • (수정이유) 발전용 연료 가격 급등에 따른 한시적 인하
  • (기존) 킬로그램당 12원
    (개정)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0.2원
  • (시행시기) 2022. 7. 28부터 2022. 12. 31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

나.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한시적 인하 (개소령 §2의2 ①)

  • (수정이유) 유연탄 가격 급등에 따른 한시적 인하
  • (기존)
구분(순발열량) 탄력세율
5,500 이상 49원
5,000 이상 5,500 미만 46원
5,000미만 43원
  • (개정)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적용
구분(순발열량) 탄력세율
5,500 이상 41.6원
5,000 이상 5,500 미만 39.1원
5,000미만 36.5원
  • (시행시기) 2022. 7. 28부터 2022. 12. 31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

▲ 과세관청 소식 

올해 세무조사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인다…1만4천여건 계획

소상공인ㆍ신산업 세정지원…소상공인 332만명 신고확인 면제
홈택스 개편, AI세금비서 시범도입…연말정산 원클릭 자료제공 확대
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개최…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국세청이 고물가와 경기 침체 등 복합위기 상황을 고려해 올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세무조사를 감축한다.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하고, 반도체 등 전략기술과 녹색 신산업은 세금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준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홈택스를 전면 개편하고 인공지능(AI) 세금비서를 시범 도입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도 확대한다.

◇ 올해도 세무조사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인다

국세청은 22일 세종 본청에서 개최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기간 설정했던 '세심하고 신중한 세무조사' 기조를 올해도 이어가기로 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5∼2019년 연평균 1만6천603건의 세무조사를 벌였던 국세청은 코로나19 시기인 2020∼2021년에는 연평균 세무조사 건수를 역대 최저 수준인 1만4천322건으로 줄였다.

올해는 이보다 더 세무조사를 감축해 1만4천여건 실시하겠다는 게 국세청의 계획이다.

정기조사와 간편조사를 확대하고, 간편조사에는 납세자가 희망 시기를 1∼3순위까지 신청하도록 하는 조사시기 선택제도를 도입한다.

고용 여건이 어려운 지역 소재 중소기업이나 디지털 전환 전통 제조업은 고용을 늘릴 경우 정기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민생침해ㆍ불공정ㆍ역외ㆍ신종 탈세에 대해서는 검증을 강화한다.

인테리어ㆍ홈트레이닝 등 코로나19 기간 호황을 누린 업종이나 물가 불안을 자극하는 사업자의 탈세, 사주 일가의 편법 증여, 가상자산ㆍ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 발생하는 탈세 등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공익법인 회계 부정ㆍ자금 유용, 외국인 부동산 탈세,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소득세 신고 누락도 들여다본다.

◇ 소상공인ㆍ신산업 세정지원…M&A지원 전담반 설치

코로나19 기간 적극적으로 시행했던 세정지원도 계속 진행한다.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감소해 방역지원금을 받은 소기업ㆍ소상공인 332만명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하고 정기 세무조사 착수도 유예한다.

영세 자영업자의 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직권 연장하고, 폐업 사업자가 재창업ㆍ취업을 하면 납부하기 어려운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ㆍ가산세를 면제한다.

영세사업자 환급금과 근로ㆍ자녀장려금은 조기 지급한다. 올해 1기 부가세 환급금은 최대 12일 당겨 지급하고 정기분 신청 근로ㆍ자녀장려금은 8월 말 지급한다.

5년간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약 260만명의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해서는 '환급금 찾아주기'를 추진한다.

청년 채무자의 학자금 체납 연체금은 한도를 인하하고 재난 피해자의 경우 상환을 2년 유예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반도체ㆍ디스플레이ㆍ이차전지ㆍ차세대 원전ㆍ수소ㆍ바이오 등 초격차 전략기술과 녹색 신산업 기업은 납부기한 연장과 납세담보 면제 등 세정지원을 시행한다.

또 기업외 신산업 진출과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각 지방청에 인수ㆍ합병(M&A) 지원 전담반을 설치하고,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주류 관련 제도 등에 대한 손질에 나선다.

일부 협약 기업에만 제공하던 공제ㆍ감면 적용 세무 컨설팅은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 '지능형 홈택스' 만든다…'연말정산 원클릭'은 전면도입 추진

국세청은 납세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홈택스를 '지능형 홈택스'로 전면 개편한다.

화면 구성과 기능을 사용자 맞춤형으로 바꾸고 세무용어ㆍ이용법을 명확하게 바꾸는 한편, 내비게이션 안내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납세자별로 신고ㆍ납부 일정과 환급금을 안내하고 실시간 상담도 받을 수 있게 하는 AI 세금비서는 올해 중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를 모형으로 시범 도입한다.

근로자가 동의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바로 자료를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올해 전면 도입을 추진한다.

과세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과세 전 법리검토의견을 제공하는 등 검증을 강화하고 직원별 패소율을 산출해 인사ㆍ성과 보상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차장이 단장을 맡는 국세행정 역량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민생경제 지원과 납세 불편 해소, 과세 투명성ㆍ책임성 강화, 조직문화 개선 방안을 만들어 내년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표하기로 했다.

