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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er Pricing Newsletter (2020-005)
BEPS 다자협약 발효
’20. 9. 1.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목적의 조세조약 관련 조치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Multilateral Convention to Implement Tax Treaty Related Measures to Prevent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이하 ‘BEPS 다자협약’)이 우리나라에서 발효될 예정입니다.
BEPS 다자협약의 추진 경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BEPS 다자협약 추진 경과 요약
- 2015. 11. OECD-G20정상회의에서 BEPS 대응방안(15개 세부과제(Action Plan))이 승인되었으며, OECD는 15개 세부과제 중 4개를 최소 기준(minimum standards)으로 하여 BEPS 프로젝트 참여국에 필수적으로 반영하도록 제시함
※ 조세조약 관련 과제는 BEPS Action Plan 2, 6, 7, 14, 15에 해당하며, 최소기준은 BEPS Action Plan 6(조약남용방지), BESP Action Plan 14(효과적 분쟁해결)의 일부임
- 즉, BEPS 다자협약은 BEPS 대응방안 중 조세조약 개정이 필요한 내용을 국가간 조세조약에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채택됨
- 2017. 6. 7. 대한민국 정부 BEPS 다자협약에 서명함
- 2018. 7. 1. 국제적으로 BEPS 다자협약의 효력이 발생함(효력 발생시점은 “가입국 중 최초 5개국이 OECD에 국회 비준서를 제출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그 다음날 1일”부터임).
- 2019. 12. 10. 대한민국 국회 비준동의를 완료함
- 2020. 5. 13. 대한민국 정부는 OECD 사무국에 BEPS 다자협약 비준서를 기탁
- 2020. 9. 1. BEPS 다자협약이 우리나라에서 발효될 예정 (“BEPS 다자협약으로 변경되는 우리나라 32개 조세조약의 개정” 효력은 “우리나라와 상대국이 모두 국회비준서를 OECD에 제출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그 다음날 1일”부터 발생)
2. BEPS 다자협약의 주요 내용
BEPS 다자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우리나라 조세조약에는 제6조, 제7조, 제16조, 제17조가 적용됩니다.
- 제6조 탈세 등을 통한 이중비과세 방지 목적을 조약 서문에 명시
- 제7조 조약남용방지 규정
- 제16조 상호합의 절차 개선
- 제17조 대응조정
(1) 각 조문별 주요 내용
- 제6조(조약의 목적)
- 대상 조세조약 서문(Preamble)에 다음 문안을 포함: “대상 조세조약은 탈세·조세회피를 통한 세부담 축소의 기회를 허용하지 않는 소득·자본 관련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의도함
제6조(대상조세협정의 목적)
1. 대상조세협정은 다음의 전문 문안을 포함하도록 수정된다.
“탈세 또는 조세회피(제3지역 거주자의 간접 혜택을 위하여 이 협정에 따른 조세감면의 혜택을 얻기 위한 목적의 조약 남용 계약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통한 비과세 또는 조세경감의 기회를 창출하지 않고 이 협정의 대상 조세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하며,”(이하 생략)
- 대상 조세조약 서문(Preamble)에 다음 문안을 포함: “대상 조세조약은 탈세·조세회피를 통한 세부담 축소의 기회를 허용하지 않는 소득·자본 관련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의도함
- 제7조(조약남용방지)
- 조약혜택 이용을 주요 목적으로 거래 등 수행 시 해당 혜택 부인
- 조약혜택 이용을 주요 목적으로 거래 등 수행 시 해당 혜택 부인
제7조(조약 남용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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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상호합의절차)
- 납세자는 특정 과세조치가 조세조약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양 체약국중 어느 국가에라도 이의 제기가 가능하며, 이의제기는 해당 조치에 대한 최초 통보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함
- 납세자의 이의제기가 정당하며 이의제기를 받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은 상대국과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양국간 상호합의된 사항은 국내법상 부과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이행됨
- 조세조약 해석·적용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간 노력하여야 하며, 조세조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안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해서도 양국간 협의가 가능함
제16조(상호합의 절차)
1. 어떠한 인이 한쪽 또는 양 체약지역 모두의 조치가 자신에 대하여 해당 대상조세협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여기는 경우, 그 인은 그 체약지역의 국내법이 규정하는 구제 수단에 관계없이 양 체약지역 중 어느 한쪽 체약지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사안을 제기 할 수 있다. 그 사안은 해당 대상조세협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 통보일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 권한 있는 당국은 그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보이고 스스로 만족할 만한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대상조세협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쪽 체약지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사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모든 합의사항은 체약지역의 국내법상 어떠한 기한에도 불구하고 이행된다.
