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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er Pricing Newsletter (2020-002)

OECD 금융거래 관련 이전가격지침 발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0년 2월 11일 금융거래에 대한 이전가격지침(“Transfer Pricing Guidance on Financial Transactions; Inclusive Framework on BEPS Actions 4, 8-10”)을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OECD 이전가격지침서에서 처음으로 금융거래에 대한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본 지침은 2018년 7월 3일 배포한 공개토론자료를 통해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수렴한 의견들을 반영하였고, 2013년 시작한 다국적기업의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 프로젝트 Action 8-10의 일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15년 발간된 BEPS Action 4와 8-10의 최종 보고서는 특수관계자 간에 발생하는 금융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문제를 후속과제로 지정하였고, 이에 따라 본 지침은 2017년 개정된 OECD 이전가격지침서, 특히 제1장의 실제 거래에 대한 정확한 기술 분석(accurate delineation analysis)을 어떻게 금융거래에 적용할 지에 대해 명확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본 지침의 Section A부터 E는 OECD 이전가격지침서 제10장에 포함될 것입니다. Section F는 OECD 이전가격지침서 제1장 Section D.1.2.1에 수록되어 1.106 바로 다음에 나올 예정입니다. Section B는 OECD 이전가격지침서 제1장 Section D.1 의 원칙들이 금융거래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기술할 것입니다. Section C, D, E는 금융거래의 정상가격 산정과 관련한 특정 이슈(자금관리기능 (treasury functions), 관계사 간 대차거래 (intragroup loans), 유동성 공통관리(Cash Pooling), 헤징(Hedging), 지급보증 (guarantees) 및 자가전속보험(Captive Insurance))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들 관계사 간 금융거래에 대한 정확한 기술 및 가격 산정에 대해 자세히 분석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지침은 OECD 이전가격지침서 제1장과 6장에서 관계사가 특수관계거래로부터 일정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무위험 수익률과 위험조정 수익률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요

▲ 거래 재구성을 통한 자본구조 결정 - 자본과 부채의 혼합

본 지침은 다국적기업 내 특정 법인에 대한 자금조달을 위해 자본구조(부채와 자본의 혼합형태)를 결정함에 있어 실제 거래에 대한 정확한 기술 분석을 어떻게 적용할지 그에 대한 지침을 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각 국가의 법률 하에서 인정된 다른 방법이 있다면 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 지침은 금리를 결정함에 있어 해당 대출채권을 세무 목적상 부채로 볼지 아니면 자본으로 재구성할지 판단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정확한 기술 분석(multifactor analysis 포함)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설령 대출채권을 자본으로 재구성하더라도 ‘모 아니면 도’식으로 그 성격을 규정하는 것 외에 정확한 기술 분석을 통해 부채와 자본의 성격을 일정 비율 모두 보유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본 지침은 관계사 간 부채를 증자와 같은 다른 형태의 자금조달과 구분함에 있어 고려할 수 있는 다수의 요소들에 대해 나열하고 있습니다:
 
  • 고정 상환일자의 존재 여부;
  • 이자지급의무의 유무;
  • 원리금상환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여부;
  • 통상적인 기업의 채권자 대비 자금공급자(funder)의 지위;
  • 재무약정 또는 담보의 존재 여부;
  • 이자지급액의 자금출처;
  • 자금수요자의 제3자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가능여부;
  • 자본자산(capital assets)의 매입을 위한 선급금의 활용 정도;
  • 차입자의 만기내 미상환 또는 만기연장 실패

▲ 금융거래 내 상업적 또는 재무적 관계 및 경제적 특성의 파악

본 지침은 OECD 이전가격지침서 제1장에 따라 금융거래에 대한 정확한 기술은 기타 거래들과 마찬가지로 해당 거래의 경제적으로 관련된 특성을 완전히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특성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의 계약조건에 대한 검토;
  • 수행기능, 사용자산, 부담위험;
  •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
  • 거래당사자들의 경제적 여건 및 시장상황;
  • 거래당사자들이 추구하는 사업전략.

