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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er Pricing Newsletter (2021-001)

COVID-19 관련 OECD 이전가격지침

지난 2020년 12월 18일에 OECD는 COVID-19와 관련한 이전가격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금번 발표에 대한 주요 내용을 요약 및 번역하여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OECD에서 발표한 전체 원문은 링크(Guidance on the transfer pricing implications of the COVID-19 pandemic - OECD)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요

 COVID-19로 인한 특수하고 전례가 없는 경제적 상황과 이에 대한 각 국의 대응 방안은 독립기업원칙을 적용하는데 있어 현실적인 도전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따라 COVID-19 팬데믹의 영향을 받은 회계연도를 대상으로 독립기업원칙의 적용을 위해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납세자와 이를 평가하는 과세당국에게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The 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ax Administrations 2017(“OECD 이전가격지침서”)은 과세 당국과 다국적기업이 이전가격 관련 사안들에 대해 상호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COVID-19 팬데믹과 같은 전례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이전가격분석 시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본 지침은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이 아니며, 기존의 독립기업원칙 및 OECD 이전가격지침서를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지침은 다음의 4가지의 주요 사안들에 중점을 두어 기술하고 있습니다.

  • I. 비교가능성 분석 
  • II. COVID-19로 인한 손실 및 관련 비용 배분
  • III. 정부지원 프로그램
  • IV. APA에 대한 영향

 

1. 비교가능성 분석에 대한 이전가격지침

  • COVID-19 팬데믹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기업 간의 거래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비교가능성 분석 수행 시 과거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와 과세당국은 이러한 정보적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비교가능성 조정과 같은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는 납세자의 이전가격 정책과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 비교가능성 분석 수행 시 수반되는 문제들은 COVID-19 팬데믹의 영향을 받는 거래의 경제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기존의 관계사 간 거래 계약에 포함되는 경우 (예: 2018년에 거래당사자가 향후 5년간 정상가격에 부합하는 고정수익률을 받는 계약을 맺었으며, 동 계약이 계속해서 구속력이 있는 경우), 동 거래와 관련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없다면 2020 사업연도에 대한 별도의 비교가능성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동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계약 조건 등 경제적 특성에 변동 사항이 있는지, 제 3자라면 해당 조건으로 재협상하려 시도했을지 등을 고려해야합니다.  반면,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정상가격을 매년 산출하는 경우, 2020 사업연도에 대한 비교가능성 분석이 수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원칙적으로, COVID-19가 사업, 산업, 및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든 형태의 공시된 정보는, 납세자가 2020 사업연도에 적용한 이전가격정책이 독립기업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에는 COVID-19 발생 이후 매출액 규모의 변화에 대한 분석 (타 유통 채널 사용에 따른 변화인지 등) 및 COVID-19 발생 이전의 매출액 규모와의 비교 분석 자료, 정부의 지원 정도, 지원 방법 및 관련 회계 처리 방식과 관련한 정보 등이 있습니다. 
  • 이전가격 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잠재적 접근 방식으로는, COVID-19가 수익, 비용 및 마진에 미친 영향들을 대략적으로 추정하기 위해 사전에 책정 또는 예측한 재무 결과를 실제 결과와 비교하는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즉, COVID-19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납세자가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달성하였을 재무적 성과는, COVID-19로 인한 재무적 영향(예: 판매량 감소 또는 영업 비용 증가)을 평가하거나, 거래당사자들의 계약조건 및 부담 위험에 따라 COVID-19가 특수관계인간 거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데 있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납세자와 과세당국은 정상가격 분석을 위해 상용 데이터베이스 상의 과거 정보를 활용하는데, 이러한 재무제표들은 보통 사업연도 종료 후 수개월 후에 공시되므로 동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2020 사업연도 관련 데이터는 통상적으로 빨라도 2021사업연도 중순 이후에나 가용합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사용 가능한 전년도 재무정보를 바탕으로 비교가능성 분석을 수행해야하며 경우에 따라 현 사업연도의 정보 일부가 가용한 경우 이를 활용하여 이전가격의 적정성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거래순이익률방법 적용 시 항상 2020 사업연도의 동시적 정보가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19 사업연도부터 2022 사업연도까지의 정상가격으로 장기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로써 분석대상기업이 부담하지 않는 팬데믹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COVID-19 팬데믹 상황이 표면적으로 상당한 유사성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COVID-19 팬데믹의 고유하고 전례 없는 특성과 현 팬데믹이 과거 금융위기와 비교하여 산업별 경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합니다. 그렇기에 과거 금융위기 당시의 재무정보만을 기반으로 한 비교가능성 분석은 상당한 우려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한 한가지 잠재적인 해결책은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조정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동 접근 방식은 독립기업원칙을 유지하는 동시에 납세자에게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동 접근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정상가격 산정에 필요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이후 시점(2021 사업연도 중)에 관계회사 간 사후 조정 (지급)을 통해 2020 사업연도에 대한 이전가격 조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OECD 이전가격지침서는 손실을 기록한 비교대상회사의 포함/제외 여부에 대한 절대적인 원칙에 관해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교가능성 검토 기준을 충족하는 비교대상회사라면, COVID-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영업 손실을 기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제외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2. COVID-19로 인한 손실 및 관련 비용 배분에 대한 이전가격지침

