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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er Pricing Newsletter (2020-001)

디지털세와 관련한 OECD의 최근 동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0년 1월 29일부터 30일(현지시간)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이하 “IF”) 총회를 열어 디지털세(Digital Tax)의 기본 골격과 향후 계획을 합의하고 1월 31일, 성명서(“Statement by the OECD/G20 Inclusive Framework on BEPS on the Two-Pillar Approach to Address the Tax Challenges Arising from the Digitalization of the Economy”)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성명서를 통해 IF의 138개국 구성원은 2020년 말까지 합의에 의한 해결책(consensus-based solution)을 마련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이 성명서는 디지털 경제 하에서의 조세문제 해결을 위해 “Two-Pillar Approach”를 채택하였습니다. 전반부에서는 “Pillar One: 통합접근법(Unified Approach)”을 통해 디지털 경제 하에서 새로운 과세권 배분원칙을 설명하고 있으며, 후반부에서는 “Pillar Two: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Minimum Tax)”에 대한 논의 경과를 담고 있습니다. IF는 이 성명서에서 Pillar One의 과세권 재분배 문제는 시의적절한 조세 분쟁 방지 및 해결방법을 활용하여 조세문제와 관련한 확실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명서는 또한 (i) 조세 분쟁 방지 및 해결방안의 법적 구속력, (ii) Amount A 산정 시 디지털 사업 유형별로 상이한 가중치 적용, (iii) 지역 요소의 고려 등과 같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그 외 사안들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 Pillar One – 과세연계점(Nexus)과 이익의 배분(Profit Allocation)

IF는 “통합접근법(Unified Approach)”을 OECD 회원국 간 합의에 의한 해결책(consensus-based solution)으로 삼고 있습니다. 통합접근법은 새로운 사업모델을 고려한 과세권을 도입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으로 사용자/시장에 기반하여 과세권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통합접근법에서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이익은 Amount A와 Amount B, 그리고 Amount C 등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 Amount A: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이익 중 초과이익(residual profit)의 일정 부분을 공식배분방법(formula-based approach)에 따라 각 시장소재지국에 배분합니다. 

- Amount B: 시장소재지국에 소재한 자회사나 지점에서 마케팅 및 판매기능 등의 기본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고정된 이익률로 보상합니다.

- Amount C: Amount B에 해당하는 기본기능을 초과하여, 시장소재지에서 수행된 특별한 기능(예: 제조)이 있는 경우에 이를 추가 보상합니다.

  • Amount A – 새로운 과세권(New Taxing Right)
    • 1) 적용 범위
      Amount A는 기존의 OECD 이전가격 과세원칙과는 달리, 시장소재지국에 새로운 과세권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과세권이 적용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가지입니다.
      • 자동화/표준화된 디지털 서비스(Automated Digital Services)를 전세계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
        • 예: 온라인 검색 엔진, 소셜미디어, 온라인 중개 플랫폼, 디지털콘텐츠 스트리밍, 온라인 게임, 클라우드 컴퓨팅, 온라인 광고 등
        • 회계, 법률, 건축, 엔지니어링, 컨설팅과 같이 인간의 관여 또는 판단의 정도가 높은 전문 서비스업은 제외
      • 소비자에게 재화 및 용역을 판매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 (Consumer-Facing Businesses)
        • 소비재 품목(consumer products)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제3의 유통업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또는 단순 조립이나 포장을 수행하는 중개업체를 거쳐 간접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포함
        • 상표권 라이선스를 허여 받아 상표권이 부착된 소비재 판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거나 프랜차이즈와 사업과 같이 브랜드 라이선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
        • 중간생산물 또는 부품 등을 판매하는 사업은 제외하나, 중간생산물 혹은 부품이 브랜드화 되어 개인 소비자에게 판매 및 사용될 경우 적용 대상
        • 예: 소프트웨어, 가전 제품, 휴대전화 등 개인용 컴퓨팅 제품 / 의류, 세면도구, 화장품, 사치품 /브랜드 식품 및 다과 / 레스토랑 및 호텔 등 라이선스 계약과 같은 프랜차이즈 모델 / 자동차 등
        • 원자재 추출산업 및 기타 원자재 생산자/판매자는 범위에서 제외
        • 은행과 보험 같은 금융업은 제외하나, P2P 대출 플랫폼 등 금융분야에서 규제되지 않은 요소가 있는지 추가 고려 필요
        • 선박 및 항공산업은 제외
      • 이에 따라 사업체가 수행하는 활동은 상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대상 사업(in-scope)”과 “대상 외 사업(out-of-scope)”으로 구분되어야 하며, “대상 사업(in-scope)”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Amount A에 해당합니다.
    • 2) 적용기준금액(Thresholds)
      Amount A의 적용 대상 기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OECD에서 아직 합의되지 않았으나, 아래와 같은 적용기준금액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 다국적 그룹의 총매출액: 국가별보고서 작성 기준과 동일하게 총 매출액 750M유로 적용
      • 다국적 그룹 대상 사업 매출액의 최소금액 기준(De minimis test)
      • Amount A로 배부되는 총이익의 최저한도 기준
    • 3) 새로운 과세연계점(New nexus)
      OECD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들이 특정 시장 내 중요하고 지속적인 활동, 즉, 다년 간 수익을 벌어들이는 활동 등을 하는 경우 과세연계성(nexus)를 형성한다고 판단합니다.