거래에 대해 정확히 기술하기 위해서는 거래와 경제적으로 관련된 특성들에 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합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거래조건 및 거래가 발생한 경제적 상황으로 이루어집니다. 정확한 기술이 어떠한 맥락으로 사용되는지에 따라 특정 거래의 성격을 올바르게 규정할 수 있고(예컨대, 부채, 자본, 또는 부채와 자본의 혼합), 비교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한 검토까지 함께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에 정상가격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본 지침은 제3자가 비교가능한 상황에서 동의했을 만한 조건들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래당사자 별로 현실적으로 가용한 옵션들에 대한 고려 역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본 지침은 따르면 자금공급자가 금융자산에 투자함에 있어 관련 리스크를 통제하기 위한 역량이 부족하거나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 자금공급자에게 무위험 수익률을 초과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본 지침은 또한 정확한 기술 분석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과 주주들의 지분을 포함한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자금조달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10년 만기 대출이라 하더라도 다국적기업의 금융정책 상 1년 만기 리볼빙 대출의 연속으로 보는 경우 해당 수익은 단기 운전자본요건들을 관리하는데 사용한다고 기술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분석이며 이에 상응한 금리가 산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자금기능(Treasury functions): 관계사간 간 대차거래, 유동성 공통관리(Cash Pooling), 그리고 헤징(Hedging)

본 지침에서 자금기능의 구성은 다국적기업의 구조와 사업활동의 복잡성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금기능은 그 독립성의 정도와 활동범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본 지침은 관계사 간 대차거래, 유동성 공통관리(Cash Pooling), 그리고 헤징(Hedging) 같은 자금활동 수행시 이전가격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들에 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금기능은 통상 다국적기업의 주된 가치창출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자금기능에 대한 보상은 OECD 이전가격지침서 제7장의 그룹 내 용역제공에 관한 지침을 적용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본 지침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 계열사 간 대차거래

계열사 간 대차거래에 대한 정상이자율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점;
  •  채무자의 신용등급 및 특정 부채 발행의 신용등급;
  •  다국적기업의 일원으로서의 영향(암묵적 보증);
  •  행위제한약정/유지관리제한약정 여부;
  •  보증 여부;
  •  대출 수수료 및 거래관련 제반 비용.

본 지침은 대출자의 관점에서 차입자가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대출자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평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본 지침의 지급보증 및 계약 보증 제공 시 보증인의 재정적 위험 부담 능력에 대한 부분에서도 언급이 됩니다. 이러한 거래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 지침은 채권자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재무적 능력을 측정하거나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이나 예시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본 지침은 차입자가 자신의 상업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균형 있는 단기 및 장기 자금조달 및 가중평균자본비용의 최적화가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 지침은 채무자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금조달거래와 담보가 부족해질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담보부 부채를 무담보 부채보다 선호할 것이라 전제하고 있습니다.

본 지침은 이러한 자금대여거래에 대한 계약 조건 이외에도 대출자와 차입자가 특수관계라는 점, 해당 자금 조달이 제 3자가 아닌 관계사와의 거래라는 점, 차입자가 다국적기업 그룹의 일원인 점이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많은 조세관할권에서 관계사 간의 대출은 종종 제3자와의 대출의 일부분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조세관할권의 파산 관련 법률이나 채무변제순위 등 해당 대출과 관련한 법률적 분석을 수행해야 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지침은 특수관계자와의 자금 거래에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일부 거래는 계약 상 담보가 없는 경우에도 담보대출로 취급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지침은 OECD 이전가격지침서 paragraph 1.164부터 1.167에 명시된 것과 같이, 계약상의 보증이 없는 경우에도 다국적기업 그룹의 일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암묵적인 지원(implicit support)의 영향을 고려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지침은 정상가격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양적 요소와 질적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질적 요소에는 다국적기업의 일원으로서의 영향과 차입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질적 측면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특수관계자 거래의 영향 및 수동적 연계(passive association)의 잠재적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신용 등급 분석 및 비교 가능성 조정 방법에 대한 특정 지침도 제공됩니다. 본 지침은 신용 등급이 회사의 잠재적인 신용도를 파악하고 잠재적 비교 대상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척도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 등급 분석을 수행 할 때 차입자의 재무상 지표가 다른 특수관계자 거래에 의해(예: 매출 또는 이자 비용)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른 특수관계자 거래로 인해 기존의 방식으로 추정한 차입자의 신용등급이 신뢰할 수 없는 결과일 경우, 다국적기업 그룹의 신용등급을 기반으로 그룹 내 대차거래에 대한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예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 지침은 이러한 암묵적 지원(implicit support)가 신용 위험을 평가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암묵적 지원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해당 계열사의 다국적기업 내 상대적 중요도 등의 사실관계 및 상황을 고려하는 접근 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차입자가 다른 다국적기업의 일원으로부터 자금을 조달 받는 경우, 차입자의 실질적인 신용 등급은 다국적기업 전체의 신용등급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차입자가 다른 다국적기업의 일원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을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입자의 실질적인 신용 등급은 회사의 독자적인 신용 등급(stand-alone credit rating)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본 지침에서는 비교가능제3자가격(Comparable Uncontrolled Price)방법, 자금 조달비용(cost of funds)접근법, 신용부도스와프 (credit default swaps), 경제적 모형(economic modelling) 및 뱅크 오피니언(bank opinion)기반 접근법 등의 이자율의 정상가격 측정 방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침은 신용부도스와프, 경제적 모형 등의 접근법은 비교가능한 제3자 거래가 없을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뱅크 오피니언을 기반으로 산출한 결과는 해당 대차거래의 정상이자율을 증명하는 증거 가 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유동성 공통관리(Cash Pooling)

