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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er Pricing Newsletter (2020-003)

통합접근법(Unified Approach)의 도입

1. 논의 배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디지털세(Digital Tax)에 관한 새로운 과세권 배분 원칙을 논의되게 된 것은 물리적 실재(Physical Presence)의 중요성이 낮은 디지털경제의 등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디지털 경제는 무형자산 의존도가 높고 데이터 및 사용자 참여가 가치 창출에 기여한다는 특징을 지니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에 기하여 글로벌 기업들이 무형자산을 저세율국으로 이전하고 세원을 잠식하는 등 공격적 조세회피를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위 배경 하에, OECD는 2015년 G20(주요 20개국)과 함께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이하 “BEPS”)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으며, 2015년 11월, 15개의 BEPS 세부과제(Action Plan)를 발표하게 됩니다. 디지털경제는 15개의 BEPS 세부과제 중 제1과제(Action 1)에 해당합니다.

이후, 모든 관심국들이 G20과 동등한 자격으로 BEPS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2016년 1월에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IF”)가 구축되었으며, 디지털경제와 관련하여 IF는 2020년까지 새로운 과세권 배분원칙 및 세원잠식방지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 영국, 미국, G24(개도국협의체), 독일·프랑스에서 4가지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19년 1월, OCED는 정책보고서(Addressing the Tax Challenges of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 Policy Note, 2019. 1. 23)를 통해 현재 논의되는 새로운 과세권의 주요 내용인 두 가지 접근법(2 Pillar Approach)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어 2019년 10월 통합접근법(Unified Approach)을 발표(Secretariat Proposal for a “Unified Approach” under Pillar One)하였습니다.


2. 통합접근법의 기본 원칙

두 가지 접근법 중 Pillar One에 해당하는 통합접근법의 기본 원칙은 크게 4가지로 ① 시장소재지 과세권 강화, ② 새로운 과세 연계성 기준(New Nexus), 그리고 ③ 기존 독립기업원칙 수정 및 ④ 단순성 및 조세 확실성 추구로 구성됩니다.

① 시장소재지 과세권 강화
통합접근법은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이익 중 초과이익(Residual Profit)의 일부분을 시장소재지국에 배분하여 Amount A를 산정함으로써 새로운 과세권을 형성합니다. 새로운 과세권이 창출되는 대상 사업에는 디지털 서비스 사업(Automated Digital Services) 외에도 소비자 대상 사업(Consumer-Facing Business)이 포함됩니다.

② 새로운 과세 연계성 기준(New Nexus)
통합접근법은 물리적 실재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시장소재지 내 매출 등에 근거하여 과세권을 인정하는 새로운 과세연계성 기준(New Nexus Rule)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시장소재지국 내 상당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가 그 기준이 될 것이고, “매출액”은 이를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향후 구체적인 매출액 적용 기준이 수립될 예정입니다.

③ 기존 독립기업원칙 수정을 통한 ④ 단순성 및 조세확실성 추구
통합접근법은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이익을 3가지(Amount A, B, C) 종류로 구분하여 새로운 이익배분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잠재적 조세 분쟁의 해결 및 기업과 과세당국의 조세 확실성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3. Pillar 1 및 2 도입에 따른 세수 효과

Pillar 1 - Amount A를 도입함으로써 저세율국에서 고세율국으로 과세권 이전이 발생하여 상당한 수준의 과세권 재분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세수가 증가할 것이나 Pillar 1의 도입만으로는 기대할 수 있는 전반적인 세수 증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소득국(Low-income countries) 및 중소득국(Middle-income countries)에서 고소득국(High-income countries)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세수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반면 투자 허브 역할을 하는 국가들(Investment Hubs)의 경우 세수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Pillar 1 및 2를 함께 도입 시, 소득 이전(base erosion)이 상당 부분 감소하고 전 세계적으로 세수가 매우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OECD의 분석에 따르면, Pillar 1 및 2의 도입으로 인해 전 세계 법인세의 약 4% 또는 연간 미화 1,000억 달러 정도의 세수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각 국가의 경제 규모(High/Middle/Low-Income)에 따라 다르긴 하나 전반적으로 유사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4.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

우리나라 정부는 현행 제도 내에서 다국적 IT기업의 조세회피 행위 등에 필요한 조치 및 제도 보완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OECD의 디지털세 장기대책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내 과세권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으며, 기본적으로 독자적 세제방안보다는 OECD의 기준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하단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명 참고 링크

 

발행일 : 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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