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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er Pricing Newsletter (2020-006)

OECD/G20 디지털세 논의 중간보고서 발표 

2020년 10월 1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G20의 포괄적 이행체계(다국적기업의 세원잠식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대책의 이행을 논의하는 회의, Inclusive Framework, 이하 “IF”)는 디지털경제 하에서의 조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논의 중인 Pillar 1·2에 대한 Blueprint(이하 “중간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Pillar 1 중간보고서는 디지털경제 하에서 발생 가능한 조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 합의가 필요한 국가간 과세권 배분 규칙 및 이익 귀속에 관한 구성요소를 상세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IF는 2020년 12월 14일까지 중간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남아있는 정치적·기술적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2021년 1월 중 공청회를 개최하고, 2021년 중반까지 최종 방안에 대한 합의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IF 국가들간 최종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나, 사용자 및 시장소재국에 유리한 과세권을 재할당하기 위하여 이번 중간보고서는 아래의 주요 3가지 제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Amount A: 물리적 실재와 관계없이 공식 접근법을 사용하여 글로벌 초과이익에 대해 시장소재국에 새로운 과세권 배분
  • Amount B: 기본적인 판매·유통 활동에 대해 고정율로 과세권 배분
  • 조세 확실성: 효과적인 분쟁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 마련


1. Amount A: 디지털서비스사업 및 소비자대상사업에 대한 새로운 과세권

  • 적용대상(Scope)
    Amount A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는 다국적기업의 시장관할권 내 지역적 또는 물리적 사업활동 여부와 상관없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수행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디지털서비스사업(Automated digital services)”이란 자동화 및 표준화된 서비스를 대규모의 글로벌 고객 또는 사용자에게 원격으로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 형태를 의미합니다. 
    • 디지털서비스사업 대상사업: 온라인 광고 서비스, 사용자 데이터의 판매, 온라인 검색 엔진, 소셜 미디어 플랫폼, 온라인 중개 플랫폼,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온라인 게임, 표준화된 온라인 교육 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등
    • 디지털서비스사업 제외 사업: 맞춤형 전문 서비스, 맞춤형 온라인 교육 서비스, 자동화된 디지털서비스 이외의 재화나 서비스의 온라인 판매, 네트워크 연결과 관계없이 재화 판매를 통한 수익창출, 인터넷이나 기타 전자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서비스 등
    • 그 외 자동화(일단 시스템이 구축되면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최소한의 인적 개입이 필요한 사업)와 디지털(인터넷이나 전자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사업)이라는 두 가지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에 디지털서비스사업에 해당

”소비자대상사업(Consumer-facing businesses)”이란 최종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그러한 재화나 용역과 관련한 무형자산의 사용을 허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정의됩니다. 즉, 제3자 중개업자, 프랜차이즈 모델, 또는 재화나 용역과 관련한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간접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기업은 Amount A의 적용 대상사업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기업과 최종 소비자 모두에게 판매하는 경우(“겸용” 완제품/용역), 이로 인한 모든 수익은 Amount A의 적용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완제품에 필요한 중간재/구성품의 판매는 Amount A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중간재/구성품을 최종 개인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Amount A의 범위에 포함됩니다(예: 자동차 타이어 판매).

또한, 원자재, 천연자원(단, 보석과 초콜릿과 같이 제품에 천연자원을 포함하는 사업은 제외), 금융 서비스 분야의 소비자 대면 사업(은행, 보험 및 자산 관리 포함), 건설 및 부동산, 판매/리스업, 국제항공 및 해운업 등은 소비자대상사업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최소 기준금액(Threshold)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다국적기업에게는 Amount A가 적용됩니다. 
    • 연간 글로벌 연결매출액 7억 5천만 유로 이상(OECD 제시안)
    • 국외 대상사업 매출액이 최소 매출액 이상

기준 금액의 경우, 초기에는 더 높은 수준에서 설정된 다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방식으로 과도기간을 둘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 금액은 향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 새로운 과세연계점(New nexus)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시장소재국에 과세연계점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국가에 Amount A를 배분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서비스사업: 시장소재국 내 적용대상 매출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소비자대상사업: 시장소재국 내 적용대상 매출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자회사 또는 고정사업장의 형태로 유의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나타내는 지표가 있거나 시장 소재지 내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등 ”추가 기준(plus factor)”을 충족하는 경우 