유동성 공통관리(Cash Pooling)는 그룹으로 하여금 각각 별도의 은행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잔액을 (이론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하나로 모아 보다 효율적인 유동성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본 지침은 유동성 공통관리(Cash Pooling)를 정확하게 기술하기 위해서는 잔액이 이체된 사실관계 및 정황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의미의 공통관리 조건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본 지침은 Cash Pool 관리자(cash pool leader)를 보상하는 방식과 Cash Pool 참여자(cash pool member)를 보상하는 방식의 두 가지 큰 틀에서 Cash Pooling 거래에 대한 가격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Cash Pool 관리자에 대한 보상은 공통관리를 둘러싼 특정 사실관계 및 정황을 토대로 적절히 결정됩니다.

본 지침은 유동성 공통관리(Cash Pooling)로부터의 혜택을 각 참여자에게 배분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  예금자와 차입자에 대한 금리 인상;
  •  그룹 내 차입자를 제외한 예금자들에게 유동성 공통관리(Cash Pooling)로부터 발생한 혜택의 배분 (예금자들에게 실제 신용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본 지침은 Cash Pool 참여자 간 상호보증 및 상계권이 필요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로 인해 보증수수료의 지급 여부가 문제될 것이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상호보증을 제공하는 Cash Pool 참여자들이 Cash Pool 내 membership에 대한 통제권을 갖지 못하거나, 보증부 대출을 통제할 수 없거나, 피보증인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피보증인인 차입자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일원으로서 누리는 암묵적 지원을 넘어서는 수준의 효익을 누리지 못할 수 있다고 지침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급보증 수수료를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채무불이행시 다른 그룹 계열사들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은 자본의 출자로 취급해야 한다고 지침은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헤징(Hedging)과 관련해 지침은 자금기능이 어느 한 법인에 집중되어 해당 법인에서 헤징(Hedging)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금기능이 하나로 집중해 수행하였다는 것 자체가 헤징(Hedging)계약을 맺은 계약상대방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으며,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룹의 포지션이 보전되더라도 동일 법인 내 헤징(Hedging) 포지션이 매칭되지 않은 경우 보다 복잡한 이전가격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급보증

본 지침은 지급보증거래에 대한 정확한 기술 방법과 가격을 책정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명시된 바와 같이, 피보증인이 보증인으로부터 지급보증을 제공받음으로서 차입금의 규모가 커지는 경우, 이러한 증분 차입액을 사실상 보증인이 피보증인에게 제공한 차입(보증인이 피보증인에게 제공하는 지분 기여) 으로 취급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하며, 해당 지급보증의 대가가 정상가격으로 지급 되었는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을 기반으로 제공하는 명시적 보증과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이라 볼 수 없는 암묵적 보증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암묵적 지원을 통해 발생하는 편익은 수동적 연계(passive association)을 통해 발생하며, 이는 용역을 직접적으로 제공받음으로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시적 보증에서, 차입인이 지급보증을 통해 합당한 편익을 누리지 않을 경우(지급보증을 제공받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부채 차입 관련 비용이 암묵적 지원과 보증의 비용을 조정하여 산정한 무보증 차입 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지급보증의 대가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침은 지급보증거래를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피보증인이 채무불이행시 보증인이 대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재정적 능력을 고려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증인과 피보증인의 신용 등급 (암묵적 지원의 영향 포함)과 거래상대방 간의 비즈니스 상관관계에 대한 평가가 필수적입니다.

이 지침은 적합한 지급보증 수수료 산정을 위한 5 가지 접근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비슷한 조건을 가진 지급보증거래를 찾을 가능성이 낮음);
  •  수익률(차이) 접근법;
  •  비용 접근법;
  •  예상 손실 접근법;
  •  자본 지원 방법.
수익률 접근법은 피보증인이 차입자의 관점에서 제공받는 이익을 기반으로 지급보증 대가를 산정하지만, 비용 접근법, 예상 손실 접근법 및 자본 지원 방법은 보증인의 관점에서 지급보증을 제공함으로서 발생하는 비용 기반으로 지급보증의 대가를 산정합니다.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을 제외한 가격 책정 방법은 특수관계가 아닌 피보증인과 보증인이 지급보증을 통해 지불하거나 수취할 수 있는 금액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다루고 있으며, 해당 범위를 벗어난 가격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 자가전속보험사(Captive Insurance Companies)