      단, 재화 판매 활동을 하는 소비재 판매 기업의 과세연계성을 판단함에 있어, 시장 내 지속적이고 상당한 수준의 참여 없이 단순하게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만으로는 과세연계성을 형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시장 내 고정 사업장의 존재 유무 혹은 시장 내 직접적인 마케팅 활동 등과 같은 요소들이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특정 시장소재지국 내 상당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가 새로운 과세연계성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고, ‘매출액’은 이를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시장소재지국 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매출액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시장소재지국에 과세권이 부여됩니다. 기준 금액은 시장소재지국의 시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정될 것입니다. 또한, 온라인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관련 수익이 최종적으로 발생한 국가를 어디로 볼 것인지, 그리고 중개업체를 통해 상품이 판매되는 경우 소득의 원천을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예정입니다.

      동 규정은 기존의 과세 원칙과 독립적으로 적용되며, One-Stop-Shop과 같이 단순화한 보고 시스템 및 등록 기반 체계를 활용하고, 국가별 보고서와 동일하게 최종 모회사의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있도록 설계하는 방향으로 절차가 수립될 예정입니다. 또한, 새로운 과세연계성 기준은 오로지 Amount A에 대한 새로운 과세권을 판단하는 지표로서 사용되며, 기존 과세권에 영향을 미치거나 다른 세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4) Amount A의 산정 – 공식배분방법(Formulaic Approach)의 적용
      • 1단계: 기업의 총 이익 결정
        Amount A 산정을 위해 우선 다국적 기업의 전 세계 총이익(세전)을 결정해야 합니다. Amount A는 연결기준으로 산출된 이익에 기반합니다. 다국적 기업 그룹의 연결재무제표가 각각 다른 기준에 의해 작성되었더라도, 대부분의 회계 기준 차이는 일시적 차이에 해당하므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그 수준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세연도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월 결손금 규정(loss carry-forward rules)이 적용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대상사업 매출액에 해당하는 부분의 구분 손익(segmented accounts)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2단계: 통상이익(Routine Profit) 제거를 통한 초과이익(Residual Profit) 결정
        1단계에서 결정된 다국적 기업의 총 이익에 합의된 고정률(산업별로 상이할 수 있음)을 적용하여 일상적인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수익(통상이익)을 산정하고, 이를 총 이익에서 차감한 금액을 초과이익으로 봅니다.
      • 3단계: 초과이익 배분
        그룹의 초과이익은 무형자산이나 자본 또는 사업상 위험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에 따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과세권의 대상이 되는 초과이익, 즉 Amount A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룹의 전체 초과이익에 OECD 간 합의된 “고정률(fixed percentage)”를 적용하여 Amount A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단, 대상 사업(in-scope) 간에 디지털화의 정도 차이(digital differentiation)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4단계: 시장관할권에 초과이익 배분
        초과이익은 기업이 각 시장 내 디지털서비스 및 소비자 대상 사업으로 벌어들인 대상 매출을 기준으로 관련 시장관할권에 배분됩니다.
    • 5) 이중과세의 제거
      기존 이전가격 과세원칙(독립기업원칙)에 따른 이익 배분 방식에 따르는 경우 Amount A는 이중 과세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독립기업원칙은 다국적 기업의 총 이익을 각 자회사나 고정사업장에 배분하는 개념이므로, 통합접근법을 통해 자회사나 지점이 소재하지 않은 시장소재지국가에도 과세권을 배분하기 위해서는 모회사 소재지국(거주지국), 자회사나 지점 소재지국(원천지국), 시장소재지국 간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메커니즘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될 것입니다.
    • 6) Amount A,B & C간의 상호 관계 및 잠재적 이중 계산 문제의 발생
      다국적기업의 전체 이익을 Amount A와 Amount B, 그리고 Amount C로 구분함에 있어, Amount B 와 C는 독립기업원칙을 적용하여 우선 배분한 후, Amount A를 산정합니다. 통합접근법의 정확한 매커니즘을 활용하여 Amount A를 산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 단계별 금액이 이중계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mount A 와 Amount B 간 이중계산이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비교가능성 조정 및 독립기업원칙의 비정상적인 해석 등으로 Amount A와 Amount C간에는 이중계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Amount B –기본기능에 대한 고정 보수
    Amount B는 현재의 이전가격 접근방법을 단순화한 개념이며, 자회사나 지점에서 수행하는 마케팅・판매와 같은 “기본기능(baseline activities)”에 대해 “고정된 이익률(fixed return)”로 보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존의 독립기업원칙을 고수합니다.

