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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er Pricing Newsletter (2020-003)
통합접근법(Unified Approach)의 도입
1. 논의 배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디지털세(Digital Tax)에 관한 새로운 과세권 배분 원칙을 논의되게 된 것은 물리적 실재(Physical Presence)의 중요성이 낮은 디지털경제의 등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디지털 경제는 무형자산 의존도가 높고 데이터 및 사용자 참여가 가치 창출에 기여한다는 특징을 지니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에 기하여 글로벌 기업들이 무형자산을 저세율국으로 이전하고 세원을 잠식하는 등 공격적 조세회피를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위 배경 하에, OECD는 2015년 G20(주요 20개국)과 함께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이하 “BEPS”)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으며, 2015년 11월, 15개의 BEPS 세부과제(Action Plan)를 발표하게 됩니다. 디지털경제는 15개의 BEPS 세부과제 중 제1과제(Action 1)에 해당합니다.
이후, 모든 관심국들이 G20과 동등한 자격으로 BEPS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2016년 1월에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IF”)가 구축되었으며, 디지털경제와 관련하여 IF는 2020년까지 새로운 과세권 배분원칙 및 세원잠식방지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 영국, 미국, G24(개도국협의체), 독일·프랑스에서 4가지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19년 1월, OCED는 정책보고서(Addressing the Tax Challenges of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 Policy Note, 2019. 1. 23)를 통해 현재 논의되는 새로운 과세권의 주요 내용인 두 가지 접근법(2 Pillar Approach)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어 2019년 10월 통합접근법(Unified Approach)을 발표(Secretariat Proposal for a “Unified Approach” under Pillar One)하였습니다.
2. 통합접근법의 기본 원칙
두 가지 접근법 중 Pillar One에 해당하는 통합접근법의 기본 원칙은 크게 4가지로 ① 시장소재지 과세권 강화, ② 새로운 과세 연계성 기준(New Nexus), 그리고 ③ 기존 독립기업원칙 수정 및 ④ 단순성 및 조세 확실성 추구로 구성됩니다.
① 시장소재지 과세권 강화
통합접근법은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이익 중 초과이익(Residual Profit)의 일부분을 시장소재지국에 배분하여 Amount A를 산정함으로써 새로운 과세권을 형성합니다. 새로운 과세권이 창출되는 대상 사업에는 디지털 서비스 사업(Automated Digital Services) 외에도 소비자 대상 사업(Consumer-Facing Business)이 포함됩니다.
② 새로운 과세 연계성 기준(New Nexus)
통합접근법은 물리적 실재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시장소재지 내 매출 등에 근거하여 과세권을 인정하는 새로운 과세연계성 기준(New Nexus Rule)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시장소재지국 내 상당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가 그 기준이 될 것이고, “매출액”은 이를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향후 구체적인 매출액 적용 기준이 수립될 예정입니다.
③ 기존 독립기업원칙 수정을 통한 ④ 단순성 및 조세확실성 추구
통합접근법은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이익을 3가지(Amount A, B, C) 종류로 구분하여 새로운 이익배분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잠재적 조세 분쟁의 해결 및 기업과 과세당국의 조세 확실성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3. Pillar 1 및 2 도입에 따른 세수 효과
Pillar 1 - Amount A를 도입함으로써 저세율국에서 고세율국으로 과세권 이전이 발생하여 상당한 수준의 과세권 재분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세수가 증가할 것이나 Pillar 1의 도입만으로는 기대할 수 있는 전반적인 세수 증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소득국(Low-income countries) 및 중소득국(Middle-income countries)에서 고소득국(High-income countries)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세수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반면 투자 허브 역할을 하는 국가들(Investment Hubs)의 경우 세수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Pillar 1 및 2를 함께 도입 시, 소득 이전(base erosion)이 상당 부분 감소하고 전 세계적으로 세수가 매우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OECD의 분석에 따르면, Pillar 1 및 2의 도입으로 인해 전 세계 법인세의 약 4% 또는 연간 미화 1,000억 달러 정도의 세수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각 국가의 경제 규모(High/Middle/Low-Income)에 따라 다르긴 하나 전반적으로 유사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4.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
우리나라 정부는 현행 제도 내에서 다국적 IT기업의 조세회피 행위 등에 필요한 조치 및 제도 보완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OECD의 디지털세 장기대책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내 과세권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으며, 기본적으로 독자적 세제방안보다는 OECD의 기준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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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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