  •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은 다국적기업그룹들은 수요의 감소, 재화 및 용역 조달의 어려움, 비경상적인 영업비용 발생 등으로 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특수관계기업 간 손실을 배분하는지의 이슈를 야기할 수 있고, 현재 경제상황에서 그 손실의 규모와 빈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에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이전가격 분석 수행 시, 상대적으로 낮은 기능과 위험을 부담하는 기업의 경우, “제한적 위험”을 보유한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나, “제한적 위험”을 보유한 법인의 수행 기능, 위험부담 및 사용 자산은 법인마다 상이하고, 손실을 기록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제한적 위험”을 단순히 정의하거나 고정된 보상을 받는다는 것만으로 기업의 제한적 위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OECD 이전가격지침서은 “간단하거나 낮은 수준의 기능을 수행하고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친 손실을 기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기술하고 있고, 따라서 간단하거나 낮은 수준의 기능을 수행하고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라도 단기간에 대한 손실의 발생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제한적 위험”을 부담하는 기업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해당 기업이 실제 부담하는 위험 수준에 대한 정보는 특히 중요한데, 이는 정상가격에 따른 거래당사자간 위험 배분이 이익과 손실 배부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 특수관계거래에서 거래당사자가 부담한 위험을 고려할 때, 과세당국은 COVID-19 전후로 변화된 위험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COVID-19 발생 이전에는 납세자가 “제한적 위험” 유통업자는 어떤 시장 리스크도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도 적다고 주장하였을 것이고, COVID-19 발생 이후에는 어느 정도의 시장위험을 부담했으니 손실을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COVID-19가 발생하기 전, “제한적 위험” 유통업자가 실제로 시장위험을 부담하지 않았는지, “제한적 위험” 유통업자가 COVID-19 발생 이후 실제로 시장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았는지 또는 COVID-19 발생에 따른 부담위험의 변화가 사업구조 재편의 기인하였는지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 COVID-19 팬데믹의 결과로 많은 기업들은 팬데믹 기간 예외적이고 일회성인 운영비용을 인식했습니다. 여기에는 개인보호장비에 대한 지출, 물리적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작업공간의 재구성 및 재택근무 약정 구현과 관련된 IT인프라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비용을 관련 관계사간에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를 결정할 때 이런 비용이 유사한 상황 속에서 운영되는 제3자간에 어떤 방식으로 분배되는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특정 운영 비용은 사업 운영 방식의 장기적 또는 영구적 변화와 관련된 상황에서 예외적이거나 비경상적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택근무 준비와 관련된 특정 비용은 팬데믹의 결과로 집에서 일하는 것이 일상화되면서 영구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이전가격지침

  • 정부 지원이란 정부 또는 다른 공공 기관이 보조금, 대출, 세금 공제 또는 투자 수당 같은 형태로 직∙간접적인 경제적 혜택을 적격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 COVID-19 관련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다양성, 상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확보의 어려움, 데이터 가용성 지연 등을 고려할 때 잠재적 비교대상회사가 수취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성격 규정이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파악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라면,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성격에 대한 철저하고 상세한 분석이 요구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정부 보조금의 경제적 영향을 결정짓는 것은 특수관계자간 거래를 정확하게 기술하고 비교가능성 분석을 수행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정부 보조금이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성인 경우, 해당 내용은 이전가격 분석 시 문서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 특수관계자간 거래 가격에 대한 정부 지원의 잠재적 영향은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상세한 기술과 비교가능성 분석의 정도를 바탕으로 하는 거래의 경제적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신중한 비교가능성 분석 없이 정부 지원을 받는 것만으로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는 것은 독립기업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 OECD 이전가격지침서 제1장에 따르면 이전가격 목적 상, 정부 지원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위험 배분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사실관계 및 상황에서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은 시장위험 배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재고위험이나 신용위험 등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정부 지원 수취는 거래당사자들이 상업적 또는 금융 관계를 확립하고 거래에 대한 가격을 책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며 이는 거래 및 기업의 비교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가능성 분석을 수행할 시 잠재적 비교대상기업들의 정부 지원 수취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또는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시, 특히 분석대상기업과 비교대상기업이 서로 다른 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분석대상기업과 비교대상기업의 정부 지원과 관련된 회계 처리를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일한 유형의 정부 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가 분석대상기업과 비교대상기업 간에 다른 경우, 이러한 차이는 비교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단순 회계차이보다 조정이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 제도에 대한 이전가격지침