그리고 개발도상국에게는 더 낮은 기준을 적용하는 등 국가 규모에 따라 기준에 차이를 두어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 매출의 귀속(Revenue sourcing)
    매출의 귀속이란 다국적기업이 각 시장관할권 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원천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이는 (1) 지표의 원천을 규정하는 “원칙”과 (2) 세부 업종별 복수 지표를 우선 순위에 따라 적용시키는 “계층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 대상 재화의 경우, 매출 귀속 판단의 원칙은 “재화의 최종 인도장소”이며, 지표는 재화 판매의 위치 또는 재화의 최종 배송 주소의 관할구역입니다.
  • 과세표준 산출(Tax base determination)
    Amount A는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연결재무제표에 기반한 글로벌 세전이익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세무조정은 최소로 적용되며, 법인세비용, 배당소득, 주식과 관련한 손익, 세제상 공제되지 않는 비용(예: 벌금) 등은 제외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우 구분손익을 사용해야 하며, 소규모 기업의 경우 구분손익 작성 여부를 선택적으로 판단하여 Amount A를 산정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Amount A 대상 사업 범위를 벗어난 활동에서 높은 수익을 얻는 경우와 같이 잠재적으로 중요한 왜곡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가 작업을 통한 세분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발생한 손실에 관하여 Amount A를 당해 연도에 배분하지 않고 차기 연도에 이익 발생 시 공제하는 메커니즘(earn-out mechanism)인 손실 이월 공제 규칙(loss carry-forward rules)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Amount A 도입 전에 발생한 손실의 포함 여부와 Amount A의 배분 수준 이하의 이익부족분(profit shortfall)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 과세이익 배분 (Profit allocation)
    • Amount A의 산정
      Amount A는 아래의 과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공식적 접근법(Formulaic approach)을 통해 산정합니다.
      • Step 1. 이익률 기준(Profitability threshold): 합의된 이익률을 초과하는 이익을 그룹의 초과이익으로 결정
      • Step 2. 배분 비율: 그룹의 초과이익 중 합의된 일정 비율을 Amount A로 결정
      • Step 3. Amount A로 결정된 금액을 각 과세권에 배분
    • 이중과세의 제거
      Amount A는 기존 독립기업원칙과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하여 이중과세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과세권 및 기존 이익 배분 규칙은 Amount A에서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부담하는 법인을 식별하고 이를 제거하는 방식을 통해 조정될 것입니다.

      첫째, Amount A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다국적기업 내부 관계사(paying entities) 간에 배분됩니다. 
      • 1단계 – 사업활동 평가(Activities test): 다국적기업 집단의 초과이익에 "중요하고 지속적인 기여"를 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식별하기 위한 정성적 활동 테스트(기존의 이전가격 방법론에 따른 기능 분석에 기초함)
      • 2단계 – 수익성 평가(Profitability test): 잠재적 납세자가 Amount A 납세 의무를 부담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량적 수익성 테스트
      • 3단계 – 시장관련성 평가(Market connection priority test): Amount A 납세 의무는 1차적으로 시장관련성이 있는 내부 관계사(paying entities)에 우선적으로 배분
      • 4단계 – 비례 배분(Pro-rata allocation): 3단계에서 배분한 후 남은 Amount A 금액은 공식(formulaic pro-rata)에 따라 다국적기업 집단 내 다른 기업(또는 부문)에 배

둘째, Amount A 납세 의무는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통해 서로 다른 국가에서 동일한 이익에 대해 중복하여 세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여 이중과세를 제거할 것입니다. 

2. Amount B

Amount B는 특히 개발도상국의 이전가격 관리의 간편화를 목적으로, 기본 마케팅 및 유통 기능을 수행하는 유통/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를 표준화한 것을 의미합니다. Amount B는 잠재적으로 모든 사업 부문에 적용되며 그 범위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Amount B는 지역별·산업별 구분에 따라 수행하는 기능, 사용 자산 및 위험부담을 고려하여 벤치마킹 분석을 통해 산정되는데, 가장 적절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서 거래순이익률방법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Amount B는 기존에 타결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Advance Pricing Agreement, “APA”) 또는 상호합의절차(Mutual Agreement Procedure, “MAP”)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3. 조세 확실성의 개선 및 분쟁 예방·해결(Increased tax certainty, dispute prevention and resolution)