▲ 예규·판례 

가. 청구법인이 AAA에게 운송 및 설치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전월 26일부터 당월 25일까지의 거래를 기준으로 한 것은 배송지연이나 추가 작업 등의 예외적인 상황이 실제 계속ㆍ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용역대가의 확정을 위해 시일이 필요한 점을 고려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공급대가가 확정되는 공급시기에 정상적으로 발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지연발급 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5058, 2022.07.11)
▣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운송 및 복합물류사업’과 ‘자동차부품 공급사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AAA(이하 “주-AAA”라 한다)와 주-AAA가 판매하는 가구제품에 대한 운송 및 설치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용역수수료를 수취함
  •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21년 주-AA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AAA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공급기간이 2역월(전월 26일부터 당월 25일)에 해당하므로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아닌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주-AAA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후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6년 제2기분 및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청구법인이 주-AAA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지연발급된 것으로 보아 2021.11.2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지연발급가산세) 합계 OOO원(2016년 제2기분 OOO원, 2017년 제1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함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함
▣ 쟁점
  • 쟁점매입당월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전월 26일부터 전월 말일까지 제공한 용역대가를 포함한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지연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결정이유(취소)

  • 조세심판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매입당 월합계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라 판단함
    • 설치용역의 미완결에 따른 용역비의 미확정건 현황표 및 업무절차도 등을 살펴보면, “고객측의 사유”나 “OOO측 사유” 그리고 “설치기사의 사유”로 인한 용역비 미확정은 매월 10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법인이 주-AAA에게 제공하는 운송 및 설치용역은 해당 용역비를 확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는 점
    • 이 건 용역은 공급과 동시에 관련 용역대가가 확정되기 어렵고, 이러한 용역대가가 미확정되는 빈도나 횟수 및 이로 인한 추가 작업을 고려한다면 공급대가가 확정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점
    • 청구법인이 주-AAA에게 운송 및 설치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전월 26일부터 당월 25일까지의 거래를 기준으로 한 것은 배송지연이나 추가 작업 등의 예외적인 상황이 실제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용역대가의 확정을 위해 시일이 필요한 점을 고려한 것인 점

나. 일반적인 거래관행 및 사회통념상 쟁점지출은 신규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지출한 것으로서, 매출증대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지출과 매출에 대응관계가 없다고 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조사결과나 객관적 근거는 제시하지 아니한 점, 판매부대비용은 (제공받은) 용역의 반대급부가 아닌 판매촉진을 위해 지출하는 것으로, 제공받은 용역이 없다고 하여 판매부대비용이 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처분청 스스로도 오히려 접대성격에 더 가까워 보이는 기존고객지급 분은 손금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출은 신규고객 유치 등 판매촉진을 위해 지출한 경비로서 판매부대비용(손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1784, 2022.07.12)

▣ 사실관계

  • OOO 공급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기존고객(이하 “소개자”라 한다)이 지인이나 형제(이하 “피소개자”라 한다)를 소개하여 신규고객이 되면, 소개자 및 피소개자에게 상품권을 지급(이하 “쟁점지출”이라 한다)하되 쟁점지출을 접대비(손금부인)로 신고해 왔으나, 2021.1.19. 쟁점지출은 판매부대비용(손금)이라며, 2015~201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음
  • 처분청이 2021.3.23.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청구법인이 2021.6.18. 제기한 이의신청에서 2021.8.17. 재조사결정이 있었고, 이에 처분청은 재조사를 거쳐 2021.10.26. 쟁점지출 중 일부(지인을 소개한 소개자에게 지급한 분)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OOO원을 환급하였음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4. 심판청구를 제기함

▣ 쟁점

  • 쟁점지출이 판매부대비용(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결정이유(경정)

  • 조세심판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상품권 지출액 전부를 청구법인의 판매부대비용(손금)으로 보지 않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는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을 손비의 범위에 포함(열거)하고 있고, 일반적인 거래관행 및 사회통념상 쟁점지출은 신규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지출한 것으로서, 매출증대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지출과 매출에 대응관계가 없다고 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조사결과나 객관적 근거는 제시하지 아니한 점
    • 판매부대비용은 (제공받은) 용역의 반대급부가 아닌 판매촉진을 위해 지출하는 것으로, 제공받은 용역이 없다고 하여 판매부대비용이 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처분청 스스로도 오히려 접대성격에 더 가까워 보이는 기존고객지급 분은 손금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출은 신규고객 유치 등 판매촉진을 위해 지출한 경비로서 판매부대비용(손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다. 과세연도 종료일이 12월 말인 법인이 2015년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 금액은 조특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 §144① 및 같은 법 부칙 §35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까지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2-법인-1779, 2022.07.11)

▣ 회신

  •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과세연도 종료일이 12월 말인 법인이 2015년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금액 중 납부할 세액이 없어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 제144조제1항 및 같은 법 부칙 제35조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까지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예규·판례 내용 자세히 보기

 

80개 이상 국가의 세금 뉴스 및 정보를 보려면 지금 tax@hand를 방문하거나 tax@hand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발간일 : 2022-08-09

Contacts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권지원 파트너 : +82 (2) 6676-2416 / jekwon@deloitte.com
한홍석 파트너 : +82 (2) 6676-2585 / hseok@deloitte.com
임홍남 파트너 : +82 (2) 6676-2336 / honglim@deloitte.com

귀하께 도움이 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