일부 다국적기업 그룹은 독점적으로 또는 주로 그룹 내 계열사들에게만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전속보험사를 통해 그룹 내 위험을 관리합니다. 본 지침은 이러한 거래에 독립기업원칙을 적용하는데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가전속보험(Captive Insurance)거래의 이전 가격을 고려할 때 자주 우려되는 것은 거래가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본 지침은 일반적으로 독립적인 보험사에서 사용하는 모든 지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자가전속보험(Captive Insurance)의 다각화 및 위험의 공동 부담;
  • 다각화의 결과로 다국적기업 그룹 내 기업의 경제적 자본상태가 개선되므로 다국적기업 그룹 전체에 실질적인 경제적 영향이 있음;
  • 보험사와 재보험사는 모두 규제를 적용받는 회사이며, 규제 체제는 전반적으로 유사함. 규제기관은 보험사와 재보험사에게 위험 추정 및 적절한 자본 수준의 입증을 요구함;
  • 해당 위험은 자가전속보험사로부터 보장받지 못할 경우, 다국적기업 그룹 외부에서 제공 받을 수 있는 위험임;자가전속보험사는 투자 기술 및 경험, 전문 언더라이팅 지식을 가진 인적 자원 등 필수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자가전속보험(Captive Insurance)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본 지침은 자가전속보험사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의 중요성과 다국적기업 그룹 계열사에게 위험(및 수익)을 배분할 때 보험 위험을 부담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OECD 이전가격지침서 제1장의 분석에 따르면, 자가전속보험사가 보험 위험과 관련된 관리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자가전속보험사가 위험을 추정하지 않았거나 다른 다국적기업이 이러한 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후자의 경우 보험료 투자로 인한 수익은 위험을 부담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계열사에게 할당됩니다.

보험료 가격 책정에 적합한 두 가지 방법으로, 이용가능한 제3자 (또는 내부 비교 대상) 간 비교 가능 계약으로부터 가격을 도출하는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과 계리 분석이 논의됩니다. 본 지침은 또한 보험 이익과 투자 소득의 합으로 정상 수준의 수익성을 계산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지침은 다국적기업 그룹이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 자가전속보험(Captive Insurance)이 사용되는 보험 대행 판매 및 계약에 대한 가격 결정 지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무위험 수익률 및 위험조정 수익률

본 지침은 OECD 이전가격지침서 제1장 D.1.21에 추가된 무위험 수익률 및 위험 조정 수익률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지침에서는 실제 거래에 대한 정확한 기술 분석에서 자금제공자가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와 관련된 위험을 통제하는데 있어서 역량이 부족하거나 의사 결정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해당 수익률은 무위험 수익률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지침에서는 정부가 발행한 유가증권이 무위험 금리 추정에 대한 하나의 참조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대안은 각 사례의 일반적인 사실과 상황에 따라 고려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안으로는 은행 간 금리, 이자율 스와프 또는 정부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재구매 계약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 지침은 무위험 이자율 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관련 고려 사항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  통화위험 제거;
  •  분석대상거래에 대해 참조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시간적 근접성;
  •  분석대상거래에 대해 참조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만기 일치
    여부.
본 지침은 자금을 제공하는 당사자가 다른 특정 위험을 가정하거나 통제하지 않고 자금 제공과 관련된 재무 위험을 통제하는 상황에서는 해당 자금에 대해 일반적으로 위험 조정 수익률만 기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금 거래에서 예상되는 위험 조정 수익률은 무위험 이자율과 펀드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을 반영하는 프리미엄, 이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본 지침은 위험 조정 수익률을 추정하는데 있어서 비교 가능한 경제적 특성을 가진 현실적인 대안 투자에 대한 수익률, 자금 조달 비용 접근법, 또는 무위험 수익률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 (유사한 조건과 상황에서 발행된 금융 상품에 대한 시장 정보에 근거한) 등 몇 가지 접근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결론 및 주요 요점 정리

본 지침은 금융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제공하며, 거래의 성격이 제대로 규정되는지 또는 세무 목적으로 재규정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접근방법으로서 정확한 기술 분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 지침에서는 금융거래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거래의 계약 조건(명시적이고 상세한), 수행 기능, 사용 자산 및 부담 위험; 거래당사자와 시장의 경제 상황; 거래당사자들이 추구하는 사업전략에 대한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지침에서 제공된 지침은 과세당국이 그룹 내 금융거래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모호성을 해결하기 위해 다국적기업 그룹이 그룹 내 정책(및 관련 자금거래 계약)을 다시 검토하고 개발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발행일 :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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