  • COVID-19는 2020 사업연도 및 COVID-19 의 영향을 받을 향후 사업연도를 대상기간으로 하는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 (Advance Pricing Arrangements, “APA”)에 대해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조건들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적 조건들의 변화가 진행 중인 APA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 대부분의 APA는 대상 거래에 영향을 미칠 사업운영 및 경제 조건에 대한 주요 가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COVID-19 팬데믹과 정부의 대응은 경제 및 시장 상황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OECD 이전가격지침서에 따른 주요 가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요 가정에 위반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는 사례 별로 분석되어야 하며, 납세자 및 사업 환경의 개별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 주요 가정의 위반 여부 검토 시, 과세당국과 납세자는 (i) APA 조건 (ii) 주요 조건 위반에 대처하기 위한 과세당국간 처리 방법 합의 (iii) 적용 가능한 국내법이나 절차규정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이고 유용한 대응 방안은 일방적인 변경을 통보하기 전에 과세당국이 납세자와 협의하는 것이며, 국내법에 명시된 절차가 없는 경우, OECD 이전가격지침서 제4장이 적용되며 APA에 대한 주요 가정 위반은 OECD 이전가격지침서 별첨 제4장의2 E.3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세 가지 잠재적인 결과 – 개정(Revision), 취소(Cancellation), 철회(Revocation) – 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APA 개정이 적절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 APA의 주요 가정상 조건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APA를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며,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 합의 하에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방법에 따르는 경우, 당초 APA의 조건은 2020 사업연도까지 유효하며, 개정 조건은 2020 사업연도 및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상황에 따라 향후 사업연도에 적용될 것입니다.
  • APA 취소가 적절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 COVID-19 팬데믹 상황 하에, APA 취소로 이어질 수 있는 두 가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i) 경제 변화의 결과로 APA의 주요 가정에 중대한 위반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ii) 납세자가 APA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그러나 이는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이 아니며 과세당국은 특정 상황에 경우 취소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APA 취소는 합의된 취소일자 또는 특정 과세연도나 사업연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APA 철회가 적절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 철회가 적절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i) APA 신청서, 연례보고서 또는 기타 부속서류, 기타 관련정보의 제출에 있어 납세자의 무지, 부주의나 고의적 불이행에서 기인하는 부적절한 설명, 오류 및 자료 누락이 있는 경우; 또는 (ii) 납세자가 APA의 기본조건을 실질적으로 준수하지 못한 경우. 
  • 경제상황에 중대한 변화로 인해 하나 이상의 주요 가정이 위반되는 경우 납세자는 이를 파악한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과세당국에 통지해야 합니다.
  • 납세자가 주요 가정을 충족하지 못함을 과세당국에 통지할 경우, 경제적 조건은 최소 2020년 말까지 불확실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과세당국은 APA 합의 위반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COVID-19가 미치는 경제적 영향의 규모와 기간에 대한 데이터 및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 동안 결정을 유보하는 방향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APA의 주요 가정이 위반된 경우, 납세자는 관련 정보를 준비하여 과세당국에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주요 가정, 기타 사실관계 및 상황에 따라 (i) APA의 신청대상법인과 신청대상거래의 사업 부문에 대한 설명, (ii) COVID-19의 영향을 받는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부문의 실제 및 예상 이익, (iii) APA 신청대상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특수관계 거래당사자 간에 새로운 계약 내용에 대한 계약 사본 또는 기존 계약에서 개정되었거나 개정할 예정인 조항을 포함한 계약 사본 등의 문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 납세자와 과세당국이 2020 사업연도를 포함하는 APA를 협상하는 경우, 현재 경제 상황 및 기존 APA 개정과 관련하여 유연하고 협력적인 접근방식을 채택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COVID-19의 영향을 받는 기간을 포함하는 단기 APA와 COVID-19 이후 기간을 포함하는 별도의 APA에 동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COVID-19 팬데믹 관련 영향이 확인되면 매년 분석 및 보고가 수행될 것이라는 조건 하에 전체 신청대상기간에 대해 APA를 체결하고, 이에 따라 적절하게 소급 수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APA 기간을 연장하여 COVID-19 영향의 규모와 기간에 따라 단기적 영향을 완화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또한 APA 기간 동안 누적 또는 다년도 분석의 사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납세자가 보다 투명하고 COVID-19 팬데믹이 신청대상거래에 미치는 영향 및 관련 정보를 적시에 공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ontacts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찬 Partner/이전가격그룹장: +82 (2) 6676-2828 / yongclee@deloitte.com
인영수 Partner: +82 (2) 6676-2448 / cin@deloitte.com
이한나 Partner: +82 (2) 6676-2421 / hannyi@deloitte.com
최은진 Partner: +82 (2) 6676-2361 / eunjchoi@deloitte.com
류풍년 Executive Director: +82 (2) 6676-2820 / puryu@deloitte.com
김태기 Director: +82 (2) 6676-3822 / taegkim@deloit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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