3. 체약지역의 권한 있는 당국은 해당 대상조세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상 발생하는 어떠한 어려움이나 의문에 대해서도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체약지역의 권한 있는 당국은 또한 해당 대상조세협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안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해서도 상호 협의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17조(대응조정)
- 일방국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을 상대국이 독립기업 간 이루어졌을 가격으로 조정하는 경우, 일방국은 상대국의 가격 조정이 합당하다고 판단 시 거주자의 소득 및 세액을 조정(대응조정)할 의무를 부담함
제17조(대응 조정)
1. 한쪽 체약지역이 다른 쪽 체약지역에서 과세된 그 다른 쪽 체약지역 기업의 이윤을 그 한쪽 체약지역 기업의 이윤에 포함하여 그에 따라 과세하고, 그렇게 포함된 이윤이 두 기업 간 설정된 조건이 독립기업 간 설정되었을 조건이었을 경우 그 한쪽 체약지역 기업에 발생하였을 이윤이라면, 그 다른 쪽 체약지역은 그러한 이윤에 대하여 그 다른 쪽 체약지역에서 부과된 세액에 적절한 조정을 한다. 그러한 조정을 결정할 때는 해당 대상조세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양 체약지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협의한다.
2. 제1항은, 다른 쪽 체약지역이 그 다른 쪽 체약지역 기업의 이윤에 한쪽 체약지역 기업의 이윤을 포함시키고 그에 따라 그러한 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며, 그렇게 포함된 이윤이 그 두 기업 간 설정된 조건이 독립기업 간 설정되었을 조건이었을 경우 그 다른 쪽 체약지역 기업에 발생하였을 이윤이라면 그 한쪽 체약지역이 그 한쪽 체약지역 기업 이윤에 부과한 세액에 적절한 조정을 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대체하여 또는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하 생략) - 일방국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을 상대국이 독립기업 간 이루어졌을 가격으로 조정하는 경우, 일방국은 상대국의 가격 조정이 합당하다고 판단 시 거주자의 소득 및 세액을 조정(대응조정)할 의무를 부담함
(2) 다자협약의 효력 및 현황
- (효 력) BEPS 다자협약 가입국 간에는 개별 양자 협상 없이도 BEPS 대응방안이 현행 조세조약에 자동적으로 반영되게 됨. 따라서 우리나라 및 상대국이 적용대상 조약으로 비준서를 기탁하는 경우 개별 양자 협상 없이 조세조약 관련 BEPS 대응방안이 자동적으로 반영되게 됨
- (현 황) 우리나라 정부는 비준서 기탁 시 현행 조세조약 93개 중 BEPS 다자협약 개발에 참여한 국가, BEPS 다자협약 서명 의사를 표시한 국가 등에 대한 조세조약 73개를 다자협약 적용대상으로 통보하였고, 이 중 32개 조약 상대국이 우리나라와의 조약을 다자협약 적용대상으로 하여 비준서 기탁 및 통보를 완료한 상태임(상세 내용 첨부 참조)
- 73개를 제외한 나머지 조약의 경우 양자 협상 등을 통해 개정을 추진할 예정임
3. BEPS 다자협약 국내 발효(2020. 09. 01.)에 따른 TP 측면에서의 시사점
(1) 상호합의 절차 관련 납세자 권익 확대
- BEPS 다자협약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조세조약에 위반되는 이전가격 등 관련 과세처분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을 종전 “납세자의 거주지국 과세당국”에서 “조세조약 양 당사국의 과세당국”으로 확대함
- 이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를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의 권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BEPS 다자협약 제16조 제2항에 의하면, 양국 간 상호 합의된 사항은 국내법상 부과제척기간에 불구하고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내법상 부과제척기간으로 인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있음
- 양 과세당국 간의 합의를 통한 해결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더욱 강화할 뿐만 아니라 합의의 실효성을 높임
(2) 대응조정의 실효성 제고
- BEPS 다자협약 제17조에 의하면, 타방체약국에서 이전가격으로 인하여 과세되어 소득 및 세액이 조정되는 경우, 일방체약국은 타방체약국의 가격 조정이 합당하다고 판단 시 거주자의 소득 및 세액을 조정(대응조정)할 의무를 부담함
- 양 과세당국이 대응조정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합의 절차를 통해 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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