분쟁 해결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기업과 과세당국에 대한 조세 확실성을 높이고자 아래와 같은 제안들이 제시되었습니다.
먼저, Amount A와 관련하여 구속력 있는 분쟁 방지 프로세스가 제공될 것이며, 이를 통해 과세당국이 세무조정을 수행하기 전에 해당 다국적기업이 Amount A의 대상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Amount A의 결정과 그 배분이 합의되었는지 여부(납세자 식별 포함)를 사전에 확정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 절차는 관련 과세당국의 구성원으로 구성된 “검토 패널(review panel)”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Amount A에 대한 의무적이고 구속력 있는 결과를 제공하는 “결정 패널(determination panel)”이 함께 진행할 것 입니다. 

Amount A 대상 기업과 관련한 이전가격 및 고정사업장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도 의무적이고 구속력 있는 새로운 분쟁 해결 방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제적인 컴플라이언스 보증 프로그램, 공동 감사, 일방 또는 쌍방 APA와 관련하여 기존 분쟁 방지 방식의 개선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Amount B는 분쟁의 가능성을 낮추는 방안으로 고안될 것이지만, 만약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의무적이고 구속력 있는 분쟁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MAP 관련 쟁송이 없거나 거의 없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Amount A와 관련이 없는 이슈에 대해서는 구속력 있는 분쟁 해결의 선택적 메커니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4. 실행 및 관리(Implementation and administration)

단순화된 행정절차 하에서 그룹의 최상위 지배기업은 해당 과세당국에 표준화된 단일 Amount A 자체평가 신고서 및 문서화 패키지를 제출할 수 있으며, 해당 과세당국은 시장소재국의 과세당국 등 타국 과세당국과 해당 신고서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소재국의 과세당국은 대리인으로 지정된 기업으로부터 Amount A에 대한 세액을 납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안들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내법과 조세조약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필요성 증대에 따라 새로운 다자간 협약도 추진될 것입니다. 협약은 디지털세에 대한 개별 국가들의 일방적인 조치를 철회하고, 향후 이러한 일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포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의의

이번 중간보고서에는 각 국가간 합의가 담겨 있지는 않으나, IF 구성원들의 의견을 기초로 하여 그동안 진행해 온 세부사항 논의 경과를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Amount A에 관한 새로운 과세권은 디지털서비스사업과 소비자대상사업이라는 두 가지 광범위한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중 제약 업종의 포함 여부 등 범위 설정 문제는 아직 논의 중입니다. 한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경우 국가간 합의에 따라 은행, 보험, 자산 관리 사업의 적용 배제가 논의되고 있어 긍정적인 반응이 예상됩니다. 광물 추출 산업, 천연자원, 항공, 해운, 주거용 부동산 사업도 대상사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번 중간보고서는 복잡한 사안에 대한 합의 내용은 포함하지 않으며, 과세당국이 범위 내 대상사업에 확실성을 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먼저 대규모 다국적기업 집단(연간 연결 글로벌 매출액이 100억 유로 또는 50억 유로 이상인 기업)부터 Amount A 규칙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중간보고서에는 시장소재국에서 Amount A와 기존 과세권의 상호 작용, 특히 로열티의 원천징수에 대한 세부사항을 거의 담고 있지 않으며, 이중과세와 관련하여 과세당국이 비과세보다는 이중과세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을 통한 구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기업들이 우려를 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세액공제 방법의 완화 및 복잡한 국내 세법과의 상호작용은 효과적으로 이중과세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 대선과 코로나19라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2021년 중반까지 합의에 이르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디지털세에 대한 국가의 일방적 조치가 계속되는 것은 위험하며, 만약 국가들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세계 경제가 이미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조세 분쟁이 결국 무역 전쟁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2021년 중반까지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실제 이행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은 작업을 감안할 때 Amount A의 가장 빠른 시행은 2024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Pillar 1·2의 최종 합의 시까지 우리 측 이해관계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공청회 및 후속논의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TF를 통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쟁점별 대응방안을 검증·보완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일관된 방향 하에 회의 참가·발언, 서면 제출, 기업·전문가 등을 통한 공청회 의견 제출, 국제 공조 등 다각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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