    Amount B의 산정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적절한 수익성 지표를 선정하는 것이며, 현재는 (i) 단일 고정률, (ii) 산업·지역별로 다양한 고정률, (iii) 기타 합의된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기능(baseline activities)”에 대한 정의도 지속적으로 검토 될 예정이나, 현재로서는 무형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제한적인 위험을 부담하며, 유통 및 판매 관련하여 일상적인 수준의 기능을 수행하는 활동 정도로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 조세 확실성(Tax Certainty)의 향상, 분쟁 예방 및 해결
    통합접근법은 잠재적 조세분쟁 해결 및 기업과 과세당국의 조세 확실성의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Amount A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법적 구속력 있는 혁신적인 방법이 고안될 것입니다. 이 작업은 각 회원국 대표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되, Amount A와 관련하여 초기에 분쟁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다양한 대안들이 개발될 것입니다.

    Amount B와 관련한 규정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잠재적인 분쟁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될 것입니다. 현재 IF 내에서도 Amount B와 Amount C의 분쟁 해결을 위한 메커니즘의 적용 범위에 대해 입장 차이가 존재하며, 모든 나라에 적용 가능한 메커니즘을 채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향후 상호합의절차(MAP)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될 것으로 보이며, 다국적 상호 합의 절차를 더욱 더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질 것 입니다.
  • 시행 및 관리
    새로운 다자간 협약은 조세 조약의 개정에 있어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기존 조약의 관련 조항을 대체하거나 현재 조약이 없는 국가들 사이에 기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규범 준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과세권의 일관된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새로운 과세권과 관련된 새로운 요구사항들로 인하여, 특정 요소는 단계별로 또는 초기에는 보다 단순화된 과도기적 단계로 도입될 수 있습니다.
  • 일방적 조치에 대한 철회 약속
    디지털세에 있어 OECD 합의에 반대하는 등의 일방적 행동은 철회하겠다는 IF총회 구성원들의 약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Pillar Two –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Minimum Tax)에 관한 제안

이번 성명서에는 글로벌 최저한세에 관한 Pillar Two의 논의 상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Pillar Two를 통해 각 과세당국은 최저한세 미만의 실효세율로 과세되었을 경우, 해당 이익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성명서에는 OECD 제안의 여러 측면에 대한 기술적 진척과 함께 핵심 이슈들에 대한 중요한 작업이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고 하면서도, 아직 중요한 작업이 남아 있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 향후 절차

이 성명서에는 부속서 A로 발행된 Pillar One에 대한 수정된 “작업 프로그램(Programme of Work)”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0년 2월 13일에는 제안서의 경제 분석과 영향 평가에 관한 OECD Webcast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IF총회는 2020년 7월 초까지 Pillar One의 새로운 과세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활동의 범주 정의와 배분가능 초과이익에 적용될 비율에 대한 적절한 기준의 결정 등에 대한 합의를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말까지 새로운 과세권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합의 및 발표하기 위하여, 나머지 작업은 2020년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발행일 :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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